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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전직 준비과정 – 제이의뇌
전문연구요원 전직 준비과정 · (1) · 현 회사 내규를 따라 30 · (2) 입사일 · 40일 뒤 정도로 입사일자를 조정 · 인수인계 기간 외 10일의 여유를 둔 이유 · (4) …
Source: next-brain.tistory.com
Date Published: 8/29/2022
View: 1824
전문연구요원 전직 채용 – 통합검색 – 잡코리아
전문연구요원 전직 채용 관련 채용정보, 기업정보, 취업정보를 잡코리아에서 확인해보세요.
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4/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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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전직 관련 취업정보 – 인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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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0/2022
View: 7697
전문연구요원 전직 과정 – Dooooo it!
주요사항 · 전직하려는 회사로부터 받은 ‘채용 동의서’ · 현재 회사의 직인이 찍힌 ‘전직 신청서’ · 복무기록표 (출장/휴가에 대한 내역).
Source: jgshin.tistory.com
Date Published: 4/6/2021
View: 9039
전문연구 요원 전직 과정 (승인전직, 이직, 병무청 서류 처리 등)
우선,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속한 회사가 망한다거나, 부당한 일을 겪고 고발하거나 이런 경우.. 회사를 떠나야 할 …
Source: selfcare.tistory.com
Date Published: 1/10/2021
View: 5635
전문연구요원 전직신청 구비서류 안내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공통서식1]. ☞ 작성시 유의사항 ① 현, 전직업체 대표자와 4촌 이내 혈족관계 없음을 기재. ② 전직업체는 병역지정업체 …
Source: cbe.snu.ac.kr
Date Published: 11/4/2022
View: 8792
산업기능요원 전직 등(전직·교육훈련·파견근무) 승인신청 | 민원 …
기본정보. 이 민원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하지만, 종사하는 지정업체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9/1/2022
View: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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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문 연구 요원 전직
- Author: 꾹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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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HAR8U75OD8
전문연구요원 전직 준비과정
수정 로그
– 2021.06.11
– 2021.10.05 대기업 전직 관련 : 2021.01.01 이후 최초로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은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전직이 제한됨
2019년부터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이며, 이제 1.5년이 지나 전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현 근무중인 회사가 마음에 안든다기보다는, 주어진 3년간 더 다양한 일을 경험해보고 싶은 욕심이 들어서이다. 여튼 전문연구요원 전직을 준비하면서 너무 복잡한 절차덕에 고생좀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정리해서 다른 후배(?)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쓴다.
사실 전문연구요원이 아니더라도 일을 하면서 이직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은 아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 연차를 소비해야하며, 일을 마치고 지진 몸을 이끌고 면접준비를 해야한다. 그렇게 이직할 회사에 합격을 했다해도 언제 또 다시 만날지 모를 사람들과 의상하지 않도록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이직 후 전화받기 싫으니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고, 사직원 결재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은 방심하면 안된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퇴사절차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다. 병무청 관련 일이다. 전직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일반적인 퇴사절차 : 이직준비 ▶ 타회사합격 ▶ 퇴사희망알리기 ▶ 퇴사날짜 픽스 ▶ 사직원결재 ▶ 인수인계 ▶ 퇴사
+ 전문연에게 추가되는 절차 : 병무청 전직신청 및 승인
자 이제 그럼 전직과정을 알아보자.
■ 병무청 전문연 담당자 내선번호 알아내기
병무청 관련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각 지역 병무청 전문연전직 담당자분 번호를 알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지역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산업체 변경/전문연구요원 등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저장해두세요! 제가 경기지역이기 때문에, 경인지방 병무청은 링크를 걸어드립니다.왜 먼저 알고 있어야 하냐면, 전직 시 병무청 전직승인날 기준 14일 이내에 퇴사와 입사가 이뤄져야한다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데, 이를 병무청 담당자와 유도리 있게 시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병무청 담당자와 딜을 보시는게 최선입니다.
■ 총정리
몰래몰래 면접을 보러다니고, 결국 합격통보가 났다면 아래 사항을 고려하셔서 입사날짜를 정해야합니다. 입사 날짜에 따라서 병무청 일 처리 날짜를 역산해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려하셔야 하는 것은 (1)퇴사시 인수인계기간, (2)입사일, (3)퇴사일, (4)병무청승인날짜 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수인계기간
그간 일하셨던 회사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인수인계기간을 적절히 잡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하던 일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기 때문에, 인수인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 회사 내규를 따라 30일로 생각했습니다.
