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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회의 개최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상법상의 표현대표이사 법리와 주주총회도 개최되지 않고 작성된 주주총회의사록의 효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 자격의 외관 현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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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은 이렇게 작성하세요 – 헬프미 블로그
주주총회 의사록이란 일종의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록과의 차이가 있다면, 회의록은 ‘과정 만’있어도 무방한 문서임에 반해 의사록 …
Source: blog.help-me.kr
Date Published: 11/21/2022
View: 6123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양식 – 첼로 법률도서관
주주총회, 이사회, 주주서면결의 등 회사 기관 운영 관련 양식.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양식. 주주총회, 이사회, 주주서면결의 등 회사 기관 운영 관련 양식.
Source: library.cello.bz
Date Published: 1/24/2021
View: 1948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받는 방법 – 법무법인 디지털
의사록 상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사람은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컨대, 주주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이사회 …
Source: digitallaw.kr
Date Published: 3/10/2022
View: 3684
정기/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쓰는 방법 (주총 회의록 작성 양식 …
사실상 이사회 의사록처럼 사전에 준비해둬야하는데요. 그 이유는 기명 날인 혹은 서명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혹은 기타 …
Source: seoulbubu.tistory.com
Date Published: 7/17/2022
View: 3996
2021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의장, 대표이사 박영희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심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소정의 소집절차에 따라. 참석(서면의결권 포함)하였음을 확인한 후 …
Source: www.hanatrust.com
Date Published: 7/18/2022
View: 8275
쿼타북 블로그 –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누가 날인해야 할까?
주주총회 │ 주주총회 후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의사록에 날인 혹은 서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Source: www.quotabook.com
Date Published: 12/21/2021
View: 7440
총회의사록
2014년도 제3회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 일 시 : 2014. 11. 27(목) 10:00 ∼ 10:15. 2.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21
Source: www.khug.or.kr
Date Published: 5/18/2022
View: 6922
제5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이사 박영환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출석한 주주의 보유주식수가 주주총회 결의의 요건을 갖. 추었으므로 본 정기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
Source: www.kait.com
Date Published: 8/30/2022
View: 2599
주주총회 의사록 양식 샘플, 다운, 작성방법 – 블로그
법무법인 태일 공증실에 근무하고 있는 임실장 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공증사무실에 의사록을 인증 받으려고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주주총회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4/2021
View: 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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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주 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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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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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은 이렇게 작성하세요
주주총회 의사록은 이렇게 작성하세요 Published by on
양식은 알겠는데..
내용 작성이 어려워요!
‘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검색어로 정보를 찾아보면, 다른 법인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양식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만 있다고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명확히 ‘이것만’들어가는 내용이라면 내용을 채울수 있겠지만, 몇가지 경우의 수가 나뉜다면 작성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처음 보는 양식을 채우는 일은 마치 미로를 헤메는 것과 같습니다. 미로를 빠져나가고 나면 지난 길을 되짚어볼 수 있지만, 미로 안에 있는 동안은 오른쪽으로 갈 지, 왼쪽으로 갈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직감이 이끄는 대로 무작정 걸어가다 보면, 막다른 길에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미로 안에 있더라도 길을 헤메지 않고 갈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 미로를 헤쳐갈 수 있는 지도가 손 안에 있기만 하다면, 막힘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주주총회의사록이란?
일종의 ‘회의록’
주주총회 의사록이란 일종의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록과의 차이가 있다면, 회의록은 ‘과정 만’있어도 무방한 문서임에 반해 의사록은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되는 문서인데요. 이에 따라 결정을 하고자 한 사항, 그리고 결정의 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럼 의사록은 언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우리 상법은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없이 ‘주주총회가 열릴 때 마다’ 작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기주주총회는 당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이라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는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죠. 하지만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총회 없이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주주서면결의서’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의사록과 서면결의서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총회를 열지 않았고, 주주들이 모여 의결을 했다는 정도의 차이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주서면결의서는 원칙적으로 주주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작성되니 말이죠.
