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 크기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스티커 달라졌습니다 12 개의 정답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장애인 주차장 크기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스티커 달라졌습니다“?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charoenmotorcycles.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charoenmotorcycles.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보건복지부 복따리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1,065회 및 좋아요 52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 주차장 크기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스티커 달라졌습니다 – 장애인 주차장 크기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스티커 달라졌습니다.
2017.01.05

장애인 주차장 크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규격 알아보기 – 허니문스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최소한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유효폭 1.5m 이상의 보도에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폭 2m 이상,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economyplay.tistory.com

Date Published: 5/5/2022

View: 9558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 여러가지 정보창고

주차구역크기는 폭 350cm(주차폭 230cm+통행로 120cm)이상, 최소한 3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330cm보다 좁은 주차구역의 경우 한쪽 측면에 최소한 120cm …

+ 여기를 클릭

Source: changgo9586.tistory.com

Date Published: 8/2/2022

View: 4350

주차장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26/2022

View: 512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주차장 규격과 위반신고 포상금 …

​장애인 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의 경우 전체의 주차대수 2~4%로 100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4대의 전용 구역을 갖춰야 합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

+ 더 읽기

Source: zmdzmddlrhkd.tistory.com

Date Published: 2/12/2021

View: 2178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규격 – 이슈코끼리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너비는 3.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길이는 5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의 경우 평탄하게 마감하는 것이 좋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

+ 여기에 보기

Source: chlekgml9.tistory.com

Date Published: 2/16/2021

View: 516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개선기준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agnate1004.tistory.com

Date Published: 1/13/2021

View: 79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장애인 주차장 크기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스티커 달라졌습니다.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스티커 달라졌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스티커 달라졌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주차장 크기

  • Author: 보건복지부 복따리TV
  • Views: 조회수 11,065회
  • Likes: 좋아요 52개
  • Date Published: 2017. 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Ah1qilPhcM

장애인 주차표지판, 주차라인 > 장애인편의시설

방문한 장애인이 건물내부의 직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판의 기둥에 무선호출송신기를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제품이미지를 무단,불법 도용 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으며 상표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규격 알아보기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과 규격을 알아봐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주차장 소유주는 규모에 따라서 반드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규모의 주차장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정해진 갯수와 %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비치하여야 한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의의는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장애인의 주차시 벌금의 제제조치를 가하여 장애인 공공시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법규에 맞춰야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과 규격을 확인해보세요.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 종류별로 알아봐요

주차장의 종류는 3가지로 [노상, 노외, 부설]이 있습니다. 각 종류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르니 확인해보셔야 해요.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 50대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한 면입니다.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2~4%까지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만 2~4%까지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물에 부속되어진 곳에 설치)

▶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고 10대 이상부터는 2~4%까지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별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비율

전국 광역시의 대부분의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비율은 3% 이상을 체택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4%,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4% 랍니다.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7. 10.] [부산광역시조례 제5948호, 2019. 7. 10., 일부개정]

2.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12. 24.] [대구광역시조례 제5378호, 2019. 12. 24., 일부개정]

3.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 3% 이상

[시행2019. 10. 18.] [대전광역시조례 제5340호, 2019. 10. 18., 일부개정]

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 3% 이상

[시행2018. 4. 1.] [광주광역시조례 제5079호, 2018. 4. 1., 일부개정]

5.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12. 5.] [울산광역시조례 제2057호, 2019. 12. 5., 일부개정]

6.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4% 이상

[시행2019. 5.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58호, 2019. 5. 8., 일부개정]

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9. 23.] [인천광역시조례 제6254호, 2019. 9. 23., 일부개정]

단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7-27><개정 2015-12-28>

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9.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325호, 2019. 9. 26., 일부개정]

9.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6. 8. 12.]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960호, 2016. 8. 12., 일부개정]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시행2019. 11. 5.]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347호, 2019. 11. 5., 일부개정]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규격과 사이즈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도 1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최소한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유효폭 1.5m 이상의 보도에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최소 2cm이하)가 없어야 합니다.

▶주차공간의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합니다. (주차공간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주차구역의 바닥에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는 가로 70cm, 세로 60cm, 휠체어 그림은 가로 56cm, 세로 42cm 규정을 준수하며 표지의 바탕색은 청색, 휠체어 그림은 백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내표지판의 크기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

표지판 안내문 내용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위반자 :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고전화번호 : 관할부서명 : 유도 및 안내표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에 맞춘 예시 및 권장 사항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에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권장 사항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주차구역 전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입식표지판을 세우고, 3개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역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전면주차 혹은 후면주차에 따른 운전자의 승∙하차 위치를 고려하여, 휠체어 활동공간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휠체어 활동공간 1.2m 를 좌우 주차구역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휠체어 활동공간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좋다. (단 휠체어 활동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면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응형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에 가면 따로 표시된 장애인주차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설치기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오늘은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은 물론, 그에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셨다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우선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법적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설치장소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출입구나 장애인용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 출입구나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게 가급적으로 높이 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해요.

두번째로는 주차공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해 폭 3.3m/길이 5m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요,

단,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해 폭 2m/길이 6m 이상이라고 합니다.

주차공간 바닥면은 장애인 등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할 수 있고요,

주차공간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고 하네요.

다음 세번째는 유도 및 안내표시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차구역선이나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또한 주차장 안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설치 해야 된다고 해요.