(2) 입사일
그리고 이직할 회사의 합격통보를 받고 새로운 회사와 입사일자를 픽스할때, 여유를 두어 40일 뒤 정도로 입사일자를 조정했습니다(물론, 면접을 보면서도 30일 인수인계 기간이 있음을 미리 언지를 주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외 10일의 여유를 둔 이유는,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기 보다는 일주일이라도 자연스래 퇴사하겠다고 빌드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일 정도 쉬고 싶기도 했고… 후에 입사 시 필요한 서류처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뭐 이런 여유를 두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14일은 근무 일자에 산정되는 꿀같은 시간입니다. 병무청 승인을 받고 바로 퇴사하고 13일 뒤에 입사하게 된다면 12일을 놀수있습니다…! 무급이지만요…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는데, 저는 그러진 않을거라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원하시면 정확하게 일정을 계속 신경쓰시면 가능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퇴사일
입사일을 픽스했다면, 퇴사날짜를 픽스하도록 합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서 입사일을 조정하셨다면, 별 차질없이 픽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간혹 대기업을 입사하시는 분들은 입사일을 조정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현 회사와의 퇴사일을 앞당기는 수 밖에 없겠네요…! 잘 조정하시길 바랍니다…!ㅠㅠ(미생은 조정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갑니다…) 만약 타협이 조정이 안된다 싶으면, 바로 퇴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관계나 인수인계 실패로 인한 뒷담화는 각오해야…겠죠…? 현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안준다는 가정하에 당일 퇴사가 가능한것 같더라구요.
(4) 병무청 전직승인날짜
여튼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승인을 받게되면 14일 내에 현 회사의 퇴직, 이직할 회사의 입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똥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입사일을 기준으로 13일 안쪽으로 승인이 나도록 설계해야합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퇴사가 이뤄져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산해보니 퇴사와 입사 간격을 9일 이내로 정하는 것이 좋은 듯합니다. 그러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만 서류를 제출하면 승인은 제출 후 3일 뒤에 나니까, 입사일까지 13일 이내로 딱딱 들어 맞습니다.
병무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현 회사의 인사팀에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직접 병무청에 보낼 수 있으므로, 저는 맘편하게 제가 하려합니다. 팩스도 된다고 하니 말이죠. 해서 퇴사 일주일 전에 보낼 계획입니다. 혹여나 승인이 일찍 나 14일 이후에 입사일이 걸려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병무청 담당자와 연락해 유도리 있게 처리를 부탁드리면 됩니다.
사실 애매한 것은 전직 승인이 이뤄지기 전에 퇴사결재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30일 전에 퇴사결재를 올려야해서… 일단 결재는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결재는 병무청 승인 이후로 받으면 되니까… 라면 서요…ㅋㅋㅋ 결재는 결재 완료가 안되면 효력이 없으니 ㅎㅎ 암튼 말만 들으면 뭐가 먼저고 나중이고 햇갈리실태니, 위 그림과 함께 보면서 생각해보셔요!
복잡한 전문연구요원 전직 화이팅합시다ㅠㅠㅠㅠㅠ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 정리해서 내용을 풍성하게 하겠습니다.
후기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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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전직 과정
주요사항
병무청 전직 승인은 최대 3일이 소요되며, 승인 완료 후 14일 이내에 퇴사 및 입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퇴사일/입사일을 적절히 조율해야한다. 급박한 경우에는 병무청이 유두리있게 전직 승인일을 조정해준다고 한다 . 전직에 있어서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 해준다.
현 회사는 1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전문연구요원이 전직 의사가 있을때, 퇴사자가 산업스파이가 아닌 이상 이를 불허할 수 없다. (전문연구요원 복무에 대한 병역법에 명시됨)
병무청으로 부터 전직승인이 나기 전에는 절대 퇴사를 하면 안된다.
병무청 승인 후, 14일의 퇴사/입사 대기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산정 되며, 자유롭게 국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다
이때, 국외여행허가서는 본인이 병무청으로부터 직접 제출한다.
병무청 승인 후, 전직하려는 업체의 사정으로 (망했다던지..) 부득이하게 14일 이내에 입사가 안됐을경우, 사유서를 작성하고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는 병역복무기간에 산정되지 않는다.
전직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음) 전직하려는 회사로부터 받은 ‘채용 동의서’ 현재 회사의 직인이 찍힌 ‘ 전직 신청서’ 복무기록표 (출장/휴가에 대한 내역)
만약, 본인이 전직하려는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병역특례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면 도움을 구해봐도 좋다.
