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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출입구 등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의 폭이 1.6미터 이상ㆍ깊이 2.0미터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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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건축가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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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HVoyHU1H8A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규격 설치기준 알려드려요! / 장애인큐비클 / 접이식문 / 슬라이딩도어 / 시공사례

(1) 활동 공간

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 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 ×1.4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1.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 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1.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형태로 하되, 바닥 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 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2.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 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1.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 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되어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수평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 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3.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정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수평 손잡이와 수직 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3.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 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5.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 ×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 의무 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 등 법적 기준 해설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의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관련 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2

<법에서 지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는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각 시설마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으로 구분하여 위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 설치대상 이외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공항시설,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화장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을 파악하고자 하실 때 이 두 가지 법을 근거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 관련 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아래 글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의 의무 설치 대상 시설물과 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의 세부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법규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법적 설치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중화장실의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화장실 의무 설치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생시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 설치 대상 시설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1~3번 까지의 시설은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이 혼재되어 있으며, 4번 시설은 모두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은 아래 조견표 그림과 PDF 파일(장애인 화장실 설치대상 조견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 장애인 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공연장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병원ㆍ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유치원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 장애인 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공 장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교정시설 교도소ㆍ구치소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장례식장

3.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주택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대상 시설

자동차 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철도 역사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도시철도 역사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환승시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공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 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광역철도 역사 –

※ 장애인 화장실 설치 대상 조견표(의무 및 권장 대상 구분)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대상과 권장 대상 구분 조견표> 장애인 화장실 설치대상 조견표(의무사항, 권장사항).pdf 0.06MB

장애인 화장실 세부 설치 기준

장애인 화장실에 관한 세부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아래 두 가지 법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에 관한 세부기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아래 본문에서는 위 두 가지 법 중 장애인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기준대로 설치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일반사항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0.3 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세정장치ㆍ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ㆍ누름 버튼식ㆍ레버식 등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은 다중이용시설물 중 공공에서 설계한 화장실 평면도입니다. 아래 도면을 보시면 장애인 화장실의 남, 녀 구분이 되어 있고,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통로에 설치하였습니다. 추가 세부 사항은 다음 그림을 통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사례>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설치기준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이고,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대변기의 좌측과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 ×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열리도록 할 수 있다.

대변기는 양변기의 형태로 하되, 바닥 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 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 로 하여야 한다.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 ×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세정장치ㆍ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래 그림은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설치 기준입니다.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에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하오니 그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건물(왼쪽 그림)과 기존 건물(오른쪽 그림)에 적용하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다중이용시설에 설계된 공사한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다목적 화장실과 겸용으로 사용 중인 사례>

위 사진과 설치기준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준에 맞게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의 사례입니다.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용 변기 설치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설치 사례>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 기준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 하여야 한다.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안팎,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수직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은 장애인 화장실법에서 규정한 소변기 설치 기준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 기준>

아래 그림은 실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장애인 화장실의 소변기 설치 설계 도면입니다. 바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 규격>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설치 기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로 하고,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발 사용자 등 보행이 곤란한 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운터식 세면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꼭지에는 냉ㆍ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 길이 0.65미터 이상으로 하고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안팎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의 상단 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화장실의 세면대 설치 기준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설치 기준>

아래 그림은 장애인 화장실에 실제 적용된 설계 사례입니다. 법과 비교하여 봤을 때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설치 사례 등>

장애인 편의시설 중 화장실의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의 설치 기준과 실제 설계되어 공사한 장애인 화장실 사례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물론 잘 되어 있는 곳의 사례를 가져와서 그렇지 사실은 기준에 맞게 안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화장실의 의무 설치 대상 시설물과 장애인 화장실 세부 설치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 기준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세부 기준은 아래 첨부자료(관련 법령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또는 권장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은 관련법에 따른 세부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다수의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경우 해당 허가권자에게 민원을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47MB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1).pdf 0.18MB

< 기타 참고자료 >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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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규격 손잡이 위생도기 설치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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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의 규격은 어떻게 되며 손잡이 그리고 위생도기의 설치높이, 위치등 설치기준을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 보도록 할게요.