안내표지 규격은 가로 0.7m/세로 0.6m,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하며,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음과,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위반사항을 발견자 신고전화번호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외부에는 신고용 마크를 그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설치시 검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행장애인에게 휠체어와 자가용은 신체일부로, 잃어버린 신체기능을 대신해주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없으면 이동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활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필수시설으로 유일하게 일반인과 겸용이 안되는 편의시설이예요.

위 보시면 설치요령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주차장은 승강기 등이 있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차도와 분리된 안전접근 통행로가 주출입구까지 연결되는 위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애인전용 주차장 바닥면 앞/옆은 바닥면 규격 1/2로 그림을 추가해야 합니다.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세부사항입니다. 설치위치는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여야 하며,

눈과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가 최적지라고 하고요,

주차구역크기는 폭 350cm(주차폭 230cm+통행로 120cm)이상, 최소한 3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330cm보다 좁은 주차구역의 경우 한쪽 측면에 최소한 120cm 이상 접근로 등이 면해있는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유효폭 150cm 이상의 보도에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엔 길이 600cm, 폭 200cm로 할 수 있습니다.

위는 주차구역표시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주차구역 바닥 식별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시를 해야 하는데,

주차구역 전면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 입식표지판을 세우되 3개이상일 경우 해당 주차구역을 표시합니다.

통행로 120cm를 주차폭 230cm 좌우 주차구역이 공유하는 경우 주차구획과 통행로를 구분해 표시하셔야 하며, 직장이나 공동주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 지정주차장일 경우엔 입식표지판과 해당차량에 지정주차인의 장애인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휠체어 사용자일 경우에는 통행차량과 충돌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노상주차장일 시 평행주차방식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의 입구에는 높이 150cm~180cm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해야 하며,

주차장 입구에서 전용주차구역까지는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유도 표시를 해야 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통로는 차도와 완전 분리되어 보행자 통행 우선, 안전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차장내 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엔 보행자 우선 통행표시가 된 안전통행로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네요.

위 사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범설치의 예시 사진이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은 물론 여러가지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주차장 규격과 위반신고 포상금 알아보세요.

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과 규격, 위반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하루동안 시각장애인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았지만 상당히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까요?

장애인을 보는 시각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그에 따른 배려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장애인전용주차장 인데요.

장애인을 배려하여 조금은 넓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애인주차구역을 일반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위 이미지는 얼마 전 자동차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서 난리난 사건으로 장애인주차장불법주차를 한 입주자를 누군가 신고를 하자 (신고한) 이를 색출하겠다는 관리사무소장의 공지…

또 장애인주차장불법주차 과태료를 아파트에서 책임지고 지불하겠다는 관리소 등등 사실 이런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불법주차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되며 이후 2시간이 지날 때 마다 10만원씩추가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 주차표지(스티커)를 부당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장설치기준과 규격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편의성과 접근성의 향상 그리고 안전한 이동이 보장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설계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먼저 건축물 및 주변 보도, 주차장 등에서 건물의 주출입구 현관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시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도색할 때에는 반드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규정과 표지가 필요합니다.

휠체어 마크를 바닥 중앙에 도색하여 오직 장애인만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으로 나타내며 운전석 좌측에 1m 정도 공간을 더 확보하여 사선을 그려 보행보조장치를 내리고 싣는 공간을 표시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의 경우 전체의 주차대수 2~4%로 100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4대의 전용 구역을 갖춰야 합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20대당 1면 이며 노외주차장은 50대당 1면 이상으로 전용 구역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에서 내리거나 탑승할 때 차로를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출입구와 승강기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시공을 진행하며 이때 보행상의 장애물이 없도록 합니다.

장애인주차장 위반신고와 불법주차신고포상금

장애인주차구역위반신고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어플로 아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던 어디던 어플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문제가 되는 차량의 사진촬영 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위 이미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장애인 주차장위반을 한 차량에 시민들이 온통 파란색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 광경을 경찰이 보고도 묵인했고 운전자는 야유속에 화를 내며 줄행랑을 쳤다고 합니다.

끝으로 장애인주차장불법주차 신고포상금은 없습니다.^^

반응형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규격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규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01

우선 법 조항에 나와있는 것을 살펴보자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라면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02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9대 이하일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대 이상부터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꼭 설치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설치면적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설치 규격 03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너비는 3.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길이는 5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의 경우 평탄하게 마감하는 것이 좋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04

그리고 중요한 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면적은 주차를 하는 방식이 평행 주차식 이거나 이외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치 위치 05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분이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건축물의 출입구 쪽이나 장애인용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06

이 밖에 설치 위치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서부터 입구까지 휠체어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폭인 1.2미터 이상의 통행로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위 기준과 같이 공간과 규격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아본 뒤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과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안전통행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

확보 주차면수

-전체 주차대수의 3%이상

주차공간

-폭3.3m 이상, 길이 5m이상(평행주차는 폭 2m이상, 길이 6m이상), 기울기 1/50이하

유도 및 표시

-바닥면에 ISA 국제형 표준 접근성마크표시, 색상 구분, 입식안내표시 설치(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만 사용)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 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 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서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ooo – oooo

o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이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o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o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지역번호) ooo – oooo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장애인 주차장 크기

다음은 Bing에서 장애인 주차장 크기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스티커 달라졌습니다

  • 보건복지부
  • 따스아리
  • 건강
  • 복지
  • 노인
  • 보육
  • 어린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스티커 #달라졌습니다


YouTube에서 장애인 주차장 크기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스티커 달라졌습니다 | 장애인 주차장 크기,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남가주 밀알 선교단 | #2020밀알의밤 #남가주밀알선교단 #감사함으로 [2020 온라인 밀알의밤] 1차 홍보영상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목사님(단장) 125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