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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 전세기간 중 집주인 변경
  2. A : 질문자께서 전셋집의 매매가 이뤄지기 전날까지’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새로운 집주인과도 동일한 전세계약이 유지되게 됩니다. …
  3. ①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고
  4. ②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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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 Naver Post – 네이버

세입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새 집주인과 전세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진 않을까?” “전세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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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알아야 할 것 – 잡동사니

우선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 일이 생긴다면 증액 계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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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집주인 변경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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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면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세,월세)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면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세,월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 집주인 변경

  • Author: 덕방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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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8lvZ9jfTL0

전세기간 중 집주인 변경

Q : 전세기간 중 집주인 변경

전세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이 갑자기 매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입자인 저희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1. 전세계약 유지가 가능한가요?

2.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ㅠㅠ(저희는 기존 계약 유지를 원합니다.)

A : 질문자께서 전셋집의 매매가 이뤄지기 전날까지‘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새로운 집주인과도 동일한 전세계약이 유지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①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고

②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하며

③ 기존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질의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전셋집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전세계약이 매수인에게도 유효한지 여부 및 매수인의 전세보증금 증액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또는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대항력으로 인해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2) 보증금 등에 대한 증액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증액청구의 금액은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로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하여 금액과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여 계약 존속 중에 보증금 증액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여 증액된 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반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질문자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가 이루어 졌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입신고 등을 마친 경우라면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질문자와 새로운 집주인 간에는 이전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임대차기간이 잔존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전세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1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① 사정변경의 상당성이 없다거나 ② 기존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는 요구 또한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섣불리 합의를 하게 된다면, 위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보증금 증액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전셋집의 매매 계약체결일 전날까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을 갖춘 질문자께서는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보증금 증액 청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기존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이를 위반한 새로운 집주인에 요청에 합의하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 , , ,

전세 계약 중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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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동사니 모으는 블로그 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중에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대처해야 할 것들을 포스팅 해볼려고 합니다.

집 주인이 바뀌게 되면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오는데요~

만약 임대기간중에 집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 나의 보증금은 누가 반환해 줘야 하는지 또 계약 기간은 그대로 할 수 유지하고 살 수 있는지 궁금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우선 새로 온 집주인이 집 인수 과정에서 모든 권한과 의무(채무)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으실 땐 새로 온 집주인에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면서 더 이상 거주를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고 집을 이사할 수도 있고요!

이사 없이 그대로 거주하기로 하게 된다면 계약기간은 전 집 주인과 한 계약을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일을 대비해 임차인이 따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집 임차 할때 대출금을 껴서 계약하셨다면 대출 받은 은행이나 보증회사에 집 주인이 변경 됬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은행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집 주인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될 경우(계약을 연장 해야 될 경우)

우선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 일이 생긴다면 증액 계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변경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서가 새로 작성될 시엔 확정일자에 따른 변제 선순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작성하실 땐 특약에 기존의 계약을 연장한다고 표기해 두어야 합니다.

만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절대 새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기존의 확정일자를 기입하시고 특약에 집주인이 변경된 상황임을 확실히 적어놓아야 합니다.

집 주인이 계약금 인상을 원하는 경우

우선 새 집주인이라도 기존의 계약기간 동안은 전세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글

이렇게 임대차 계약중 집 주인 바뀌었을때 알아야 될 사항을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집주인 바뀐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점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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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변경(전세기간 중 집주인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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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변경

오늘은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경우엔

어떻게 해야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다른 이야기도 보고 가시라~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1. 전세기간 중 집주인 변경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

A(집주인) : 나 집주인인데, 전세기간 남겼지만 다른분한테 주택 넘길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B(세입자) : ?????? 나 어째야 하노

————————–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집주인이 변경되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위와 같은 케이스를

겪게 되면

이러한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다.

① 새 집주인과 전세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

②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③ 그럼 내 전세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는걸까?

이런것들 말이다.

하나씩 알아보자

2. 전세 집주인 변경 시 알아둬야할점

일단,

전세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알아둬야할 내용이 있다.

하나씩 문답씩으로 풀어나가보자

① 새 집주인이 전세계약 해지를 요구하진 않을까?

A :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전세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 새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건들 수 없다”

왜냐하면 기존 집주인과 체결한 전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보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전세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 집주인 변경되더라도 전혀 문제 없다.

————————————————————————

② 새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①의 질문에 연장선상이다.

왜냐하면,

전세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은

계약내용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기존의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는이상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없다.

——————————————————

③ 전세 집주인 바뀌면 계약서 다시써야하나요?

결론부터 말해보자

“전세 집주인 바뀌어도 계약서 다시 쓸 필요는 없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런 경우는 전세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다.

