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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 – VISAS KOREA

– 저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 전부를 숨김없이 자진신고 하였으며, 앞으로 신고한. 사항 이외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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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isaskorea.com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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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 절차 안내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 페이지 바로가기. ↓↓↓↓. external_image.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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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migration.go.kr

Date Published: 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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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사증발급 기준

자진신고기간 동안 자진출국 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대한 단‧복수사증 발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증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수사증(C-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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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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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 신청과 사전신고 확인서

온라인 사전신고가 어려운 사람들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자진신고 후 사범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출국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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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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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인센티브 부여 안내

법무부에서는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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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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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온라인 사전 신고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돕는다

온라인 자진출국 사전신고는 출국 3~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등의 정보가 입력된 자진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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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cis.go.kr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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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양식) – 자료실

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 2019. 10. 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 폐지 – ㅡ 그간 불법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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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isang90.com

Date Published: 10/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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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자에 대한 사전신고제 시행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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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fwc.or.kr

Date Published: 6/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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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진 출국 신고서

  • Author: 국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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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P3FCnGI1rk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 신청과 사전신고 확인서

[불법체류]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 신청과 사전신고 확인서

즐거은 주말입니다.^^

날씨가 우중충한 게 비가 올 듯 한데요

이런 날씨일때는 따뜻한 커피가 땡기는 편이라 사무실 도착 전 따뜻한 카페라떼를 사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을 한 이유는 불법체류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진출국 사전신고는 출국일 기준으로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신고를 할 때에는 인적사항, 체류지 주소,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 등을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항공권 예매가 필수 입니다.

구미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인센티브 부여 안내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은선

전화번호 054-440-3305

법무부에서는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한 경우 ‘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22. 4.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문의하시거나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 신고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돕는다

▲ 법무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돕기 위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16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4월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찾은 외국인들의 모습.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양식)

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 2019. 10. 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 폐지 –

ㅡ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자진출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자진신고 처리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탑승이 임박한 시간에 도착해 해당 항공편을 놓쳐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ㅡ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 21일(월)부터 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자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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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자에 대한 사전신고제 시행

□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자진출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ㅇ 자진신고 처리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탑승이 임박한 시간에 도착해 해당 항공편을 놓쳐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 21일(월)부터 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자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사전 신고제’는 기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하게 하던 것을,

–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 예약)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만을 통해 출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연휴, 체류사무소 심사 적체, 국가에 따른 항공편(주 1 ∼ 2회) 사정 고려

□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

ㅇ 먼저, 2019년 10월 21일(월)부터는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가 폐지됩니다.

※ 즉시 시행할 경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간의 홍보를 한 후 시행

ㅇ 시행일 이후 자진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까지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외국인 보호소 제외)를 직접 방문하여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2019년 10월 14일(월)부터 자진신고 접수를 시작합니다.

[ 자진신고 접수 예시]

’19. 10. 21.(월) 출국하려는 경우 ’19. 10. 14.(월)부터(체류사무소 접수 시작일) 출국 3일 전인 10. 18.(금)까지이나, 공휴일(토, 일)은 제외되므로 10. 16.(수)까지 체류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함

’19. 10. 30.(수)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15일 전인 ’19. 10. 15.부터 출국 3일 전인 10. 27.(일)까지 이나, 10. 27.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일인 10. 25.(금)까지 체류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함

– 제출 서류는 여권, 출국 항공권·승선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를 예약), 「자진출국 신고서」이며, 자진출국 신고서 양식〔붙임〕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출국신고서는 심사시간 단축을 위해 방문 전 미리 작성해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ㅇ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번 더 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됩니다.

ㅇ 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출국예정일 전에 범죄에 연루되어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신고한 출국예정일을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며, 가족 위독·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기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부서를 방문하여 사전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사전신고제 조기 시행의 계기가 된 어린이 뺑소니범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국으로 하여금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히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게 하였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주한카자흐스탄대사를 면담하게 하여 용의자 송환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우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 후 민원 혼잡도 및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사전신고 후 공항만으로 직접 출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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