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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지원 받으세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지원 받으세요 · 1. 전동휠체어.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파킨슨장애, 절단장애, 기타 중복장애 1~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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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ye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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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의료급여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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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fod.or.kr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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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지원 안내 | 대전광역시청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절차 안내문 · 1. 장애인 복지용구 구입절차 · 1.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지급금액 및 내구연한 · 보장구 지급기준금액 및 본인 부담 …
Source: www.daejeon.go.kr
Date Published: 4/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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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 지원사업안내 – 미디어생활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 휠체어 지원 대상 장애인 ◈. 건강 보험 공단 가입자 (의료보험). * 지체 장애인 , 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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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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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지원 받았습니다. 전동휠체어도 …
전동휠체어도 필요한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수동휠체어는 유형별 1개 급여만 가능하지만, 수동휠체어를 받은 사람이 전동보조기기(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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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원 어렵다?
강서구청이 정씨의 지원 요청을 거절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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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 의료급여지원 받으세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 의료급여지원 받으세요! □ 전동휠체어 급여대상 장애기준.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파킨슨장애, …
Source: www.rehab21.or.kr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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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동 휠체어 지원
- Author: 배리어프리 소플 S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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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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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지원 받으세요 > 자유게시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지원 받으세요
■ 보장구별 구입가능 장애유형
1. 전동휠체어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파킨슨장애, 절단장애, 기타 중복장애 1~3급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기타 중복장애 1~2급 장애인으로 보행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등급이 0~3등급이 되어야합니다.
지적장애가 동반된 기타 중복 장애인은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2. 전동스쿠터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파킨슨장애, 절단장애, 기타 중복장애 1~4급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기타 중복장애 1~3급 장애인으로 보행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등급이 4~5등급이 되어야합니다.
지적장애가 동반된 기타 중복 장애인은 전동스쿠터를 구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3. 수동휠체어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으며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파킨슨장애, 절단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기타 중복장애 1~5급 장애인 중에서 보행을 하지 못하면 누구나 급여품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보장구별 급여지원금액
1. 전동휠체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2,090,000원 지원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881,000원 지원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2. 전동스쿠터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1,670,000원 지원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503,000원 지원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3. 수동휠체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480,000원 지원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432,000원 지원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 보장구 구입절차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1. 정형외과,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에서 해당 보장구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2. 병원에서 발급받은 해당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본인의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3. 2주후에 동사무소에서 해당 보장구 적격통지문이 나오면 적격통지문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사본과 본인의 복지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010-6832-1502로 보내주세요
4. 해당 구입 보장구와 급여비용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처음에
처방전을 발급받은 해당 병원으로 방문하여 해당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해당 구입 보장구는 본인이 가지시고 보장구적격통지문원본, 급여비용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보장구검수확인서, 기타 서류들을 본인의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에서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으시기 힘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본 사업장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본 사업장
에서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 정형외과,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에서 해당 보장구 처방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2. 병원에서 발급받은 해당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3. 해당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해당 보장구 적격통지문이 나오면 적격통지문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사본과 본인의 복지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010-6832-1502로 보내주세요
4. 해당 구입 보장구는 본인이 가지시고 보장구적격통지문원본, 급여비용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기타 모든 서류들을 본인의 관할 주소지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 서울지역과 경기도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중에서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으시기 힘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본 사업장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본 사업장
에서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급여품목 보장구 종류 안내
www.welfarei.com 로 접속하시면 급여품목 보장구 종류와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 구입문의 처
