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만기 전 이사 | 계약 만기 전 이사나갈 때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점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205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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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이벤트 신청 안내] ‘월급’ 받는 직장인에서 ‘월세’받는 직장인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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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월세 주고 있는 집에서 갑자기 세입자가 계약만기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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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리 블로그]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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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리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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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만기 전 이사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전세자금대출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된다면? – 네이버블로그

마찬가지로 세입자도 그렇게 중도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받고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무난한 방법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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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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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낼까? – 뉴시스

박씨처럼 피지 못할 사정으로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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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is.com

Date Published: 5/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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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전세 만기때 이사날짜 이렇게 정한다? 이때 꼭 해야합니다

전세 만기 이사 날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요구 간혹 전세 만기때 이사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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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ne53.tistory.com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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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대출 만료전 이사시 상환? – Blind

전세대출 만료가 많이 남았는데이사가면 바로 상환해야해?은행에서 알 수 있나?예를들어 나뒤로 들어간 사람이전세대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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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eamblind.com

Date Published: 7/15/2022

View: 6195

전세 만기 전 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 뽐뿌:부동산포럼

세입자가 구해진다고 하면 남은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받는과정인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은 예비신부의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이 되어있어 이번에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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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pomppu.co.kr

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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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의뢰드립니다. | 자유글 상담사례 | 로앤굿

이후, 방이 빨리 나가지 않아 부동산과 상의하여 이사갈 집에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해당 오피스텔 관리비를 제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 만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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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6/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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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할 상황입니다.

2)매매시에도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전세시에만 부담하는건가요? 저희는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디딤돌 대출을 받아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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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qa.jinbo.net

Date Published: 10/25/2021

View: 6149

전세대출 만기전 이사 잘아시는분? | 디아2 인벤

2022년 5월초 전세 만기인데2022년 3원 30일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거든요?만약 3/30일까지 현재 집이 안빠지면전세금 늦게 돌려받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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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ven.co.kr

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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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전세 대출 만기 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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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전 이사나갈 때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점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계약 만기 전 이사나갈 때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점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 대출 만기 전 이사

  • Author: 황대리의 성장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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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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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혼상속재산분할 전세자금대출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된다면? 상담 010 8108 9500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전세금자금대출은 다른 상품과 다른점이 많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특정적인 부분이 대출금을 신청자가 세입자가 받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받는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이 ​ 러한 이유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또다른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는데 이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서 2년 약정으로 전셋집을 들어가는데 1년만에 직장을 이직하여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대출회사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법률관계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동의한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방을 빼고 이사를 간다고 하니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전셋집 주인의 생각인 것이기도 합니다. ​ 해당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반환해버린다면 임대인은 대출회사와 관계에서 대출금을 반환할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하며 원금까지 약정일에 모두 변제한다면 그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법률관계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동의한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만일 중도 계약해지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기존 대출회사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지 물어봐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세입자도 그렇게 중도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받고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무난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 ​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까지 변제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원금상환이 어렵다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상황별 Q&A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Q. A씨는 투 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전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근처에서 전세로 거주하려고 하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 이 경우 갭 투자 방지를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로 궁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 예외 조치는 없을까요? ​ A. 아래 세 가지의 경우 모두 해당하는 불가피한 수요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되게 됩니다. 1)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실수요의 경우 2) 시, 군간 이동을 할 경우 3) 전셋집이나 구입주택 모두 전세 실거주지 대출보증 허용의 경우에는 예외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 B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도 대출이 자동 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 은행에 연락하였다고 합니다. ​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여행 중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B씨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 A. 금감원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한 달 전에 신청하라고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출 만기 연장 심사시 심사자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C씨는 전세계약 만기 시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보증금 증액을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전세자금 만기 연장 신청 시 은행응로부터 집주인이 아니라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 위임장이 없이 만기연장이 곤란하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 A. 만기연장이 필요하다면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합니다. ​ 혹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겠다며 전세자금을 받은 세입자에게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 나중에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는다면 대항력이 상실이 되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보증금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4억을 초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고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 그리고 85㎡ 이하 주택 세입자라면 연말정신 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수도권입주물량 과다로 역전세난이 발생한다면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 전세가 보다 하락한다거나 집주인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대비를 하여 전세 만기가 다가올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여유자금 융통 준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 관련 법은 복잡하고 케이스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일이 발생한다면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 인쇄

[집피지기]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낼까?

