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혼 영주권 서류 | 미국 영주권 인터뷰후기와 질문들, 서류준비 팁 공유해요! 변호사없이 혼자 신청하기/미국생활/유학/이민/비자 2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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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미국시민권자의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혹은 출생증명서
  • 결혼증명서
  • 이혼판결문/사망진단서 – (전결혼 횟수대로 모두 필요)
  • 시민권자의 최근 세금보고서류
  • 수혜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수혜자의 여권 및 I-94 카드
  • 수혜자의 건강검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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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인터뷰후기와 질문들, 서류준비 팁 공유해요! 변호사없이 혼자 신청하기/미국생활/유학/이민
✋🏻안녕하세요 Sarah 에요✋🏻
영상이 좀 늦었죠?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어서 인터뷰 리뷰와 서류준비 팁들을 올리기 위해 좀 늦었어요💦이번 영상은 엊그제 있었던 영주권 인터뷰 후기와 질문들, 그리고 서류준비 팁들을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음 좋겠어요.
저의 케이스는 adjustment of status 로 결혼을 통한 영주권이구요, 변호사없이 혼자 준비하며 신청했습니다. 변호사없이 하는 것을 권하는 영상은 절대 아니구요, 모든 케이스가 다르고, interviewer마다 investigate 하는게 다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래요.
영주권 인터뷰 후기 0:50
서류준비 및 인터뷰 팁 6:05
🌿혼자 준비하면서 도움받은 웹사이트들
missyusa.com
visa113.com
www.workingus.com
🌿궁금하신 점은 댓글과 @official_sarah_in_la 인스타 DM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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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결혼신고를 한 다음 미국 시민권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는 광역 이민국 사무소에 우편으로 신청서와 보충서류들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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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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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영주권 신청에 대한 서류 체크리스트 – DYgreencard

I-485 · 접수 비용 $1140 · 79세 이상일 경우 생체 인식 비용은 85달러 · 미국 여권 크기의 사진 2장 ·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 출생증명서 · I-94 기록, 여권 스탬프 또는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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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ygreencard.com

Date Published: 5/3/2022

View: 5449

결혼(혼인) 영주권 신청서류 – 이민 변호사

결혼(혼인) 영주권 신청서류 · 1. 시민권 사본 (Name Change Paper 포함), 미국 출생증명서, 또는 미국여권사본 · 2. 사진 2매 (미국여권용 사진과 동일 2 inch X 2 inch)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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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hlaws.com

Date Published: 12/28/2021

View: 2764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하기

한국인이 미국 입국 당시에는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으나 … 영주권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평균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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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6/29/2021

View: 7512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발급 방법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받는 그린카드는 미국 이민국에 의해 철저히 검토됩니다. · 재정 자원이 공동임을 입증하는 문서 (공동 은행계좌, 신용카드 사용내역,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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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immigrationplan.com

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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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영주권 신청서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ASK미국

1) 시민권 증명: 미국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Certification of naturalization) · 2) 소셜 번호/ 운전면허증 · 3) 이전 결혼한 경우 이혼 증명 · 4) 사진 1장 · 5) 보증서: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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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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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한국 국적인 유학생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

미국방식에 의한 혼인신고 – 미국방식으로 혼인을 하고 미국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한국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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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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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결혼 영주권 서류

  • Author: Sarah in LA
  • Views: 조회수 22,0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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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V7aXSogJT4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받고 가장 빨리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결혼이 아닌,그저 영주권을 얻기 위한 비합법 사기결혼을 최대한 입국거부하려는 장치도 함께 있습니다. 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대체로 2년간 ‘조건부’입니다.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그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결혼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구속을 포함하여 미국인과 당사자인 외국인 모두에게 여러가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결혼사기를 범한 그 외국인은 추방당해서 아마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손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은 미국인 배우자에게 여러가지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결혼이 가짜여서 나중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결혼을 ‘이중 사기’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이민국의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신청인의 영주권 보증을 서야 합니다 대체로 미국 시민권자와 다른 한국인 사이의 결혼은 그 한국인이 비 이민 방문자나 학생,혹은 취업이나 사업가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 왔을 때 이루어집니다.