속기록처럼 모든걸 적어야 하나요?
중요한 사항만 적으면 됩니다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야 한다고 설명드리면, ‘그러면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나온 모든 발언을 기록해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총회에서 나온 모든 발언을 속기록으로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작성을 하시면 돼요.
특히 중요한 건 참석한 주주의 명단, 그리고 찬성한 주주의 수, 반대한 주주의 수, 찬반 각각에 해당하는 주식의 수 등입니다.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이 참석/찬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즉, 해당 결의가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결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작성이 되면 족하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점을 더 알려드리자면, 결과와 그에 이르게 된 과정 못지 않게 ‘내용의 정확도’도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에 대해 결의를 한 것인지를 누구나 뚜렷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만 보아도 어떤 사안에 대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했다면, 단순히 재무제표를 승인했다는 표시를 하는 걸로는 부족하고요. 재무제표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의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의사록에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예시
: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경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와 의사록의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릴 사례는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인데요. 먼저 제목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제목은 어떤 의안인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의안은 ‘제1호 의안: 임원변경의 건’으로 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이 정해졌다면 바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위 리스트의 순서대로 보자면, 안건 상정과 제안이유, 의안에 대한 질의응답 또는 토론, 수정안에 대한 설명등이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이사 선임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성명과 선임사실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선임여부에 대해 기나긴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이 내용을 간략히 축약하여 작성하시면 되고요. 별다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냥 결의의 방법(거수로 찬성)과 찬성을 한 인원, 그리고 가결 여부를 기재해 주시면 되죠.
한편 법인의 이사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선임에 ‘동의’를 해야만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차후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도 취임승낙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즉시 승낙을 하였다면, 주주총회의사록에 해당 내용도 기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위 모든 사항을 반영하면, 이사 선임에 대한 의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제1호 의안: 임원변경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영업현황에 따라 사내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주주들에게 의견을 구한 바, 출석한 주주들은 거수로 선출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다음 사람이 사내이사에 선출되었다. 사내이사 김OO (000000-0000000) 위 선출된 사내이사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였다.
한 번이 어려운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의사록과 같은 서류는 처음 한 번 작성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후로는? 어렵지 않죠. 이런식으로 써도 괜찮구나,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점을 알게되면 말이에요. 다만, 여전히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한가지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내용을 작성하실 때 ‘결의요건’을 눈여겨 보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주주총회의사록은 추후 해당 의안이 문제된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이 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절차상의 하자 또는 결의 요건인데요. 다시말해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이라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음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내용을 더한다거나, 표현을 조금 달리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작성을 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다만, 익숙해지는 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유심히 여러번 읽어 보시고,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도 해 보시면, 곧 이런 예시 없이도 ‘이렇게 하면 돼!’라는 느낌표를 가지게 되실 거라고 생각되네요.
정기/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쓰는 방법 (주총 회의록 작성 양식 샘플, 결의 사항, 기재 사항, 인감 / 막도장 날인, 서명, 서면 결의 및 대리인 출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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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주주총회를 개최하면 함께 준비해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주총일 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사실상 이사회 의사록처럼 사전에 준비해둬야하는데요.
그 이유는 기명 날인 혹은 서명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혹은 기타비상무이사가 참석한 경우,
그 자리에서 의사록에 출석한 이사 전원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 입니다.
반대로 사내이사만 참석했다면,
자주 볼 수 있는 직원들이니 기명 날인이나 서명을 받기에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겠네요.
(원칙은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oulbubu.tistory.com/153
1. 주식회사란?
주주총회를 알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식회사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모아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구성원은 주주와 임원(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감사 등)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이며,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하는 사람입니다.
주주
– 회사에 투자하여 주식을 받은 사람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사람
– 주주간 거래를 통해 주식을 받은 사람 등
임원
– 등기된 이사 혹은 감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2.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기구
크게 2종류의 의사 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이사회
– 주주가 모두 모이는 일이 어렵고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주주는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영을 담당하는 대표이사, 이사 등의 임원들이 이사회에서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
– 주주총회는 정기(일반적으로 3월), 임시(수시로)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합니다.