설치원칙

휠체어 사용자가 외출을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없기 때문이다. 화장실은 장애인에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핵심시설이다. 이에 다양한 장애 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는 화장실의 설치가 필요하다.

설치요점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이동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설치한다. 때문에 화장실 내부와 외부에 휠체어의 이동과 접근 및 회전이 자유로워야 한다.

– 화장실 내에는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유아침대 등을 구비할 수 있다.

설치장소

– 독립형 화장실은 모든 이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됨으로써 인지와 접근이 용이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별도의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일반 남ㆍ여 화장실 내에 각각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한다.

– 일반 화장실 내에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출입구(문)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활동공간

–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대변기 좌측 또는 우측에는 유효폭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변기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은 구조 등의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대변기

– 대변기는 양변기 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 트랩부분에 휠체어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0.4m~0.4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출입문유효폭

– 화장실로 연결되는 모든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한다.

-출입문은 개폐와 변기로의 접근 및 회전 등에 필요한 유효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출입문구조

– 화장실의 출입구는 휠체어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개폐가 쉬워야 한다.

– 여닫이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하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할 수 있다.

– 내부에서 잠금장치의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잠금장치는 벽에서 최소 0.6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를확보하여야 한다.

손잡이

– 대변기 양옆에는 수직 및 수평 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 손잡이는 양쪽에 설치하고, 수직 손잡이는 한쪽에 설치할 수 있다.

– 수평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0.7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의 간격은 0.7m 내외로 할 수 있다.

– 회전식 손잡이는 접어 올리는 구조가 좋고 좌우로 접는 경우에는 변기 바깥쪽으로 접혀야한다.

– 수직 손잡이의 길이는 0.9m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

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ㆍ수직 손잡이는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화장실의 크기가 2m×2m 이상인 경우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있다.

수직 손잡이는 가능한 수평 손잡이에서 연속되도록 하고 바닥면에서 0.7m~1.5m 사이에 설치한다.

세면대

–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는 바닥면으로부터 상단 높이 0.85m 이하, 하단 높이 0.65m 이상의 위치에 부착한다.

–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목발 사용자 등 보행 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수도꼭지는 누름버튼식·레버식 또는 광감지식과 같이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하여야 한다.

–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m 이상,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 부분은 15°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소변기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 소변기 양옆에는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이내로 하고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수직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1.2m 이내로 하고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정장치

-세정장치는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손, 발, 발꿈치 등으로 작동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자동세정장치는 작동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휴지걸이

– 변기에 앉아 손이 닿는 위치에 휴지걸이를 설치한다.

바닥재질 및 마감

– 화장실 바닥면에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비상호출 장치

– 화장실 내에는 조작하기 쉬운 형태의 비상 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내표시

– 건물 내 특히 승강기 내부 등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 유도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하며,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손잡이와 같은 높이에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산부, 유아를 동행한 사람 이외에는 사용을 양보해 달라는 안내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조의자

– 필요시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보조의자를 휠체어 활동범위에 제약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하면 바닥면 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올릴 수 없는 이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영유아용 거치대

–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내에 기저귀 등을 갈 수 있는 베이비 부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유아침대 등을 보호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편의시설 세부기준)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1.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제1항관련)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화장실 규격 – 2018년 8월 10일 개정법시행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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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분이 많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장비의 크기는 커지고 성능은 더 좋아지는데 반해 관련 법령이 따라주지 않아 장비의 사용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18년, 드디어 2년만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화장실 규격 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변기의 구조나 바닥면적 등이 달라지면서 장애인의 화장실 사용 편의성이 좀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9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가 되었구요, 시행은 2018년 8월 10일부터이니 관련된 분들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할 듯합니다.

