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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받는법을 완벽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기준
① 65세 이상 경우
②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③ 자발적 퇴사 시
2.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3. 실업급여 수령액 및 상한액 / 하한액
4. 2022년 달라지는 점 및 유의사항
5. 직업별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① 계약직
② 개인사업자(또는 자영업자)
③ 아르바이트
④ 프리랜서
📝 기획 : Naver No.1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 월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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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맘마미아 【 맘마미아 월급재테크 실천법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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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공기업 체험형 인턴 수료 후 실업급여 신청 – 블로그
그러다 주민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결국 나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2/2022
View: 3936
인턴기간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아하
복수의 사업장을 재직한 인턴근로자라도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12/4/2022
View: 2838
인턴, 알바 실업급여 이어 붙이기(실업급여 2편) – 샤머니즘 수험생
실업급여 연결하기 인턴, 알바로 근무하고 실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특히 20대의 경우 사회생활 경험도 …
Source: baiduno.tistory.com
Date Published: 2/20/2021
View: 7252
채용형, 체험형인턴 차이, 급여, 인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
인턴의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240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주일 근무를 하게 …
Source: safehappy.tistory.com
Date Published: 10/4/2021
View: 7186
실업급여에 대한 이거만 보면 문제없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최종이직)만 비자발적인 퇴사면 가능합니다 … (저도 올리브영 주말알바 + 뷰티회사 인턴6개월 로 받게되었습니다)
Source: nihongostudy.tistory.com
Date Published: 5/14/2021
View: 4800
실업급여 신청 후기 – Do Review Young
오늘은 제가 공기업 인턴 계약이 만료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했던 실제 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실업급여 …
Source: review-doyoung.tistory.com
Date Published: 8/4/2021
View: 7851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 데이터레일웨이
이직 또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실업급여” … 후 2개월뒤에 체험형인턴 5개월을 만기근무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
Source: datarailway.tistory.com
Date Published: 12/9/2021
View: 5146
인턴으로 6개월근무했지만 실업급여 못받네요 – 클리앙
ㅠㅠ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장알아볼려했더니 자격이 안된대요 계약만료되서 퇴직처리됐지만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서 신청자격이 안되나봐요 …
Source: www.clien.net
Date Published: 4/8/2022
View: 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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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JzpktQpMRk
[실업급여] 공기업 체험형 인턴 수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작년 11월, 나의 첫 사회생활인 LH 체험형 인턴을 마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인턴 동기들이 너무 부러웠다
인턴 월급은 거의 최저 수준인데, 실수령액과 비교하면 실업급여랑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좋은 정책으로 한달에 50만원씩 지원받으며, 공기업 취준을 시작했다
그러다 주민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결국 나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턴기간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 근로계약기간 만료료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18개월간 수급조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이후 총 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
ex) 일반적으로 월~금 주5일 근무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주휴수당)로 해서 일주일에 주6일을 근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8개월을 근무하셨으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방법은 노동부 콜센터 1350에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턴, 알바 실업급여 이어 붙이기(실업급여 2편)
생각보다 쉽다
실업급여 연결하기
인턴, 알바로 근무하고 실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특히 20대의 경우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사회 제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그 금액을 알고 넘어가는 것인가?(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소 900만 원) 본인이 4대 보험이 적용됐던 안 적용됐던 알바를 했으면 우선 여기(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준비하기(합법적 방법))에서 실업급여 대 원칙을 읽고 본인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의무 가입이다.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만약 가입을 안했을 경우 강제 가입도 가능하다. 그리고 가입기록은 자동으로 연결됨으로 연결하는 것에 따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CASE 별 실업급여 수급방법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1년 6개월 내에)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1년 전에 150일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웠다면 30일만 다른 사업장에서 채우고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1달만 일하고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계약 만료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에 대해서는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준비하기(합법적 방법)여기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청년 인턴의 경우 계약 종료 시 계약 만료로 즉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니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란다. 최소 900만 원의 가까운 금액을 수급 가능하다.
