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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토스테이트입니다.
한국과는 장례풍습이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직계가족은 물론 가까운 친지까지 2박 3일을 장례식장에서 함께 보내고 조문객을 맞으며 상을 치르는 것이 풍습이지만. 그러나 미국에서는 두세 시간 내에 장례식이 끝입니다. 유가족이나 조문객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정이 없거나 덜 슬퍼서가 아니라 장례문화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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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례 절차 및 체크 사항 – 콜로라도 타임즈

대부분의 미국 장례식은 사망 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상황에 따라 약 2주가 될 수도 있다. 고인이 이미 매장되거나 화장된 경우에는 한 달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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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loradotimesnews.com

Date Published: 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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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파원] 미국의 장례문화 – 앰코인스토리

미국의 장례문화는 그 어느 나라보다 장의사의 역할이 큽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은색 양복을 입고 목사가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조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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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mkorinstory.com

Date Published: 6/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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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례문화

미국의 장례식장은 동네에 세워진 경우도 있고, 묘지 근처에 세워진 경우 … 미국의 장례식에서는 고인의 시신 방부처리와 화장을 해서 조문객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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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odnanum.or.kr

Date Published: 6/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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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관련 절차 |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러한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대비 사항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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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pcmd.org

Date Published: 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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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례문화 – 상수리나무선교회

미국교회의 장례식은 시신을 영안실에 1주일정도 안치시켜 놓고 보통 주말에 행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토요일 오전11시에 100여명이 참석하여 약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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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srnm.org

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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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격리면제서] 장례식 참석/공무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장례식 목적의 격리면제서를 받으시려는 분들만 본 게시물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장례식 목적으로 총영사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받아가시면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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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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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형평성이 다른 미국장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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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장례식

  • Author: Core 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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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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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례 절차 및 체크 사항

미국의 장례문화는 한국과는 다르지만, 연방법이나 주법으로 정해진 장례 절차 안에서 최대한 각 민족의 문화를 존중해 장례를 치르고 있다. 일반적인 미국에서의 장례 절차를 소개한다.

법적 사망 선고받기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사나 검시관이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이는 사망 진단서를 받거나 시신을 옮기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집에서 사망한 경우 911에 전화하여 응급실로 이송하고 사망선고를 받은 후 장례식장으로 옮겨지게된다.

일반적으로 사망이 자연적 원인이 아니거나 장례식장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영안실로 옮겨지는데, 만약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료시설에서 사망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검시관이 부검을 명령하기도 하는데, 이때 가족은 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

가족과 친구에게 알리기

주변 사람에게 전화나 이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했음을 알린다. 고인의 친지나 속한 사회단체 또는 교회에도 소식을 전한다. 슬픔에 빠진 가족을 위해 지인에게 사망 소식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장례 계획 세우기

미리 장례식장과 계약이 되었다면 일이 수월하겠지만, 대부분 갑자기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변인 중 경험이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가족회의를 통해 장례 방법과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장례, 매장 또는 화장 준비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서비스 장소, 화장 여부,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할 위치, 주문할 묘비 또는 유골함과 같은 세부 사항을 결정한다. 장례 예산을 세우고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도록 한다.

고인이 군인이었거나 저소득 지원에 속해 있었다면 관련기관에 연락해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도 연락한다. 평소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종교기관에 추도 예배를 문의한다.

부고기사

한국은 부고 기사를 유명인이나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에 한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고인에 대한 기사를 쓴다. 고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짚어 유품을 정리하며 기억할만한 사진이나 글 등을 이용해 추모 게시판 보드를 만들기도 한다.

고인의 이름, 삶에 대한 약력, 직계 유가족, 추모 또는 장례 정보, 기부처 등을 기재하여 사망 기사의 자료로 제공한다.

콜로라도 타임즈는 온라인 부고란(무료)을 운영하고 있으니, 만약 필요하다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내용을 정리해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장례 도우미 섭외

장례식장 안내, 부조금 관리, 이동, 운구, 음식 배달 등을 도와줄 사람을 섭외한다.

장례 절차

한국에서는 고인의 직계가족과 친지까지 보통 2박 3일을 장례식장에서 함께 보내고 조문객을 맞으며 상을 치르는 문화로 3일 또는 5일장으로 치러진다.

미국에서 사는 한인들 역시 이 문화를 받아들여 집에서 장례일 전까지 조문객을 받기도 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 간소하게 조문객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미국 장례식은 사망 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상황에 따라 약 2주가 될 수도 있다. 고인이 이미 매장되거나 화장된 경우에는 한 달 안에 추도식이 거행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참배(visitation), 추모식(Memorial Service), 하관식(Burial) 이렇게 3단계의 장례 절차가 일반적이다.

