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협의서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166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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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Q1. 재산분할 약정이 재판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Q2.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재판에서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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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 방법 – 법률사무소 해온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때민법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이 중 협의분할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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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herit.haeonlaw.com

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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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세무과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9-04-19. 파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바로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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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bgs.go.kr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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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위자료 포함)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아무런 문제로 삼지 않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온라인상 “재산분할 협의서” 등의 양식이 공유되고 있으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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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evom.com

Date Published: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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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 네이버 블로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 클릭 시, The 스마트 상속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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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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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등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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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wanak.go.kr

Date Published: 1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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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 – 신우법무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2021년 O월 OO일. 상속인 OOO (인) 서울특별시 …….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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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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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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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 방법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때

민법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이 중 협의분할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작성합니다.

① 지정분할 : 피상속인(고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함

② 협의분할 :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분할

③ 재판(소송)을 통한 분할 : 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

2. 상속재산 협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

① 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② 실제 합의한 것과 다른 내용의 협의서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인감도장을 다른 상속인에게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③ 합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 내용을 조율한 뒤, 각자 편한 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명날인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④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를 위한 협의서는 반드시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기한

협의서 작성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상속세 신고 기한 내(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에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상속의 개시와 공동상속인 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표시(사망일시)해야 하고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상속인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② 상속재산 내용 및 분할 방법

구체적인 상속 대상 재산을 적고, 이를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③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른 날짜

④ 상속인들의 날인 또는 서명

상속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적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부동산 등 등기가 필요한 자산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또한 상속인 중 시민권자나 재외동포가 있어 인감이 없을 경우 서명을 하고 본국에서 공증받은 서명 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참고 : 첨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무효일 때

①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즉, 한 사람이라도 협의 내용에 반대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대신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해당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이해 상반관계에 있는 경우(예를 들어, 그 법정대리인도 상속인 중 한 명인 경우)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참여해야 하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상속으로 재산권이 침해 받으신 경우 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위자료 포함)

1.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먼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 또는 위자료 합의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아무런 문제로 삼지 않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온라인상 “재산분할 협의서” 등의 양식이 공유되고 있으나 “양육권자와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처럼 법원에서 지정하는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적시한 합의서를 남겨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재산 및 위자료와 관련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법원 사례

실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구두 합의를 하였고, 심지어 합의한 대로 재산분할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일방이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고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대전가정법원].

따라서 ① 합의서를 작성하고, ②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되 ③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원 등에서 규정한 양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할지 답답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를 첨부하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액으로 합의할 경우]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명시할 경우]

3. 자주묻는 질문

Q&A 1. 부부가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고 깨끗하게 끝내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공란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각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합의서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을 구두로 합의하고 진행하였으나, 이후 일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Q&A 2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다 양육권에서 도저히 합의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했던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는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협의이혼 진행 과정에서 작성하였던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관련된 합의서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완료되었을 때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협의이혼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분쟁이 격화되었다면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또한 기존의 합의서가 아닌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Q&A 3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였고 숙려기간 중 법률사무소 해온 김보람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고 나니 제가 합의한 재산분할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 저쪽에서 들어줄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께서 불리하게 작성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재작성하자고 하는데 상대방이 들어줄 리 만무하겠지요.

질문 2에서 알려 드린 것과 같이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 기존의 협의이혼 시 작성되었던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서가 아닌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뒤늦게 합의서가 불리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숙려기간이 종료되고 법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이전에 반드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돌아가신 피상속인께서 남기신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적법하지 않다면? 상속을 받게되는 상속인들은 서로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이에 대해 반대한다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때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지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망 OOO(19OO. OO. OO. 생)의 20OO. OO. OO.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상속인 OOO, OOO, OOO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아래 부동산의 기재 부동산 중 (1)은 OOO의 소유로 한다. 부동산 (2)는 OOO가 지분 O분의 O, OOO가 지분 O분의 O인 공동 소유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1)

(2)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2021년 O월 OO일

상속인 OOO (인)

서울특별시 …….

상속인 OOO (인)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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