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업자 등록 | [미국창업 팁] 10분 내에 미국창업 완전정복 19218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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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세금 포탈하기 쉽다.

자 그렇다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 이름 등록(Fictitious Name) …
  2. 사업자 이름 신문에 공고하기 …
  3. .Tax ID 받기. …
  4. 영업허가(Business License) …
  5. 판매자 허가서(Seller’s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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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남 – 미국에서 사장하는 남자가 실전 경험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를 통해 들려주는채널.
주제 : [미국창업 팁] 10분 내에 미국창업 완전정복
미국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 미국으로 수출을 위해 미국 현지에 “연락사무소”,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10분내에 미국창업 완전정복” 이라는 주제로 : 한국을 넘어 기회에 땅 미국에서도 창업의 희망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 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상 미국 중소기업청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소개되어 있는 10단계창업절차 (10 Steps to start your Business) 가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Guideline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의 경험과 의견을 더하여 영상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언제가 미국 비즈니스를 한번쯤 해보고 싶다고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또는 언젠가 수출을 해보고 싶다고 아직도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계신가요? The Time now 즉, 지금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미국에서 회사창업”이라는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You Can Do It!/ Have A Gre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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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Link
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10단계창업절차 (10 Steps to start your Business ) : https://www.sba.gov/business-guide/10-steps-start-your-business
Business Plan Template(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Traditional Business Plan (일반양식 다운로드) : https://www.sba.gov/sites/default/files/2017-09/Sample%20Business%20Plan%20-%20We%20Can%20Do%20It%20Consulting.doc
https://www.sba.gov/sites/default/files/2017-11/Sample%20Business%20Plan%20-%20Wooden%20Grain%20Toy%20Company.doc

Lean Startup Plan (린 스타트업 양식 다운로드): https://www.sba.gov/sites/default/files/2017-12/Sample%20Lean%20Business%20Plan%20-%20Wooden%20Grain%20Toy%20Company.doc
Corporation Search or Business Search ( 주정부별 법인검색 링크)
뉴욕주 법인 검색:
https://www.dos.ny.gov/corps/bus_entity_search.html
뉴저지주 법인 검색:
https://www.njportal.com/dor/businessnamesearch/
델라웨어주 법인 검색: https://icis.corp.delaware.gov/ecorp/entitysearch/namesearch.aspx
일리노이 법인 검색: https://apps.ilsos.gov/corporatellc/CorporateLlcController
아틀란타 법인 검색: https://sos.ga.gov/index.php/Corporations/creating_a_new_entity
캘리포니아주 법인 검색: https://businesssearch.sos.ca.gov/
Federal Tax ID
연방정부 Tax ID 등록 : https://sa.www4.irs.gov/modiein/individual/index.jsp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You Can do it/ Have a Gre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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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의 :
[email protected]
비즈니스 문의:
Email: [email protected]
Kakao: mesanam
Website: www.jinstar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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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를 시작할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1. Fictitious Name(상호 등록) · 2. Federal Tax ID(EIN) & State ID · 3. Seller’s Permit(판매자 허가서) · 4. Business License(영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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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l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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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사업자 등록

  • Author: 미국에서 사장하는 남자 -미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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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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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사업자등록 절차

미국 사업자 등록

미국에서는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유학생도 마찬가지고 불법 체류자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소셜 넘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가 있다.

미국에서는 모든 정부 기관이 분류되어 있다.국세청에서 불법 체류자가 돈을 벌고 있다고 이민국에 신고를 할 수는 없다.경찰도 함부로 너 불법 체류자라고 체포 할 수는 없다.(테러 이후로는 많이 바뀌어졌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는데에는 절대 제약 같은 것 없다.그리고 서류 등록 너무 간단하다.

한국에서 사업 시작할 때 정말 짜증 났다.세무서에서 꼭 한번 나와서 검사를 해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시간 맞추고,세무서에서 내라는 서류 몇 가지나 된다.

