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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① 전세권 말소등기신청서 (임대인의 도장 날인 필요) …
- ② 위임장 (임대인 동행하지 않는 경우) …
- ③ 해지증서 마찬가지로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준비가능합니다. …
- ④ 등록 면허세 등기필증 마찬가지로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준비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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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해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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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근저당 설정 해지를 했습니다.
법무사비용 최소 5만원~15만원 아꼈습니다.
방법이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도 쉽게 할수 있을겁니다.
필요서류 :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위임장.해지증서,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은행 도장 찍어서 가지고 가야함)
취득세와 등기수수료 내야함(영수증 가지고 가야함)
이렇게만 준비하셔서 가면 오케이~~~
해지증서 양식이 있는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tigerwingcho/222031447793
전세권 설정 해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전세권설정 해지 비용, 전세권 말소신청서, 등기 해지방법
1.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 2.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 3. 해지증서 ·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5. 위임장. (대리 신청의 경우) · 6. 등기필증.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8/2021
View: 7751
전세권설정 직접 해지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세권설정 직접 해지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1. 전세권설정 등기필증 · 2. 위임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작성) · 3.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 …
Source: nulbone.tistory.com
Date Published: 11/4/2021
View: 2197
초보가 전세권설정해지 및 전세권설정말소를 셀프로 도전하다!
1.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서 [인터넷 등기소 다운로드] · 2. 위임장 [인터넷 등기소 다운로드] · 3. 해지증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 4. 등기권리증 [계약 …
Source: happy02c.tistory.com
Date Published: 6/5/2022
View: 3881
전세권 설정 비용, 해지, 등기방법 총정리 – 뚝딱 뉴스
오늘은 전세권 설정 비용, 해지, 등기방법 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특히 요즘같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릴 …
Source: ddnews.co.kr
Date Published: 8/5/2021
View: 2013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방법 설정 해지 신청서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전세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보통 보증보험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 …
Source: rosecherry.tistory.com
Date Published: 6/4/2021
View: 4027
전세권설정 비용과 방법, 전세권 해지 말소까지 정리해봅니다.
전세권설정 해지할 때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는 게 전세권 설정 이후 받게 되는 전세권 설정등기서류이며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등기소에 접수하면 …
Source: rushdark.tistory.com
Date Published: 12/16/2021
View: 8757
전세권설정해지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 때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세권 설정이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
Source: s7k1b6.tistory.com
Date Published: 6/26/2021
View: 413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전세권 설정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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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권 설정 해지
- Author: 전국 사이버모델하우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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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bGrphWBvM4
전세권설정 해지
④ 등록 면허세 등기필증
마찬가지로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준비가능합니다.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비용 7,200원이 발생합니다. 납부확인서는 인쇄하여 준비하시고 은행에서 확인도장 받으시면 됩니다.
⑤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증
이 후,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에 가셔서 전세권설정 해지 신청을 위한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은행원이 안내해주는 용지에 신청자 이름과 방문하는 등기소명을 적어서 납부하면 전세권 설정 해지 완료됩니다.