전세입자와 새로운 집주인이

서로 계약을 다시 쓰길 명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다 할 것이다.

——————————————————–

④ 새 집주인 동의없이 근저당권 설정?

새 집주인이 동의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관없다”

집주인이 달라져도, 기존 전세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세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건 대개의 경우 문제가 없다.

전세 입주하고, 확정일자 받고, 살다가

그 뒤에 집주인이 바뀌는 케이스가 아주아주 많은 케이스일테니까 말이다.

——————————————————————————–

3. 전세 집주인 변경 시 꿀팁

그래서

전세 집주인 변경시 꿀팁은 뭐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

“기존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했던 부분을 녹취나 계약등을 통해 다시 확인해두자”

아무튼

오늘은 전세 집주인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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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집주인 변경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중 집주인 변경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렇듯 전세중 집주인 변경시 달라지는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전세중 집주인 변경시 달라지거나 변경되는 사항들 혹은 바뀌는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는 단계일 때 갭투자가 많이 늘면서 전세중 집주인 변경 사레가 많아졌는데 현재에도 갭투자가 많이 성행하고 있으니 한 번쯤 봐두면 좋을만한 부동산 관련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중 집주인 변경시 집을 비워줘야될까?

전세중 집주인이 변경되면 현재 임차중인 임차주택을 비워줘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전 주인과 현재 살고 있는 임차주택에 2020년 부터 2022년 1월 1일 까지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죠. 그럼 남은 종전 임대차계약 기간인 2022년 1월 1일 까지는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신규 임대인은 종전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종전 임대차 계약을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전세계약이 남아있는 와중에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하면 그냥 계속해서 계약기간이 남았을 때는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

그럼 계약 만기 이후에 전세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전 집주인 일까요? 아니면 변경된 집주인 일까요? 정답은 바뀐 집주인, 즉 현 임대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신규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도 현재 바뀐 집주인이 승계받아 임차인이 변경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전 집주인과 변경된 집주인이 매매계약 체결당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거래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죠. 전 집주인이 5억에 현재 전세보증금 3억이 끼여있는 임차주택을 변경되는 집주인에게 매매를 합니다. 그럼 5억 – 3억 = 2억만 변경될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면 매매계약이 성사되는 것이죠.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가능할까?

가능은 합니다. 단 요건이 있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꼭 변경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묵시적 갱신을 믿고 있다가 위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기간이 지나 묵시적 갱신에 대한 행사도 안하고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집주인이 변경되어 묵시적 갱신도 안되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에 행사도 못 했다면 이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에 행사하려 하더라도 변경된 집주인이 내가 실거주할거다. 라고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을 하게되면 이 때에도 어쩔 수 없이 계약갱신을 이어나가지 못 하고 집을 비워줘야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세중 집주인 변경시 발생하는 상황이나 기타 여러가지 대처방법들에 대해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와 더불어 임대차 관련 문제들, 부동산 관련 세제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제 블로그내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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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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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계약서에는 새로운 임대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가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임대인이 변경되면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하는 건지,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수리할부분이 생기면 기존의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그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변경된 집주인은 기존의 집주인의 권리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는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기존의 임대인과 작성된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라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증액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기존의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증액 계약서만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계약이 전세 1억에 있었는데,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 1억 5천을 요구한다면 5천만 원에 대한 증액 계약서만 작성하고 증액 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30일에 전세 1억 원에 2년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2022년 4월30일에 전세 1억5천으로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 기존의 전세 1억원에 대한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를 통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30일에 작성된 증액 계약서를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1억에 대하여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압류나 대출, 설정 등이 없었지만, 새롭게 집주인이 변경되고 이런 권리관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해도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의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는 기존의 집주인으로부터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기간만큼 거주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하자가 생겨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기존의 집주인에게 말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라고 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말하면 기존의 집주인에게 말하라고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계속 설명했듯이 바로 기존의 임대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

기존의 계약서로 충분히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면 이에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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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거주, 집주인 변경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전세 계약 중 임대인이 소유자가 바뀌는 일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또는 상속이나 증여, 경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 자체를 임차인 입장에서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의 ④항에서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는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 중인 주택의 양수인은 종전 소유자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것 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유로 기존 계약 당시의 확정일자로 정해진 선순위가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것은 피하시고,

만일 임대인의 요청이 있거나 임대인의 인적 사항 정도를 정정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 여백에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부기하는 정도로 하고 계약서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당사자 합의로 일부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차임 인상 등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확정 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고 확정일자의 순위는 리셋되는 것이므로 권리분석이 다시 필요합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일 경우 2년후 계약 갱신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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