– 주주는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 사항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2종류가 있습니다.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oulbubu.tistory.com/124
3-1 일반적인 주총 결의 사항
– 정관 변경
– 재무제표 승인
– 자본 감소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임원 선임, 해임, 보수
– 해산, 청산, 회사계속
– 이익배당, 주식배당
– 영업 양도
– 사후 설립
– 합병, 분할
– 영업 양도
등등
3-2 정관으로 가능한 주총 결의 사항
– 대표이사 선임, 해임
– 공동대표 결정
– 신주발행
– 준비금의 자본전입
– 특수 사채 발행
등등
4. 주주총회 의사록 기재 사항은? (작성 방법)
주총 의사록은 상법 제373조에 근거하여 아래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총회의 명칭
– 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 총주주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
– 출석주주의 수와 출석주주의 주식수
– 의장의 개회 선언
– 보고사항의 개선, 안건 상정, 제안 설명
– 토론 및 의견요지
– 표결 및 의견요지
– 표결방법과 결과
– 폐회선언 및 폐회시각
– 의사록 작성 연월일
–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주주총회 의사록 관련 과태료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4조 제1항 9호)
6. 주주총회 의사록 기명 날인 또는 서명 방법은?
– 의 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이사가 교체된 경우 : 이사가 총회 도중에 사임하고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었다면, 전임이사와 후임이사 모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원칙이나 실무상 새로 취임한 이사만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주주나 감사 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 기명 날인 은 개인인감뿐만 아니라 막도장도 가능하지만 향후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개인인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명날인 서명 의장, 출석 이사 전원 개인인감 혹은 막도장 가능 서명 가능 주주, 감사 기명날인 하지 않아도 됨 서명 하지 않아도 됨 이사가 교체된 경우 후임 이사의 개인인감 혹은 막도장 가능
(전임과 후임 모두 진행이 원칙) 후임 이사의 서명 가능
(전임과 후임 모두 진행이 원칙)
7. 총주주 수와 발행주식총수 기준
– 총주주의 수 : 주총 개최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수와 일치
– 발행주식총수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과 일치
8. 주주총회 참석 혹은 의사록 날인(의결권 행사)를 대리인 혹은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나요?
– 대리 행사 (대리인 참석) : 가능 (주주의 인감 날인 및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서면 결의 : 가능 (주주의 인감 날인 및 인감 증명서)
9.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양식 샘플
[주주총회 의사록 샘플 양식 파일 다운로드]주주총회 의사록 및 회의록_샘플 (1).docx 0.02MB
[주주총회 의사록 샘플 양식 파일 사진] [주주총회 의사록 샘플 내용]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서기 2021. 3. 31. 15시 본점 회의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출석주주 수 : 0명 총주주의 수 : 0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 0주 주식의 총수 0주
대표이사 홍길동은 정관규정에 따라 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 1호 의안 제7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2020년도 결산기가 12월 31일자로 종료함에 따라 재무제표 확인 등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요청한 바, 출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다.
제 2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의 보수 한도 및 이사 보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그 찬부를 물은 바, 총 주식 수 중 출석 주주 전권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1. 이사보수 한도
명단 총 보수 한도 해당 기간 홍길동 100,000,000 원 2021 년 01 월 0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이몽룡 100,000,000 원 2021 년 01 월 0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2. 이사보수의 결정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는 위에서 승인한 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정한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같은 날 오후 16시)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21년 3월 31일
주식회사 양식 샘플 제공 (법인인감)
의장,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사내이사 이 몽 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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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총회 의장과 참석한 이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총회 의장과 참석한 이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의사록에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도 날인을 해야 할까요?
간혹 실무자 분들 중에 그렇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난 후에는 의사의 내용들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동안의 절차나 방법들을 의미하는 경과요령과 그 결과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해,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상법 제 373조) 이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 396조)
여기서 출석한 이사는 당해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주주총회에 출석한 사람 전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주주총회에 제출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주주총회에서 진술할 수 있지만(상법 413조)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할 사람은 아닙니다.
