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유사 강간 | 유사강간 어떤 경우 무죄가 나올까..? 1256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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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나무위키:대문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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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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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 성공사례 |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성폭행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의뢰인 대학교 동기들과 시험을 마치고 종강 기념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중간 다른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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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rime.gammyung.com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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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법률사무소 휘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하지만 그 행위가 약간 상이합니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한 행위로 폭행 또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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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wii.co.kr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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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는 더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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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nscrime.com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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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술에 취해 잠이 든 부하직원을 유사강간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성폭행; #야유회;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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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nlaw.com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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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 로톡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실제로 준유사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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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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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 양형기준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 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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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scourt.go.kr

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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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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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nggeonlaw.tistory.com

Date Published: 10/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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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ㆍ유사강간ㆍ특수강간 무슨 차이일까? – 법무법인 대륜

… 활용한 때에는 ‘유사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잠들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을 악용하여 강간을 할 때에도 ‘준강간’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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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eryunlaw.com

Date Published: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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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어떤 경우 무죄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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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준 유사 강간

  • Author: 좋은변호사 [안변TV] 안세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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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6PIyQrSnxU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의뢰인 대학교 동기들과 시험을 마치고 종강 기념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중간 다른 과 친구들도 모이게 되었고 그렇게 단체로 술을 마시다 술집 영업 마감시간이 되어 가게를 나오게 되었으나,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워 친구들 중 한 명이 거주하는 자취방으로 술을 사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다시 한번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 새벽이 되었고 모두 만취되어 그렇게 쓰러져 잠이 들었던 중, 의뢰인은 옆에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던 피해자를 보고 자제력을 잃고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 모습에 더 대담하게 추행하기 시작하다 결국 성폭행을 하게 되었고 부산함에 눈이 떠진 피해자의 비명으로 인해 그 행위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화되어 첫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부하 여직원 B씨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평상시 사이가 좋았던 A씨와 B씨는 자주 술을 마셨고 서로의 집에 놀러가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A씨의 회사는 여름을 맞아 부서별 야유회를 가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사람들은 모두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취해서 먼저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술자리가 정리된 뒤 담배를 피운 A씨는 펜션 방을 착각하여 B씨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방에 누운 뒤 옆에서 B씨가 자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잠이 깨었고 몹시 놀라 A씨에게 조용히 항의를 하였고,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결국 B씨는 다음 날 A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A씨가 범한 준유사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지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A씨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는 B씨에게 사죄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지만, B씨는 A씨를 엄벌해 처해달라고 하여 합의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B씨에게 매우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결국 이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해 확보한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회사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처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준유사강간 처벌

검찰 징역 4년 구형 ▶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감형사례

형법상 강간의 관련된 법조항은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명시되어있는데요,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찾아보실 수 있으 실 겁니다.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혐의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범죄이며,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죄명이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인 것입니다. 유사강간 역시 유사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기때문에 죄명이 준유사강간죄 입니다.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 심신상실 /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강간행위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여러가지 사유로 의식이 없거나 육체적 · 정신적인 이유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들 들어, 술에 만취를 하였거나 잠을 잔다거나 또는 치료를 받기위해 마취를 받아 진료받는 행위 등 이러한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입니다.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는 폭행협박을 수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유사강간 역시 그러하며,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의 경우 중요한 것은 폭행협박 없이도 상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이므로 강간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LK법률사무소 _ 준유사강간죄

검찰 징역 4년 구형 / 집행유예 감형사례

오늘은 LK법률사무소에 실제로 맡았던 준유사강간 감형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 법조항에서 보셨다시피, 유사강간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보셨는데요,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선고받았던 사례입니다.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 기초사실

LK씨는 친구 A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 A씨의 친구인 Z씨를 처음 보게되었는데요, 술집에서 술을 늦게까지 마신 후 LK씨의 집으로 이동하여 간단하게 더 먹기로 하였습니다. LK씨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먹기보다는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나갈 당시 항의를 받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난 이후 A씨와 Z씨에게 범행사실에 관하여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사과를 한 당일 고소를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및 대응방안 모색

LK씨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셨고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부분을 인정하며 Z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범행사실에 관하여 그들이 항의를 시작 할 때부터 계속해서 Z씨에게 사과를 했고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LK씨는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인정하는 바 자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LK씨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과 및 결과

A씨와 Z씨가 사과를 요구한 날, LK씨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하였고 그 날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자수까지하였으나, Z씨는 이미 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LK씨는 1) 해당 사건에 대하여 Z씨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2) 해당 사건을 모두 인정하여 직접 자수를 하였으며, 3) LK씨의 반성하는 모습에 Z씨와의 합의를 하였고 처벌 또한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4) LK씨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살아온 배경, 환경, 성격, 직업 등 종합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초반 검찰처벌 징역 4년 구형에서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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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 자수를 하였습니다. 만약, 사건과 관련하여 부인을 하였다면 검찰구형 그대로 처했을 수도 상황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분석하고 처음부터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와이 상담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따를 대처방법을 사전에 수립하여 두어야 함의 중요성을 다 시 한 번 알수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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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ㆍ유사강간ㆍ특수강간 무슨 차이일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강간’ 이라고 합니다. 강간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연령, 범행 수단 등에 따라서 다른 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 및 협박’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간행위 자체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기에 별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본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을 한때에도 피해자가 해악을 통고 받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해악을 통고하였다면 협박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은 것이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위나 물건을 활용한 때에는 ‘유사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잠들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을 악용하여 강간을 할 때에도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립요건과 형사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 만큼 강간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이 받게 된 혐의가 동일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범행에 실패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범행을 예비, 음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 대상 이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 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간음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중략)

만약 동종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 으로 구분되어 가중처벌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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