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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여행자를 위한 입국 시 통관 절차 알아보기! (찡긋)
면세한도는 $600
이것과 별개로 술1병($400이하이면서 1리터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 60밀리리터 역시 면세
구매금액이 $600을 넘을 시에는 반드시 신고서에 금액을 기재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관세 30%를 15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와 수산물, 축산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으로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동물이나 현지 과일, 채소 등은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을 받더라도 반입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현지에서 즐기고 오세요.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고기로 만든 모든 식품 반입이 제한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라요.
#해외여행 #세관신고 #입국하기
제작 : 관세청 정책기자단 5기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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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세관 자진신고 후기 | 초보여행자를 위한 입국 시 통관 절차 …
주류 세관 자진신고 후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입국하면서 술2병 세관자진신고 결과 – 클리앙. 6천엔정도 …
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9/26/2022
View: 9912
입국하면서 술2병 세관자진신고 결과 – 클리앙
6천엔정도의 위스키 한병이랑 3천엔 정도의 사케 한병인데 예상보다 엄청 적게 나왔네요 자진신고했다고 엄청 네고해주신듯ㄷㄷㄷ 이정도면 큰 부담 …
Source: www.clien.net
Date Published: 5/28/2022
View: 2556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 관세청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
Source: www.customs.go.kr
Date Published: 3/8/2022
View: 1389
문화/여가생활 > 자진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세점 이용> 해외여행 후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소지한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23/2022
View: 1196
한국 세관이 좀더 원칙적?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마일모아 게시판
주류 자진신고했다가 ‘너님 세금 때리는데 내 월급이 더 든다’ 당한 1인(…) edta450 2019.09.04 댓글. ㅋㅋㅋㅋ 빵터지고 갑니다.
Source: www.milemoa.com
Date Published: 8/3/2021
View: 834
훌쩍 넘겨버린 면세한도, 자진신고 꼼수 유형 4 – 정책뉴스
세관신고서를 앞에 두고 고민에 빠진 적 있을 텐데요. 세금 내기 아까워 밑장도 빼고 오리발도 내밀고 대리반입까지,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 안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20/2021
View: 1402
[절세수다방]세관 자진신고, 어렵지 않아요 – 택스워치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물려야 하지만, 여행자휴대품 정도를 면세해주는 입국면세한도를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600달러 상당의 휴대품과 주류 …
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10/15/2021
View: 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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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류 세관 자진신고 후기
- Author: 관세청
- Views: 조회수 8,4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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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7.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yd_-70dyME
주류 세관 자진신고 후기 | 초보여행자를 위한 입국 시 통관 절차 상위 196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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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면서 술2병 세관자진신고 결과 : 클리앙
6천엔정도의 위스키 한병이랑 3천엔 정도의 사케 한병인데
예상보다 엄청 적게 나왔네요
자진신고했다고 엄청 네고해주신듯ㄷㄷㄷ
이정도면 큰 부담 없네요ㅎㅎ
해외여행가시는분들 세금 성실히냅시다!!
문화/여가생활 > 자진신고
해외여행 후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전체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나 1인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소지한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의가 제공됩니다.
◇ 세금 경감
☞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현품확인 생략 가능
☞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관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
◇ 신고금액 인정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자진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 세금사후납부 가능
☞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가 세금사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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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관이 좀더 원칙적?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건강기능식품 글이 나온김에 드는 생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만 관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새로 글을 써 봅니다.
1. 건강기능식품
한국갈때 비타민류를 부탁받아서 사가거나 할때가 있는데, 저는 가능한한 인당 6병만 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듣는 말이 누구는 20병을 사왔는데 문제가 없었다. 캐리온에 들고오면 상관없다.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사실 막상 보면 6병 이상 샀다고 걸리는 사람도 (거의) 없는걸 보면.. 정말 괜히 6명만 챙기는건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 자진신고
예전에 한국거주중에 면세점에서만 700불 정도인가 구매해서 입국하면서 자진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직원 컴퓨터에 여권 긁으니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이 딱 뜨더라구요.
그러더니 귀찮은 표정으로 “이정도면 세금 얼마 안되니 그냥 가세요” 그러네요.
물론 세금 안내니 좋았죠. 하지만 다음번에 700불 사면 자진신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더라구요.
세금 얼마 안되고, 요즘 카드 결제도 편한데 그냥 세금 받는게 맞지 않나요? 걸린것도 아니고 자진신고한건데..
요즘 청문회 같은거 보면 (물론 저는 상관 없는 사람이지만 ㅋㅋ) 이런거도 탈세했다고 꼬리잡을 수 있을것 같네요.
3. 주류
우리나라 휴대품 면세 규정이 아마 주류가 1병 or 1캔일꺼에요.
그런데 사람들 그러죠 맥주는 싸서 상관없다고… 실제로도 맥주는 잘 안잡죠.
제 생각에는 이런걸 다 잡아서 세금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만약 맥주같은거로 들여지는 세금이 적어 세관 직원 인건비도 안나온다 하면 맥주는 더 많이 허용해주는 걸로 규정을 바꿔야지요.
한국 갈때 느끼는게, 생각보다 한국 세관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원 재량으로 다 처리하면 잘못된 규정이 있어도 규정은 변하지 않고 규정을 어기게 되는 사람만 많아질 것 같아요.
물론 미국 CBP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더 원칙을 지켜서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번 하네요.
훌쩍 넘겨버린 면세한도, 자진신고 꼼수 유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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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 넘겨버린 면세한도, 세관에 신고할까 말까?
