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단타 세금 | 거래세 정말 끔찍하지만 결국 수익이 쌓이는 이유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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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와 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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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단타 세금 | 단타의 무서움 위험성 꼭 알아야됩니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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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세금 내야 해요? –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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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단타 수수료 정리 – 실시간 긴급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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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400만원→0원…테슬라로 2억 번 서학개미 절세법 [더,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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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국내 투자도 세금 ‘확’ 는다고? 주식 세금 …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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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식 단타 세금

  • Author: 창원개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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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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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단타 세금 | 단타의 무서움 위험성 꼭 알아야됩니다 최근 답변 2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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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세금 내야 해요?

코로나19로 인해 대체투자에 관심이 몰리면서 주식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식으로 쏠쏠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주식을 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와 내는 법, 내년에 달라지는 점 그리고 절세법에 대해 정리해봤다.

국내주식

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한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2500원을 내는 것이다.

거래세는 팔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익을 많이 보지 못했더라도 자주 거래하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오래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이다. 대신 거래로 본 이득에는 따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배당소득에 매기는 배당소득세도 있다. 배당소득세는 15.4%가 부과된다. 100만원 기준으로 15만4000원을 내면 된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데, 증권사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한다. 따라서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먼저 원천징수해서 차감된 뒤 나머지 차익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다.

해외주식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즉 해외 주식으로 번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된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도 가능하다. 이익 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위의 거래를 한 당사자가 300만원의 해외주식을 사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200만원의 양도차손이 생긴다. 이때 기존 양도차익 500만원과 양도차손 200만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더한 금액인 3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1만원만 내면 된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을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증권 거래사에서 대행 납부 서비스를 진행하니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주식 단타 수수료 정리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주식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기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단기 투자 전략도 있습니다. 단타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단타 수수료는 이것저것 포함한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해 0.3% 정도이므로 단타 수익률이 최소 0.4% 이상은 돼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단타 수수료 간편요약

주식 단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을 살 때(매수) – 증권사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주식을 팔 때(매도) – 증권사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증권 거래 세금(주식 판매액의 0.23%)

증권사마다 거래방법과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며 0.15% ~ 0.015%까지 최대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금융투자협회 주식거래 수수료 자료에서 수수료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0.15%를 기준으로 주식 1000만 원어치를 매도하면 증권사 수수료는 1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유관기관 수수료도 있는데, 한국거래소(KRX),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도 증권사마다 다르며 0.003%~0.005% 정도입니다.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수익과 상관없이 매매 시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수수료+세금 포함 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사별 수수료 무료 이벤트 주의사항

최근 증권사들이 회원 유치를 위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무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만 면제해 줍니다. 이외에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 거래 세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 무료 기간과 우대기관은 증권사별로 다르며 잘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식 단타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타를 할 때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나가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고 최소 0.4% 이상의 수익률을 내게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세금 4400만원→0원…테슬라로 2억 번 서학개미 절세법 [더,오래]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17)

2020년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장기화함에 따라 증시 폭락이 거듭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세를 보여준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추가로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장기화한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자 미국과 유럽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불장이었다.

A씨는 일찍이 미국 증시에 눈을 뜬 서학개미다. A씨는 운이 좋게도 2020년 초반 5000만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주당 150달러에 매수했다. 이후 상승을 거듭해 주가는 750달러를 돌파했고, 주식의 평가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원금의 5배가 된 것이다.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한턱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세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억원의 수익금액을 실현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약 4400만원이다. A씨는 세금 계산을 해보니 막상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운이 좋아 큰돈을 벌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자니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A씨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해외주식 차익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 기준이며, 연간 기본공제가 있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실현 손익을 낮출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손익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익을 실현한다면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족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주의할 것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만큼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수증자가 받는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한 날의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최근 평균액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주식의 주문이 체결된 후 3 거래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반드시 결제시점을 확인하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러한 절세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증여에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절세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배우자 주식계좌로 옮기고 해당 주가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배우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였고, 마침 증여 후에도 추가적인 주가상승으로 평균액이 올라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기 전 한 번 더 미국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목표로 요즘 투자 공부에 매진 중이다.

2023년부터 국내 투자도 세금 ‘확’ 는다고? 주식 세금 총정리 [절세퀸]

“세금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남자와 여자다.”