CASE 1. 피보험 단위기간이 130일인 경우 : 50일 을 채우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CASE 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넘으나 자진퇴사로 수급 사유가 아닌 경우 : 30일 이상 타사업장에서 계약 만료 퇴직 시 가능하다.
CASE 3. 일용직으로 150일 일한 경우 – 피보험 단위기간 30일을 채우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상용직으로 일하다가 일용직으로는 일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워야 조건이 충족되어 비추천)
중요사항. 180일을 딱 맞추면 신고기한에 따라 인정일 수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5일 정도는 더 여유 있게 근무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게 한다.
중요한 건 마지막 직장의 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직장(그전에 직장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다.)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근무시간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중요하다. 8시간이 실업급여 최대치이며 7시간 6시간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액 X 7/8, X6/8으로 금액이 적어 지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8시간 근무를 해서 150일을 다 채웠는데 마지막 30일을 6시간만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6/8이 되므로 백만 원 이상 차이 나게 된다. 반대로 5시간씩 150일 일하다가 마지막 30일을 다른 근무처에서 8시간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최대치로 받게 된다.
실업급여의 핵심은 마지막 근무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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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체험형인턴 차이, 급여, 인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체험형, 채용형인턴
요즘 공공기관별로 인턴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취업한 저희 회사 동료(부하직원)의 친구들도 공공기관에 체험형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체험형인턴으로 약 3개월을 근무하며, 근무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서 생활해 봄으로써 향후 평생직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혐형인턴으로 근무한 경우 다음해 채용시에 서류전형을 면제를 해기도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전형에서 1차적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서류전형을 면제해주더라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공)등 시험, 면접 등의 절차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채용형인턴
채용형인턴은 인턴생활 후에 채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100% 다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약 80%를 채용하고 20%는 떨어집니다. 채용형인턴은 채험형에 비해서 인턴으로 입사시에 시험의 절차를 거칩니다. 경쟁률도 채험형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1차 시험에서 합격만 한다면 80%의 채용은 보장이 됩니다. 인턴 후에는 3개월기간의 직장생활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최종 면접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즉, (평가 +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결정합니다.
인턴생활과 실업급여
인턴의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240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주일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 1일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는 기간이 6일입니다. 즉, 1일은 공휴일로 무급휴일입니다. 따라서 1달 일을 하게 되면 약 25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6개월간 일할 경우 약 15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180일에 30일이 부족합니다. 3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1달을 더하면 175일이 되고 여기에 5일을 더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됩니다. 결국 인턴으로 6개월간 근무를 했다면 그 기간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인턴기간과 급여는?
인턴의 기간은 보통 3개월입니다. 특별히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최대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길어지게 될 경우 임금의 문제나 정규직전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턴으로 일할경우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월급여 약 200만원정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인턴 6개월 후 약 2개월 정도의 추가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인턴을 하지는 않겠지만 인턴의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약 2개월 정도 단기계약직, 건설일용직 근로를 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이거만 보면 문제없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검색해 보았지만
잘 나와있지 않더라구요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
찾아보시면서 여러번 읽어보셨을 이 조건!
그래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스티커 이미지
=> Q. 인턴을 6개월동안 했는데
수급자격에 충족되나요?
A. 안됩니다 ㅠ
저도 인턴6개월을 수료할 때 알아봤는데요.
일주일 중 6일이 인정되어
180일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구요 ㅠㅠ
최소 7~8개월은 근무하셔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근무시 24일 정도가 부족했어요)
Q. 최종직장에서 180일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입사 전에 알바했었거든요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최종이직)만 비자발적인 퇴사면 가능합니다
대신 경우에 따라 고용보험센터에서 알바했던 곳에서
이직증명서를 떼오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알바한 곳에 요청하면 떼주십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나 일용보험이 적용된 알바만 가능합니다 (세금을 뗐는지 떠올려보세요)
(저도 올리브영 주말알바 + 뷰티회사 인턴6개월 로 받게되었습니다)
Q. 일 수가 조금 모자라서 퇴사 후
단기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른데
앞에서 말했듯이 최종직장이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어떤 알바이든간에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그리고 직원분께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하시더라구여!!!