우선 장애인 화장실 규격 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기존 법률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도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의 정식명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니다. 약칭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라고도 하고 있구요. 아래를 보시면 2018년 8월 10일에 법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비치용품, 열람석 및 출입구 등 다양한 법들이 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장애인 화장실 규격 관련에 대한 기존 법과 달라진 점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으로 인해 달라진 점>

출입구 유효폭 : 0.8m →0.9m 이상

화장실바닥면적 : 1.4 x 1.8m → 1.6 x 2.0m 이상

화장실비상벨 : 신규설치 → 바닥으로부터 0.6 ~ 0.9m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를 잘 보아 주세요 ; )

장애인 화장실 규격 – 일반사항

*설치장소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재질과 마감

화장실의 바닥면은 높이차이를 두면 안되고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해야 합니다.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해야 합니다.

*기타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잇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이 쉬운 형태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규격 – 대변기

*활동공간

신축건물의 경우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 대변기의 좌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해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 x 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며 자동문, 미닫이면, 접이문으로할 수 있습니다. 여닫이면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해야 하지만 충분히 활동공간이 확보될 경우에는 안으로 개폐될수도 있습니다.

*구조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해야 합니다.

대변기의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해야 합니다.

*손잡이

대변기 양 옆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해야합니다. 수평은 양쪽모두 설치, 수직은 한쪽에만 설치해도 됩니다.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높이로 설치합니다.

수직손잡이는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벽에 고정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평면도 : 신축건물>

<평면도 : 기존건물>

<수직손잡이>

*기타

세정장치 및 휴지걸이는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용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규격 – 소변기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 0.9미터,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1.1미터 ~ 1.2미터로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규격 – 세면대

*구조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5~ 하단 0.6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세면대의 하부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손잡이 및 기타설비

보행곤란자를 위해 세면대 양옆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냉온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합니다.

세면대의 거울은 상단이 15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장애인 화장실 규격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직접 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버전은 지원안하니 웹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러가기(2018.8.10 시행)

현재 법은 수동휠체어기준으로 화장실의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다보니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전동휠체어 뿐만 아니라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도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아래는 법 개정전에 지어진 장애인화장실에 대해 사용하기 힘든 현실을 취재한 뉴스인데요. 2분 35초의 짧은 영상이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장애인은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지만 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해결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출처 : 서울경기케이블TV D’LIVE 뉴스

또 기존에는 화장실의 면적이 좁아서 휠체어가 벽에 부딪치는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반경이 충분해야지만 전진, 후진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 핸드컨트롤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더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커질 수록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포스팅은 장애인 화장실 규격 이었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관련 분야의 포스팅도 계속 하도록 할 예정이구요, 점점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법과 생활이 같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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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알아보기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알아봐요.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의 편의시설로 전용 화장실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꺼에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같은 공공장소에는 필수적으로 설치 되는 장애인 화장실은 어느새 전국 설치율 80%가 넘어 주변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시설이 되었답니다. 만약 장애인 화장실 설치대상 건물이시라면 규격과 설치규정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편의시설이다 보니 정해진 규격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법안에서도 시설물의 크기와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기재된 항목에 영향을 받는데 일부 발췌 해왔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해서는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8조를 적용 받게 됩니다.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시설의 구조와 재질의 세부기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꼭 이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는게 중요해요!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정확히 알아봐요 (1/4) ▶ 설치장소 ◀ 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재질과 마감 ◀ 1.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합니다. 2.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설비 ◀ 1.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세정장치, 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설치기준을 알아봐요 (2/4) ▶ 활동공간 ◀ 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해요. 2.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 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구 조 ◀ 1.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합니다. 2.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 손잡이 ◀ 1. 대변기의 양옆에는 위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습니다. 3.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 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합니다. 5.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설비 ◀ 1.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4.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기준을 알아봐요 (3/4) ▶ 구 조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손잡이 ◀ 1. 소변기의 양옆에는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합니다. 3.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설치기준을 알아봐요 (4/4) ▶ 구 조 ◀ 1.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손잡이 및 기타 설비 ◀ 1.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3.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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