사람이면 누구나 세금을 싫어한다는, 세금에 관한 미국 유머인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정말 ‘싫은 존재’인가 봅니다. 알면 줄일 수라도 있는데, 이 세금이라는 게 꽤나 복잡합니다. 이에 ‘절세퀸’ 윤나겸 절세TV 세무사와 함께 우리가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세금과 절세 방법을 알아봅니다. 6화에 걸쳐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아트테크 등을 다룹니다. #매일경제 유튜브 에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디자인=홍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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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세금 보고, 계산 방법, 내는 법 등) • 코리얼티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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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얼티USA

미국 주식 세금 종류

미국 주식 세금 보고

미국 주식 세금 계산

미국 주식 세금 내는 법

미국 주식 세금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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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세금 보고, 계산 방법, 내는 법 등) • 코리얼티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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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Anonymous Workplace Community –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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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미국 주식 투자 할때 알고있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1)거래 수수료가 국내주식보다 높습니다. 국내 주식은 팔때만 내면 되는데, 미국 주식은 살때 팔때 다 내야 합니다. 각각 0.25% 입니다. 현재 시중 은행금리가 1.xx%인데, 미국 주식투자는 0.5%는 떼고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계좌 개설하면 40불 준다는 이벤트가 있는데, 나름 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식가지고 단타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단타하기 좋은 국내주식들 많잖아요. 굳이 한밤중에 자지않고 미국주식을 단타할 할 이유가 없지요? 2)양도소득세가 무려 22% 이게 큽니다. 국내주식은 매매 차익으로 1억원을 얻어도 세금 1원 한푼 안내도 됩니다. 미국 주식으로 1억원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1억-250만원)*22% = 2145만원이 세금입니다. 1억원에서 세금을 빼면 7855만원 수익이네요. 여러 주식 매매 차익을 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매매 차익이 A주식으로 +1억원, B 주식으로 -1000만원 이라고 하면 9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돼요. 매년 5월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손흥민이 영국에 소득세 내기 싫어 프리미어리그 대신 K리그 뛴다고 생각해 봐요. ㅎ 22%는 한국에다가 내는 세금입니다. 나라에서 좋은데 써주겠지요. 양도세 왕창내고 성실 납세자 상장 받는게 목표입니다. 3)배당소득세 는15.4% 입니다. 단,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고, 본인 소득구간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식과 동일합니다. 금융종합과세?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배당금으로만 금융종합과세를 내려면 다른 금융소득이 없고, 월 배당금이 세전 200만원정도면 되겠네요. 배당 수익율 4%라고 가정하면, 투자금이 5억 9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분간은 괜찮은 걸로.. 금융종합세 절세 방법으로 세무사 상담 받아 보는게 목표입니다. 배당금은 꼬박꼬박 세금(15.4%) 떼고 입금 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4)달러 살때/팔때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은행해서 환전 업무를 취급할때 일정 수수료를 뗍니다. 환전스프레드라고 어렵게 부르는데, 그냥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시된 기준환율에서 살때 1.75%, 팔때 1.75% 를 붙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 그자리에서 3.5%가 날라가는겁니다. 물론 다 받지는 않아요. 박리다매 하려고 수수료를 90%에서 95%까지 낮춰 줍니다. 달러대원 환율 1200원이라고 하고 1000불, 즉 120만원어치 달러를 샀다가 팔았을때 수수료를 계산하면 살때 21,000원 팔때 21,000원 입니다. 한것도 없이 샀다 팔았다만 해도 120만원이 115만 8천으로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수수료 우대 90%를 받으면 살때 2100원, 팔때 2100원, 120만원이 119만 5천800원으로 밖에 줄어들지 않아요.

세금 4400만원→0원…테슬라로 2억 번 서학개미 절세법 [더,오래]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17) 2020년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장기화함에 따라 증시 폭락이 거듭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세를 보여준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추가로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장기화한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자 미국과 유럽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불장이었다. A씨는 일찍이 미국 증시에 눈을 뜬 서학개미다. A씨는 운이 좋게도 2020년 초반 5000만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주당 150달러에 매수했다. 이후 상승을 거듭해 주가는 750달러를 돌파했고, 주식의 평가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원금의 5배가 된 것이다.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한턱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세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억원의 수익금액을 실현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약 4400만원이다. A씨는 세금 계산을 해보니 막상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운이 좋아 큰돈을 벌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자니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A씨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해외주식 차익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 기준이며, 연간 기본공제가 있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실현 손익을 낮출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손익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익을 실현한다면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족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주의할 것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만큼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수증자가 받는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한 날의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최근 평균액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주식의 주문이 체결된 후 3 거래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반드시 결제시점을 확인하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러한 절세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증여에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절세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배우자 주식계좌로 옮기고 해당 주가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배우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였고, 마침 증여 후에도 추가적인 주가상승으로 평균액이 올라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기 전 한 번 더 미국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목표로 요즘 투자 공부에 매진 중이다.