미국 소방서에서 꼭 한번 나오고 나머지는 잘 안 나온다.만약에 식당이라면 나온다.냉장고 주방 시설들을 점검하려고,

하지만,잘못한게 없으면 전혀 문제 될 것 없고,처음에 나와서 사업 처음 시작이라서 몰랐다면,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내가 살고 있는 산호제는 다 친절했다)그리고 시정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회계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다.(추천해 주고 싶다)돈은 들지만,쉽고 빠르고 간편하다.사업 초기에 바쁜데 이런것에 신경쓰고 있을 여유가 없다.

둘째는 자신이 하는 것이다.(이 방법도 쉽다,하지만,처음 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어렵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회사 형태를 먼저 결정을 해야 한다.

사업 형태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음과 같다.

Sole Proprietorship(개인 사업을 이야기 한다.)

C Corporation (주식 회사)

General Partnership(파트너쉽)

S Corporation(주식회사)

Limited Partnership(파트너쉽)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각 회사 형태별 장 단점이 있고,차이가 있는데 많은 내용이 있어서 전문가에게 물어 보는게 더 쉽고 간편하다.회계사에게 물어 보면 쉽게 가르쳐 주고 전화로 상담할 수도 있다.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아래 웹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히 알 수 있다.(특정 업체 홍보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쉽게 알아 보는 사이트라서 올립니다.LA에 있는 것입니다.)

http://www.askahncpa.com/consult3.html

자 그렇다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할 것은 다음과 같다.

1.사업자 이름 등록(Fictitious Name)

County에 가면 신청 용지가 있는데 가서 주소 회사 형태 전화 번호등만 쓰면 된다.대신에 먼저 할 것은 자기가 쓸 사업자 이름을 카운티에 누가 쓰지 않는가 확인하는데 마이크로 필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수수료 내면 서류를 주는데 이것을 갖고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2.사업자 이름 신문에 공고하기

바로 신문사다.일반 신문사에서는 잘 안하는고 사업자 이름만 실어주는 신문사가 있는데 보통 카운티 사무실 앞쪽에 있다.가서 카운티에서 준 서류와 돈을 주면 바로 영수증을 주는데 1주일 뒤에 신문에 공고가 난다.누가 이 비즈니스 네임을 몇 년까지 사용한다는 공고다.

3.Tax ID 받기.

사업을 하려면 소셜 넘버외에 택스 넘버를 받아야 하는데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면 보내준다.

4.영업허가(Business License)

이것은 City에서 주는데 사업을 오픈하는 동네에 가서 해야한다.산호제에 살면 산호제 City 산타 클라라면 산타 클라라로 가야 한다.갈때 신분증과 소셜 넘버를 꼭 지참해야 한다.

–만약 비즈니스 주소를 옮기면 꼭 신고해야 하는데 날짜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낸다,주의 바란다.내기 싫으면 이사간 날짜를 속이던지,난 솔직해서 무려 150불 벌금 낸 적있다.

5.판매자 허가서(Seller’s Permit)

Board of Equalization(주 형평국)에서 발행한다.모든 업종이 이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예외도 있으니 자기가 어떤 사업 형태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면 꼭 필요하다.

6.보건증(Health License)

각해당 City Health Department에서 발행한다.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자 위의 것을 했으면 사업자 등록 끝이다.별도로 주식회사는 서류가 더 필요한데 주식회사 인 경우는 회계사를 통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서류가 완료되었으면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은행 어카운트이다.미국에서 사업 하면서 제일 생각해야되는 것이 세금이다.세금을 포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절세를 하는게 좋다

머리만 쓰고 조금만 신경 쓰면 절세할 방안이 많은데 왜 마음 졸이면서 사는가?

미국에서 세금 포탈하기 쉽다.단 한번 걸리면 사업 접어야 할 정도이다.