병무청 전직담당자 전화번호: 02-820-4492
관련법률
참조: https://bit.ly/2t6J5Bd
제39조(전직절차 등)
① 영 제85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부터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고도 제1항의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으로부터 직접 신고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③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영 제85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전직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5조제2항제10호의 경우는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 9.29, 단서신설 2015. 5.19, 2016. 11. 30.>
④ 영 제85조제2항제9호의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 상급자 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위반행위 중 폭력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신고한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신설 2011. 9.29, 개정 2016. 11. 30.>
전직절차 및 퇴사절차
참고: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5
(1) 입사 확정 (연봉협상 종료, 입사확인서 발급 받음)
입사일은 입사확정 이후 충분히 +1달 이상으로 잡고, 담당자에게 전문연구요원 특성상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안내하자. (만약 입사하려는 회사가 병특 잘 모르는 회사라면)
(2) 아래는 병렬적으로 진행
(2-1) 입사 하려는 회사로부터 병무청 공식 채용동의서를 발급받는다. 이는 서두를 수록 좋다. 채용동의서.hwp
(2-2) 현 회사의 퇴사 관련한 최종 결정자로부터의 퇴사 승인 앞에 언급되었 듯, 절대 ‘병무청 승인’이 나기 전에는 퇴사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입사하려는 회사랑 조율된 입사 예정일 및 병무청 승인 기간을 고려해 적절히 대답한다.
입사하려는 회사랑 조율된 입사 예정일 및 병무청 승인 기간을 고려해 적절히 대답한다.
예를 들어, “3월 4일 입사 예정이기에, 2월 28일 정도 퇴사를 생각하고 있지만, 병무청 승인 결과에 따라 퇴사일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식으로 얘기하는게 좋다고 한다.
(3) 전직신청서를 작성한다. 전직신청서 작성방법 (1).hwp
(4) 병역복무 담당하는 인사담당자에게, 전직/퇴사 의사를 알리며 서류들을 전달하고, 전직을 위한 나머지 절차 진행을 요청하자.
전직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이직하려는 회사로부터 받은 ‘채용 동의서’ – (1)의 과정에서 준비 현재 회사의 직인이 찍힌 ‘전직 신청서’ – (3)의 과정에서 준비 후, 인사담당자가 직인을 받아옴 복무기록표 (출장/휴가에 대한 내역) – 인사담당자가 관리하던 복무관리파일에 있음 참조: https://bit.ly/2BAXRHj
전문연구요원 이 인사담당자에게 요청 할 일
퇴사 관련한 최종 결정자와 퇴사 조율이 끝났음을 알려준다. 전직을 위해 준비한 서류들을 건네주며, 전직신청서에 인장 낙인을 요청하고, 인사담당자가 병무청에 서류들을 제출해야할 날짜를 알려준다. 본인의 퇴사/입사일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병무청에 서류 제출 요구하자. (제출할 날짜도 정해서 알려주는게 좋을 것 같음)
인사담당자 가 전직을 위해 처리해야할 일
전직신청서에 현재 회사 직인을 받아온다. 불가피할 경우, 전문연구요원 본인이 직인 결재를 받아오는것도 방법일 수 있다. 전직신청서를 포함한 서류들을 병무청에, 전문연구요원이 요구한 날에 반드시 팩스 혹은 직접 방문해서 제출한다. 인사담당자는 전문연구요원으로부터 전직신청서를 받은 날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직을 위한 서류들을 병무청에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관련 법률에 명시) 만일 14일 이내에 인사담당자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을경우, 전문연구요원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명시)
(5) 복무담당자가 약속한 날짜에 서류를 제때 보내면, 병무청으로부터 승인이 3일 이내에 떨어질 것이다.
(6) 병무청 전직승인이 떨어지면, 즉시 퇴사 결재를 올린다.
(7) 또한, 승인이 난지 14일 이내 전문연구요원 및 이전 복무회사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지켜야한다
전문연구요원
14일 이내 퇴사 및 입사를 마친다
이전 복무회사
복무기록표 (파란색 파일)을 이직하려는 회사에게 보낸다.
참고로, 병무청은 이전 회사에게 복무관리 파일을 이직하려는 회사에게 반드시 보낼것을 공문으로 지시한다.
