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 사례 | 여성 1인가구 증가 속 늘어나는 낯선 사람의 ‘주거침입’…처벌은? / Jtbc 사건반장 21016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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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여자를 쫓아 아파트 현관 앞까지 온 한 남성, 현관문이 닫히려는 순간 급히 손을 뻗었는데, 문은 잠겨버렸습니다. 이후로도 남성은 문 앞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저 문이 1초라도 늦게 닫혔으면 어땠을까, 상상만으로도 아찔해집니다. 이런 순간을 겪은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여고생도 있습니다. 누군가 도어록을 계속 누르길래 인터폰 모니터를 통해서 내다봤더니 며칠 전 길에서 도움을 청했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스치듯 잠깐 만났던 남성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열려고 했던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할 집이 누군가에겐 트라우마로 남을 범죄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이라는 이 잔인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최근까지 마련되지 않아 널뛰기 판결이 이어졌다는데요. 1인 가구가 늘면서 주거침입 범죄도 해마다 늘고 있어 더 이상은 불안해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27일) 사건X파일에선 타인의 평온함을 해치는 범죄 주거침입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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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로톡 상담사례 검색결과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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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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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주거침입 승소사례 > 성공사례

A는 혼자 사는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공동 현관을 지나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바라보며 수 분간 머물렀다는 이유로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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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 네이버 블로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 의해 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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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있습니다. – 로앤굿

주거침입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있습니다. 상담사례입니다. 주거침입 로앤굿 변호사님들의 해결방안과 유사경험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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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도 성립 가능해 – 인천일보

대표적인 사례가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간 및 강제추행 등이다. 법무법인YK 나자현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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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어떤 상황에 성립할까? – 법무법인 대륜

… 승소, 명예훼손, 폭행, 아동학대, 비밀 상담, 7100건 이상의 성공사례. … 침입’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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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 소송의 미학

주택이 외에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주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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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뒤쫓다가 ‘현관 침입’ 반복…처벌은 주거침입에 그쳐

[앵커] 집으로 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서 집 안에까지 들어가려는 범죄 사례가 이따금씩 보도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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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신

주거침입죄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주거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 점유하는 방실에 함부로 … 주거침입하여 성폭력하면 가중처벌 대상 … 주거침입 성립되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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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가구 증가 속 늘어나는 낯선 사람의 '주거침입'…처벌은? / JTBC 사건반장
여성 1인가구 증가 속 늘어나는 낯선 사람의 ‘주거침입’…처벌은? / JTBC 사건반장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거 침입 사례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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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yx-qo4CCyY

어떤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 일부 ” 만 들어가도 성립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94도2561]은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라고 하면서, “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거침입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솔루션

해결 방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이며, 특히 다른 범죄로 이어지거나 다른 범행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옥상에 침입하여 옥탑방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이 범죄의 혐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선생님께서도 해당 건물의 거주자이신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거주자시라면 공용옥상이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에게 개방된 공간인 만큼 주거침입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문제가 된 장소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결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아파트 같은 동 거주자에게 혐의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거주자가 아니라면 옥탑방을 엿보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한편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전제 하에, 해당 공용옥상이 평소에도 개방된 곳이었고 거주자들이 담배를 피우러 올라가는 일이 잦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만, 실상은 옥탑방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곳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사 경험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2022년 05월 03일 답변 작성됨

주거침입,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도 성립 가능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우리나라의 주거침입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동안 발생한 주거침입 사건은 1만 6996건에 달한다. 불과 2년 전인 2017년에 비해 40%나 증가한 수치다. 주거침입은 그 자체가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범죄인데다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때문에 형법은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방실 등에 함부로 침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주거침입 후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주거침입 자체를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하여 한 층 강도높은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간 및 강제추행 등이다.

법무법인YK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집안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현관, 복도, 계단 등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 마당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서기만 해도, 우유투입구를 통해 팔만 집어 넣어도 주거하는 사람의 평온을 깨트린 정황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어 성립 범위가 생각보다 매우 넓다”고 전했다.

심지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 지난 해, 서울에서는 20대 남성이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르다가 주거침입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서로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는 연인 관계였음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주거침입의 위험성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피해자들의 불안과 공포에 공감하며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성범죄 등 추가 범행의 의도가 의심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마냥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창원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전국 곳곳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며 형사사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본원과 동일한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통해 개개인의 법적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다. 법무법인YK의 네트워크 법적 조력에 관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선 상담 전화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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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어떤 상황에 성립할까?

주거공간은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안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하는 사람 때문에 해마다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 여성 혹은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본 죄가 발생하는 때가 많은데요. 그 외에도 계약이 종료된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갔다가 역으로 범죄행위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침입죄는 과연 어떤 상황에 성립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합니다.