미국에서는 법규 위반하기 쉽다.한국처럼 수시로 검사하는 것 아니므로,

그런데 한번 걸리면 사업 뿐만 아니라 인생도 망친다,조심해라.

절세나 세금을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라도 사업용 어카운트를 오픈해야 하는데 처음에 카운티에 등록하면서 받은 서류중에 은행용 카피본이 있다,이것과 택스 넘버만 들고 가면 된다.(아이디와 소셜넘버는 기본이구)

보통 은행에서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요구하는 미니멈 디파짓이 있으니 주의해라.(100불만 들고가도 해주긴 해준다)

은행 어카운트까지 오픈했으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 작업은 끝났다.

자꾸 회계사 애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회계사 없으면 안된다.대신에 회계사를 정말 잘 골라야 한다.쓸데없이 돈 낭비하면서 바보 같은 회계사 만나면 세금 환불은커녕 벌금을 낼 수도 있다.조심해라

대신에 좋은 회계사와 긴밀한 유대 관계는 재정적인 계획의 수립과 잡다한 업무에서 벗어 날 수 있어서 편하다.

회계사와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사업적인 좋은 조언자로 활용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반드시 시민권자이어야 하나요?**

김흥태 님 답변

당연히 영주권자는 개인사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난 LLC와 달리 차근차근 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다음은 저의 블러그에서 퍼온 글인데 참고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Sole Proprietorship(개인회사) 설립

개인회사라 함은 소위 자영업을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은 이런 개인회사의 형태이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설립된다. (LA 위주로)

1. Fictitious Name(DBA) 상호등록

상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County Recorder Office에 등록한 후 신문에 그 내용을 광고해야 한다. 디자이너 같은 프리랜서라면 굳이 상호(fictitious name; DBA)가 필요없을 것이다. 그냥 자기 이름(legal name)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판매점이라면 업소의 형태나 목적도 알려야 하고 간판도 걸어야 하고 하니 자신의 이름(legal name) 보다는 상호(fictitious name; DBA)가가 필요하다. 혹 등록이 귀찮고 돈 들어가지 않느냐는 분이 계신데, 가령 제과점 이름을 legal name(사업 소유주의 이름)을 써서 “김 막동” 혹은 “이 순자” 등이라고 하자. 이 경우 광고나 간판에도 “김 막동”이나 “이 순자”라고 써야 되는데 뭐 나름 독특하기는 하지만 뭔가 좀 어색할 수도 있다. 차라리 중앙제과(Joongang Bakery) 같은 상호(fictitious name; DBA)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손님이 알아보기 편하다.

해당 카운티에 약 $22달러 정도 그리고 신문사에 대략 $80정도 비용으로 소요된다. 정확한 금액은 중앙일보 광고국에 물어보면 된다. 그러나 어렵게 고민하지 말고 신문사에 찾아가서 의뢰하면 친절하게 도와준다. 혹시 확인해 보고 싶으면 중앙일보 (213-368-2555)에 문의해도 좋다. 구글맵 등에서 찾아 볼 중앙일보 주소는 690 Wilshire Place LA, CA 90005.

2. Business License 등록

해당 city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비로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프리랜서로서 Form 1099 받으시는 분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지만 하지 않으신 분들이 종종 있다. 때가 되면 city에서 세금 추징을 위한 확인 편지가 오기 마련이다. LA의 경우 여러 위치에 Office of Finance가 있으므로 검색하여 가까운 곳으로 가면된다. LA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등록이 되고 license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여기는 대리인이 가도 별 어려움이 없이 일 처리가 된다. 참고로 LA는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renewal해야 한다. 처음 2년동안 매출액이 50만불 이하이고 2월 말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해당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게되면 license를 제때 close 하면되고 renewal할 필요가 없으므로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3. Seller `s Permit –

유형의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를 판매 또는 리스하는 경우 모든 도매업자 소매업자는 Seller`s permit이 필요하다. 예상 매출액이 많으면 security deposit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개 수천불 적립해야 한다. Seller`s permit 신청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가까운 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가서 받으면 된다. 한인타운 경우 5901 green Valley Circle, Suite 200 Culver city, CA 90230이 가깝다.

