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기업 정보 마당 | 2021 국내 중견기업 리스트 Cd 상위 20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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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견기업 주소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2021 국내 중견기업 리스트 CD를 활용해보세요.
아래 링크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첫번째 중견기업 폴더에서는
지역별, 순위별, 업종별 28,340개 중견기업의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매출액, 순이익, 총자산, 자본금 등
전국의 중견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대기업 상장 코스닥 폴더에서는
회사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업종, 형태, 설립일, 종업원 수 등
코스닥에 상장된 대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신설법인 폴더에서는 2021년 1월~5월 신설된 법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anykcm.com/goods/view?no=3793

중견 기업 정보 마당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중견기업 확인요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온라인 시스템”이란 중견기업 확인 신청 및 발급, 중견기업 지원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한 중견기업정보마당(http://www.hpe.or.kr)을 말한다. 5. ”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23/2022

View: 4588

상상이 현실이 되는 중소기업 혁신기술

중소기업청(청장 : 한정화)은 중견기업 확인서 원스톱 발급 및 종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을 5월 15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 여기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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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3/2021

View: 8197

중견기업 정보마당 https

참고사이트. ○ 중견기업 정보마당 https://www.hpe.or.kr/ :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중소기업 확인서.

+ 여기에 보기

Source: www.jecheon.go.kr

Date Published: 4/22/2021

View: 2422

중견기업 기준과 중견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 네이버 블로그

중견기업 확인제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 -확인서신청/발급-확인서 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기를 클릭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8/2021

View: 215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중견 기업 정보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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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내 중견기업 리스트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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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견 기업 정보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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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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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기준과 중견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중견기업 기준과 중견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중견기업 확인제도란, 신청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중견기업 지원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기업이 중견기업 확인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 및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확인제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 -확인서신청/발급-확인서 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 규모기준

기준 (3년평균매출액) 분류번호 해당업종 1,500억원 초과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1,000억원 초과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10 식료품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800억원 초과 C11 음료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E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H 운수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00억원 초과 M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0억원 초과 I 숙박 및 음식점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P 교육 서비스업

▌ 중견기업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해당 기준을 만족하면 중견기업에 진입

▶단,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3년간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중견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서류 ① 직전 3개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1부 ※ 전자공시에서 연동하여 신청서 입력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공시 기업은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직접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주주명부 1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대체가능) – 원본 대조필 ※ 주주명부는 직전년 사업말일(결산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주민번호 및 주소 등 개인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주가 많을 경우 최대주주를 포함한 요약 주주명부로 작성 바람) ③ 관계기업이 있는 기업은 해당 관계기업의1.2에 해당서류 ※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기업은 관계기업을 말합니다. ▶신청기업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한(특수관계자 포함) (모)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자회사)이 있을 경우 관계기업의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규 신청 및 기타 중견기업확인을 위해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본( 사본은 원본 대조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하단 중견기업신청방법 참고 ▌ 중견기업확인서 D/B등록 및 관리 ▶중소기업 졸업여부 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 검토 ▶모기업(외국법인 포함) 자산 5조원 이상 검토 ▌ 중견기업확인서 처리 및 유효기간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단, 서류 보완 소요 기간 처리기간 미 산입) ▶유효기간 : 직전년도 회계결산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 중견기업확인서 D/B등록 및 관리 ▶유형별 중견기업 현황 관리 ▶동종기업분석 서비스 제공 등 중견기업확인서 발급관련 업무는 기업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가능 합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방법)

■ 기업회원 로그인▶확인서 신청 클릭▶기업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DART자료 불러오기 ▶기업정보 입력

■ 신청서작성_공시시스템코드 조회

※ DART 불러오기가 되지 않은 기업은 직접 입력하고 해당연도 감사보고서 파일 첨부

※ 관계기업 있을 경우 재무정보 오른쪽 하단 버튼 눌러 추가

• 신청기업의 주주명부 파일첨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대체 가능)

• PDF, 원본대조필(사용인감), 직전사업연도말일기준(결산월일), 개인정보 삭제

• 주주명 최대주주 순으로 작성

중견기업 확인서 보완 요청 및 보완접수

■ 로그인 ▶마이페이지▶확인서신청내역▶기업명

• 기존 제출한 신청서에 보완요청 받은 부분만 수정하여 저장(제출)하면 보완접수 완료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확인

■ 로그인▶마이페이지▶확인서신청내역▶결과(발급)

• 발급 글자를 클릭하면 인쇄 화면

• jaba(자바프로그램) 설치 되어야 함

• 내부 방화벽으로 인해 설치가 안될 경우 외부 컴퓨터를 사용

• 발급 처리된 확인서만 재발급 가능함

• 대표자, 기업명 변경 등 기존 확인서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유효기간은 변경 불가)

• 유효기간은 직전사업연도 결산월 3개월 이후 첫날부터 부여

예) 15년 12월 31일 결산의 경우, 2016.4.1-2017.3.31일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부여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제출하여야 함(첨부)

중견기업 확인서 제류서출 및 문의

• 제출서류

① 직전 3개년 감사보고서(DART자료 연동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② 주주명부(직전사업연도말일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대체가능)

③ 관계기업(모기업 또는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의 ①,②에 해당하는 서류

• 이 밖에 확인서 관련 문의는 [email protected] 로 문의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 자주하는 질문(Q&A)

Q. 16년3월31일로 중견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종료, 갱신방법은?

☞ 중견기업은 직전 3개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유효기간 연장 위해서는 반드시 2015년 감사보고서 제출해야함

Q. 규모기준(3년평균매출액)과 자산총액 5천억, 독립성기준 모두를 충족해야만 중견기업에 해당하나요?

☞ 중견기업은 세 기준 중 한가지만 충족하여도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중견기업정보마당 아이디,비밀번호 분실하거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는?

☞중견기업정보마당(hpe.or.kr) 담당자변경신청으로 신청

Q. 확인서 발급 소요일은? ☞ 신청일로 최장 20일 소요(확인요령 제5조)

Q.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 수수료 없이 발급됩니다.

※ 중견기업 확인제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 -확인서신청/발급-확인서 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중견 기업 정보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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