즉, 일용직은 한달10일미만으로 일하면
가능한 것 같고 상용직은 걍 비자발적인 퇴사면 되는거같아요
가장 정확한 전화 문의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ㅋ
Q. 퇴사 후 알바하면 수급금액이 줄어드나요?
A. 우선 1일수급액은
실직 전 3개월간 1일평균임금의 50%로 알고있는데
자신이 알바로 하루에 얼마정도를 받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충 계산해본 결과
알바랑 인턴한거랑 시급이 비슷하더라구요
그니까 일급도 비슷하다면
받는 돈은 비슷하지않을까,,,,
그치만 차이가 많이난다면 받는돈은 줄어들겠죠,,?
Q. 받던 월급이 쥐꼬리만한데
이거 월급에따라 수급액도 달라지나요?
A. 고용보험페이지를 가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저와 제 친구가 월급이 30만원정도 차이나는데
친구가 나는480만원 못받는거 아니야?ㅜ
했지만
모의계산을해보니 수급액이 똑같이 나오더라구요?
저도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수급조건을 맞추시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Q.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 어떡하죠?
A. 실업급여를 포기하셔야합니다 ㅜ
저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해외있는 날과
실업인정일이 겹쳐 너무 고민했는데요
아무리 고민해봤자 답은 없어서
해외가는 일정을 포기했습니다ㅎㅎㅎ
중요한 일정이라면 어느 것이 더 이득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하셔야겠죠?
장기여행은 실업인정일 피해서 적당히 조심히 다녀오세요!
실업인정일날 대리인이 신청못해준디는 사실!
한국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여권도 다 조회해본다고 하네요 ㅜㅠㅠ걸리면 다 뱉어내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포기하시면 수급도 정지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알바해도 되나요?
A. 네 해도됩니다
그대신 실업인정일에 무조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실업급여 1일 54,216원 받고 있는데요.
우연히 일당알바 10만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일한 날의 54,216원만 빠져서 들어옵니다
알바로 받은 일급만큼 빠져들어오는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하루 일급이 54,216보다 적다면 굳이 일일알바를 하지 않는게 낫겠죠?
그럼 모두 실업급여 잘 신청해서 받으시고
원하시는 회사에 합격할 수 있길 바랄게요!
재취업 화이팅해보아요ㅎ
스티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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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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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기
오늘은 제가 공기업 인턴 계약이 만료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했던 실제 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아보니 과정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제대로 된 후기가 적힌 글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 글 하나면 여러분들도 쉽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목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기
2.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처리 여부 확인
3.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수강
4. 워크넷 구직신청
5.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기
6.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7. 실업급여 수첩 등기 수령 및 실업급여받기
백수 청년의 첫 실업급여 신청기 유튜브 영상
제가 직접 촬영한 실업급여 신청 영상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너무나도 많지만..
정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자격
여기서 비자발적이라는 말이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여러가지 경우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같은 계약 만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약 만료를 중심으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개월간 공기업에서 인턴을 했는데, 8개월이니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인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 넘습니다.
여기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서 저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긴 겁니다.
공기업에서 8개월간 인턴을 했던 글쓴이
(제가 공기업 인턴을 하며 경험했던 사항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다음 단계인 목차 2(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처리 여부 확인)로 넘어가면 됩니다.
2.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처리 여부 확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직확인서가 뭐고, 또 고용보험 상실처리는 또 뭔지..
하지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한 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그런데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끝입니다.