등기소에서 전세권말소등기신청을 하면 접수 완료가 되며, 접수증을 발부해줍니다. 받은 접수증을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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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권설정 해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권설정말소는 전세권설정보다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시간이 좀 되신다면 직접 말소를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권설정 해지 비용, 전세권 말소신청서, 등기 해지방법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기간 동안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설정등기도 말소를 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전세권설정등기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며,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등기소에 말소등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전세권설정 말소 하는 방법 및 필요서류, 비용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세권설정 직접 해지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020/02/25 – [늘보네 일상] – 전세권 해지증서 양식과 작성하는 법
어떤 건물이나 아파트, 집 등에 전세로 입주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을 경우 전세권설정 해지 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방법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권설정 해지 등기에 필요한 서류
1. 전세권설정 등기필증
2. 위임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작성)
3.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작성)
4. 전세권설정 해지 증서
5.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택스에서 납부, 출력 가능)
6. 등기신청 수수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납부 후 확인서 출력)
7.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 (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등기신청서 작성법
인터넷으로 전세권설정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있는 등기신청을 선택하고 작성 관리 , 작성 현황을 선택합니다
작성현황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을 위해 신규 작성을 선택합니다
1. 제출 방식 및 이용 동의
제출 방식 및 이용 동의에서 이용동의 두 항목을 다 선택합니다
2. 등기 유형/ 원인/부동산 표시
① 전체 유형 검색 – 전체 유형 검색을 선택하고 말소에 전세권 말소를 선택합니다
② 부동산 입력 – 부동산 입력란을 선택하고 전체 등기소 검색을 눌러
말소를 할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구분에서 아파트의 경우는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주소와 번지, 동, 호수를 입력합니다
③ 등기원인과 연월일 – 등기원인 연월일은 전세가 만료된 날짜를 입력하고 등기원인은 해지를 입력합니다
3. 등기할 사항
① 말소해야 할 등기 입력 – 등기부상을구에 해당하는 전세권 설정의 순위 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를 넣고 입력합니다
② 등기의무자 입력 – 전세권자(세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③ 등기의무자 등기필 정보 입력 – 전세권 설정 등기필증에 나와 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등기권리자 입력 – 전세권 설정자(집주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수수료 등 입력
등록면허세는 한건당 6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1200원을 입력합니다
등기수수료는 한건당 2000원이며 전자납부시스템을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수수료 납부는 카드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고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하여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
5. 첨부 서면 및 연계정보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를 선택하는 란입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등기의 첨부 서면은 해지 증서, 위임장, 등기필증, 등록면허 세영 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입니다
작성 완료 및 확인을 눌러 신청서 작성을 완성하였습니다 신청서 출력과 위임장 출력을 눌러 각각 출력을 합니다
위임장에는 각각(세입자, 집주인)의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증서는 등기소에 비치 되어있으니 출력해간 등기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해지증서는 세입자(등기의무자)의 도장만 날인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서 출력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 하단에 있는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눌러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국(서울 제외)과 서울중 전세권 설정 말소를 해야 하는 해당 지역을 선택합니다
납세의무자 인적사항란은 집주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입력합니다
물건지 주소에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집의 주소와 신고 관할지를 선택합니다
등기원인은 말소등기를 선택하고 등록물건수에 따라 건수를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아래에 나옵니다
신고인은 신고하는 본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마치면 등록면허세 납부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출력하기
출력한 등록면허세 납부서는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와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지 않고 등록면허세 납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납부 및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서와 함께 위택스에서 출력한 납부확인서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전세권 설정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과정이니 꼭 도전해보세요^^
