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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3. “장외영향평가”란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수준을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3/2022
View: 5861
장외영향평가서 변경 제출 안내서 – 화학물질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 변경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 제11항.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Source: nics.me.go.kr
Date Published: 12/30/2022
View: 8817
장외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ORA; Off-site Risk Assessment)
1 장외영향평가란? …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 …
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3/7/2021
View: 3425
장외영향평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 신규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변경신고)에 해당할 경우 동일 사업장내 단위설비 용량 …
Source: www.korearms.com
Date Published: 8/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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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 한국환경안전관리(주)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인해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사고영향범위 및 위험도를 평가,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 …
Source: kisem.co.kr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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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 변경제출 판단 절차_화학물질안전원 > 자료실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후 변경 상황에 따른 재제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흐름도와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Source: chem.safety.or.kr
Date Published: 12/28/2021
View: 3264
2018년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 – 네이버 블로그
장외영향평가 2018년 제출대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18년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6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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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바람이 불어오는 곳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 …
Source: sonata8017.tistory.com
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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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 – (주)플러스환경
장외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Source: nature-plus.kr
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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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제출해야 할 장외영향평가서, 준비상황은고법 적용 …
특수가스 및 독성가스 취급사업장도 취급물질이 대부분 유해화학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에 포함되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장외영향 …
Source: www.gasnews.com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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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외 영향 평가서 제출
- Author: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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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0RuAOi2k6c
장외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ORA; Off-site Risk Assessment)
장외영향평가
1 장외영향평가란?
* ORA; Off-site Risk Assessment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단계부터 사고 시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
※ 용어 정의
화학사고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사고시나리오 화재, 폭발 및 유출·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에 미치거나, 사업장 외부까지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
위험도 위해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 영향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 장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 안전성확보방안 사업장 외부의 주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또는 사고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위험도를 감소시키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대책 공사착공일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
2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
1. 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동일 사업장 내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3. 취급시설 · 설비의 용량이 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량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3 장외영향평가 업무절차
① 작성·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취급시설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안전원에 제출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
• 제출시기 : 취급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
② 검토·결과통보
• 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서의 적합 여부와 해당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 보완 ·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통보하고 보완·조정이 완료된 경우에 적합여부와 취급시설의 위험도(고·중·저) 통보
③ 현장확인
• 신규·변경 등 취급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가동 전 검사에서 평가서 검토 결과와 현장 내용이 일치여부,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통보
•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에서 안전원장의 검토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는지 여부 확인
4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련법(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다운로드
화학물질관련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다운로드
화학물질관련법 시행규칙 별표 4(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다운로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7호, 2018.11.11.)다운로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1 장외영향평가 작성 내용 (심사 서류)
Ⅰ. 기본평가정보 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2. 화학물질의 목록, 유해성 정보 등
3.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4.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5. 취급시설 입지정보
6. 주변지역 입지정보
7. 기상정보
Ⅱ. 장외평가정보 1. 공정 위험성 분석
2. 사고시나리오 선정
3.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4. 위험도 분석
5. 안전성 확보방안 Ⅲ.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1.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방법 예시집 ▶▶▶ 다운로드
2 장외영향평가 작성 내용 (심사 서류)
장외영향평가서 심사 과정에서 주요 오류 사례 분석
출처 : 환경부
• 작성수준의 오류 : 장외영향평가 시나리오 분석 대상 설비가 존재하는 사업장이나,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누락하여 작성·제출
• 시나리오 선정 및 분석과 관련 된 오류 : 시나리오 누락, 누출량·누출공 크기 등의 선정 방법 오류, 최악 및 대안시나리오 누출 조건 오류 등
• 위험도 분석 시 시나리오 구획도 누락, 개시사건 선정 오류, 안전성 확보방안의 기술적 대책과 관리적 대책의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
KORA 프로그램 동영상 사용설명서
KORA 프로그램은 화재, 폭발, 누출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피해영향범위를 시물레이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외영향평가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KOSHA, KGS PSM/SMS 심사시에 이 프로그램으로 계산된 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KORA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KORA ; (K)ORA Korea off-site risk assessment(K)ORA (K)ORA Korea off-site risk assessmentKorea off-site risk assessment 장외영향평가
1. 사업장 위치및 주변 지역 설정
2. 보호대상 지정
3. 기상정보 설정
4. 영향평가 시나리오 분석
5. 영향평가 시나리오 관리
6. 변경제출 판정도구
KORA 프로그램 다운로드
KORA 프로그램을 이용한 CA 결과
서식/양식
1.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_[별지 제31호서식].hwp 0.02MB 2. 장외영향평가서 접수 확인사항.pdf 0.05MB 3. 장외영향평가서 제출항목 사전점검표.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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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 변경제출 판단 절차_화학물질안전원 > 자료실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후 변경 상황에 따른 재제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흐름도와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I.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른 판단
II. 장외평가정보 변경 또는 품목추가에 따른 판단
III.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 취급물질이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판단
[별첨] 근거 규정붙임_장외영향평가 변경제출 판단절차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2018년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주)셉티코입니다.
