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분실 Cctv | 지갑 잃어버렸을 때 찾는 법 #Lost112 How To Find Your Wallet When You Lose It In Korea 12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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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잃어버렸을때 찾는법 CCTV 돌려도 될까? – 구글맨

자신이 지갑을 잃어버린 당일에 들렸던 음식점이나, 술집이름을 검색창에다 입력해주신 후 연락처를 알아본 뒤에 전화로 분실한 물건이 있는지 문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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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ogleman2.tistory.com

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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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분실물 관련 CCTV열람! 권리입니다. 당당히 요구하세요

민원인이 지갑을 분실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고 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이는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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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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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찾으려고 CCTV 열람할 때 아직도 112 경찰에 신고 …

혹시 지하철역, 카페,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물건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도 떨어뜨려보고 시외버스에서 이어폰을 두고 내려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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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arinthespring.tistory.com

Date Published: 3/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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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 했다가 되찾다 +)지갑 잃어버렸을때 대처(feat. 경찰 …

내가 지갑 분실한 곳은 역 주변이고, 큰 대로변이라.. 또한 버스정류장이라 cctv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지구대에 전화하여 ‘cctv를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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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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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잃어버린 후 CCTV 돌렸는데..! – 에펨코리아

나가는 길에(경찰 입회 하에 편의점 cctv 돌려보니) 편의점 문 바로 앞에 떨어뜨림.10분 뒤쯤 한 여성이 걸어가다 지갑 주운 후 1분간 뒤적이고 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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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mkorea.com

Date Published: 6/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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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했는데 찾을 방법 없을까요ㅠㅠ – 풋셀 커뮤니티

최근에 현금 60만원 뽑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갑이랑 같이 분실했고. 어떤 남성분이 주어가는 장면을 CCTV로 경찰과 같이 확인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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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ootsell.com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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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 지갑분실 CCTV 확인 – 우진교통

2022년5월16일 급행502번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혹시나 cctv에 찍히지 않았을까 해서 문의 남깁니다. 이 게시물을… 태그: 분실 ·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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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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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잃어버린거 신고했었음 오늘 연락왔다.ssul – 개드립

10월27일날 지갑 잃어버리고 반쯤 포기했었는데..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해서 그 주변 cctv위치확인 경찰서연락하니 파출소에 직접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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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gdrip.net

Date Published: 3/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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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든 지갑 분실 사건…발로 뛰어 찾아준 경찰 – 연합뉴스

하지만 미용실 CCTV에도 지갑의 행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당구장과 미용실 사이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이 경위의 눈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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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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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잃어버렸을 때 찾는 법 #lost112 How to find your wallet when you lose i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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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갑 분실 cctv

  • Author: 전쟈니JeonJoh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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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9x9xD3ULvg

지갑 잃어버렸을때 찾는법 CCTV 돌려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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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잃어버렸을 때

지갑 CCTV

지갑-사라짐

밖에서 지갑을 한번쯤을 잃어버린적이 있을거라고 생각을합니다. 저 또한 지갑을 잃어버린적이 있는데, 밖에 돌아다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주머니에 들어가있던 지갑이 쏙 빠진적이 있어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생활하다 보면 일 끝나고 친구들끼리 술을 먹는다던지, 회식을 한다던지 정신없이 활동을 하다보면은 실수록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지갑 말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전화를 걸어서 찾는다던지, 혹은 위치추적을 한다던지 등등의 대처가 잘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갑같은 경우에는 대처하는 방법이 핸드폰보다는 잘 되어있는 편이 아니기에 찾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됩니다.

자신이 당일 방문한 곳 전화해보기

자신이 지갑을 잃어버린 당일에 들렸던 음식점이나, 술집이름을 검색창에다 입력해주신 후 연락처를 알아본 뒤에 전화로 분실한 물건이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상세하게 자신이 앉아있었던 테이블이나 위치를 설명해주면 찾는데에 큰 도움이됩니다.

분실한 물건이 없다고 찾게되면 연락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깜깜무소식이라면 다음날 직접 찾아가서 양해를 구한 뒤에 CCTV를 돌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많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지갑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감수해야합니다.