초보가 전세권설정해지 및 전세권설정말소를 셀프로 도전하다!
전세권설정해지를 셀프로 도전하다!
안녕하세요. 영이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 알고보면 쉬워요. 부동산관련해서 문외한이었던 저도 셀프로 했답니다. 셀프로 하면 1만원대에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초보인 제가 셀프로 도전하여 전세권설정해지한 방법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 전세권설정해지 준비물 ● 1.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서 [인터넷 등기소 다운로드] 2. 위임장 [인터넷 등기소 다운로드] 3. 해지증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4. 등기권리증 [계약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5.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구청 세무과 : 비용 7,200원]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은행가서 처리할수 있음: 비용 3,000원] 7. 신분증, 도장 ※ 필요한 문서를 첨부파일로 첨부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쓰세요. 🙂 ※ * 1,2,3,4번은 신고하러 가기전에 미리 작성해놔야 하는 서류 * 5,6번은 신고하는 당일 처리하면 되는 것들 * 7번은 반드시 꼭 챙겨야 하는 것들 전세권설정해지첨부파일.zip 1.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서 ①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등본 제일 앞장에 있는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해지를 하는 년월일을 적고 “해지”라고 작성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라고 작성합니다. ④ 말소할 등기 : 등기권리증에 있는 등기필증에 접수일자에 있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⑤ 등기의무자 : 세입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⑥ 등기권리자 :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칸을 나눠서 집주인들의 인적사항을 다 작성합니다. ⑦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구청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에 있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⑧ 세액합계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 : 은행에서 처리하고 증지에 적혀있는 납부번호와 비용을 작성합니다. ⑩ 등기의무자와 등기필정보 : 등기권리증에 있는 등기필증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작성합니다. *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는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볼수 있으므로 본인이 스티커를 제거해서 기입할수 있도록 합니다. ⑪ 첨부서면 : 본인이 작성해온 문서를 체크하고 작성합니다. ⑫ 본인과 집주인의 이름,전화번호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지방법원과 등기소 이름을 작성합니다. ▼ 영이씨의 예재입니다 ▼ 2. 위임장 : 집주인이 함께 동행하지 않을 경우에 필요한 서류 * 부동산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등기의 목적은 위 전세권말소 등기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대리인 : 등기소에 가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등기의무자는 세입자 / 등기권리자는 집주인의 성명과 주소를 작성합니다. * 날인란에 도장을 꼭 받습니다. 3. 해지증서 * 부동산의 표시는 모든 서류에 동일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 본인은 위 부동산으로 시작하고 등기원인으로 하여 하는 문장안에는 등기필증에서 등기원인및일자에 해당하는 날짜를 작성합니다. * 다음 문장인 접수번호로써까지는 등기필증에서 접수일자에 해당하는 날짜를 작성합니다. * 순위번호는 등기부 등본에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순위번호를 작성합니다. * 전세권자는 세입자 / 소유자는 집주인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전세권자에만 도장 찍으면 됩니다. 4. 등기권리증 : 전세권 설정을 하였으니 계약당시에 부동산이나 법무사를 통해 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통째로 제출해야 하므로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에 등기필증이 있습니다. 5.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관할 구청 세무과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합쳐서 7,200원이 필요합니다.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 대부분 구청 내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으로 가면 등기신청수수료 증지가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입출금할때 적는 종이를 증지라고 하더라구요.) *은행보관용 / 등기소제출용 / 고객보관용으로 세장이 한묶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잘보고 기재하고, 비용은 3,000원 필요합니다.
● 꼭 읽고 가세요 ● 기입하기 애매한 부분이 꼭 발생합니다. 그럴때는 본인의 판단으로 기재하지마시고, 등기소에 가면 직원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시니 겁먹지 마세요.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 같은경우 집주인의 도장이 필요 한 서류이므로 만약 잘못 된 부분이 생기면 곤란하므로 내용을 채운 1부와 아무것도 적지않고 도장만 찍은 1부 각 2부씩 준비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서든 잘못적은 내용이 있으면 옆에 본인의 도장을 찍고 수정하므로 도장을 꼭 가져 가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셨나요? 그럼 등기소로 gogo!
* 간혹 집주인이 접수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등기소 직원에게 접수증을 끊어달라고 하고 접수증에 적혀있는 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해지, 등기방법 총정리
오늘은 전세권 설정 비용, 해지, 등기방법 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특히 요즘같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릴 때는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실 수 있을겁니다.
