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용 승강기 | 장애인 엘리베이터 인센티브 건축사 이관용 건축가 건축설계 (주)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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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 인센티브 받으려면?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계기준
– 인센티브 적용여부
건축사 이관용 건축가 건축설계
(주)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대표
#장애인용엘리베이터 #건축설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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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승강기 설치(증축 또는 대수선)시 편의시설 적용 범위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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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8/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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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읽기 (답변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 [한국장애인 …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장애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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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ddi.or.kr

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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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총정리 – 에이츠케이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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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kl.hksblog.com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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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건 – 연수구청

장애인용 승강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건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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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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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입문, 복도, 계단/승강기 설치기준 및 적용 의무 시설 등 …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고,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승강기의 전면에는1.4 m×1.4m 이상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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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4/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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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 ④(공공건물등의 장애인용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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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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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엘리베이터 인센티브 건축사 이관용 건축가 건축설계 (주)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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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용 승강기

  • Author: 건축가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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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stviYN6iYw

장애인용승강기 설치(증축 또는 대수선)시 편의시설 적용 범위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 증축 또는 대수선 ) 시 편의시설 적용 범위

요약

1. 증축 또는 대수선 시

2.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3. 별표1에서

a) 장애인용 승강기로 이르는 매개시설

b) 9. 장애인용 승강기

규정만 준수 하면 됨

현대 엘리베이터 콘크리트 구조 13인승(장애인용) 치수 바로가기

현대 엘리베이터 콘크리트 구조 15인승(장애인용) 치수 바로가기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제외 바로가기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 (19. 10. 1.)

장애인용승강기 설치(증축 또는 대수선)시 편의시설 적용 범위

질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된 기존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만 추가로 설치하여 증축 또는 대수선이 발생한 경우, 건축행위 발생으로 판단하여 장애인용 승강기 외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에 의하여 증축 등 건축행위가 발생한 건축물은 관련 법규에 맞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

이 원칙적으로 타당함

○ 다만 위의 처리지침 제2호(동일 건축물 내 복수 용도의 구분소유자에 의한 용도변경 시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승

강기 설치를 이유로 모든 편의시설을 구비토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의무부과로 판단될 수 있는 측면 또한 존재함

–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승강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나, 이에 수반되는 의무가 너무 커진다면 오히려 승강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결

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장애인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승강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승강설비에 이르는 매개시설 및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별표

1-9)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적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 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 장애인 ㆍ 노인 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1] < 개정 2018. 2. 9.>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제1항관련)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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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읽기 (답변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 [한국장애인개발원]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는 내부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장애인용 승강기)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세부기준 중 가목(1)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건축물 내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하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매개시설로 분류되며

「장애인등편의법」 상 모든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매개시설 항목을 설치하시길 적극 권장하는 바이며, 보다 명확한 사항은 시설주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개정 취지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아닐 경우라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접근한다면(「장애인등편의법」 취지에 부합하게),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제외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건물이 아닌 신축으로 계획하시는 만큼

장애인등이 해당 건축물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들이 건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02-3433-0634)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총정리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상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애인 출입문, 복도, 계단/승강기 설치기준 및 적용 의무 시설 등 법적 기준 해설

장애인 편의시설(출입문, 복도, 계단/승강기)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복도, 계단/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데, 아래 글을 통해 법적 의무 대상에 대해 정리하고, 내부 편의시설인 출입문, 복도, 계단 및 승강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위 표와 같이 19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 편의시설에 대해 법에서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고, 이는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위 편의시설 중 출입문(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를 법으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과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편의시설 중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중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관련 법령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출입구(문), 복도, 계단, EV에 관한 법령과 여기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정의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와 ‘설치할 수 있다’ 를 구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법령 정의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령 별표 2)

①출입구(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택의 세대 내 출입문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의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의무)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설치 의무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등) 설치 의무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설치의무대상 조견표.pdf 0.05MB

위 파일을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를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장애인 출입구,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 법적인 설치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출입구(문), 복도, 계단 등의 설치 기준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설치기준

유효폭 및 활동공간

출입구(문) 통과 유효폭 : 0.9m 이상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 : 1.2m 이상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출입문 설치기준 및 유효거리> <장애인출입문 설치기준>

출입문의 형태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 하여야 한다.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 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건축 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장애인 출입문 손잡이 및 문 형태 설치기준>

기타 설비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복도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 : 1.2m 이상,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복도의 바닥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경우 경사로 설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넘어질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 사용

복도의 손잡이

설치 의무 대상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손잡이의 높이 :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이중 설치의 경우 위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설치

벽과 손잡이의 간격 : 5cm 내외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 부착

<장애인편의시설 중 복도 손잡이 설치기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설치기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형태>

계단의 형태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 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형태와 부적절한 형태 비교>

계단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 :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옥외 피난계단은 0.9m 이상

계단의 디딤판과 챌면

계단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챌면을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한다.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m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적절한 계단의 형태와 부적절한 계단의 형태>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 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손잡이와 점자표지판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 하여야 한다.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중 계단손잡이의 설치기준>

계단의 재질과 마감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논슬립에 관한 사항 : 계단 코에는 줄눈 넣기를 하거나 경질 고무류 등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기타 설비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계단 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장애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기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고,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승강기의 전면에는 1.4 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설치

<장애인 승강기 전면 활동 공간 설치기준>

승강기(엘리베이터) 출입문 폭 및 바닥 크기 기준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승강기(엘리베이터) 조작 설비 설치기준

호출 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 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 ×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조작 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승강기(엘리베이터) 관련 기타 설비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 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 하여야 한다.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 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 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 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 선택 버튼이 토글 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조작설비 및 기타설비 설치기준>

참고자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pdf 0.04MB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8MB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47MB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pdf 0.18MB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매뉴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PDF 1.14MB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PDF 1.09MB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PDF 1.22MB 장애인 승강기 설치기준.PDF 1.17MB

여기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중 출입구(문), 복도, 계단 및 승강기의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법에서 명시한 설치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 의무대상이 다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시설에 설치하는 세부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에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어 비교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위에서 서술하기를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자는 의무사항을 후자는 권장사항임을 숙지하셔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첨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과 법 사항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서술한 기준은 현행 법에서 정한 설치 기준이고 서울시 매뉴얼은 권장사항을 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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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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