장외영향평가 2018년 제출대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18년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6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대상이 아닌 사업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입니다.
신규사업장의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30일 전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6년 12월 31일
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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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 란? (아래 표 참조)
즉 SMS 작성대상 사업장도 아니고
PSM 7대업종아니고
PSM 51개 대상물질인 유해위험물질 1000톤 이상인 공정안전보고서제츨 사업장이 아니고
PSM 51개 대상물질인 유해위험물질 1000톤 미만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사업장도 아닌 ..
화관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100톤 이상 또는 이하로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연간 사용량 100kg 이상일 경우 영업허가 대상이 됩니다.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는 2017년까지 였으며, 영업허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고대비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현재 경과기간이 지났으나,
현재 환경부에서 2018년 5월 2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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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와 유사·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제출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작성·제출 및 검토 생략(안 제5조, 제10조 개정)
나. 공정 위험성을 분석ㆍ평가하는 기법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시 적용하기 곤란한 기법들은 삭제·정비하여 유사제도와 불필요한 중복 오해 요인 제거(안 제23조 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0. 7.] [환경부고시 제2020-205호, 2020. 10. 7., 일부개정]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4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제출 및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2.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을 말한다.
3. “장외영향평가”란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6.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8. “단위설비”란 탑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가열로류 등과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 압축기, 배관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9.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출하 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10.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설비를 말한다.
11. “공정 위험성 분석”이란 시설 또는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예비위험 분석기법,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예상질문 분석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함수 분석기법, 사건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석기법 등을 말한다.
12. “사고시나리오”란 화재, 폭발 및 유출·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에 미치거나, 사업장 외부까지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13. “최악의 사고시나리오”란 유해화학물질을 보유한 저장용기 또는 배관 등에서 최대량이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되어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최대인 경우의 사고시나리오를 말한다.
14.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란 최악의 사고시나리오보다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장 밖까지 미치는 경우의 사고시나리오 중에서 영향범위가 최대인 경우의 시나리오를 말한다.
15. “위험도”란 위해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 영향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를 말한다.
16. “주민”이란 거주시설, 기관(학교, 병원, 교도소, 공공기관 등) 및 상가 등 상업·산업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람(공장 등의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7. “기존시설”이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말한다.
18. “공사착공일”이란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19. “실내”란 사면과 천정이 물리적 격벽으로 분리되고 출입구·비상구 등이 상시 닫혀있는 공간을 말한다.
20. “시범생산”이란, 기존시설의 공정조건이나 취급하는 물질 등을 변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운전조건 조정을 위한 시운전 등은 시범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2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원칙 등) 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자는 작성 내용에 책임을 가지고 작성해야 한다.
②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 중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 제57조에 따라 자료보호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자료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58조에 따라 보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검토 등
제1절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제4조(제출대상) ① 법 제23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안전원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 평가정보
가.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나. 취급시설의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다.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
1) 취급시설 입지정보
2) 주변지역 입지정보
라. 기상정보
2. 장외 평가정보
가. 공정 위험성 분석
나. 사고시나리오, 사고시나리오의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라. 안전성 확보 방안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② 제1항에 명시된 각 호의 작성방법은 규칙 별표 4와 같다.
(이하생략)
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100000193505&lsNm=%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4&bylBrNo=00&bylCls=BE&bylEfYd=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zip 0.23MB
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193505&type=HTML&mobileYn=
행정규칙일련번호2100000193505
행정규칙명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고시
발령일자20201007
발령번호2020-205
소관부서명환경부
현행연혁구분현행
제개정구분코드200403
제개정구분명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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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 > 장외영향평가
장외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장외영향평가 진행 과정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출대상부분
유해화학물질 검색 사이트 :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유해화학물질 목록
– 유독물질
– 사고대비물질
– 금지물질
– 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기준
연말까지 제출해야 할 장외영향평가서, 준비상황은고법 적용 독성가스도 유해화학물질…장외영향평가 받아야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지난 2012년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사업장 밖의 사람이나 동식물 등에도 엄청난 피해를 줘 특수가스업계에서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사업장 외부 영향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위험도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13년 6월 화학물질관리법을 공포하고, 그 다음달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도입된 것이 바로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등 환경안전제도다.정부는 또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장외영향평가 현장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그해 12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로써 2015년 1월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등 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독성가스도 유해화학물질에 포함된 것들이 많다. 본지는 독성가스를 조금이라도 취급업소는 올해까지 작성, 제출해야 할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등에 대해 심층취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본다.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강력한 환경규제가 나오면서 장외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컨설팅 업체들도 전국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성가스는 물론 독성이 포함된 혼합가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 또 장외영향평가 과정에서 시설보완이 필요할 땐 고압가스시설 전문시공업체의 역할도 크다.