한편,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의 총수, 발행주식 총수, 출석주주의 수 및 출석주주의 주식수를 기재할 뿐 출석한 주주가 의사록에 날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주와 이사자격이 겹치는 주주겸 이사의 경우는 주주총회 회의록에 날인하지만 주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사로서 날인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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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 양식 샘플, 다운, 작성방법
의사록 인증 주주총회 의사록 양식 샘플, 다운, 작성방법 임주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공증실에 근무하고 있는 임실장 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공증사무실에 의사록을 인증 받으려고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주주총회 의사록 양식을 올려드리고 작성 방법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주주 전원에 의하여 구성되며,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며, 주주총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한다면, 이사회 및 대표이사는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정관에 나와있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를 “경기도”로 변경하는 것은 주주총회로, 본점 주소를 ” 경기도 수원시 OOO구 —–“로 변경하는 것은 이사회로 의결합니다. 일반적인 주주총회 의사록 양식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위 샘플을 토대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주주총회 의사록 (임시 또는 정기) 2) 2021년 1월 21일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3) 주주총 수 명 총 주식 수 주 출석 주주 수 명 출석 주식 수 주 4) 대표이사 OOO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 5) 1호 의안… 2호 의안…. 6) 2021. 1. 22. 7) 주식회사 ○○○ 8) 대표이사 OOO (인) 1) 회의 종류 주주총회는 임사주주총회, 정기 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이라고 기재합니다.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2)회의 일시 및 장소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대부분 본점 회의실이나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홀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를 명확하게 적어줍니다. 회의 일시에서 주의할 점은, 회의 날짜를 정할 때 소집통지를 꼭 거쳐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주총회일의 2주 전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회의날을 제외하고 역으로 2주를 계산)에는 통지해야 하며,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인 경우 ①10일 전에 통지 하거나 ②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 [[시행일 2016.3.2]] [전문개정 2009.5.28] [본조제목개정 2014.5.20] 3) 총주식 수 및 출석주식 수 기재 총 주식 수를 기재할 때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발행주식 총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출석 주식 수는 보통결의사항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 수의 4분의 1 이상, 특별결의사항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해야 최소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우선주식 (중 의결권 없는 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있을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계산하여 별도로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혹은 의결권 없는 이 경우 출석주식 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해주세요.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84·4·10]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2020.12.29]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참고로 보통 or 특별결의사항 및 정족수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이사회 결의사항 / 주주총회 결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일 공증실 임실장이라고 합니다.법무법인 태일 공증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blog.naver.com 4) 의장이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에서 다른 방식으로 주주총희 의장을 정하고 있다면 정관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유고시(해외 출장, 질병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해져있는 순서대로 대표이사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되면 되고, 그것도 어렵다면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상법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5) 안건 기재 안건별로 제목 기재 후 세부 내용을 적습니다. 투표 결과를 안건별로 기재하는데 만장일치의 경우 전원 찬성하였다고 기재, 찬반 비율이 다르면 찬성주식수, 반대 주식수, 가결인지 부결인지 기재합니다. 6) 날짜 기재 회의 날짜를 말미에 다시 적어줍니다. 7) 회사 명 기재 작성된 의사록이 어느 회사의 의사록인지 알 수 있도록 회사명을 적습니다. 8)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의사록에는 주주들은 날인하지 않습니다. 참석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록에 대표이사가 날인할 때 꼭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해주셔야 합니다.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이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으로 이사회 의사록 작성방법을 준비중입니다. 이사회 의사록 작성방법 및 양식은 다음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양식은 여기 아래 눌러주세용 첨부파일 주주총회의사록 양식 .hwp 파일 다운로드 그리고 의사록 작성 후 공증을 받으시려면 아래 필요서류 확인 후 법무법인 태일로 문의주세요. 의사록 공증 필요서류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등등 공증하러 많이들 오시는데요. 의사록 공증시 필요서류 안… blog.naver.com 그럼 안뇽~~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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