세관신고서를 앞에 두고 고민에 빠진 적 있을 텐데요. 세금 내기 아까워 밑장도 빼고 오리발도 내밀고 대리반입까지,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 안 하는 꼼수 유형도 가지가지예요.
면세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하게 되니 꼭 신고하세요!
◆ 자진신고 꼼수 유형 4
1. 밑장 빼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신고할 물품이 없다고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후 휴대품 지정검사를 통보받으면 이중으로 작성한 자진신고서로 바꿔치기하는 유형.
2. 오리발 내밀기
신고할 물품이 없다고 해놓고 적발돼 가산세가 부과되면 자진신고서를 잘못 썼다며 다시 쓰겠다는 유형.
3. 숨은 신고 찾기
혼잡한 입국장 분위기를 틈타 세관을 통과하려다 검사안내를 받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뒷면에 미리 깨알같이 적은 것을 내밀며 자진신고 했다고 우기는 유형.
4. 우정의 무대
동행자와 미리 공모해 본인이 구매한 면세초과 물품을 대리반입하게 하고, 따로 입국장을 빠져나가려는 유형.
◆ 면세범위 한 번 더 확인하기!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는 1인당 $600이며 이와 별개로 향수 60ML, 술 1L이하이자 $400미만 1병, 담배 1보루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 $600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15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자진신고 불이행을 2년 내 2회 초과하게 되면 반복적 불이행으로 세액의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하고, 세금 감면 혜택 챙겨서 즐겁고 행복하게 공항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절세수다방]세관 자진신고, 어렵지 않아요
택스워치가 매주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무심코 듣다 보면 절세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편집자]
진행: 임명규, 이상원(택스워치팀) / 출연: 김사웅(세인관세법인 관세사)
☞ 절세수다방 네이버오디오클립 바로듣기
☞ 절세수다방 팟빵 바로듣기
☞ 절세수다방 유튜브 바로보기
해외여행객들에게 면세점은 필수코스가 된지 오래죠. 하지만 여전히 면세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면세점의 종류는 물론 면세한도와 구매한도 등을 헷갈려 입국장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해외여행객이 합리적인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꼭’ 알아둬야 할 면세점 상식에 대해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와 얘기해봤습니다.
– 면세점 종류가 많다
▲우선 시내면세점은 내국인이 구매를 한 후 출국할 때 공항만 인도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면세점입니다. 시내에 있지만 출국을 전제로 이용할 수 있죠.
출국장면세점은 출국수속을 거친 후에 출국장에서 이용할 수 있고, 최근 새로 생긴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 수하물을 찾은 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기내면세점은 비행기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기내를 외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의 물품을 살 수 있는 것이죠.
– 입국장면세점은 좀 다르던데
▲입국장면세점은 구매한도가 별도로 600달러라는 게 특징이에요.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에서는 내국인이 합계 3000달러(9월부터 5000달러로 확대 예정)까지만 살 수 있는데, 여기에다 별개로 입국할 때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추가로 살 수 있죠.
단, 입국장면세점에서는 술과 향수, 화장품 등은 팔지만 담배와 기타 검역이 필요한 농축수산품은 팔지 않아요.
– 구매한도와 면세한도가 헷갈린다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물려야 하지만, 여행자휴대품 정도를 면세해주는 입국면세한도를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600달러 상당의 휴대품과 주류 1병(400달러), 향수 60㎖, 담배 1보루를 추가로 면세해 주죠.
구매한도는 국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구매할 때에만 적용하는 과소비 방지 차원의 한도에요. 구매한도는 3000달러인데, 해외에서는 적용받지 않고요. 구매한도와 입국면세한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600달러 초과 구매의 실익은
▲600달러가 넘더라도 600달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FTA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EU나 미국 등에서 1000달러 이하로 구매한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구매영수증과 현품에 원산지 표시만 있으면 되죠.
또 EU의 경우에는 1000달러가 넘더라도 ‘원산지신고문안’이 있으면 FTA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유럽 현지에서 영수증의 원산지신고문안에 판매자의 서명을 받아오면 됩니다.
-신고를 안해도 될까
▲예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걸리지 않은 여행객들의 후일담(?)을 종종 들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달라요. 세관 정보력이 상당합니다. 국내 면세점 구매액은 물론 해외 카드결제액도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죠. 기내면세점 구매액도 예전에는 실시간 통보가 안됐지만, 600달러를 초과한 경우 실시간 통보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엑스레이 검색과정에서 의심물품은 택을 붙여서 개장(가방을 열어)검사를 하는데요. 우범사실이나 과소비가 확인된 경우 개개인을 타게팅 해서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특정 여행지에서 출발한 항공기편을 통째 일제검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엑스레이 전수검사를 하는 것이죠.
-자진신고와 적발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이에요. 적발이 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더 내고, 2년 내 2회 이상 적발경험까지 있는 경우에는 60%의 가산세를 부담하거든요. 반면에 자진신고를 하면 30% 세액감면을 받으니까 걸리고 나서 가산세를 무는 것과 세금이 갑절로 차이가 납니다.
또 600달러가 조금 넘는 경우에는 세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요.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관세도 1만원이 안되면 세금을 걷지 않거든요. 품목과 환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660달러 정도까지는 세금이 1만원이 안되니까 자진해서 신고만 한다면 낼 세금은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밀수입죄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허위진술이나 대리반입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둬야 겠죠.
-자진신고, 어렵지 않나
▲어렵지 않아요.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구매품목과 금액을 적어 제출하면, 세관원이 세금을 알아서 계산해주거든요. 내가 산 물건이 FTA적용대상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물론 구매영수증은 꼭 지참하고 있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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