1″아들아, 왜 안보여? SNS친구 맺자며”…어른만 남는 ‘페북’ 왜

#”인스타그램이 친한 지인들끼리 비공개로 일상 공유하기도 편하고 취향에 맞게 설정하기도 더 좋아요. 페북은 뭔가 좀 촌스러운 감성이 있는데 인스타는 레이아웃부터 더 깔끔하고, 또 페북은 아무래도 쓸데없는 광고가 너무 많이 뜨는 것도 별로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 인스타만 쓰다 보니 따라간 면도 있어요.” #”애들이 SNS 같은 걸 많이 한다기에 저도 페이스북을 만들어봤죠. 그런데 페이스북에는 저희 애들은 없고 주변 지인들만 떠서 의아했어요. 아들한테 물어보니 요즘은 젊은 애들이 페이스북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20

대부분 전세 만기때 이사날짜 이렇게 정한다? 이때 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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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이사 날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요구

전세만기만료전

간혹 전세 만기때 이사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사를 가게되면 주인집에서 이사 들어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 날짜를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가뜩이나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매물도 많이 없어서 걱정이실텐데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날짜를 정하는지 속 시원하게 고민해결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업체 아직 안골랐다면

이사업체를 아직 선정하지 못한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보니 쉽게 선정하지 못했을겁니다.

이사업체는 입소문이 중요하다 보니 동네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면 다른곳에 비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겁니다.

▶우리동네 이사업체 알아보기

전세 만기 이사날짜 어떻게 정할까

전세만기이사날짜

보통은 세달은 잡고 집보시면서 마음에 들면 날짜 잡고는 합니다. 물론 협의로 계약금 보증금에서 10% 입금을 받고 진행하죠.

이사나가는 본인이 먼저 집을 구하고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주인분들께 알려드리면 되는데, 이사날짜 잡기전에 주인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BEST입니다.

집주인도 돈을 구해야하니깐 잡아도 되는지 물어봐야 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전세 만기후 한 두달 준다고들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하실점은 중간에 말바뀔 수 있으니 이사 날짜 잡을때에는 녹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99% 받아내기

전세 월세 보증금, 계약서 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곳도 있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사날짜 우선권

이사날짜우선권

전세 만기는 2월 20일로 집주인이 방이 빠져야지만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오늘 방이 빠져 계약을 하지만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시다.

이 경우에 현 세입자와 새로 들어오는 사람중에 누구에게 이사날짜 우선권이 있는지 궁금해하실겁니다.

방이 빠졌다면 몇 일 이사갈건지 의논할겁니다. 이 때 날짜가 서로 맞아야 계약을 할텐데, 이사갈 날은 보통 한 두달 정도 두고 집을 구하러 그동안 다니시면 됩니다.

전세만기 이사 시 보증금 반환법

보증금 반환에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전세집 매매한 상태

집주인이 현재 전세거주중이며 본인이 살고있는 전세집 매매한 상태인데 과연 전세반환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정확한건 주거래 은행에 상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집매매

2.전세반환대출

집주인이 전세반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5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매꿔준다고는 하지만 안전한건지 궁금해하실겁니다.

이부분은 아쉽겠지만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전체 보증금 중에서도 500만원 정도는 적절해보입니다.

전세 계약된 집이 매매되는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됩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이체를 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이미 매도된 상황이기에 임대인이 알아서 반환해줍니다. 전세자금 반환 대출은 이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매도대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당 월세가 이정도?

전세 만기 이사 각종 궁금증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약 1억 3천만원 대출 + 자본1천 = 총 1억 4천만원, 빌라 3년 계약으로 만기는 22년 5월 중순, 3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집주인과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사갈 생각이라는 가정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여유자금 없을때 방법

여유자금이 없는데, 의무가 아닌거 알지만은 현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10% 요청해드려도 되는지 궁금한 사람 있죠?

아시다시피 의무는 아니지만 요청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해주시긴 하겠지만 주인분이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안될 수 있습니다.

2.집 알아보기 시작

5월 중순 만기라면 3개월 전인 2월 중순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드리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다면 조금 이른것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새로운 집 계약

재계약 하지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있으며, 계약 만기날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 까지 확정이 되었다면, 마음에 드는 새로운 집이 있을경우 계약은 언제쯤 하는것이 올바를까요? 간혹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새로운집 계약도 쉽게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말일까요?

임대인과 계약 만기일에 계약해지에 합의가 되어있는거라면 미리 이사할 곳을 알아보시고 계약진행 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하시고 입주날짜를 통보해주셔야지만 주인분도 부동산에 집을 매물로 내 놓으시면서 날짜를 협의할 수 있겠죠.

4.돌려줄 돈 없다면

만약 집 주인분도 첫 임대라서 본인이 전세금 낼때 이 집을 매입하셨을텐데, 본인 계약만기 시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서울시 전세대출이라서 집주인이 은행에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겁니다.