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주거’의 범위인데요. 주거의 범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한정됩니다.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로, 주거에 사용하는 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불문하기에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별장도 포함됩니다. 또한 거주자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다가구 주택에 부속된 공동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정원, 차고 등도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2)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란?

‘침입’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면 본죄의 기수에 속하고, 일부만 들어갔다면 미수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 강도의 목적으로 창문에 얼굴을 넣었다가 주인이 놀라자 포기한 자에게 주거침입죄의 기수로 판단한 바 있는데요. 즉 신체일부만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본죄의 기수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침입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때만 해당하는데요. 즉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러한 동의가 기망 또는 강제에 의한 것이라면 침입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기수: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완성하는 것.

주거침입죄는 침입형태와 침입시간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단순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단순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본죄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으나 미수범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들어간 경우 원칙적으로 미수에 해당하나, 판례는 신체의 일부만이 들어간 경우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기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본인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퇴거불응죄’는 대표적인 부작위범 중 하나로 단 1회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할시 성립하여 단순주거침입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단 처음부터 불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이후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라면 별도로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2)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2인 이상이 위협을 통해 주거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침입한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위험한 물건’은 총이나 칼 외에도 벽돌이나 유리병 등 그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 역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를 침입함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몸에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한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며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한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단순 절도죄랑 달리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 및 주거라는 장소적 특성이 가미돼 위법성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야간에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을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간’은 일몰 후에서 일출 전을 의미하는데요.

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 휴대, 2인 이상이 합동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331조에 의거하여 특수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침입했다는 사실이 cctv나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혹은 목격자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기 때문에 침입사실 자체를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에 상대의 동의가 있었음을 상대와의 통화, 문자 등을 통해 입증한다든지, 침입행위 자체가 없었다든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등의 요건을 만족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든지 등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혐의를 인정한다면 감형을 목표로 사건 초기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공유한 후 범행 동기와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주거 등의 점유자나 소유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반성문, 변호인의견서 등을 활용하여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로 보는,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거침입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거부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친한 친구나 지인도 예외는 아닌데요. 주거침입죄는 재산에 해를 입힐 목적으로 들어갔거나, 남의 집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경우,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여러차례 잡아당기는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주거침입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온을 누리는 자신의 집에 해를 입거나 불쾌감이 들죠.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피의자와 상담을 하면서 주거침입에 대하여 몰랐던 사실이거나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피의자를 위해 주거침입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통해 성립요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사람이 먹고 자는 곳. 흔히 생활하는 주택 등을 주거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 라고 하는데요. 주택이 외에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주거를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혹은 퇴거불응죄를 피해갈 수는 없죠. 이런 주거침입죄에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이 주거를 침입한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개인이 아닌 다수가 주거를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주거를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하는 등 목적을 가지고 주거를 침입하였다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긴 어렵겠죠.

최근에는 주거를 꼭 침입하지 않아도 지속해서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여러 차례 당겨보는 등의 행위도 주거침임죄로 처벌받게 되죠. 직접 침임한 것과는 다르지만 주거의 안녕과 평온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통죄폐지 이후 자신의 아내의 내연남이나 남편의 내연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상황도 많이 있는데요. 다양한 사례로 주거침임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로 보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을 크게 보자면 침입의 목적과 고의성입니다. 실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침입할 목적을 가졌는지와 고의로 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죄의 무게를 판단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궁했던 A씨는 결국 B씨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때마침 B씨의 어머니가 들어와 붙잡히게 되었죠.

사례(2)

D군에게 돈을 빌려준 C씨.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급한 마음에 D씨의 집앞까지 가게되었는데요. 집에 있는 것 같아 초인종을 여러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했는데요. 위협을 느낀 D씨는 다음날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례(3)

홍모양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한 채 박모군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군이 문을 열었는데요. 홍양은 다짜고짜 그의 집을 들어갑니다. 그리곤 다시 사귀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홍양. 이미 마음이 떠나간 박모군은 나가라고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결국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게 되죠.

사례(4)

평소 호기심이 많은 택배원 김 군. 오늘도 어김없이 택배배달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집안에다 택배를 놔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김 군은 문을 열고 택배를 놓고 나가려는 순간, “야옹~”하는 소리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방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하지만 그 고객의 현관문에는 실시간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택배원 김 군은 주거칩입죄로 고소 되었죠.

위의 4개 사례 중 어느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요? 4개 사례 모두 해당하는데요. 1번 사례의 경우는 A씨가 돈을 훔쳐갈 목적으로 고의로 침입했는데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침입할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면 당연히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겠죠?

2번째 사례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문을 열고 집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 외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과 행동도 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나 아파트 복도나 계단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아파트 내부는 물론 복도에서도 보호를 받을 공간이 된다고 보고 C씨를 주거 침입죄로 판단하였죠.