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그 한국인은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비합법’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합법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합법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신고를 한 다음 미국 시민권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는 광역 이민국 사무소에 우편으로 신청서와 보충서류들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것을 비이민자에서 이민자로 ‘신분변경(adjust)’ 신청이라고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받게 됩니다. 인터뷰를 받으려면 지역 이민국 사무소의 업무량에 따라 몇 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인터뷰를 받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합법 신분으로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국의 미국 영사에게서 인터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민비자 수속’이라고 하는데 2021년 10월 현재 평군 15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국 내의 이민국 사무소보다 더 늦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J-1비자의 ‘2년간 모국 체류조건’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거나 ‘면제자’가 되기 까지는 이미 비자를 얻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국에서의 이민비자 수속이 미국에서의 신분변경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자주 있긴 하지만,미국에서의 ‘신분변경’쪽이 갖는 커다란 장점은 기다리는 동안에 배우자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당장 취업허가를 따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국에 드나들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미국 내의 변경 인터뷰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나갈 수 있고,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머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들입니다.

시민권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하는 이민청원은 Form I-130을 사용합니다. 이 신청서와 함께 한국인 배우자는 신분변경 신청서인 Form I-485를 같이 접수합니다.

심각한 전과기록이나 이민사기같이 영주권 획득에서 입국 거부사유가 되는 과거 전력이나 특정 단체의 가입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입국이 거부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한번이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줄 경찰기록과 법정기록이 필요합니다.

신청인과 그 배우자는 신청인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신상명세서인 Form G-325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신청서들에 덧붙여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출생증명서나 미국 여권,미국 국적이나 시민권 확인증같이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도 부모의 이름이 들어간 출생증명서와 결혼 증명서 사본들을 제시해야 합니다.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이전에 결혼한 전력이 있으면,이전의 모든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이혼증명서나 사망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서류는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 지문날인서에 지문을 찍고 그린카드에서 요구하는 크기와 자세로 찍은 두 장의 칼라사진도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비자사본과 FormI-94(체류 허가증)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받을 때까지 여권이 유효한 상태로 있도록 합니다.

이민국 사무소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신청인에 대한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인 Form I-864를 그 시민권자의 납세영수증 및 시민권자의 고용주가 보낸 ‘재직 증명서’사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장을 갖고 있을 시는 신청인의 고용주 편지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국 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민 신체검사서의 밀봉된 결과물을 제출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보완서류들을 접수하고 나면 최종 인터뷰 날짜가 적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터뷰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양합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이민국 사무소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하고 미국을 드나들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이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있더라도 별도로 고용허가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는 날 신청서 일시 취업허가서(Form I-765)를 가지고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으로 나갈 때 신청인은 더 이상 비자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신청서인 여행허가신청서(Form l-131)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임시 입국허가증(advance parole)’ 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 입국허가증(advance parole)’ 을 접한 이후 승인 나오기전이라도 중요한 사업상의 여행이나 가족문제로 인한 긴급한 여행일 때 이민국에 인포패스(Infopass)로 예약해서 임시 입국허가증을 신청할수 있는데 대개 신청한 그 날 나옵니다.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절차나 요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관리는 신청인의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합니다. 즉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진짜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사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비정상적인 상황은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 차가 너무 난다든지,각자 주소가 다르다든지(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살더라도),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다든지 하면 심사관은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만일 사기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신청인과그 배우자를 각자 따로 불러 일상생활의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 다. 하지만 대개는 함께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시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시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오래 사귀었고, 또 지금 함께 살고 있으며 확실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신청서와 함께 접수한 모든 서류들(미국 시민권 확인증,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등)의 원본과 여권과 신체 검사서 외에 몇 가지 새로운 서류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신청인 부부가 충분히 함께 오래 살았다면 그 결혼이 진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남편과 아내로 함께 한 공동소득세 신고서나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혹은 양자로 받아들인 자녀) 확인증 같은 것들입니다.