참배 – Visitation

미국에서는 가족들이 흩어져 사는 경우가 많고 친척 중 고인의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전 저녁이나 이틀 전에 고인에게 옷을 입히고 방부처리를 해 관에 다가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시신이 훼손되거나 가족의 요구로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추모식 – Memorial Service

추모식은 참배의 연속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더 넓은 장소인 장례식장, 교회 등에서 추모식이 거행된다.

부고 기사를 알릴 때 보통 추모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기사를 게재한다. 보통 고인의 삶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가 고인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추도사를 낭독한다. 추모식 마지막 순서에 고인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뷰잉이라고 한다.

‘뷰잉'(Viewing)은 장례식이나 입관예배를 마치고 조문객이 관속에 누워있는 고인을 마주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서다.

하관식 – Burial

장례를 치르는 날은 묘지로 이동한다. 영구차 행렬은 보통 추도식이 열린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묘지에 도착해서 보통 관은 고인의 가족이나 친구가 운구하는데 살아생전 고인과 함께했다는 존경의 의미가 담겨있다. 관이 땅속에 내려갈 때는 보통 장례식장 직원이 내려준다. 가족은 관을 향해 한 움큼 흙을 뿌리고 땅을 덮게 된다.

장례식 후 식사

장례가 끝나면 친지와 가족은 고인의 집이나 정해진 장소에 모여 식사하며 고인에 대해 행복했거나 재미있는 일화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때 고인과 친한 친구도 참석할 수 있다. 오찬에는 고인이 좋아하던 와인이 제공되어 건배하는데, 이것은 기분을 밝게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에서는 초상집에서 건배하지 않는 문화와는 반대된다.

감사 편지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방문한 조문객에게 공식적으로 감사 편지를 꼭 보낼 필요는 없지만 메시지를 보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대상은 추모금, 기부금, 조의금을 표한 사람이나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의 표시를 전한다. 보통 장례식 후 2~3주 이내가 적당하다.

조의금 또는 기부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고 장례문화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은 조의금 대신 자선단체나 교회 등에 기부해 줄 것을 권유한다.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돈을 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선물을 받는 장례식장도 있고 조의금을 모두 모아 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 보고 판단하도록 한다.

한국 문화는 슬픈 일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되고자 현금이나 수표를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요즘 미국에 사는 한인 중 일부는 현금대신 꽃이나 정성 어린 카드를 원하기도 하고 기부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고인의 재산 보호

고인의 집과 차량을 점검한다. 키우던 식물이나 애완동물을 보호하고, 귀중품이 있다면 나중에 처리할 때까지 잘 보관한다.

장례식 후에 해야 할 일

[사망 진단서] 사망진단서는 10~15부 정도 받아놓아 은행, 보험, 부동산, 정부 기관 등의 계좌 폐쇄와 자산 정리를 위해 사용한다.

[변호사 선임] 보통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산이 많고 복잡하다면 변호사가 있으면 일 처리가 쉬워진다. 보통 유산 가치가 5만 불 이상인 경우 자산 분배를 위해 도움을 줄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장례식 비용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장례는 한꺼번에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재정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보통 장례 비용은 영구차, 장례식장 서비스 비용, 관, 묘비, 매장, 화장 서비스비 등이 있다. 장례 비용은 지역과 옵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2022년 미국 평균 장례 비용은 $7,000에서 $9,000 사이로 중간 비용은 $7,360(묘지 구입 미포함)이다.

메인주는 평균 장례비용이 $8,675로 가장 높으며, 플로리다는 평균 장례 비용이 5,875달러로 가장 낮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감정적으로 판단을 흐려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 장례서비스를 조사하고 선택하는 것이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미국 연방 무역 위원회(FTC)는 1984년에 “장례식 규칙”을 도입하여 장의사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항목별 자세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하기때문에 바가지요금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여러 장의사의 가격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미국 장례비용]

장례비 2022년 금속관 2,500 기본 서비스 요금(거절 불가) 2,300 방부처리(염) 775 장례식장비 515 장례조문객 이용비 450 이송 350 영구차 350 기타 275 기본 인쇄물 패키지 183 서비스 차량/밴 150 장례식 비용 $7,848 매장 플롯 2,000 매장 금고 1,572 매장 포함 장례비용 $11,420 선택적 비용 장례식 500 연주비 500 부고 기사 500 종교식 진행 400 꽃꽂이 300 사망 증명서 100 총 선택 비용 2,300 총 비용(장례식 + 매장 + 옵션) $13,720 자료 = 미국 장례지도사 협회(National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 – nfda.org)

*위 가격은 주별, 장례식장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장지 미포함 가격임.

