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 해외 | 인감 위임장 작성 안내 8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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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 명확해졌다 – 뉴시스

시는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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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3/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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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 체류중인 부동산 매도 위임장 영사관/재외공관 확인 …

해외 출국하여 체류중인 국민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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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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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때 해외공관 확인 안 받아도 …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앞으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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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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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수수료, 600원,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인감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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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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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발급신청 – 인감 – 민원안내 –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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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ju.go.kr

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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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 명확해 졌다 – 경기매일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어 온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시는 7일 앞으로 해외에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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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gmaeil.net

Date Published: 5/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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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우리동소식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안내(필요서류,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재 제13호 서식)은 위임인이 직접 작성해주셔야 합니다.(워드작성 불가!!) 2. 위임자가 해외체류, 재외국민, 해외거주자인 경우에는 재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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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angdong.go.kr

Date Published: 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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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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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6/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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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aunt이모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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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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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 명확해졌다

[서울=뉴시스] 나의 아저씨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채무조정 지원 대상 등을 놓고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실차주 뿐 아니라, 금융사들이 정상차주로 분류하고 있는 부실우려 차주까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금융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세부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의 담보·보증·신용채무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와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다.

원금감면은 90일 넘게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한해 총 채무액 대비 0~80%의 감면율, 10~20년 장기분할상환을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와 만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부실우려 차주들은 원금감면을 받을 순 없다. 단 거치기간부여, 장기분할상환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금리감면 수준은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원칙만 제시됐을 뿐, 이날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다만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부실우려차주 기준을 연체 10일 이상일 경우 9% 금리를 적용하는 1안과 연체 30일 이상에 금리 3~5%를 적용하는 2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10일 이상 연체된 이들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은행들도 연체 30일 미만의 대출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히 2금융권에서는 이들 부실우려 차주들에 금리 3~5%를 적용하게 될 경우, 조달금리보다 높아져 ‘역마진’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설명회에서도 부실우려 차주의 세부기준과 금리 감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의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신용등급 하위 10~20% 차주가 저축은행에는 일상적인 정상차주”라며 “새출발기금이 시행되면 향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기존 제도는 이미 발생한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인데, 새출발기금의 경우 향후 발생할 부실에도 (지원을)한다는 것이어 (도덕적 해이가)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부실우려차주 기준을 연체 10일 이상일 경우 9% 금리를 적용하는 1안과 연체 30일 이상에 금리 3~5%를 적용하는 2안, 두 가지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2안의 경우 2금융권 조달금리보다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3~5% 금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달금리와 시장금리를 고려해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들에 대한 채무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설명회에서 “나태와 게으름, 방종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질병이나 천재지변, 실직 등으로 선량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연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90일 이상 연체, 즉 완전히 망가진 차주보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도 늦기 전에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실우려 차주를 (새출발기금에)넘기는 것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 수익의 원천이기 때문”이라며 “금융회사는 정상 차주라고 보고, 당국은 요주의 차주라는 이견이 있으나, 새출발기금에 넘기지 않고도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매입형채무조정’ 외에도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부실우려 차주와 담보채권에 한해 자체 채무조정을 하는 ‘중개형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채무조정 대상 기준을 놓고 잡음이 지속되자, 금융위는 일부러 조건을 맞추려 전략적으로 연체를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우려 차주의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번호나 주민번호 입력하면, 본인이 채무조정 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변 과장은 “신용점수 하위 몇 퍼센트, 연체 일수 등의 기준에 대해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최종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인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플랫폼에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새출발기금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권 국장은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이들이 남은 부분만 갚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 ‘화차’와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나오듯이, 죽지 않는 한 빚은 없어지지 않고 추심은 매우 가혹하다”며 “불가항력으로 생긴 것을,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채무조정해 줄 수 있지 않나. 건전한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로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자격과 채무조정 지원 내용 등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해외 출국 체류중인 부동산 매도 위임장 영사관/재외공관 확인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법률행위는 본인이 직접할 수 있으면 좋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명의자가 해외체류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를 보통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이용하여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데요.

이중 오늘은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한 방법을 확인합니다.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때 해외공관 확인 안 받아도 된다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앞으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 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다.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발급받을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인시 감사관에 관련 민원 한 건이 접수됐다.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 이상 걸렸다.A씨는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았다.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A씨의 민원 제기로 용인시 감사관은 관련 규정을 조사하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이와 달리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이에 시 감사관에서 일시적이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요청했다.행정안전부는 최근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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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인감증명발급신청

인감증명발급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600원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3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이 민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내국인(재외국민 포함)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여권) – 외국인: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정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서명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제13호서식활용) 제출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 제1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본인의 경우>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 안 됨.)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여권.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 신분증과 여권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거주여권 or 일반여권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or 해외/현지 이주확인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의 경우 유의사항>

1.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미성년자인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3.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서는 본인 발급이 가능하다.) 4.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한정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신분증 * 매도용(부동산, 자동차)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 해당 물건을 사려는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인감 발급 거부> -인감이 말소된 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 -위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의 인감발급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 명확해 졌다

용인시, 행안부 질의 통한 적극 행정으로 전국 시·군·구 발급 기준 통보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어 온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

시는 7일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 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여부와 관련해선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큰 혼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 감사관에 민원 한 건이 제기됐다.

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A씨는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A씨의 민원 제기로 시 감사관에서 이를 조사하다 보니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

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와 달리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이에 시 감사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일시적이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는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발급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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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제주특별자치도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가목에서는 재외국민 및 해외거주(체류)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이 아닌 자”는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위임자가 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403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년 1월 1일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하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종전에는 외항선원 등 일시출국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신청 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재외공관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인바(구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 전단에서는 “해외거주(체류)자”의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 체류하기만 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재외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영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는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체류 중인 자가 같은 영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인감증명법령 규정들 간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부합하고, 본칙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구비서류나 신청 요건을 서식에서 추가하여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 원칙(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참조)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는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대리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①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발급 받는 방법, ②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는 대신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 반드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가목에 따라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는바,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해당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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