카드 분실신고 바로하기

분실신고는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하기에 시간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얼른 분실신고를 처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술먹고 잃어버리신 분은 이미 취해있어 “다음날 해야겠다”하고 그냥 자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찾는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간혹가다가 일부로 분실신고를 하지않고 자신의 카드를 긁을때까지 기다렸다가 긁히면 경찰에 신고를해서 잡으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법은 워낙 유명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있기에 카드를 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분실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통의 정상인이라면 누군가의 지갑을 줍게되면 경찰서나, 우체통에 넣는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 때 이상한 사람이 자신의 지갑을 주웠을 때에는 신분증과 카드가 있기에 나쁜쪽으로 사용 할 가능성을 배제시킬 순 없습니다.

물론 나쁜쪽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이 남기에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이지만,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분실신고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위해서라도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경찰청-유실물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찾지 못하였을 때 자신의 지갑을 누군가가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 줬는지, 안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홥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해주신 후 ‘습득물 상세 검색’을 클릭해주시고 자신의 지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신 뒤 분류명, 기간, 습득물명, 습득지역 등등의 상세한 정보들을 입력해주신다면 찾는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지갑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며칠동안은 계속 들어가주시면서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위 사진과 같이 습득물만 찾아보는것이 아닌 ‘분실문 신고’도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실명인증을 해주고 잃어버린 품목과 잃어버린 장소를 입력해주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후에 자신이 등록했던 분실물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자신이 등록한 번호로 연락이 오게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실물 찾으러 갈때에는 신분확인 필요

습득물 상세검색을 확인하다가 자신의 지갑을 확인했다거나, 분실물 신고를 통해 자신에게 연락이 왔을 때 파출소에 방문을 하게됩니다. 이 때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전산작업이 필요하기에 자신의 신분확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분확인을 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해주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지갑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신의 지갑을 누가 주웠는지, 어디서 주웠는지를 알 수 있다고하니 궁금한분들은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CTV 확인할 수 있을까?

가방안에-지갑

건물이나 식당에서 없어졌을 때에는 길거리에서 잃어버렸을때 보다는 상대적으로 찾기 수월합니다. 매장 안에서 일하시는분들이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가게 내에는 CCTV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간혹가다가 사장님들께서는 개인정보 문제때문에 잘 안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12에 전화를 걸어서 경찰분과 같이 동행을 하면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잃어버린것이 확실하다면 누가 훔쳐간것이기에 열람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저 또한 술집에서 잃어버렸을 때 가게 사장님께서는 절대 못보여주낟고 하였지만 저는 그 술집에서 잃어버린것이 확실하기에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분과 동행해 CCTV를 확인한 결과 지갑을 훔쳐간사람을 찾아서 결국 되돌려받았습니다.

사례금은 얼마줘야 할까?

법적으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준다면 주인에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잃어버린 사람의 물건 금액의 5~20%의 사례금을 줘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에 맞게 자신의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사례금을 줘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갑을 주운사람이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건물이나 매장에서 주워 관리자에게 맡긴 경우에는 주운사람과 관리자가 사례금을 반반 나눠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지갑보다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신분증,카드) 등등이 중요한것이기에 사례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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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분실물 관련 CCTV열람! 권리입니다. 당당히 요구하세요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 경사 이상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CCTV를 보고 싶은데 경찰관이 입회해야 보여 준데요.”, “도와주세요.”라는 신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홍보 등이 부족하여 상점 업주분들의 입장에서는 “CCTV 영상을 개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관이 함께 오면 보여 드릴께요.”라는 답변을 하신다고 하세요.

하지만 사실 잃어버린 물건 등을 찾기 위해 CCTV를 보는 것은 분실자(정보주체)의 권리이고 업주 분들은 당연히 분실자를 위해 CCTV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민원인 본인이 분실물의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찰관의 입회 없이도 민원인이 직접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지갑을 분실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고 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이는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 급박성을 인정하여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라도 필요 최소한도 내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혐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인이 분실장소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분실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분실한 상점의 업주 등)에게 직접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관이 입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의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분실물 관련 CCTV열람! 이제 눈치 보지 말고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하세요. 시민 분들의 권리입니다.

재빨리 잃어버린 지갑도 찾고, 업주 분들은 고객분들 분실물 찾아드려 뿌듯하고 이건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실물 찾으려고 CCTV 열람할 때 아직도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feat.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

카페 천장에 달린 CCTV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CCTV 열람하는 방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하철역, 카페,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물건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도 떨어뜨려보고 시외버스에서 이어폰을 두고 내려본 적도 있습니다ㅎㅎ 이게 바로 알아차리면 그 자리에서 물건을 주워 되찾으면 되는데, 항상 시간이 흐르고 분실했다는 걸 알게 되죠.