[미국 특파원] 미국의 장례문화

사람이 살다 보면 꼭 겪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사랑하는 사람들의 잃는 슬픔도 있지요.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에 비추어 미국의 장례문화는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장례문화는 그 어느 나라보다 장의사의 역할이 큽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은색 양복을 입고 목사가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조문하는 장면을 자주 보셨을 건데요, 이런 게 모두 장의사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장의사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 직업 집단으로, 전문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미국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게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보통 삼일장을 치르고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지만 미국은 연설이나 고인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조문객이 방부 처리한 고인 앞으로 나와 헌화하며 추모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멋진 옷을 입혀 조문객에게 부분 유리관 같은 것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정서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두세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추모의 글, 찬송, 기도, 위로의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하며, 꽃은 주로 가족이 좋아하는 색의 장미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하얀 국화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지요. 미국은 부조금은 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방명록을 작성하고 꽃바구니와 악수로 상주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부활 사상을 바탕으로 매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재는 화장하는 비율 또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화장 후 처리 방법도 다양한데, 바다나 산에 뿌리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다는 해변으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곳에 뿌려야 하며, 경비행기를 이용해 산에 가서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장례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화장이 20년 전보다 배 이상 늘어 전통적 매장을 누르고 미국이니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0년 전 27%에서 2020년에는 56%로 증가한 것을 보면 점점 매장보다 화장을 선택하는 추세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화장의 편리함과 저렴함에 대한 인식이 늘고 있어 화장 증가에 기여한 요인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고인 대면과 매장 등으로 진행되는 전통 장례의 중간 가격은 7천 8백 달러(한화 약 9백 3십만 원) 정도이지만 화장의 중간 가격은 약 2천 5백 달러(한화 약 3백만 원)라고 합니다. 또, 유족이 여러 주에 흩어져 살고 있을 경우 고인의 시신을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특정 장소 묘지에다 매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비용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인식도 늘어나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화장은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주와 유동 인구가 많은 주, 겨울철 추위가 극심한 주에서 인기가 더 높습니다. 캐나다의 화장율이 미국보다 더 높으며, 네바다, 워싱턴, 오리건, 메인주 등의 화장율은 이미 80% 안팎을 기록하지만 종교인 비중인 높은 유타주나 남부의 주들은 5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화장이 장례문화의 중심이 되는 변화는 장례산업의 커다란 수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매장 장례를 대신할 다양한 친환경적인 대안의 등장을 촉진할 것 같습니다. 시신을 수의나 생분해성 용기에 넣어 땅속에서 자연 분해되도록 하는 매장 방식과, 퇴비화할 수 있는 자연 유기 환원, 급속 동결 후 분쇄 매장하는 빙장, 알칼리 분해 등의 방법들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살면서 가고 싶지 않은 장소 중 한 곳인 장례식장. 우리 모두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이번 호를 마칩니다.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

※ 사진출처 : https://www.dignitymemorial.com

장례 절차 (The Procedure for Funeral Service)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당하면 억누를 수 없는 슬픔속에서 당황하게 되고 어찌할지 몰라 초조하고 불안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러한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대비 사항을 소개합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까운 분들께 도움과 협조를 청한다. 집에서 사망을 하였을 때 경찰 또는 911에 연락하여 사망신고를 하고, 검시청의 확인이 끝날 때 까지 유해 손을 대지 말고 대기 한다. 이 절차가 끝나야 장의사로 운구를 할 수 있다. (영어에 어려움이 있으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도록 한다.) 병원 또는 양로원에서 사망을 하였을 시는 병원 측 또는 양로원의 절차에 따른다. Organ donation을 할 경우 Organ donation에 대한 절차를 취한다. 고인 성명, 가족 성명, 소천 일시, 장소, 병명 그리고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 함께 부고를 알린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 인척, 직장 동료

담임 목사님 또는 지역섬김이 목사님 (교회사무실: 248-356-4488)

오이코스 섬김이

봉사위원회 경조팀 Funeral Home (장의사) 을 섭외한다.