여기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처리의 간단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실업급여 신청자)와 사업주(회사)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
(여기서 말하는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는 뜻의 移職이 아니라,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떠난다는 뜻의 離職임.)
고용보험 상실처리 : 말 그대로 고용보험 가입을 탈퇴하겠다고 요청하는 것
자신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 두 가지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해주지 않는다?
그럼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때리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는데 까지 퇴사일로부터 약 1주일이 걸렸습니다.
원래는 바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더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급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1주일 후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연락을 해서 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다음 실업급여 신청 단계인 목차 3(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수강
이제 골치 아픈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귀찮은 일들만 남아있으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쉽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검색창에 고용보험을 치시면 맨 위에 사이트가 뜹니다. 거기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 왼쪽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클릭을 하면 귀찮게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휴대폰 로그인이 제일 간편하니 휴대폰 로그인을 해주도록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셨으면 동영상 시청을 누르시고 동영상을 다 시청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라는 창이 뜨실 겁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시고 나서 하셔도 되고, 이 창이 뜰 때 미리 해주셔도 됩니다.
(이건 다음 목차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화면
위 사진과 같은 약 1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지루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 놓았으니 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열심히 다 시청했습니다).
이제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워크넷 구직신청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하시면 끝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에 보이는 구직신청을 눌러줍니다.
(물론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새 이력서 작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력서를 작성해주시면 끝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워크넷 구직신청
위와 같은 학력사항, 희망 근무지역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됐다는 창이 뜹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5.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기
저는 생애 첫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위의 과정만 정확히 진행하셨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창구로 가면 상담원 분이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위해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위에서 한 번 언급한 영상인데,
직접 고용센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는 영상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6.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사실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때 상담원 분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와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려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여기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설명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위 계좌가 맞으시면 체크해 주세요.”에 체크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실업사실 확인단계에 해당 내용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부 아니요에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인데,
저는 1차 실업인정 신청이었기 때문에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에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있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체크를 해주시고,
과정에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세부내역에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자체 학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사진에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집체교육자료 바로가기]를 클릭해줍니다.
그 후에 위에 표시된 세 가지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줍니다.
그리고 위의 첨부 2 자료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체 학습을 완료하셨다면,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이건 제출하라고 안 나와있는데 그냥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파일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첨부를 완료하셨다면, 나머지 부분을 작성해주시고 임시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인정일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첫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실업급여 수첩 등기를 받아주시고,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잘 입금됐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7. 실업급여 수첩 등기 수령 및 실업급여받기
실업급여 수첩 등기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상담원 분이 등기가 언제쯤 도착할 거라고 설명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첩 등기를 받아주시고,
실업급여도 받아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첩을 참고하여, 2차 실업인정 신청도 때에 맞춰서 진행해주시면 다음 실업급여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후기에 대한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공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이직 또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실업급여” 오늘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 대상
출처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이부분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18개월 사이에 반드시 연속으로 180일동안 근무하지 않아도됨 , 근무 일이 180일만 되면 수급요건에 해당 한다는 사실
, 한다는 사실 ex) 최근 취업준비를 위해 체험형인턴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인턴 3개월 후 개약만료 후 2개월뒤에 체험형인턴 5개월을 만기근무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보험법 제58조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다음의 사유를 제외하고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경우는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계약직일 경우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를 나오게 된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혜택 – 자격확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2.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제출하는것으로 회사의 노무부나 인사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니 퇴직한 회사의 담당부서로 유선으로 확인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2) 위 두가지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저는 지금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신청이 안되네요;; 신청하시는 분은 이부분 들어가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취업준비를 하시다가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께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인턴으로 6개월근무했지만 실업급여 못받네요 : 클리앙
ㅠㅠ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장알아볼려했더니 자격이 안된대요 계약만료되서 퇴직처리됐지만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서 신청자격이 안되나봐요 이럴꺼면 머하러 청년인턴만드는지 참 ㅠㅠ
– iPhone 클리앙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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