복지연구소 www.welfarei.com
주소 :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208 번동주공아파트상가 301동 지하 1호
전화 : 1661-5839 / 070-7620-5839 / 010-3336-2276 / 010-6832-1502
팩스 : 02-2231-6822 / 070-7550-8362
1) 목 보조기
(Cervical orthoses)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70,000 3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토머스소프트칼라
(Thomas Soft Collar) 60,000 3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자켓형
(Cervical Jacket) 380,000 3
2) 등-허리 보조기
(Thoraco-lumbar orthoses)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150,000 3
3) 허리-엉치 보조기
(Lumbo-sacral orthoses)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윌리엄식
(William type) 190,000 3
4) 등-허리-엉치 보조기
(Thoraco-lumbo-sacral orthoses)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TLSO식 재킷
(Jacket) 400,000 3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의료급여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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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구 종류별 의료급여 가능 장애유형
1. 전동휠체어
장애인복지카드 등록 만12세 이상 중증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하지절단, 호흡기, 심장,
기타 중복 장애인으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 저하등급이 0~3등급이 되어야 전동휠체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에 기타 중복 장애로 지적, 정신, 자페, 다운증후군 장애로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은 전동휠체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전동스쿠터
장애인복지카드 등록 만12세 이상 중증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하지절단, 호흡기, 심장,
기타 중복 장애인으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 저하등급이 4~5등급이 되어야 전동스쿠터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에 기타 중복 장애로 지적, 정신, 자페, 다운증후군 장애로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은 전동휠체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수동휠체어
장애인복지카드 등록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하지절단, 호흡기, 심장, 기타 중복 장애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시면 누구나 수동휠체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나이제한과 기타 중복 지적, 정신, 자페, 다운증후군 장애인들도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보장구 종류별 의료급여 지원 금액
1. 전동휠체어(의료급여 기준 금액 2,09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차상위 : 정부에서 지정된 전동휠체어 고시 판매 금액에서
2,09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 정부에서 지정된 전동휠체어 고시 판매 금액에서 1,881,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전동스쿠터(의료급여 기준 금액 1,67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차상위 : 정부에서 지정된 전동스쿠터 고시 판매 금액에서
1,67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 정부에서 지정된 전동스쿠터 고시 판매 금액에서 1,503,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일반(거상)형 수동휠체어(의료급여 기준 금액 48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차상위 : 정부에서 지정된 일반(거상)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
금액에서 48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 정부에서 지정된 일반(거상)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금액에서 432,000원을
지원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침대형 수동휠체어(의료급여 기준 금액 80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차상위 : 정부에서 지정된 침대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 금액
에서 80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 정부에서 지정된 침대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금액에서 72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5. 활동형 수동휠체어(의료급여 기준 금액 1,00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차상위 : 정부에서 지정된 활동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 금액
에서 1,00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 정부에서 지정된 활동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금액에서 90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보장구 종류별 병원 발급 서류
1. 전동휠체어(내구연한 6년)
◆ 전동휠체어 처방전(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 근력저하)
상지근력검사지(0~3등급), 일상생활동작검사지(모두 적합), 간이정신진단검사지(24점 이상)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호흡기내과 병원에서 위와 같은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으셔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하시고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제출
하셔서 전동휠체어 보장구 적격통지문을 발급받습니다.
2. 전동스쿠터(내구연한 6년)
◆ 전동스쿠터 처방전(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 근력저하)
상지근력검사지(4~5등급), 일상생활동작검사지(모두 적합), 간이정신진단검사지(24점 이상)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호흡기내과 병원에서 위와 같은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으셔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하시고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제출
하셔서 전동스쿠터 보장구 적격통지문을 발급받습니다.
3. 수동휠체어(내구연한 5년)
◆ 수동휠체어 처방전을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호흡기내과에서 발급 받으실 때
반드시 일반(거상)형, 침대형, 활동형 수동휠체어를 구분하여 발급받으셔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시고 건강보험가입, 의료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제출하셔서 수동휠체어 보장구
적격통지문을 발급받습니다.
■ 의료급여 지원 절차
1.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호흡기내과 병원에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은 해당 처방전, 상지근력검사지, 일상생활동작검사지, 간이정신진단검사지를
발급받으시고 수동휠체어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은 해당 처방전만 발급받으셔서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장애인보장구 담당에게 제출
하시고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하셔서 해당 보장구 적격통지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2. 해당 보장구적격승인서를 보장구판매업체로 접수를 하고 본인이 선택한 해당 보장구를
구입합니다.
3. 보장구 급여환급서류들과 본인이 선택한 보장구를 구입대상 장애인과 약속된 장소로 가서
급여환급서류에 본인의 사인을 받고 해당 구입 보장구를 인도하여줍니다.
4. 구입대상 장애인의 급여환급서류들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구입대상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하고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구입대상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
합니다.
■ 판매 보장구 종류
국내에서 판매 되고 있는 모든 보장구를 판매하고 있사오니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하여 드립니다.
■ 기타 안내
본 보장구 판매 업소에서 판매한 모든 보장구는 책임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드립니다.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으시기 어려운 분은 본사에서 병원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보장구 판매 문의 처
1. 업체명 : 복지케어몰 www.bokjicaremall.com
2.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193 스카이빌3층 308호
3. 전 화 : 1661-5839 / 070-7620-5839 / 010-6832-1502 / 010-5097-0464
4. 팩 스 : 070-7550-8362
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 지원사업안내
심장,호흡기 장애인들도 전동휠체어 지원대상입니다
장애인사랑나눔회
시행일자 : 2011년
제 목 : 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문