그 자리에 꼭 아이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신청인과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부모임을 보여 주는 확인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자 쪽에서 임신한 상태라면 의사의 확인서를 가져가도 됩니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의 임대계약서나 집문서도 필요한 서류의 하나입니다. 이민청원에 도움이 되려면 이 문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거나, 첨가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같은 주소이면서 각자 앞으로 온 전기요금 영수증이나 전화요금 영수증 등의 우편물 견본과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주소, 보험증권 같은 것들도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연결을 보여 주는 ‘공유’의 증거들은 대단히 중요 한데, 여기에는 공동 은행 잔고라든가,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권, 혹은 서로 상대방을 수혜자로 한 생명 보험증권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증거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들과 결혼식이나 결혼 피로연에서 찍은 사진들. 이런 증거물들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이웃사람이나 친구,친척,혹 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귀어 왔고 함께 살아왔는지를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받아와도 됩니다.

두 배우자 모두 각자의 고용주로부터 재직 사실과 봉급을 확인해 주는 편지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실직 상태라면 앞에서 말했듯이 시민권자인 배우자 쪽에서 서명한 재정보증서(Form 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은행잔고나 여타 재정관계의 서류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같이 여권 외에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대체로 간단하고 2~30분 정도면 끝납니다. 묻는 것에는 짧게 답하고 쓸데없는 사설을 달지 말 것.그리고 특별히 요구받는 것이 있으면 준비해간 서류나 자료들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민국 관리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사람이 언제 만났는지,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사귀었는지,서로 상대방의 가족들을 만나 본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볼 것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으로 보이지 않을 요소가 있으면 납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요.

영주권을 얻는데 영어가 능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주로 신청인이 잊어 버리고 갖고 가지 않은 서류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민국 관리는 그 서류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하고 신청인은 여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절차를 밟으러 그 관리에게 가야 합니다.

인터뷰를 받는 시점에서 결혼한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라도 보통 영주 권자들처럼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여행하고,심지어는 이민청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1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무조건’영주권,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또 다른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 조건부헤지신청서(Form I-751)를 접수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와 그 배우자가 미국밖에 있을 때는 미국 이민국 사무소로 가족이민청원서(Form I- 130)를 접수하게 됩니다.

모국에서 이민비자를 얻는 것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보다 빠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이라면,일단 이민국에서 청원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인터뷰는 모국에서 받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예정일 2~3일 전에 모국으로 가서 영사에게 인터뷰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미국에 있는 동안 내내 합법 신분으로 있었다는 증거를 가져 가야 합니다.

일단 Form I-130 청원이 승인되고 나면 영사(혹은 국립비자 사무소)는 영사에게 받을 최종 이민비자 절차를 위해 몇 가지 지시와 일련의 신청서류들을 보내줍니다. 이민청원의 승인만으로는 미국을 드나들고 미국에서 살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일종의 신원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가 영사에게 반송되면 신청인은 인터뷰 대상자 로 등록됩니다.1년 안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만일 이 서류에서 언급한 어떤 이유들 때문에 미국에서입국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요.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서’ Form I-864와 여타의 재정관련 보완서류들(세금영수증과 고용주의 편지) 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시에는 앞의 신분변경 부분에서 설명한 보완서류들에 덧붙여 신청인이 지금까지 한번도 체포된 적이 없더라도 만 16세 이후 6개월 이상 산 나라에서 전과가 없음을 보여 주 는 신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뷰를 받기 6주에서 8주 전에 지문제출을 요구하는 영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지 영사에게 문의해 보고 그 대사관의 지시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십시요. 미국에서 신분변경에는 전과가 없음을 보여 주는 확인서는 필요없지만, 한번이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형사 기록에 대한 공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이민 신체검사에 대한 지시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사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어떤 영사는 서류접수 전에 신체검사까지 완료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접수 후 인터뷰 전에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신청인은 의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피하도록 하십시요. 또 사진이나 지문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요구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시에는 진짜 결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모두 가져가도록 하십시요. 겨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질문의 핵심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짤막하게 대답하고 불필요한 사설을 달지 마십시요.