미국 주식 세금, 한방에 이해하기

728×90 미국 주식 세금, 한방에 이해하기 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한방에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다 보면 해외주식수수료라던가 양도소득세 등을 거래를 하며 발생되는 부대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 잘 알고 시작하신다면 분명 자산관리계획을 더 효율적으로 꾸리 실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볼게요.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만 알면 된다. 미국 주식 세금은 이 양도소득세만 기억하면 됩니다. 증권거래수수료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내가 소유한 뭔가를 팔 때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도 이런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낸답니다. 다만 한국 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 달리 대주주 요건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부과되는지 볼까요? 미국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미국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내면 그 차익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주식의 시세차익으로 인해 내가 얻은 이익(차익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250만 원까지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세금을 안내도 괜찮다며 “면제”해주기로 했어요 모든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면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아예 안 하는데요. 그럼 애당초 만들어진 의미가 없잖아요? 적당히 활성화시키되, 해외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적당한 수준의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호박이가 미국 주식을 하는데요.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의 가치가 1000만 원이 된 시점에서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시세차익(양도차익)은 900만 원이 돼요. 그러나 이 900만 원 중 250만 원은 면제(비과세)해주겠다고 했죠. 그럼, 650만 원어치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죠? 여기서 650만 원으로 계산되는 값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내가 주식을 팔았을 때 이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먹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과세표준 650만 원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내가 주식을 팔았을 때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되겠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세금이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세율은 얼마일까요?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22%입니다!! 22% 꼭 기억하시길! 그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은 650 * 0.22 = 143만 원이 되는 것이죠!! 꽤 큰돈이지요.. 내가 벌어들인 돈의 거의 4분의 1을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양도소득세가 낮아져서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국내 주식에 있는 자금을 해외로 빼서 국내 투자 자본력이 감소할 테니,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세율을 먹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로 미국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단 타치실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 주식이에요. 게다가, 단타 매매하시는 분은 해외증권거래세도 매번 내야 하고, 그때 환전을 해야 하면 환전수수료도 내야 하죠. 그러나 이것을 살짝만 발상을 달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치가 오른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치가 오른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로 나가야 할 돈은 나의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아직 시세차익을 실현시키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팔기 전까지는 아직 내 돈이 아닌 거고, 세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손익(내가 소유했지만 팔기 전 주식의 가치)이 1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팔지만 않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럼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매도를 하지 않고 쭉 가져간다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쭉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마인드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어 장기투자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시길 바라요. 장기투자가 답입니다.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미국 주식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미국 주식 전부 합산해서 과세를 한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주식을 하나의 종목이 아닌 여러 기업을 여러 번 사고팔고 할 텐데요? 수익을 실현할 때마다 손실 본 것은 손실 본 대로 이익 본 것은 이익 본 대로 총 그 당해에 나의 최종 수익을 계산해서 과세표준으로 잡는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으면 손실 본 것을 얼른 손절해버려서 공제액 250만 원 안에 들어오게끔 낮추는 절세전략도 있답니다. 배당소득세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미국 주식 세금제도는 방금 설명드린 양도소득세에 더불어 배당소득세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 기업들은 보통 분기별 혹은 월별로 배당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세금을 떼는 겁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니까 사실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쓰실 것이 없답니다 매도 체결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매매체결 후 증권사에서 처리하는데 최소 3일은 걸립니다 해외주식은 증권사의 프로세스가 국내보다 더 길겠죠. 국내는 이틀 정도면 매매체결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는데요. 미국 주식의 경우 하루 더 추가해서 총 3일이 걸려요. 12월 31일에 그 해의 총손익을 결산하여 과세표준을 먹이는데요. 그날에 부랴부랴 팔면 소용없어요 적어도 넉넉하기 3-4일 전에는 팔아야 할 주식을 매도 체결해두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주말이 껴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신고를 안 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금을 물리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붙는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으면 기존 세금 내야 하고, 20%를 가산하여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금액이 다르면 10%가 가산되죠 오늘은 미국 주식을 할 때 필수로 알아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728×90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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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300만 시대…“세금 차이 알고 투자해야“

국내 투자자 3명 중 1명은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주식 투자가 보편화됐다. 하지만 세금 차이에 대해서 아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국내 주식과 똑같은 수익률을 올려도 해외주식은 더 많은 세금을 떼기 때문에 손에 들어오는 돈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단타보다 장기투자가 유리한 이유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해외주식 활동계좌 수가 지난 3월 기준 총 321만 개로 집계됐다. 올해만 75만 개 계좌가 새로 생겼다.

해외 투자 열풍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주식을 320억2000만 달러 순매수했는데 이는 2019년 46억2000만 달러의 약 7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거래 가능한 국가를 늘리고, 환전, 거래 최저 수수료 폐지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서학개미의 편의를 늘리고 있다. 현재 해외주식 거래 가능 국가는 39개국이다.

다만 투자자들은 해외주식 총매매비용은 국내주식보다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내 증권사와 한국예탁원 외에도 외국환은행, 외국보관기관, 현지 증권사 등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명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원은 “국내주식보다 높은 해외주식 총매매비용을 고려하면 잦은 매매보다는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을 발굴하여 장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는 과세방법이 다르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매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을 넘어가는 이익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2023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 소액이지만 해외주식 매매 시 국가별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내주식은 장내 매도 시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부과되고,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3년에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증권거래세가 0.15%로 인하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주식, 펀드 등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 5000만 원 이상 이익이 발생했을 땐 약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황 연구원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십여 개 국가의 해외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서학개미 초보, 본격적으로 매매하기 전에 워밍업부터 충분히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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