4. Federal Tax ID(EIN) 신청

필요한 경우 EIN을 신청한다. Form SS-4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업원이 없다면 반드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5. 은행구좌 개설

만일 DBA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County에 등록한 Fictitious Name사본이 필요하다. 별도의 은행구좌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하여 은행구좌 개설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이 어떠한지 알려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bank statement가 참으로 유용하다. 또한 개인세금고시 Schedule C를 통해 매출과 비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Business license renewal을 위한 총 매출액 보고, sales tax를 제대로 보고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구좌를 오픈하는 것이 좋다.

미국 비즈니스 라이센스 총정리 (발급 방법 및 관련 용어) • 코리얼티USA

미국으로 이민와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한국에서 오랜 기간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사업할 때 알아야할 미국 비즈니스 라이센스 관련하여 발급 방법 및 용어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라이센스 개요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처럼 미국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온라인 비즈니스나 자영업은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으로 할 수 있지만, 수입이 커지는 경우 비즈니스 등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만약 음식점, 미용사, 변호사와 같이 퍼밋(permit)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비즈니스 라이센스 규제

(1) 연방 비즈니스 라이센스 (Federal licenses and permits)

미국에서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연방정부 차원의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각 사업 종류에 따라 담당하는 연방 정부 기관에 비즈니스 라이센스 받는 방법이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수산품, 동식물, 생화학 제품 수입

알코올 제조 및 유통

항공, 무기, 폭발물 관련

광산, 항만, 물류, 에너지 관련

라디오, TV 방송 등

(2) 주 비즈니스 라이센스 (State licenses and permits)

위에 열거된 사업 외에 대부분 사업은 주 정부에서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퍼밋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요. 주 정부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나 등록 방법이 다릅니다.

미국 비즈니스 라이센스 받기

(1) 비즈니스 로케이션 정하기

미국은 어떤 주에서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세금과 규제가 다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어디에 사업장을 둘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요. 주 또는 시티마다 비즈니스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가 다를 수 있으니 비즈니스 로케이션을 정할 때 잘 살펴봐야 합니다.

(2) 사업체 구조 정하기

다음으로 사업체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미국 사업체 종류로는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LC), 법인(Corporation)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체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며, 필요한 비즈니스 라이센스도 달라집니다.

미국 비즈니스 종류 총정리 (세금, 책임 범위 등) (추가예정)

(3) 도메인 체크

비즈니스 이름을 정할 때는 웹사이트 도메인(domain)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하고, 온라인 마케팅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whois 검색을 통해 이미 누군가가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4) 비즈니스 이름 등록

비즈니스 이름을 정했다면 이제 상호명을 등록하면 됩니다. 상호명을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상호명이 보호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트레이드마크(Trademark) 등록 – 전국 단위 보호 주 정부 법인명(Entity Name) 등록 – 주 단위 보호 DBA(Doing Business As) 등록 – 법적 보호는 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함

참고로, 각 주마다 비즈니스 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메사추세츠주는 직접 시청을 방문해서 등록해야 하고, 캘리포니아 LA 같은 경우 먼저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Fictitious Name을 등록 후 시청을 방문해야 하기도 합니다.