질문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하도록 하십시요. 미국인 배우자가 함께 갈 필요는 없지만,드물게 ‘힘든’ 경우에는 함께 가면 진짜 부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민비자의 발행에는 수수료가 드는데, 인터뷰를 받은 그 날 봉해진 서류뭉치와 함께 받게 됩니다. 이민할 수 있는 비자의 유효 기간은 180일입니다.

이민비자는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미국으로 이민갈 수 있을 때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에 들어갈 때 그 봉해진 서류뭉치를 이민국 관리에게 주면 됩니다. 입국하면 우편으로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을 때까지 영주권의 역할을 하게 될 도장을 여권에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받는 날짜 기준으로 결혼한지 만2년이 되지 않았으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은 조건부입니다.이 조건부 신분을 정상적인 영주권 신분으로 바꾸려면 이민하고 나서 21개월째에 이민국에 Form I-751을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할 때 결혼한지 2년이 지났으면 영주권은 10년 유효기간의 ‘무조건부’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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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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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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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영주권 신청에 대한 서류 체크리스트

영주권를 신청하는 과정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 을 작성하는 것보다 무엇을 얼마나 많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래에는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포함해야 하는 서류의 개요가 나와 있지만 정확한 제출 목록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목록은 2021년 현재 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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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발급 방법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기위한 제일 빠른 루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서류는 많은 문서들 – 지원서, 건강증명서, 지문 채취, 그리고 제 3자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힘겹다고 느낄수도 있습니다.

I.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하기

이 과정은 시민권자가 I-130,Petition for Alien Relative with the USCIS (미국 이민국), 문서를 작성할 때 시작됩니다. 이 서류는 고객님과 시민권자의 관계를 증명하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I-130 가 승인이 나면, 정부가 고객님들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뜻 입니다.

가족이민인 경우, 직속가족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한정되어있고 비자가 나오는 데 몇년이 걸릴 수 있지만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자가 되기위한 절차를 I-130를 통해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이민국이 비자를 더 빨리 발급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Adjustment of Status (신분변경)을 위한 서류들은 아래입니다: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Form I-130A, Supplemental Information for Spouse beneficiary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이 서류들과는 별개로 다른 문서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II. 자격 요건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하기위해서는:

합법적 결혼 (어느 나라에서든지)

한명의 배우자라도 현재 다른사람과 혼인상태이면 안됨

하지만, 결혼의 진실여부, 체류기간, 입국 결격 그리고 비이민 비자 사용경력 등등 많은 것이 결정의 요인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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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유효한 혼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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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받는 그린카드는 미국 이민국에 의해 철저히 검토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와 같이 살거라는 의도를 보여주는게 중요합니다. 예로: 재정 자원이 공동임을 입증하는 문서 (공동 은행계좌, 신용카드 사용내역, 소득신고서, 보험증명서, 대출 등) 공동소유를 입증하는 문서 (집문서, 자동차소유 등) 자녀들의 출생신고서 결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가 많을수록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모든 서류에 고객님과 배우자의 이름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IV. 입국 결격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사람은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범죄활동/ 테러활동과 연관이 있거나 마약중독, 전염병 등 입국 거절이 될수 있는 사안은 많습니다. 또 다른 사안은:

결핵과 같은 전염병 (waiver)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남에게 해를 끼칠수 있는 사람 (waiver)

마약중독자 (No waiver)

마약 밀매자 (No waiver)

필요한 백신을 맞지 않았을경우 (Waiver)

범죄자 (Waiver)

이민법을 어긴 경력 (Waiver)

매춘 (Waiver)

많은 범죄경력 (waiver)

스파이, 테러리스트, 나치 (No waivers)

기초수급자의 부양가족 (Waiver)