* 장례비용은 Funeral Home 이나 선택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Casket (관), Viewing 그리고 모든 Service 를 포함해서 모두 $6,000 – $10,000 정도 소요 Funeral Home과 함께 장례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한다 관 (Casket) 선택 수의 선택 유해 방부처리(Embalming) 선택 조문객 방문 (Viewing) 시간과 횟수

장례에 관련된 내용을 결정한다 고인의 사진 Viewing 시간 천국환송예배 : 목사님과 상의 조사 또는 조가를 할 사람

Cemetery (장지) 를 선정해야 한다

*장지에서 드는 비용은 선택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8,000 – $10,000 정도 소요 Space를 구입한다 매장 (Burial) 또는 화장 (Cremation) 을 결정한다. Vault (석관, 세멘트외관) 구입한다. 비석이나 동판 (Marker)를 준비한다. 교회부활동산에 장지를 구입하신 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한다

(교회 부활동산 장지를 추후 구입할 수도 있음: 봉사위원회나 경조팀장에 문의) Oakland Hills Memorial Gardens 에 담당자인 Sandy (248-698-2467) 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 봉사위원회를 통해 구입할때 선택했던Space 를 사용하게 됨을 알리고 장례 이틀전에 사무실로 찾아가서 서류에 서명을 한다. 구입한 Space 가 어떤 자리인지 확인이 안될 경우 경조팀에 문의를 한다. Opening/closing 비용 (계약가격 $950) 을 지불하고 Vault (계약가격 TS Vault $1.095) 를 주문한다. Marker 를 구매함: 비용이 $3,400 또는 그 이상이 드는데, Cemetery 사무실에서는 Bench (현재 가격 $ 3,800)을 추천함. 기타 장례식장에서 안내할 사람 또는 부조금 관리를 맡을 사람을 친구나 오이코스를 통해서 선정한다.

운구 (Pallbearing) 를 도와줄 사람을 친구나 인척 중에서 6명 정도 섭외한다.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Volunteer 를 하기도 함)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경조팀에 협조를 구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경조팀에 협조를 구한다. 사망증명서 (Death Certificate)를 Funeral Home에 신청해서 에서 받는다.

(후에 사용할 곳이 많으니 최소한 10부를 신청한다.)

(후에 사용할 곳이 많으니 최소한 10부를 신청한다.) 천국환송예배후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접대할 수 있다.

Social Security Department에 신고를 해서 연금등에 관련된 행정처리를 해야한다.

담임목사님 / 지파섬김이 목사님

오이코스 섬김이와 봉사위원회 경조팀에 연락을 한다 이메일을 통해 교인들에게 부고를 할 경우 상주 또는 가족의 이름을 함께 기록한다.

(고인의 성명만 알리면 가족원의 친구들은 알지 못함) 천국환송예배 또는 하관 예배 일정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한다.

오이코스 섬김이

담임목사님 / 지역섬김이 목사님께 연락을 한다 경조팀에 연락을 한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지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한다 특수한 경우 상주를 대신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 / 인척을 찾고 경조팀과 함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한다.

봉사위원회 경조팀

담임목사님과 오이코스 섬김이께 연락을 한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지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한다 꽃집에 연락을 해서 꽃을 배달시킨다. 특수한 경우 상주를 대신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 / 인척을 찾고 오이코스 섬김이와 함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한다.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집사회를 통해 운구할 사람 (Pallbearing) 6명 정도 섭외한다. 하얀 장갑을 구비해 놓는다

부칙: 본 규정은 필요 하다고 인정 될 시 당회의 결정에 의하여 수정 할 수 있다.

2018년 3월22일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 장로교회

봉사위원회 경조팀

추모 예배

본 교회원의 가족이 한국, 외국, 혹은 타 지역에서 상을 당할 경우 추모예배를 드릴수 있다.

추모예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오이코스 단위로 행한다. 고인의 성명, 소천일시, 장소, 본인과의 관계 그의 생년월일과 그에 대한 약간의 지식등을 포함하여 상 당함을 섬김이에게 알린다. 섬김이는 목사님께 연락을 하고 상의한다. 경조팀에게도 연락을 한다. 목사님의 스케쥴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추모예배의 일시가 정해지면 섬김이는 추모예배 초청 범위를 본인과 상의하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 초청한다.

추모예배는 부조금이 따르므로 보통 친한 가정 초대에 한정 한다.