새롭게 복무할 회사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전입 통보
참고사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stinpb&logNo=22122102505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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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는 경영 컨설턴트 (#운동, #식단, #셀프케어, #경영컨설팅)
안녕하십니까 운동의 경지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고민하고 맘 졸였던 전문연구 요원 전직 과정 경험을 조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일반 직장인 같은 삶을 살지만, 분명히 신분만큼은 군인이기 때문에 이직에 있어서는 특히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인 신분에서 몰래 이직하는 것도 힘든데… 군인으로 박혀있는 공간에서 탈출하기가 약 10배 정도 더 힘든 것 같습니다…ㅋㅋ)
로또가 답인가..
그리고 현 제도 상의 문제를 느끼는 부분도 있었고…암튼 제가 이번에 전직을 확정 지으면서 얻은 팁과 느낀 점 끄적거려 보겠습니다!
우선,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방법에는 두가지 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속한 회사가 망한다거나, 부당한 일을 겪고 고발하거나 이런 경우.. 회사를 떠나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어서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번째가 바로 ‘승인전직’ 제도로써, 가장 일반적이며 현실적인 케이스입니다. 최초 편입된 업체에서 복무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지나면, 전문연구요원 TO가 본인 자체에게 할당되면서 TO를 가진 상태로 전직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한마디로, 옮겨갈 회사의 잔여 TO에 영향을 주지 않게됩니다.) 대부분의 전문연구요원 전직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저 또한 이 제도로 이번에 전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간략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몰래몰래 지원서 제출 및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들의 이직과 동일합니다..)
2. 합격이 되면, 이직할 회사 (옮겨갈 회사)에게서 채용 동의서를 받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채용동의서 서식 참조)
3. 자… 이제 시작입니다. 현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힙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퇴사 1달 이전에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때, 퇴사날짜를 강경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옮겨갈 회사에서 원하는 입사시기에 맞추어 현 회사의 퇴사
날짜가 9일 이내로 들어오도록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문연구요원 전직은 병무청에서 승인이 이루어지고나서 (추후 진행), 그때부터 14일 내로 현
회사의 퇴사와 이직 예정 회사의 입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애매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전문연구요원 전직 제도에 적혀있는 바로는, 전직 승인이 되기 전까지 현
재 복무 중인 회사에 퇴직서를 내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한 마디로, 승인 심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퇴사
를 하라는 것인데…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모든 회사는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날짜를 한달 이후로 픽스합니다. 인수인계 작업, 인력 보충 등을 할 시간
을 회사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직과정 중에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일정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병무청 승인은 통과될 거라는 가정 하에, 그냥 합격하자마자 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시기가 맞더군요…암튼 다음단계
3. 직인을 받은 채용동의서와 전문연구요원 편입(전직)신청서를 작성하여 당당하게 현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찾아갑니
다. (매우 쫄림)
4. 자 그 다음부터 본인이 해야할 일은, 일처리 진행 확인을 꼼꼼히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회사에서 거절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텐데, 다행히도 국가는 상대적 약자인 전문연구요
원의 편에 가깝습니다. 현 회사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이밀면서 따지는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전문연구요
원이 전직 신청을 하고 난 시점으로부터 2주 안에 인사담당자는 병무청에 서류를 전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서류처리를 맡은 인사담당자가 정확히 내가 설계한 날짜에 맞추어 병
무청에 서류가 전달되도록 미리 얘기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2월 24일에 퇴사하고 1월 1일에 입사처리가
된다면, 병무청에서 승인이 12월 21일~22일에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승인이 확정되는 데는 심사기간 2~3일이 소요
되므로 병무청에 서류가 도착해야 되는 날짜는 18~19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입사 예정 회사에서 입사처리도 반드시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이르케 해서 대장정이 끝나게 됩니다. 한 번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나 스펙타클한….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ㅋㅋㅋ
잘 끝나면 쾌감이 몇배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 모두들 건승을 빕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 등(전직·교육훈련·파견근무) 승인신청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 등(전직·교육훈련·파견근무) 승인신청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 등(전직·교육훈련·파견근무) 승인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FAX , 우편 처리기간 총 3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2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기본정보
이 민원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하지만,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 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직·교육훈련·파견근무·수학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전직에 대한 의견서
참고정보
근거법령
병역법 시행령 ( 제85조 ) ( 제86조 ) ( 제87조 )
병역법 시행규칙 ( 제60조 ) ( 제62조 및 [별지 62호] )
병역법 ( 제39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병무청 산업지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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