​​

V. 부당한 의도

‘부당한 의도’ 가 무엇을 뜻하는지 미국의 시선에서 바라보는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한 의도란 배우자가 비이민 비자를 통해 출신 국가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비 이민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하는 경우 비자 사기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결혼도 포함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영구적으로 머무를 의도가있는 경우 I-130 및 I-485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Vi. 약혼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포스트는 주로 결혼 한 부부를 위한 것입니다. 약혼 한 커플은 I-129F, 외국인 탄원 신청서,를 통해 K-1 비자를 발급 받아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도착한 후 90 일 이내에 부부는 결혼해야하며 외국인 약혼자는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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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영주권 신청서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및 정식 영주권 신청

1.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와 결혼 하면 바로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정식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인터뷰는 일반

가족 가족이민 보다는 까다롭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결혼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한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 결혼이 사실인지를 파악한다. 가짜 결혼인지를 아닌지를

확인한다, 시민권자와 피초청인을 별도로 각각 인터뷰 하여 사실이 부합 되는지 파악한다.

영주권 인터뷰에 통과 하면 2년 짜리 영주권을 발급한다. 영주권 발급일로2년이 되기 90일전 부터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건으로 변경하는 신청(I-751)을 하여야한다. 자칫 이기간을 넘겨 신청

하게 되면 거절 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내 신청 하도록 한다.

2. 신청시 필요 서류

(1) 시민권자

1) 시민권 증명: 미국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Certification of naturalization)

2) 소셜 번호/ 운전면허증

3) 이전 결혼한 경우 이혼 증명

4) 사진 1장

5) 보증서: I-864

6) 결혼 증명서

(2) 외국인 배우자

1) 여권/ I-94

2) 출생 증명(가족관계 증명서)

3) 이전에 결혼한 경우 이혼 증명

4) 사진 2장 (노동허가 및 여행 허가 신청시 4장 추가)

5) 병원 점검 서류(I-693)

(3) 영주권 인터뷰시 준비서류

1)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증명 원본( 호적 등본등)

2) 실제 동거 및 공동 생활을 한다는 증명

(a) 공동 구좌 은행거래서

(b) 자동차 보험 공동 명의 가입 증서

(c) 아파트 임대 계약서에 공동 서명

(d) 공동 신용 카드 등

3.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 기록

결혼전에 외국인 배우자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하여 처리 하여야 하며,

중죄나 사기의 경우는 인터뷰후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고 동시에 추방 절차로 들어 가기도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여 하여야 함.

4. 조건부 영주권 해제(I-751)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결혼한지 2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2년

만료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을 받게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만료일을

제외하고는 일반 영주권자와 혜택이 동일하다.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이민국 양식I-751에 배우자 서명을

받아 증빙 서류와 함께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f Residence)을 하여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아야한다.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 서명없이 혼자 I-751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 학대, 이혼

또는 결혼 무효 등의 경우이다.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두 사람의 결혼이 정당(good faith)했다는 증빙

(2) 배우자 사망의 경우 사망 진단서

(3) 배우자 학대의 경우 학대 받은 증빙

(4) 이혼 또는 결혼 무효 판정 서류

(5)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의 증빙 등

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도 함께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같이 해야한다.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면 여행, 취업 등 영주권자의 혜택을1년간 연장 받는다. 보통 1년 내외로 허가 여부가 통보된다. 해제 신청이 허가되면 이민국에 가서 지문을 찍고 사진을 제출하여 정식 영주권이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1년 이상이 지나도 허가 통보가 안오면 이민국을 찾아가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여권에 1년 유효 영주권 도장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 없이 단독으로 I-751을 신청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명백하고 합당한 서류 또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의 사유 발생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신청 하지 않으면 거절 된다.

Law Offices of Eui Suk Suh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퍼온 글}

[가족관계등록] 한국 국적인 유학생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여성과 결혼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상세보기

※ FAQ의 답변내용은 LA 총영사관이 담당하는 민원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적인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당영사, 한국의 해당부처공무원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한국국민인 경우 다음 두가지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한국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신고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하며, 당사자 모두 만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의 링크 문서를 참고하세요.

2. 미국방식에 의한 혼인신고 – 미국방식으로 혼인을 하고 미국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한국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의 링크 문서를 참고하세요.

영사 > 가족관계등록 > 혼인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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