처음에는 막막해서 112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출동을 하셔서 도와주셨고 운이 좋게도 지갑을 찾았습니다ㅎㅎ 그런데 경찰관 한 분이 “분실물 관련해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경찰관 개입 사항이 아니고, 누구든지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려주셨죠^^

CCTV 관리자는 함부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우리나라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러분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CCTV 관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로 또는 골목길에 설치되어있는 방범용 CCTV처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는 구청 또는 CCTV관제센터에 방문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죠. 그 외에 백화점, 카페, 영화관 등 개인 사업장이면 그곳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얘기하면 CCTV 관리자와 연결해줄 거예요ㅎㅎ

그런데 간혹 직원들이 경찰 불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ㅠㅠ 일부 영화관이나 카페에서, 분실물 관련해서 CCTV 열람 요구가 들어오면 경찰을 불러라고 직원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이는 법률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같은 손님들만 불편함을 더 겪는 거죠ㅠㅠ

저도 겪었는데… 그럴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하고 경찰 부를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시면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했는데도 안 보여주면 어떡하죠?? ㅠㅠ

간혹 법을 설명을 해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업주들이 있어요. 진짜 돌아버리죠ㅠㅠ 단순 CCTV 열람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1833-6972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업주분들이 열람을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구요. 혹시나 다른 손님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돼서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실 거예요.

모 지하철 역사 내 CCTV

다른 사람이 CCTV 열람을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볼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ㅎㅎ 왜냐하면 열람을 할 때 신청자 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은 무조건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CCTV 열람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청자가 직접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만 직접 영상을 보고 신청자의 요구를 확인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청자가 카페 내에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없어졌다고 한다면, 신청자가 마지막으로 카페에 있던 위치와 시간 등을 확인해서 지갑의 행방을 확인해주시겠죠.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관리자가 CCTV 업체를 불러 신청자 외에 영상 속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한 다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열람했다고 칩시다! 물건을 찾으면 정말 다행이죠ㅎㅎ CCTV 영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범죄입니다.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맨 위에서, 분실물 관련 CCTV 열람하는 것은 경찰관 개입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실 및 유실은 형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범죄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 돌려주기 위해서 가져갔다고 할만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범죄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경찰의 역할이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ㅎㅎ 우리는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 접수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카페 내 CCTV. cctv열람시 사람들의 얼굴은 가려야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 분실물을 찾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2. 거부한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자.

3.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은 볼 수 없다. 즉, 타인이 우리의 얼굴을 확인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4. CCTV 확인 후 범죄 정황이 보이면 즉시 112 경찰에 신고를 하자.

지갑 분실 했다가 되찾다 +)지갑 잃어버렸을때 대처(feat. 경찰, lost112)

그제, 상동역 7번 출구 세이브존 앞 버스정류장에서 지갑 분실.

비 오던 날, 이것저것 들고있어서 손은 없고, 지갑을 후드티 앞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는 버스 타려고 마구 달리다가(…) 결국 대참사 발생.

버스 타자마자 알아차림.

‘아, 버스정류장에 떨어트렸구나.’

그래서 바로 내려서 1분도 안되어 지갑 분실한 버스정류장으로 달려감.

but.. 지갑 흔적도 사라짐..

정류장에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았더니,

‘어떤 20대 커플이 가져갔다.’

하지만 주변 어느 곳을 봐도 커플은 없었다.

여태껏 살면서 지갑 잃어버렸을때가 한 번도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우왕좌왕..

1. 큰 건물이 있는 경우 안내데스크나, 큰 가게에 들어가 혹시 유실물 없냐고 묻기.

2. 지갑 안에 있던 카드들 모두 정지시키기.

3. 근처 지구대, 경찰에 전화(혹은 어플 lost112)하여 지갑 분실 신고하기.

지갑 주워가신 분이 나와 나이가 비슷한 20대 커플이라고 하시니,

좋은 일 하셨을거라 믿어서 주변 ‘지구대’에 맡겨주셨을거라 생각하고,

가장 가까운 지구대를 검색해보았으나.. ‘걸어서 15분’.

