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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ers insurance는 미국에서 집을 렌트해서 거주하는 임차인(세입자)이 화재나 도난, 기물파손 등 예상치 못한 피해로부터 스스로의 재산(belongings)을 보호하고 거주 중에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상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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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의 화질이 고르지 못하네요ㅜㅜ 하지만 내용은 충실합니다!!ㅎㅎ*
미국에서 콘도, 아파트로 이사를 다니면서 경험을 통해 알게된…
이것만큼은 알아두고 이사 준비를 하면 좋은 것들을 9가지로 정리해봤어요~!
내 집을 얼른 마련해서.. \”내 집 마련 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영상을 찍고 싶네요ㅎㅎ
앞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 )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soheeyu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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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아파트 세입자 보험, 위험한 환경에서는 들어두는 게 …
대도시에는 아파트를 렌트해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교외나 시골 지역보다 높다. 미국에서 아파트 렌트 때 신경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세입자 보험이다.
Source: www.lifeinus.com
Date Published: 1/14/2022
View: 8629
부동산 – 세입자 재산 및 의료비 등 금전 손실 보상 가능
세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렌터 인슈런스'(renter insurance), 우리말로는 세입자 보험이라고 부른다. 아파트, 렌트 주택, 시니어 하우징, …
Source: usmetronews.com
Date Published: 10/26/2021
View: 971
아파트 렌트시 보험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새로 렌트한 아파트 보험에 interested party 를 건물주로 하라고 계약서 에 있는데요. 영한 사전으로 찾아 보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갑니다.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2/21/2022
View: 4123
아파트 렌트(Tenant) 보험 커버러지의 이해와 혜택 | 디씨앱
아파트 또는 집 렌트시 요구하는 Rental(Tenant) Insurance의 경우 HO4 Policy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
Source: www.dcapp.org
Date Published: 12/8/2021
View: 4222
집(아파트) 렌트 시 개인 보험? 대기업? ㅎㅎ – 클리앙
오는 8월부터 유학차 미국에서 2년 살게 돼서, 아파트를 렌트했습니다. 아파트 매니지먼트에서 집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Source: www.clien.net
Date Published: 8/18/2022
View: 6963
렌트보험은 어떻게? – 시니어코리안
아파트나 하우스에 렌트를 살 떄 그 집이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입주자는 피해부분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Source: seniorkorean.com
Date Published: 1/21/2021
View: 7059
Topic: 처음으로 아파트를 렌트하려고 합니다 | WorkingUS.com
안녕하세요 원베드룸을 미국와서 처음으로 렌트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홈페이지에 보험에 관한 내용이 있길래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8/30/2021
View: 545
[송정훈의 보험상식] 세입자 보험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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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y.koreatimes.com
Date Published: 9/15/2021
View: 2084
[부동산] 세입자보험, 혹시 가입하셨나요? – 경제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에 가입하면 20달러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아파트나 주택에서 렌트로 거주할 때 특이한 …
Source: atlantachosun.com
Date Published: 12/11/2022
View: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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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아파트 렌트 보험
- Author: 하모 Hamo in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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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oTPtPSnDt0
[40대 직장인 미국 박사 유학-집 구하기] 6. Renters insurance란?(임차인 보험 또는 세입자 보험 가입방법)
Intro
미국에서 집을 구매하지 않고 아파트나 콘도, 개별 주택을 렌트하는 경우, 집 주인(landlord)이 임차인(세입자, tenants)에게 Renters insurance(임차인 또는 세입자 보험) 가입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Renters insurance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장 내용 및 가입 방법 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Renters insurance란?
Renters insurance는 미국에서 집을 렌트해서 거주하는 임차인(세입자)이 화재나 도난, 기물파손 등 예상치 못한 피해로부터 스스로의 재산(belongings)을 보호 하고 거주 중에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상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 하는 보험입니다.
물론, 집 주인도 별도의 보험 (landlord’s insurance)에 가입하지만, 그 보험은 건물 자체의 피해에 대하여 집 주인에게 보상 해 주는 것이지 그 안에 포함된 임차인의 가구나 가전 등 재산(소유물)은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nters insurance는 임차인이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의해서 가입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렌트 계약시, 집 주인이 임차인에게 가입을 요구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 경우는 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빙 서류를 보여줘야 임차인에게 집 열쇠를 인도해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보험은 굉장히 유용하며 일년에 150~300달러의 크지 않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약 80%의 임차인들이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발적인 가입율은 높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상해 보일수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본인이 거주중인 아파트나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집 주인은 왜 임차인에게 Renter’s insurance 가입을 요구하는 걸까요?
아마도,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도난이나 화재 등의 사고로 임차인이 일시에 많은 지출이 생겨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집 주인이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본인의 재산(집)에 큰 피해를 입혔을 때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같은 복잡한 과정없이 상대적으로 쉽게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집 주인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을 임차인에게 굳이 요구할 필요는 없을테니까요.
Renters insurance의 보장 내용은?