3번째 사례에서 홍모양은 형법 제319조 2항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데요.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을 때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홍모양은 300만원 가량의 벌금을 선고받았죠. 4번째 사례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도 다른 목적을 갖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불쾌감을 느끼게 한 행동이기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군은 100만원 가량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이처럼 주거침입죄는 어느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는지, 그리고 고의로 침입했는지 정황에 따라 처벌이 달리 선고됩니다. 최근에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추거침입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많아 졌는데요. 과연 간통죄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간통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임신 중이던 B양. 회사 업무 중 입덧이 심해 결국 조퇴를 하고 마는데요. 집에 돌아와보니 두 눈을 의심할만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남편인 A군과 처음 보는 여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B양은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하려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B양은 자신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내연녀 C양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간통죄 폐지 이후 주거침입죄 고소사건이 많아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겠단 생각을 하실텐데요. 내연녀 C양은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어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주거의 안녕과 평온’임을 알 수 있는데요 . 그래서 그 거주자나 그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성립이 됩니다.

:: 글을 마치며

주거침입죄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거침입죄에 성립된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는 수많은 형사소송에 있어 실무로 경험하기에 재빠른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여성 뒤쫓다가 ‘현관 침입’ 반복…처벌은 주거침입에 그쳐

여성 뒤쫓다가 ‘현관 침입’ 반복…처벌은 주거침입에 그쳐 뉴스 9 입력 2022.06.18 (21:18) 수정 2022.06.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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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으로 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서 집 안에까지 들어가려는 범죄 사례가 이따금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혀도’주거 침입’ 혐의 정도만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주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한 남성이 여성 뒤를 바짝 뒤쫓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여성이 멈춰서자,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이내 곧 빠른 걸음으로 다시 뒤쫓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역부터 따라붙은 이 남성, CCTV에는 여기까지 찍혔지만, 결국에는 집까지 쫓아갔습니다.

[A 씨/피해자 : “문 열고 이제 닫으려고 살짝 뒤돌아보는 순간에 남자가 대문을 열고 계단에 발을 올리고 바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다행히 집안에 가족이 있어 남성이 침입하는 상황은 모면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역 군인이고 열흘 만에 검거됐지만, 피해 여성은 아직도 공포에 시달립니다.

[A 씨/피해자 : “쓰레기 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 사소한 소리에도 놀라고 계속 깜짝깜짝 놀라고, 누구랑 영상 통화하면서 목소리 크게 내면서 다니고…”]

피해 여성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이런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입니다.

간발의 차로 침입을 차단했던 3년 전 ‘신림동 사건’.

성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법원은 ‘주거 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괴한이 집안까지 따라 들어간 2020년 사건, 택시에 합승한 여성을 뒤쫓아간 한달 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성적인 목적을 갖고 주거침입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지난해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침입의 ‘의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젭니다.

[문혜정/변호사 : “성적인 목적 아니면 강간의 목적, 목적이나 의도,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죠. 단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힘드니까…”]

당하는 사람의 불안과 공포를 감안한다면, 단순 주거침입 보다는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 조원준/영상편집:김유진

여성 뒤쫓다가 ‘현관 침입’ 반복…처벌은 주거침입에 그쳐

입력 2022-06-18 21:18:37 수정 2022-06-18 21:50:58 뉴스 9

[앵커]

집으로 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서 집 안에까지 들어가려는 범죄 사례가 이따금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혀도’주거 침입’ 혐의 정도만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주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한 남성이 여성 뒤를 바짝 뒤쫓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여성이 멈춰서자,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이내 곧 빠른 걸음으로 다시 뒤쫓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역부터 따라붙은 이 남성, CCTV에는 여기까지 찍혔지만, 결국에는 집까지 쫓아갔습니다.

[A 씨/피해자 : “문 열고 이제 닫으려고 살짝 뒤돌아보는 순간에 남자가 대문을 열고 계단에 발을 올리고 바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다행히 집안에 가족이 있어 남성이 침입하는 상황은 모면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역 군인이고 열흘 만에 검거됐지만, 피해 여성은 아직도 공포에 시달립니다.

[A 씨/피해자 : “쓰레기 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 사소한 소리에도 놀라고 계속 깜짝깜짝 놀라고, 누구랑 영상 통화하면서 목소리 크게 내면서 다니고…”]

피해 여성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이런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입니다.

간발의 차로 침입을 차단했던 3년 전 ‘신림동 사건’.

성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법원은 ‘주거 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괴한이 집안까지 따라 들어간 2020년 사건, 택시에 합승한 여성을 뒤쫓아간 한달 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성적인 목적을 갖고 주거침입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지난해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침입의 ‘의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젭니다.

[문혜정/변호사 : “성적인 목적 아니면 강간의 목적, 목적이나 의도,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죠. 단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힘드니까…”]

당하는 사람의 불안과 공포를 감안한다면, 단순 주거침입 보다는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 조원준/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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