데이트 하시던 중인데, 거기까지 가서 내 지갑을 맡겨주셨을리가..

결국 주변 가게들마다 들어가서 물어보고, 또 근처 지나가던 경찰관님 붙잡고 지갑 분실 신고도 했지만,

뭐 하나 얻어지는게 없어서, 그냥 일단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감..

그리고 어플 ‘lost112’ (경찰청유실물종합안내) 를 설치함.

요건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 보관되어있는 유실물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분실물 들어왔을 때 바로 올려주시기 때문에 요거 하나 보고 있으면 편하다.

지역, 분실자 이름, 잃어버린 물건 등도 구분하여 스마트하게 검색 가능..

신분증을 지갑과 함께 분실했다면, 이름 정보가 있으므로 이름만 검색해도 된다.

하지만.. 하루 종일 lost112만 보고 있었는데도, 내 잃어버린 지갑은 결코 올라오지 않았음..

내가 지갑 분실한 곳은 역 주변이고, 큰 대로변이라..

또한 버스정류장이라 cctv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지구대에 전화하여 ‘cctv를 보고싶다.’하였으나,

부천시에 허락을 맡아야 cctv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귀찮은 듯이 말씀. 결국 버스정류장 cctv 보는 것도 포기.

하긴, 지갑 분실 따위로 시에 공문까지 보내야한다니, 나같아도 귀찮겠어요.

상심하고 있던 중에, 동생님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보해보라고 권유.

지갑 잃어버렸을때 이런 곳에 올리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찾을 확률 적을 것 같기 때문에..

99%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봄.

아니나 다를까, ‘부천 할말전해드립니다’라는 페이지에 내 지갑이 버젓이 올라와있는..

이게 웬 기적이란 말인가. 넘나 감사해서 주운 분께 연락드리고 담 날 바로 만나서 되찾음.

누가 가져갈까봐 바로 테킷해서 고이 보관해주셨다는.. 마음 착한 분!

세이브존 하이주에서 일하시는 분이던데, 역시 동물 사랑하시는 분은 마음도 예쁘다.

지갑 분실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앞으론 꼭 지갑만 들고 다니지말고, 가방 가지고 다닐 것.

거액 든 지갑 분실 사건…발로 뛰어 찾아준 경찰

서초서 이광근 경위, 거액 든 지갑 회수해 돌려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큰일 났어요. 거금이 든 지갑이 사라졌는데 정확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7일 저녁 다급한 목소리로 112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인근에서 현금 231만원과 수표 100만원, 각종 카드와 신분증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이었다.

지갑 주인인 50대 A씨는 정확한 분실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저녁에 갔던 당구장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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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 강력1팀 이광근(39) 경위는 곧바로 A씨가 방문한 서초구 반포동 당구장으로 달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A씨는 당구장을 나설 때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경위가 A씨에게 다시 물으니 당구장을 나와 길 맞은편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 뒤 계산을 하려다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미용실 CCTV에도 지갑의 행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당구장과 미용실 사이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이 경위의 눈에 들어왔다.

해당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당구장에서 나온 직후 출입구 인근에 지갑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를 떨어뜨렸고, 약 30분 뒤 한 남성이 지갑을 줍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경위는 이 남성이 당구장 인근 고시원 거주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12일부터 1주일간 이곳을 여러 차례 방문해 남성과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남성이 거주하는 방은 계속 비어 있었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이후 당직근무 중이던 19일 오후 7시께 이 경위는 다시 현장을 찾아 남성의 행방을 탐문했다. 그때 방범용 CCTV에 잡힌 모습과 같은 옷차림의 남성이 고시원 건물 앞에 나타났다.

이 경위가 “지갑을 줍지 않았느냐”고 묻자 남성은 곧바로 수긍하고 방에 보관하던 지갑을 건넸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수표 등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40세인 이 남성은 “너무 큰 돈이라 차마 쓰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남성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A씨에게 지갑을 돌려줬다.

A씨는 서초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 “(분실 뒤) 정신이 멍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허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며 “밤인데다 동선도 불명확한데 여러 장소에서 꼼꼼히 조사를 벌여 찾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썼다.

이 경위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갑 회수가 늦어지면 피해 복구가 어려우니 서둘러 현장을 찾았는데 수사 담당자로서 참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근 경위 [본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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