아래에서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이란 자신이 낸 전세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기사항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살고있는 집 문서에다가 내가 전세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죠.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경매가 넘어가게 된다면, 내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과 같은 장치를 해두면 경매가 이루어져도 내가 선순위채권자로 먼저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는 당했더라도 모든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전세금을 받기 위해 설정하는 장치에는 전입신고, 확정 일자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로 집을 구한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로하고, 전세권 설정은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보통 전세권 설정은 해당 집이 이미 은행 등에 근저당(대출)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설정하는데요, 만약 근저당 내용이 깨끗하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해놓아도 충분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와 달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사에서 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여 이는 전세액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먼저 셀프로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려면 자신의 전세 금액 곱하기 0.24%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3억이라면 3억 * 0.24%를하면 약 72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셀프 전세권 설정을 못하겠다면 이 72만원에서 법무사 수수료 20~30만원이 붙겠죠, 총 약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전세권 설정 비용이 점차 저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깡동전세, 전세사기 등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들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방법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전에는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말해도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내용을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위해 세입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증 등본, 신분증, 도장, 수수료금액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필요한 서류는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위의 서류를 모두 지참한 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을 진행한다고 하면 되는데요, 이후 잔금을 치루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지급하시면 해당 법무사가 등기소에가서 전세권설정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추가적인 내용 보러가기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전세권 해지시에는 전세권 말소등기 작업을 해야합니다. 전세권 해지에도 역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전세권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6,000원 + 신청 수수료 3,000원의 금액이 부과되며 이를 대리로 진행할시 법무사 수수료가 또 추가로 듭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필증 위임장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전세권 설정 해지증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임대인, 임차인 도창
오늘은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가장 큰 장점은 만약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 등의 까다로운 절차 필요 없이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그리고 해지방법을 숙지해두셨다가 더 적절한 방식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세사기 안 당하셨으면 좋겠으며 당하시더라도 위의 제도를 통해 꼭 변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방법 설정 해지 신청서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전세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보통 보증보험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 전세권을 설정을 등기소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 아래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권 설정이란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때는 임대인도 같이 동행을 해야 하나 보통 법무사 등을 통해 대리로 많이 전세권설정을 진행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 관련
여기서 전세권자는 등기의무자라고 하며, 소유자=전세권설정자는 등기권리자라고 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방법 3가지
1) 공동신청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2) 단독신청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을 통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가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 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해지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 에 대해 기술할 것이므로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말소)시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아래 서류 중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서류
– 1, 2, 4번
0. 신분증 및 도장(임차인, 임대인 도장)
– 아래 임대인 도장이 필요한 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1. 전세권 말소 신청서(임대인 도장 필요)
–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림 1, 2를 참고하여주세요~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선택
제가 파란색 박스를 친 부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2
->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에 자료센터를 찾으신 후, 등기신청 양식을 클릭해주세요.
검색창에 전세권 말소를 입력하여 말소등기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
– 등기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파일 내용 후반부에 전세권 등기말소 등기신청 방법에 관해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본글에서는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등기말소신청서 기재요령
전세권 말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꼭 간인*을 찍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인이란, 신청서의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전세권 설정시 받았던 등기필증의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게 작성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전세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해지, 혼동 등으로 기재하며, 연원일은 전세권설정 해지 연월일 또는 혼동연월일 등을 기입합니다. 등기의 목적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라고 작성합니다. 말소할 등기 말소할 전세권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부동산 소유자 (전세권설정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각각 6,000원, 1,200원 세액합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합계액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 1개당 3,000원을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입, 무인발급기 납입 등의 방법에 따라 납입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증을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기재된 부동산 고유번호, 성명 등의 정보를 보로 작성하면 됩니다. 일련번호는 스티커를 떼면 있고 비밀번호는 50개 숫자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or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을 받은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위임장(임대인 도장 필요)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첨부합니다.
– 위임장도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 위임장 다운로드
– 찾는 방법은 대법원등기소 접속 – 메뉴에서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부동산등기 클릭 – 위임장 다운로드
3. 해지증서
–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 첨부서면예시 – 부동산등기 – 해지증서
– 찾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메뉴에서 자료센터 – 왼쪽에 첨부서면 예시 – 부동산등기에서 해지증서 다운로드
– 그림의 파란 박스를 참고하세요~ 🙂🙂🙂
– 부동산의 표시 등 전세권 설정 해지 신청서와 동일하게 기입
4. 등기필증
– 전세권설정등기 후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필증 제출합니다.
5.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 인터넷 등기소 메인화면에서 하단에 등록 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선택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 영수증은 보관하시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6.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증
–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증을 출력하여 첨부합니다.