섬김이는 봉사위원회 경조팀에 연락을 한다: 류장현 (734-353-5810) 상주는 빈소를 차려 놓을 수 있다. 섬김이는 오이코스 회원 일동 명의로 조촐한 꽃을 준비할 수 있으며 부조금은 각자에게 맡긴다. 음식 준비는 본인이 상 중에 있음으로 신경을 쓰지 않게 하여야 하며, 꼭 하고 싶을 때는 섬김이와 소수의 오이코스 회원이 간단히 준비하고 본인은 언제나 티 만을 준비 하도록 한다.

2018년 3월22일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 장로교회

봉사위원회 경조팀

미국의 장례문화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유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이 혼합된 비 성경적이며 ‘혼합종교’ 형식으로 ‘우상숭배’요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상문화, 흑암문화, 사단의 문화다. 그렇다면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미국의 장례문화는 어떠할까?

사실 나는 안타깝게도 미국의 장례식(천국환송식)에 참석해본 일이 없다. 미국에 가족이나 관계된 지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인들에게 전(傳)해들은 말이나 자료에 의존하여 글을 쓸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장묘문화는 장례예식장을 중심으로 정착했는데 장례예식장은 일종의 교회로 장례식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교회에서 영결식 후 교회 부속의 묘지에 매장을 한다. 화장보다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주로 매장하는 관습이 있다. 묘지는 주로 교회와 연계시켜 입지하며 현재는 전원, 잔디, 아파트형 묘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매장 형식은 봉분은 만들지 않고 관의 크기만큼 땅을 파서 묻는 평장의 형식으로 재산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1평의 면적을 사용한다. 이는 묘지의 크기나 규모 등이 권력의 상징으로 나타났던 우리나라 장묘문화와는 사뭇 대조되는 대목이다.

장례절차는 운명시에 의사의 사망원인 진단 후 ‘장례지도사(Funeral Director)’에게 연락하여 가족들이 FD와 장묘방법(매장, 화장, 산골)에 따른 금액 등을 상담후 결정한다. 매장 및 화장은 24시간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시신 위생처리(Embalming)을 하는 경우에는 조문객 등의 편의와 가족들의 장거리 이동을 고려하여 36시간 이후에 할 수도 있다.

장례식 참석은 가까운 친지가 아니면 안치 되어 있는 곳은 방문하지 않고 영결식만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며 부의금 전달 관습은 없으나 대신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장례문화는 보통 죽은후 1주일 후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분위기보다는 고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 분의 삶을 기념하는 분위기이며 식이 끝나고 우리나라처럼 식사제공은 하지 않는다.

미국교회의 장례식은 시신을 영안실에 1주일정도 안치시켜 놓고 보통 주말에 행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토요일 오전11시에 100여명이 참석하여 약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복장은 남자는 짙은색 계통의 양복(재킷 필수)을 입고, 여자는 고인이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는 경우도 있다. 부의금은 일반적으로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며 고인이 원할 경우 장례식장으로 꽃을 보낼 수는 있지만 조화는 받지 않는다.

순서의 진행은 목사님의 설교(메시지)가 있은 후 가족들이 순서를 정해(손자, 손녀, 사위, 딸, 아들, 고인형제, 자매 등) 앞으로 나와 성경구절을 읽고 고인과의 추억을 이야기 한다. 이때 직계 가족은 당연히 맨 앞줄에 앉는다. 가족들이 순서대로 이야기 하는 중간 중간에 찬송은 세번 정도 부르고 마지막은 목사님이 마무리한다. 물론 목사님에 따라 진행하는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장례식이 획일적인데 비하여 상당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례식이 유교의 풍습으로 형식적이고 제단(祭壇)을 중요시하며 제례(祭禮)에 치중하고 염습(殮襲)에 비중을 두는 반면 미국의 장례는 별반 우상숭배의 요소가 없이 추억하고 기념하는 장례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장례에는 장의사의 역할 및 사회적 영향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큰데 장의사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직업 집단으로 장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또는 단과 대학이 있다. 그래서 목사가 집례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장의사가 거의 주재한다.

죽음은 출생, 결혼과 함께 인생의 3대 중대사로 꼽힌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을지대학교’ 와 ‘대전 보건전문대’에 장례와 관련된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 중 ‘장례지도과’는 ‘장례지도사’ 를 양성하는 학과로 자격시험을 통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이 수여된다. 그런데 그 교육 내용이 대부분 염습에 치중되어 있어 우상숭배를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과 우리나라 모든 신학교에 조속히 ‘기독교장례학’ 과목 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상숭배 요소를 배제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기독교장례학’ 과목을 개설하여 ‘기독교 장례지도사’ 를 양성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장례문화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문화를 꺾는 지름길이다.

