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 침해 사례 | 펭수/짱구 캐릭터 쓰자마자 경고장!!? 저작권 / 상표권위반 / 내용증명 [특허상표 이야기] 10489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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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는 유명캐릭터!
내 가게의 간판이나 제품에 사용해도 될까요?
유명캐릭터를 사용하는 건 상표권 침해행위일까요?
아니면 디자인권, 저작권 위반일까요?
함부로 사용하다가 내용증명(경고장) 받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
#캐릭터 #펭수 #저작권\r
[특허그룹 뷰]김형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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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 변호사] 캐릭터 저작권 침해 실질적 유사성

캐릭터 저작권 침해와 실질적 유사성. 2018년 12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출처: pixabay.com”. 1. 사례. 미국 디즈니사가 제작한 ‘101마리 달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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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사례(마카롱, 케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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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저작권침해 주의해야 해요 – 권오갑변호사 블로그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웹툰’이라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캡처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캐릭터저작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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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로톡

저희 법무법인(유)한별 IP팀에서는 현재 여러 건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 사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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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4 캐릭터 저작권 침해 사례 6648 People Liked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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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이미지 저작권 사례 – Patent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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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atentwith.com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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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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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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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사례(마카롱, 케이크, 그림 등), 유튜브 블로그 하는사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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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유튜브나 블로그, 그 외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저작권 위반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근거로,

콘텐츠를 제작/등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정독하신다면,

제가 며칠 동안 공부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여러분은 단, 1~3분만으로 머릿속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조항 5개, 관련 교육자료 20p 를 보는 것과 같음)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를 본업 or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캐릭터, 음악, 글 등)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늘었죠.

그런데, 어느날 집에 들어가는데, 우편함에 ‘경찰으로 출석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우편봉투가 들어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무심코 하고 있는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라니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소명해도,

일단 법은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① 징역(5년 이하)

② 벌금(5천만 원 이하)

돈벌려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건데..

이렇게 한 순간에 내려 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 열심히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영상이나 글을 100개 넘게 작성했는데,

단 1개가 저작권 위반돼서 신고당하고, 처벌된다면

앞으로 그 채널 운영에 있어

콘텐츠를 등록하기 두렵고, 싫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함’을요.

앞으로 여러분께 일어날 수도 있는,

저작권 위반 벌금과 징역살이를 방지해드리고자.

제가 며 칠 간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노력을 봐서라도 꼭 정독해서

처벌당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에서

그림그리는 걸 콘텐츠로 삼아 올리고 있어요.

제가 주로 활용하는 건, 구글에서 찾은 사진들인데

그대로 따라 그려서 등록하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가령, 디지니 캐릭터를 따라 그려서 올린다던가.. 등이요!

O

네. 저작권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진, 글 등의 저작물을 그대로 베껴서 올리면 당연히 저작권 위반이죠.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의 개념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배포, 발행 정의 포함)

따라 베끼는 것 = ‘복제’에 해당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필사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저작권법 상으로는 위반인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예외가 있듯이

이 사례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물을 참고하여 자신의 창작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근데, 창작된 콘텐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줄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① 단순히 참고만 해서 새로운 콘텐츠 생산

= 저작권법 위반X

(아이디어만 참고해서 유사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② 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 저작물 생산

= 원저작자 허락 필요

(단, 개인적 이용은 허락없이 가능)

이 개인적 이용 허락 에 관한 예외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조항은 꼭 읽어보시구요.

정리하자면,

[비영리목적]으로

개인, 가정에 준하는 범위에서 사용한다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등에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도 가능하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작권법에서 확인하세요!)

< 부수적 복제 허용가능 범위 >

엇, 그러면 요즘 뚱카롱이라고 해서 마카롱 가게들이 줄을 지었는데,

제가 자주 사먹는 마카롱 가게에서는

디지니, 스누피, 카카오프렌즈, 보노보노, 도라에몽 등을 모티브로 하여

마카롱으로 만들던데요?

이 것도 저작권 위반인건가요?

O

네. 저작권 위반입니다.

꼭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하며,

만일 받더라도 출처는 꼭 밝히고, 캐릭터를 변형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인스타에 이런 마카롱 가게가 흔한 이유,

저작권법 위반이면서도 잘 신고당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그 사람들이 아직 못보거나, 알면서도 봐준 경우겠죠.

아직 못 본 경우엔 언제든지 신고당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캐릭터를 무단 도용해서 만든 마카롱집이 신고당한 사례도 있는데요.

일본업체가 “우린 캐릭터 사용을 허락한 적 없다!!”면서

우리나라 법무법인을 통하여

<한국 일부 마카롱집에서 판매되는 마카롱의 제작,판매를 철회해라!>

하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네요.

그리고 알면서도 봐주는 경우는 지난번 게시물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중에 그 사람이 발견하고 신고한다면,

징역형과 벌금형 외에도,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카롱 외에도

캐릭터를 그려넣는 케이크, 빵,

블루투스 이어폰 케이스, 폰케이스 등

그 외 모든 것들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꼭 언제든지 신고당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피아노치는 걸 좋아해서

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외국 팝송을 피아노로 치는 영상을 등록했는데요.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리던데요?

O

FM(저작권법)으로 따지면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대신, 본인이 직접 연주한 것이므로 원저작자에게만 받으면 됩니다.

<음악 이용 시 허락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

구분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비고 저작권자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여기서 한명이라도 거절하면

사용 불가능 실연자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엔터테인트먼트, 음반회사

저작물 사용하기 참.. 어렵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가능한 음악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음악사이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게시물에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작권법 알아보기 2탄 바로가기>

2020/11/08 – [생활꿀팁] – [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유튜브, 블로그 저작권 소송당하지 않고 운영하는 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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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저작권침해 주의해야 해요

캐릭터저작권침해 주의해야 해요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일상과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글을 올리면서 이에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은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침해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웹툰’이라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캡처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캐릭터저작권침해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저작권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격권 에는 저작물을 사회나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하거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됩니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할 권리에 대해 해당합니다.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엄중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저작권 중 캐릭터저작권침해 관련된 분쟁 상황을 통해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됐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U제품 저작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K사는 ㄱ씨의 회사가 제조하거나 판매한 블록 완구가 U제품과 유사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며 ㄱ씨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U제품이 일본의 Y제품이나 H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ㄱ씨와 달랐습니다.

U제품은 직접 등록된 저작물이어서 인정이 되고 Y제품이나 H제품과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제품은 Y제품 등과는 구별이 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하여 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ㄱ씨 회사의 나노블럭 완구는 U제품의 캐릭터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조립 형태는 U제품 모양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ㄱ씨가 K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문제로 발생할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물론 자신이 진행한 상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하여 판매, 제작 등 이득을 취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억울하게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캐릭터저작권침해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손길을 뻗어 함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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