Google에서 Renters insurance로 검색해 보시면 몇몇 보험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가장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이야기하고, 좀 더 세부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으로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온라인 보험사인 Lemonade의 상품을 참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Renters insurance가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의 소유물(Belongings) 및 재산(Personal Property)
화재, 도난, 기물파손 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가전, 의류, 가구 등 일반적인 개인 재산의 피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Lemonade의 경우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Potable electronics)는 위의 일반 소유물과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가입됩니다. 또한, 보석, 예술품, 카메라, 자전거 등 부피 대비 비싼 귀중품은 따로 추가 옵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진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개인 배상책임(Personal Liability) : 집 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보상 금액상 가장 중요한 부분
책임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에 대한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소송 등으로 인해 법적으로,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제 경우, 집 주인이 이 항목에 대하여 $300,000 이상의 금액을 설정하여 가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파트 렌트시 보험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http://www.insurance-education-group.com/ho4-renter-insurance-policy.html
HO4 Renter Insurance Policy 세입자 보험규정
“It is a great idea for an owner to be listed as an “additional interest”, also known as an” INTERESTED PARTY” or party of interest, on a renter’s insurance policy. “관심있는 당사자”
The designation is designed to ensure that a third party (the property owner) is notified should the policy cancel or non-renew. This endorsement does not convey any coverage to the additional interest nor cost the tenant any additional premium.
이 지정은 보험이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을때 제 3 자 (건물 주인) “관심있는 당사자”에게 통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러한 동의 는 “관심있는 당사자”(건물 주인)에게 대한 보상 범위를 전달하지 않으며 세입자 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The Effective Coverage renters’ insurance program capitalizes on this notification provision ‘통지’ 의 규정 은 and tracks the status of renters insurance on behalf of owners throughout the country. Should an event occur where the tenant is liable for the damage, owners can rest assured knowing that the policy is in-force and the tenant can be held responsible.
사고시 세입자가 손해의 책임이있는 경우 소유주는 보험이 유효하여 세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An “additional INSURED” “추가 보험 혜택자”는 그보험 혜택을받는 사람. . .. is a person that enjoys the benefits of being insured under an insurance policy, in addition to whoever originally purchased the insurance policy. So while the tenant may purchase the renters policy, the owner or the corresponding organization has just as many rights to that coverage as the tenant does]s**rnof**** 님 답변 “Renters insurance doesn’t cover your doctor’s visits and prescriptions — you need health insurance for that,
and does not pay the medical bills for the renter’s own family.
Renters insurance never covers flooding or earthquake damage.
세입자 보험은 세입자의 의사의 방문 및 처방전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렌트를 한사람이 다쳣을경우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Renters insurance policy may help provide coverage for other people’s medical-related expenses in certain situations.’ LIABILITY PROTECTION’; Medical payments coverage pays for medical bills if someone else who don’t live on the premises is hurt at your residence.
세입자 보험 정책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의료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렌트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그 렌트한 아파트에서 상처를 입으면 의료비가 지불됩니다.
‘Additional living expenses’ (ALE); “Additional living expense on an HO-4 would cover costs associated with hotels, meals, laundry, and other expenses that the tenant incurred while their apartment was being repaired.
The big difference is that renters insurance doesn’t cover the building or structure of the apartment—that’s the landlord’s responsibility.
세입자 보험은 아파트의 건물이나 구조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The main purpose of the HO4 policy is to insure the belongings of the person who purchased the policy.
세입자 보험 정책의 주요 목적은 세입자의 개인소지품(Personal Property) 의 손상 또는 도난 경우를 위하여 보험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 . .
If damage is the result of a peril that is not listed on the policy, the HO 4 insurance policy will not insure the damage.
어떠한 손해가 보험 커버 항목에 기재되어 있지않은 경우, 세입자 보험은(HO 4) 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https://www.iii.org/article/your-renters-insurance-guide
s**rnof**** 님 답변 https://www.effectivecoverage.com/4845/renters-insurance-interested-party/
A renters insurance interested party is anyone that has an interest in the policy and whom you designate to receive policy notifications. Apartment communities use it to make sure that they get copies of renewals and cancellation notices. It’s strictly informational, and very different from an additional insured on renters insurance.
It doesn’t confer any coverage, nor any rights to make changes to the policy. It also doesn’t impact your rights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anyone. It is also sometimes referred to as an additional interest.
You’re not giving them any additional rights. What the landlord does not receive as an interested party is any sort of coverage. They are in no way insured under the policy, nor do they have the ability to make any material change to the policy.
That would be an “additional insured” and that’s not something you or they generally want.
세입자 보험에 “관심있는 당사자”는세입자 보험규정 정책에 관심이 있고 그정책 알림을 받기 위해 지정한 사람입니다. 아파트 공동체는 갱신 및 취소 통지 사본을 받기위함이 목적입니다 . 그것은 엄격한 정보 제공이며 세입자, 임차인 보험에 대한 “추가 보험자“additional insured”과는 매우 다릅니다.