장애인 사랑나눔회 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각종 보장구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정부에서 100%의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드리고,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 를 지원하여 드리고, 장애인 사랑 나눔회 에서 20%를 지원하여 해당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지원 대상과 지원절차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읽어 보시고 대상이 되는 장애인분들께서는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 휠체어 지원 대상 장애인 ◈
건강 보험 공단 가입자 (의료보험)
* 지체 장애인 , 뇌병변 장애인 ,심장장애,호흡기장애 , 기타 중복 장애인 1~5급 *
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불가능
나. 양쪽 또는 한쪽의 상지기능이 저하되어 수동휠체어 조작 불가능 (상지기능 근력 검사 1~3등급)
다. 전동 휠체어는 혼자서 완벽히 조작 가능 (인지기능 검사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 검사 적합판정)
위의 세 가지 (가, 나, 다) 에 모두 해당 하시는 분
기초 생활 수급권자 (의료보호 1종, 2종)
* 지체 장애인 , 뇌병변 장애인,심장장애,호흡기장애, 기타 중복 장애인 1~5급 *
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불가능
나. 양쪽 또는 한쪽의 상지기능이 저하되어 수동휠체어 조작 불가능
다. 전동 휠체어는 혼자서 완벽히 조작 가능
위의 세 가지 (가, 나, 다) 에 모두 해당 하시는 분
◈ 수동 휠체어 지원 대상 장애인 ◈
건강 보험 공단 가입자 (의료보험)
* 지체 장애인 , 뇌병변 장애인 1~6급 , 기타 중복 장애인 1~5급 *
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불가능
나. 수동 휠체어 조작 불가능 하여도 보호자 동반 조작 시 가능
기초 생활 수급권자 (의료보호 1종, 2종)
* 지체 장애인 , 뇌병변 장애인 1~6급 , 기타 중복 장애인 1~5급 *
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불가능
나. 수동 휠체어 조작 불가능 하여도 보호자 동반 조작 시 가능
◈ 지원 절차 ◈
건강 보험 공단 가입자 (의료보험)
1. 뇌병변장애인은 신경과 ,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중 한곳에 가셔서 보장구 처방전 (전동휠체어일 경우 상지기능 근력검사, 인지기능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 을 받으셔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 접수, 보장구 적격 통지서 발급받은 후 지원가능
2. 지체장애인은 정형외과, 외과, 재활의학과중 한곳에 가셔서 보장구 처방전 (전동휠체어일 경우 상지기능 근력검사) 을 받으셔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 접수, 보장구 적격 통지서 발급받은 후 지원가능
※수동휠체어을 경우 보장구 처방전을 받으신후 저희 장애인사랑나눔회로 바로 접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초 생활 수급권자 (의료보호 1종, 2종)
1. 뇌병변장애인은 신경과 ,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중 한곳에 가셔서 보장구 처방전 을 받으셔서 관할 시, 구, 군청 에 보장구 급여 신청 접수, 보장구 적격 통지서 발급받은 후 지원가능
2. 지체장애인은 정형외과, 외과, 재활의학과중 한곳에 가셔서 보장구 처방전 을 받으셔서 관할 시, 구, 군청 에 보장구 급여 신청 접수, 보장구 적격 통지서 발급받은 후 지원가능
◈지원 보장구◈
1. 전동휠체어 : 대세 RIDER(판매금액 2,090,000원) .. 대세 RUNNER 러너 판매금액 2,090,000원
2. 전동스쿠터 : 대세 HS-580 (판매금액 1,670,000)
3. 수동휠체어 : 대세 P3100 p3200 p3300 p3400 p3500판매금액 480,000원 등등
※자세한 사양은 홈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 지원 접수 및 문의 ◈
장애인 사랑나눔회 054-261-1444 복지지원팀 이기철
장애인 사랑나눔회 홈페이지 www.0542611444.com
모든 보장구 이미지와 사양은 위의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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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지원 받았습니다. 전동휠체어도 필요한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수동휠체어는 유형별 1개 급여만 가능하지만, 수동휠체어를 받은 사람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받는 것은 중복급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동휠체어 중 일반형을 지원 받은 경우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지급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형 휠체어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양팔에 기능이 양호하여 혼자서 휠체어를 운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동보조기기 대상자 조건과 상충되어 급여가 불가하며
틸팅형/리클라이닝형 대상자의 경우 스스로 몸을 가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동스쿠터 급여는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원 어렵다?
“전동휠체어는 팔다리, 최중증장애인에게 지급돼야”
19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보조기기 급여 거부 처분 취소소송 공개변론에서 원고측 법률대리인이 전동휠체어를 사용 중인 장애인들과 함께 장비 시연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중증장애인 정아무개씨가 강서구청장에게 전동 휠체어 비용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관련 심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정아무개씨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에 전동휠체어 비용 지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관련법상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보조기기’로 분류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구청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들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험 급여를 줄 수 있다”며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정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전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정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급여 부지급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공개변론기일을 19일 열어 양쪽 주장을 들었다. 정씨 쪽은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단순한 이동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삶의 전제이고 팔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씨에게도 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서구청이 정씨의 지원 요청을 거절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지원금은 209만원이다. 정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렵긴 하지만, 활동보조사의 도움을 받아 전동휠체어를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전동휠체어 조작 능력 및 인지기능 검사인 간이정신상태검사(MMSE)에서 ‘적합’ 평가를 받아 강서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정씨의 지적능력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시험결과를 요구하며 보험금 급여 지급을 재차 거부했다. 강서구청은 의견서를 통해 “정씨는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경우’에 지원되는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30여년동안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온 이재근 변호사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등 행복추구권 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리”라며 “(어떤 보조기기를 선택할지)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을 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여기에서 저기로 가고 싶다’라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이 도입됐을 텐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지적능력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자립하기 앞서 20년가량 그를 지켜봤다는 장애인 시설 관계자 박아무개씨도 증인으로 나와 “정씨 같이 자립한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사 배정을 받으려면 활동지원사도 원해야 매칭이 된다. 정씨가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 (활동지원사를 배정받을 때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서구청이 말하는 수동휠체어보다 전동휠체어를 정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활동보조사의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사 매칭도 보다 잘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이날 법정에는 전동휠체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나와 직접 전동휠체어 사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양쪽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12월3일 선고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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