(5) 비즈니스 등록 및 퍼밋 받기

사업 종류와 위치, 사업체 구조 등에 따라서도 비즈니스 등록 방법이나 퍼밋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등록 전에 주 정부 웹사이트나 담당 세무사, 법무사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참고로 LLC와 Corporation은 주(state)에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300 정도, 주마다 다름)

미국 비즈니스 라이센스 관련 용어

(1) DBA (Doing Business As)

DBA는 Doing Business As의 약자입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기본적인 상호명 등록 방법으로 시청나 타운홀에 등록하는데요. DBA를 등록한다는 것은 해당 상호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DBA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 은행에서 비즈니스 계좌를 개설할 때 DBA 증명서 (Business Certificate)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DBA는 다른 말로 Fictitious Name 또는 Trade Nam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합니다. 비즈니스와 분리하여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등록하는데요. 다만, 주 정부에 LLC를 등록하더라도 IRS에서는 LLC 등록 자체만으로 별도의 세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3) Corporation

Corporation은 우리말로 법인(法人)을 의미합니다. 개인과 완전히 분리된 법인체를 만들어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이죠. 세법 상 미국 법인의 종류는 크게 S-corporation과 C-corportion으로 나눠지며 각각 적용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4) EIN (Employer ID Number)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EIN이라는 용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EIN은 IRS에서 발급하는 Tax ID를 의미하는데요. 직원(employee)을 고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ID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미국 비즈니스 라이센스 마무리

이상 미국 비즈니스 라이센스 받는 방법과 관련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 위의 내용들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여담으로 “비즈니스”와 “비지니스” 중에서 한국 맞춤법으로는 “비즈니스”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용어 정리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미국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 국민이주

Tax ID 신청 시 필요한 서류 2

사업자등록증,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은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주 정부나 연방 정부에 등록할 때 필요한 것으로 한국의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것입니다. EIN는 미국국세청,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발행하며 발행 시 신청자의 SSN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민자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가 아닌 자영업으로 고용인을 쓰지 않는다면 EIN 없이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인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고용주는 소득세 원천징수(Income withholding tax),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의료보험세( Medicare tax), 주 소득세 State Income tax) 등을 Salary에서 공제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관된 세금을 연방이나 주 정부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납세해야 하는데 이때 EIN은 연방정부에서 그 사업장을 인식하는 번호이며 주정부는 또 주정부에서 발행되는 State ID를 따로 받아야합니다.

국민이주 EIN, 미국에서 사업할 때 필수 번호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이민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EIN은 이민자들이 꼭 알아둬야할 번호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국에 비해 간편한 편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며, 사업의 성패는 오히려 사업 시작 후 규정 준수여부나 마케팅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고용인 없이 혼자서 작은 세탁소나 주류 판매면허점(Liquor Store)을 개업하려고 한다면 시청에 가서 Business License($100~$150의 Fee)만 받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Small & Medium size의 사업이라면 누구나 자본금 없이도 스스로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주 미국에서 사업할 때 규정을 꼭 엄수해야 합니다. 한국인 이민자들이 자영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대부분 짧은 시간에 성공을 거두지만 한편으로 한순간에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규정을 모르거나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처럼 세금을 적게 내려는 욕심으로 종업원의 임금 지불을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임금 지불할 때, 세금 공제하지 않고 Cash로 지급하는 것, 또 Over time 계산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 신분상태를 악용해서 Minimum wage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고용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주는 재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할 때 이런 면을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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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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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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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업비자 / 부동산 이지영 미국 변호사 / 02-563-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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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 사업비자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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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고학력자 독립이민 최정욱 미국 변호사 / 02-555-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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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체 형태 (개인사업자/동업자/법인) > 공지사항

l 미국사업체의 형태 (개인사업자/동업자/법인)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일 우선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사업체의 형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 Sole proprietorship (solo owner) 개인사업자

2. General partnership (multiple owners) 동업자관계

3. Corporation or LLC 주식회사

1번의 개인사업자나 2번의 동업자관계의 경우, 만약 소송이 발생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개인사업자 본인이나 동업자관계에 있는 동업자들의 이 손해배상에 책임에 대해서 무한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개인의 재산까지 채무변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번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로서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의 법인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고 그 중에서 법인의 경우 일반법인과 LLC의 고유적인 차이점에 근거하여 세금부분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l CORPORATION 과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차이점