독성가스와 관련한 장외영향평가를 작성할 수 있는 컨설팅업체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이텍, 안양시 소재의 ㈜한국방폭인증센터, 시흥시 소재의 한국가스산업안전기술공사 등이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서는 사업장 내부의 근로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평가라고 한다면,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은 사업장 외부 영향을 고려한 취급시설 설계·배치 및 관리와 관련한 환경안전관련 제도라 할 수 있다.
▲ [그래프1] 도입배경 – 유사제도 비교
장외영향평가의 항목 가운데 기본평가정보는 ▲화학물질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 목록 및 공정정보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 입지정보 ▲기상정보 등이다. 또 인근 주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사고 시나리오 및 위험도 분석 ▲주변지역 영향평가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있다. <그래프2>
▲ [그래프2] 화학물질관리법 – 장외평가항목
장외영향평가서는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장외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의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서를 직접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과 화학물질안전원의 전문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그래프3] 화학물질관리법 – 장외영향평가 결과
일정규모 미만이면 간이방식
장외영향평가서 제출과 관련해 독성가스취급업소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제1항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이 제출대상이므로 암모니아, 염소, 산화에틸렌, 황화수소, 포스핀, 디보레인, 아르신, 실란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독성가스도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된다.
또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1항에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도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은 사고대비물질 97종, 유독물질 723종, 금지물질 57종, 제한물질 12종 등 889종에 이른다. 암모니아, 포스핀, 염소, 디보레인, 아르신 등의 독성가스와 벤젠, 메탄올 등의 유독물질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제1항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시설의 설치공사 30일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물질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사업장 주변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여기서 사업장 주변 영향이 달라지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내의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사업장 부지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즉 소량기준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간이방식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여기서 간이방식은 장외평가정보를 제외한 기본평가정보와 타법과의 관계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 조치)를 통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표1>과 같은 일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가스 및 독성가스 취급사업장도 취급물질이 대부분 유해화학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에 포함되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취급량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로써 독성가스를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일 경우 지난해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100톤 미만이면 올해까지 장외영향평가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독성가스를 소량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은 장외영향평가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컨설팅업체에 의뢰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나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한을 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위해관리계획서 5년마다 갱신
사고대비물질 및 이에 포함된 독성가스를 소량이라도 취급하는 판매업소라 할지라도 올해까지는 장외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외영향평가는 대부분 전문컨설팅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1항에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매 5년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 5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다.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최근 5년 간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위험성분석, 응급조치계획, 주민소산 계획 등을 제외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제2항의 위해관리계획서 항목은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계획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조직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 공작물, 농작물 및 환경매체의 확인 등이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제1항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신고 대상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시범생산용인 경우(시범생산기간 60일 이내)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취급시설 증설, 취급시설 위치변경,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에 한함) 등이다.
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영업허가증 원본, 시범생산 계획서 등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변경 시 적용대상(취급시설 증설 등 규모변경)은 ▲소량기준 미만 → 소량기준 이상 ▲소량기준 이상 → 소량기준 이상(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 ▲증설규모의 합이 소량기준 이상 등의 경우다.
소량기준 살펴 준비하면 도움
장외영향평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해화학물질 중 독성가스는 누출 시 피해영향범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이들 독성가스 취급사업장이 공단지역 등 주변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평가 시 대부분 위험도가 높아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
경기서부지역 장외영향평가관련 컨설팅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연간 100톤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장외영향평가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서 “독성가스별 보관 및 저장량, 취급량 등을 소량기준에 관한 환경부 고시 기준을 참고해 가능하다면 기준 이하의 양으로 조정해 영향범위 평가를 하지 않고 기본정보자료만 제출하는 간이방식의 장외영향평가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에서 장치설비 명세, 공정도면 등 기본 평가 자료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기술검토서 자료보다 좀 더 상세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 자료의 재작성 등 정비가 필요하다. 또 방재장비물품 보유 등 법별 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물품구입 등 이에 대한 기준도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환경과 관련한 규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업소들은 사업장 내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설계하고, 또 그 주변에 향후 어떠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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