계약이 종료된다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불안하다면 3개월 전에 통보하셔서 주인분이 부동산에 매물로 빨리 내 놓을 수 있게 해주시면됩니다. 원래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연장 할 계획이 없다면 계약 만료할때까지 전세금을 내 주는게 법적으로는 맞지만 가끔 없다고 배쨰라는 사람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만기 이사 날짜 후기

전세 만기 시 이사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사날짜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무조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주인분라면 내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주인분들은 많이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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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의뢰드립니다.

변호사 솔루션

해결 방향

원래 보증금 반환과 이사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셨는데 당일 곧바로 보증금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만약 만기일에 현재 집에서 이사하셨다면 그날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만기일까지 전세자금을 전달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 계약금(2천만원)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임차인 의뢰인께서 앞으로 이사할 집의 현재 임차인 전세대출 이자와 오피스텔 관리비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세대출 이자와 오피스텔 관리비는 확대손해라고 보이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러한 손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이 확대손해 내용을 알리는 게 좋겠습니다. 즉,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게 좋겠고 그 내용에는 보증금을 만기일 이사 당일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계약금 2천만원에 더하여 전세대출 이자와 오피스텔 관리비까지 추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하시고 그 정확한 이자금액과 관리비 금액을 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사 경험

9년 경력의 변호사로서 다양한 임대차 부동산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매도인이 중도금의 일부까지 받은 상황에서 거래를 일방적으로 해제한 사건에서 매수인을 대리하여 배액배상에 더하여 추가 손해를 배상받고 조정에 이른 사례 https://blog.naver.com/denma0/222523362491,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황에서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위약금의 반환범위를 다룬 제 개인블로그:https://blog.naver.com/denma0/221124288449 게시글, 그리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를 다룬 https://blog.naver.com/denma0/221782842647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사건수행 또한 직접 최선을 다하여 수행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답변 작성됨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할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2019년 3월25일 전세임대보증금 1억9천2백만원

전세계약 종료일 2021년 3월 24일

매매계약 잔금일 2021년 2월5일

11월초에 집주인에게 2월쯤 이사를 가게 될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전세로 다시 내놓을 줄 알았으나 매매로 진행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음 (2억4천만원)

엘베없는 빌라여서 그런지 매매로 보러 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하여 전세로 내놓을 의사를 물었으나 매매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1)계약전에 나가는거라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맞는말인가요?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2)매매시에도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전세시에만 부담하는건가요?

저희는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디딤돌 대출을 받아 아파트 잔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디딤돌대출이 가능한데,

만약 집이 매매되지 않아 집주인이 2월 5일에 잔금을 못준다고 할때에는 다른곳에서 돈을 빌려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디딤돌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3)매매 해둔 후 계약종료되는 한달 20일동안 전세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하나요?

4)잔금을 치룬 아파트는 전입신고를 바로 안해도 되는지요?

5)디딤돌대출 받고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한다는 안내문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현재 전세가 많이 없어 전세로 내놓으면 금방 나갈것 같은데 집주인은 12월까지 매매로 내놓아 본다고 하고 처음에는 1월에는 전세를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자꾸 말이 바뀌며 1월 중순에 전세로 내놓겠다고 하네요. 현재 저희도 여러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며 부동산에서도 2억 4천에는 안나갈것 같다고 하는데도 집주인은 계속 2억 4천을 주장하고 있는상태입니다.

6)계약 종료전 돈을 줄 의사가 없는 듯 한데 계약 만료 1개월 20일 전에 나가는 건데도 주인은 계약종료일 전에는 돈을 줄 의무가 없는게 맞는 건가요.

정말 말이 안통하는 주인을 만나 괴롭습니다…

7)만약 계약종료일에도 집이 안나가서 전세보증금을 안돌려 줄경우 저희가 빌린 금액(전세대출상환을위해 다른곳에서 빌린돈)의 이자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이 많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세대출 만기전 이사 잘아시는분? – 디아블로2 자유 게시판

2022년 5월초 전세 만기인데

2022년 3원 30일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거든요?

만약 3/30일까지 현재 집이 안빠지면

전세금 늦게 돌려받을텐데? 걱정스러워서

은행에 가서 문의 해봤는데

“22년5월초 만기일과 1달 정도 차이라서

3/30일까지 현재집이 안빠지더라도

문제없이 진행될테니 이사갈곳 계약하고

계약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1달정도 차이는 그냥 넘어가주는건가요??

은행 직원 말 믿고 계약해버리면 되는건가요?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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