“ interested party”에게 보험의 혜택이 제공되지앟으며 또한“ interested party”는 그보험정책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이해 관계자” “관심있는 당사자” 로서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보상 범위입니다.
Listing your landlord as an interested party on your renters insurance gives them one thing, and only one thing: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the policy. If a cancellation notice goes out to you, they get a copy. If a renewal notice goes out to you, they get a copy.
세입자 보험에 “관심있는 당사자”로 집주인으로 하면 그에게 단 한가지 만 제공됩니다 : 보험정책 상태에 대한 정보. ‘취소 통보’가 당신에게 나간다면, 그들은( INTERESTED PARTY) 사본을 받습니다. ‘갱신 통보서’가 나 오면 그사본을받습니다.
집(아파트) 렌트 시 개인 보험? 대기업? ㅎㅎ : 클리앙
오는 8월부터 유학차 미국에서 2년 살게 돼서, 아파트를 렌트했습니다.
아파트 매니지먼트에서 집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은 복잡하다는 생각에 한인회 사이트에서 본 한국인(교포)이 하는 보험 대리점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앗, 그 대리점에서 게이코나 프로그레시브 같은 큰 보험사를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험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만 살아봐서 그런 개념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개인이 보험회사를 하면서 여러 문제사항을 보장해줄 수 있는 건가요?
믿을 수 있는 건가요?
통화하다가 게이코, 프로그레시브로 연결해주시는 게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회사는 나쁜 회사라고 하시고, 본인 회사가 더 저렴하게, 보장도 잘해준다고 하시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중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일반적인가요? 아님 게이코나 프로그레시브 같은 큰 회사에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혹시 큰 회사 가입이 낫다면 집 보험 같은 건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 걸까요?
아… 이게 준비할 게 산더미네요 정말..^^;;
Topic: 처음으로 아파트를 렌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베드룸을 미국와서 처음으로 렌트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홈페이지에 보험에 관한 내용이 있길래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All residents are required to have proof of renters and general liability insurance prior to movein with copy of policies due at lease signing.
이렇게 아파트 렌트할 때 보험을 갖고 있어야 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만약에 보험에 들어야 한다면 보통 이용하는 보험 회사나 종류, 대략적인 가격 같은 정보에 대해
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부동산] 세입자보험, 혹시 가입하셨나요?
주택 보험은 건물만 보상…가구, 전자제품은 보상 안돼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에 가입하면 20달러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아파트나 주택에서 렌트로 거주할 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세입자 보험이다.
조금 규모있는 아파트들은 입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세입자 보험을 가입하게 하며, 주택 오너들도 세입자가에 세입자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추세다. 렌트 계약 조건에 세입자보험을 가입할 것을 명시하고, 입주와 함께 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주택의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보험가입을 권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다. 온라인부동산업체 리얼터닷컴은 최근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았던 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그 중의 하나는 미시건주의 한 아파트를 임대로 거주했던 한 주민의 이야기다. 이 주민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피해야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화재 다음날 아파트로 돌아간 그는 아파트 건물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타버린 것을 발견했다. 더구나 소방국의 자체 판단으로 건물을 철거해버려 아예 본인의 물건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거주자들에게 통보 없이 건물을 철거한 소방국에 재산피해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한 아파트 소유회사가 화재에 대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도 없다. 세입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사람은 결국 잃어버린 재산을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사항은 주택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그것이 세입자의 재산까지 커버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세입자들이 흔히 하기 쉬운 오해가 주택 소유주 보험으로 자신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난 5월 애리조나주에서 10대들이 몰던 차량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에 한 주택과 충돌했다. 범인들은 체포됐으며 차량이 충돌한 주택의 집주인은 자신이 가입한 주택 소유주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세입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아 실내에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건물주의 부주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주인의 보험으로는 세입자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없다. 이 세입자는 자신의 피해액을 사고를 낸 10대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한 방법 외에는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또한 세입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신의 재산 가치를 잘 파악한 뒤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지정된 금액만큼만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렌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갈수록 생활이 어렵다. 지난 6월 렌트비가 전월대비 0.5%상승했으며 전년대비는 4.6%나 올랐다. 렌트비는 점점 오르고 이를 감당하느라 주택 구입을 위한 다운페이 자금 저축은 쉽지 않다. 더구나 주택가격은 상승하면서 내집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설령 큰 돈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내기가 쉽지않다. 하지만 만약 세입자보험이 없을시, 만약의 사태에, 본인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손해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세입자 보험의 대부분은 화재와 절도로 인한 재산 피해, 그리고 인명 손상과 관련한 소송 비용 등을 보전해 준다. 세입자 보험은 보통 2만-5만 달러 규모의 재산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가진 것들이 많다. 이 경우 한달 보험료는 10-25달러 선이 된다.
물론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한편, 일부 보험회사들은 세입자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자동차 보험금을 다소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다.
세입자보험은 화재 등 만약의 사태로부터 세입자의 재산을 보상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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