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판례 | [37회] 객관식 대비 최신 형법 판례 해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밀접행위설 상위 11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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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대비 최신 형법 판례 해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밀접행위설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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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로 알아보기 | 로앤굿 포스트

레깅스를 입은 女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죄 선고를 받은 男에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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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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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촬영죄’ 관련 판례분석 – 네이버블로그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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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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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Q. 그렇다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만 해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되나. A.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몰래카메라 성범죄 처벌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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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dicallaw.co.kr

Date Published: 5/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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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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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snp.co.kr

Date Published: 7/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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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는 불법촬영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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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waranglaw.kr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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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유렉스 – U-LEX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관련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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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lex.co.kr

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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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객관식 대비 최신 형법 판례 해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밀접행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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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로 알아보기

해결사례

요즘 가족들과의 여행이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 모임 등을 가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죠. 바로 무거운 사진기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즐거운 모습이나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 별도의 기기장치가 필수였으나 이제는 손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기록부터 편집, 공유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교적 크기가 큰 캠코더를 통해서만 찍을 수 있었던 동영상까지 휴대폰을 통해 별 수고 없이 찍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심지어는 영화 한 편을 오로지 휴대폰을 통해서만 제작하는 영화제 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쉬운 조작과 높은 품질의 결과물, 가벼운 무게와 작은 크기 등 여러 편의를 통해 이미지와 비디오를 기록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셔터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할 수 있기에 누군가 찍고 있다는 사실조차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좋지 못한 일에 악용될 우려가 있죠. 바로 몰카, 도촬 등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욕정 혹은 수치심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 신체를 찍게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최대 7년의 복역형 혹은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찍을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협의 없이 반포하는 때도 처벌되며, 이렇게 찍힌 불법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적발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도촬 범죄가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기에 이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해당 법령의 징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죠. 기준 또한 높아져 초범이나 미수, 피해인과의 합의를 이룬 경우에도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레깅스를 입은 女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죄 선고를 받은 男에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촬영 당시 女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를 입고 있어, 둔부와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1심은 남성 A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의 女 사이에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차림새로 대중교통에 탑승했으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女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A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몸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본 케이스와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둔부와 허벅지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욕정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몸체에 해당할 수 있으며, A가 피해자의 몸매가 예뻐 보여 영상을 찍었다고 서술한 것에 반해 전체적인 몸매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구도를 취하지 않고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을 주로 촬영했음을 지목했습니다. 그리하여 A가 심미감의 충족을 위해 영상을 담았다고 보지 않은 것이죠.

또한 여성은 기분이 더럽고 피의자가 왜 사나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인이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며, 분노나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드러냈을 때만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침해를 당한 대상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압박하고 수치를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에 대해 최근에 나오는 판례만 봐도 그 범위를 점차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전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소명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입장 방어를 위해선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 물의 사건에 비해 비교적 물증과 정황이 확실히 남는 편이며, 이 외에도 상황 증거, 목격자의 증언 등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법률가의 전문 대응과 함께 진행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C는 열차를 타고 약속장소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이상형에 매우 걸맞는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차가 지나던 중 그녀가 내리게 되었고 그것을 보던 C는 본인도 모르게 따라 내리게 되어 그녀의 뒤를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따라 걷던 중, 역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녀의 뒤에 서 있게 되었고 순간 일어난 욕구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기 앱으로 그녀의 하체 및 치마 속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의 행각이 수상해 지켜보던 주변 시민들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성적 호기심이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의 육체를 찍는 것은 어떤 구실을 대더라도 용서받기 어려운 행각 중 하나입니다. 또한, 피해자만의 주장이 아닌 이번 사안의 C처럼 주변인의 신고,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경우, 사혐을 부정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C의 법률대리인은 사건을 의뢰받고 변론을 하기 위해 먼저 C가 첫 번째 진술을 어떻게 마쳤는지를 파악해야 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는지 이번이 처음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인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기에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게 되었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나타내기 위해 C와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흘러 여러 번 조사를 받고 압수된 휴대폰 복원도 끝났을 무렵 다행히도 본 건 영상 외에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고 그 시간도 1분 미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피해 측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협의는 어렵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C와 함께 준비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고군분투하며 노력한 결과 C의 피의사실은 있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 범행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처분받게 되었죠. 이처럼 정황이 확실하고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호소하고 피해인과의 합의 등을 진행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접해보지 않은 일반 사람이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기에 빠른 판단을 하여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온 점, 카메라 기능이 켜진 위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원본 조문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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