[격리면제서] 장례식 참석/공무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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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장례식 목적의 격리면제서를 받으시려는 분들만 본 게시물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장례식 목적으로 총영사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받아가시면 미국 공항에서의 PCR/Antigen 검사 제출은 면제됩니다.)​

1. 목적별 격리면제 발급 기준

①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②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③ 중요사업상 목적 / 학술공익적 목적 : 2022.6.08.(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백신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일부터 잠정 중지

※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시 K-ETA (전자여행허가제)를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k-eta.go.kr 또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가능)

유효한 한국비자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e.g. F-4 비자 등) K-ETA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모든 격리면제서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전(출국전) 총영사관에서 이미 발급받아 지참하셔야 하며, 비행기 탑승후(출국후)

또는 한국 입국후 신청/발급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

①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 신청자격: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의 장례식 참석

– 직계존비속의 범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도 가능

– 위 가족의 장례식(발인, 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또는 해외에서 1개월 이내 사망한 가족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국적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구비 서류 준비 후 영사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접수

[구비서류 총 7종]

①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사본 1부

②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 신청서류 제출전 반드시 총영사관과 연락하여 격리면제서 발급가능여부 및 발급가능시간 확인후 항공편명/출발시각 결정 필요)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④ 격리면제기간 활동 및 방역계획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최대 7일간 일별 활동 계획과 교통수단 반드시 기재

​ ⑤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⑥ 가족관계증명서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미국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추가 제출하여 가족관계 증빙 가능

⑦ 사망진단서(유해 송환의 경우 사망증명서와 화장증명서)

*신청서류 준비 중 궁금하신 사항은 415-921-2251 로 전화하셔서 #누르고 내선 1007을 누르세요.

3) 신청시 주의사항

– 활동계획서 작성시 : 날짜별 활동, 장소(주소), 이동수단 반드시 기재

e.g.) 2022.1.3.(월) 부 장례식 참석, 서울대병원장례식장, 인천국제공항에서 장례식장으로 방역택시로 이동

e.g.) 2022.1.4.(화) 장례식장에서 발인지로 이동하여 발인, 장지 주소, 가족차량 이용

e.g.) 2022.1.5.(수) 부 자택에서 고인 유품정리, 부 자택 주소, 이동 없음

e.g.) 2022.1.6(목) 출국 전 PCR 검사 실시, OOO이비인후과(주소), 자차 이용

※ 단순히 자택에 체류하는 것은 자가격리로 분류되어 격리면제기간에 포함이 불가하며, 격리면제기간은 신청인이 작성한

활동계획서 상 일정에 따라 달라짐을 유의 바람

– 본 목적의 격리면제는 최대 7일간 가능합니다. (7일을 모두 격리면제 받으시면 더이상 격리 안하고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기간이 7일 미만이라면 격리면제기간이 종료된후 다음날 즉시 출국하거나,

7일-격리면제기간=남은 기간에 대해 격리를 마친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 신청서류를 보내시고 나면 영사관에 전화 연락 필수 (415-921-2251, 주말/저녁/공휴일에도 긴급전화로 가능)

– 장례식 절차가 모두 끝난 경우, 사후 격리면제 신청은 불가합니다.

– ​영사관 발급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시면 격리면제 불가합니다. (한국 입국 후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②공무국외출장 공무원

1) 신청자격: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국장급 이상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의 수행단

– 공무국외출장의 범위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외국에 파견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한국으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

2) 신청방법: 구비 서류 준비 후 영사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접수

[구비서류 총 5종]

①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공무원증 사본 1부

② 출입국 항공권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④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

⑤ 공무국외출장명령서

3. 격리면제서 관련 주의사항 (필독!)

o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국내 입국 시 유효 하며, 발급 후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o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입국 후 사후 발급 불가)

o 진단검사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인천공항 입국 시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최대 1박 2일 소요)

​ 단,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격리면제자 는 인천공항(입국장)에서 2단계 검사 실시(1차 신속항원검사(RAT) + 2차 PCR 실시)

– 1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여 무증상 및 신속항원검사(RAT)가 음성인 경우 PCR 검체 채취 후 숙소 등 대기

– 1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여 유증상 또는 신속항원검사(RAT)가 양성인 경우 PCR 검체 채취 후 검역소 격리실에서 결과 대기

※ 공항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도 공항 내 검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가능

o 2022.4.01.부터 예방접종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단계에서의 연락처·주소 유선확인 절차와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중단

o 격리조치 :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o 격리면제서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질병관리청(KDCA)으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운영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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