– 무인발급기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찾는 방법은 파란박스 참고하세요~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일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참고사항
– 등기신청서류가 여러장이기에, 편철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 – 등록면허세영수필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증 – 위임장 – 해지증서 –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철하면 업무처리에 좋다고 합니다. 😎😎😎
○등기말소신청서 다운로드
10-5.전세권말소등기신청.doc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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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비용과 방법, 전세권 해지 말소까지 정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오늘은 전세권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전세권 설정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듯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일반 임대차 계약과는 다르게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법인 계약에서는 필수적이라고 할만큼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계약에서도 전세권 설정을 하곤 하지만 대형프랜차이즈(뚜레쥬르,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등) 역시 상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세권 정의
전세권
우선 전세권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은 민법 303조에 설명되어 있고 타인의 부동산을 전세금을 지급하여 사용수익하고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권리입니다.
2항을 보면 농경지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기재되어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아래 민법 312조를 보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전세권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의 적용도 받으며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은 차이점입니다.
전세권 설정 서류와 절차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이후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위에 설명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보통의 경우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의한 자가 하는 것이 옳겠지요? 다만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 동의와 더불어 서류를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준비서류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기재)이며 임차인 준비서류는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그리고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가 있으며 이 서류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등기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0-1.전세권설정등기신청.hwp 0.05MB
전세권 설정을 위한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서류를 준비했다면 구청이나 시청 등 관할 세무과에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 납부후 영수증을 수령하여 등기소에 방문하며 그 때 전세권 설정 신청서를 함께 구비서류와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접수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데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등기필증은 등기소에 방문해서 수령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 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위의 표에 보면 등록세, 교육세 그리고 수입증지 비용이 발생하며, 전세 비용 4억원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등록세는 전세금 4억원의 0.2%인 80만원이 되고, 교육세는 등록세 80만원의 20%인 16만원입니다.
따라서 96만원에 수입증지비용 15,000원을 더한 비용이 셀프 전세권 등기를 할 때 필요비용이며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대행수수료가 3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권이라고 해서 전세계약에서만 활용되지는 않고 월세 계약에서도 가능합니다.
대형 상가의 경우 보증금 2억, 월세 1000만원 이런 계약도 많으며 보증금 2억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그 계약의 종료 시 전세권 설정 해지가 필수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 해지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해지 절차도 설정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마찬가지로 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임차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대신 설정과 다르게 해지는 큰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는 설정과 동일하게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10-5.전세권말소등기신청.hwp 0.05MB
전세권설정 해지할 때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는 게 전세권 설정 이후 받게 되는 전세권 설정등기서류이며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등기소에 접수하면 등기부에서 전세권설정이 말소되는데 약 1주일 소요됩니다.
전세권해지 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수증을 발급해주는데 이 접수증을 임대인에게 제공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오늘은 전세권의 설정과 해지, 방법과 비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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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세권설정해지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세는 집값의 일부 금액을 보증금으로 두고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집을 빌려서 사는 것으로, 이 후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 방식을 말합니다. 매 달 나가는 별도의 임차액이 없으나, 보증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세권 설정이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 등기 절차를 마치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전세 등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혹은 제3자에게 매매가 되더라도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채권 · 채무 관계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위한 보호조치로 등기절차까지 마쳐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우선 변제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권 등기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만큼 가능하다면 이를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금액에 비례해 금액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금 만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부동산 매매 시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며 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동의 하에 전세권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세입자는 주민등록등본과 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원인이 되는 전세계약서, 등록세를 냈다는 확인서나 통지서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세입자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수입인지 등이 들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 전세권설정을 하였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다른 채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설정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권설정 해지를 했다면 다른 근저당권이나 채권에 앞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권설정 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무엇이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며 전세권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했습니다. ㄴ씨의 부동산은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강제 경매가 진행되었고, ㄷ씨가 해당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보증금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등기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ㄷ씨는 이를 근거로 ㄱ씨의 전세권이 매각과 동시에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ㄷ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의 전세권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서 용익물권의 성격을 잃고 오직 담보물권적 권능만 존속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전세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할 때 전세금반환의 권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배당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ㄱ씨는 전세금반환을 매수자인 ㄷ씨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전세권설정 해지를 하지 않았고, 매각으로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음을 주장함으로써 전세금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세금 반환 청구나 전세권설정 해지를 앞두고 있다면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경험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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