1. LLC는 미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형태입니다. 기존에 법인인 CORPORATION과 같이 개인사업자나 동업자관계보다 많은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2. LLC는 기존에 주식회사와 동업자관계인 PARTNERSHIP의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법인형태입니다

3. 기존에 CORPORATION은 크게 C-CORP과 S-CORP로 나누어집니다. C-CORP은 법인에 대표적인 형태이고 S-CORP은 C-CORP중에서 규모가 작은 SMALL BUSINESS CORP에 해당하는 업체가 신청가능한 소규모법인형태입니다

4. S-CORP은 C-CORP에는 없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내고 주주가 배당금으로 이익을 받을 경우 C-CORP은 두번에 세금 즉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두번 내야 하지만 S-CORP은 한번만 내면 되어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하지만 S-CORP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가 모두 미국에 영주권자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주권자자격이란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이 않이라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세법상 최소 180일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였다면 S-CORP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6. LLC도 S-CORP과 같이 이중과세를 피하여 한번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절세의 측면에서는 LLC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를 시작할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 Choi Hong Lee & Kang

1. Fictitious Name(상호 등록)

신문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해당 County에 직접 가서 등록 할 수도 있습니다.

Los Angeles County: 12400 Imperial Hwy.

Norwalk, CA 90065

Tel. (310)462-2177

Orange County: 630 N. Broadway Bldg. 12 Room 101/106,

Santa Ana, CA 92702

Tel. (714)834-3005

2. Federal Tax ID(EIN) & State ID

연방정부 기관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등록된 법인이나, 고용주에게 발급하는 고유 번호(EIN)로서 차후 각종 세금 보고와 은행 구좌 개설 등에 필요한 번호입니다.

Federal Tax ID: Form SS-4 을 작성한 후online 이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irs.gov/ss4 or 1-800-829-4933

State Tax ID: 주정부 고용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서 종업원 고용 및 세금과 관련하여 발급하는 번호이며 DE1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Seller’s Permit(판매자 허가서)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서 발행하며,California에서 Sale or Lease merchandise, vehicles, 혹은tangible personal property에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https://onlineservices.cdtfa.ca.gov/ 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시 영업장소에서 가까운 주 형평국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개인: Photocopy of Driver’s License and Social Security Card is Required , Fictitious name, Escrow Paper, Corpo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Statement by Domestic Stock Corporation)

Los Angeles: 5901 Green valley Cr.,

Culver City, CA 90230

Tel. (310)342-1000

12440 E. Imperial Hwy 2nd Fl

Norwalk, CA 90651

Tel (562)466-1694

4. Business License(영업 허가)

해당 City에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발행하며, 첫해 & 두번째 해까지 gross receipts이 $500,000 미만일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filed timely)

http://www.lacity.org/finance/pdf/TaxRegistrationV4.pdf에서

신청 가능하며, City에 직접 가서 신청할 경우 다음 내용이 필요합니다

ID(신분증), Tax ID Number, Corporation-Article of incorporation

Los Angeles: 200 N. Spring St., Room 101 or

6501 Fountain Ave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를 시작할 경우 – 기타

1. Health License(보건증)

각 해당 City Health Department에서 발행하며 기존 가게일 경우에는 일단 Health Department에 전화하면 Inspector가 나와서 Inspection을 한 후에 License가 나옵니다.

Los Angeles County: 3530 Wilshire Bl., 9th Fl,

Tel: (213)351-7896,

5050 Commerce Dr. Baldwin Park, CA 91706

Tel: (626)430-5100

Garment Industry (626)430-5570

Orange County: (714)834-2942

2. A B C (Alcoholic Beverage Control) License

Escrow에서 해주는 서류(ABC Package)를 가지고 ABC에 가서 Seller가 가서 Sign하고 Licenses를 반납하고 온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전 주인과 같이 동행 해야함) Application을 받아서 같이 내면 ABC에서 Business에서 30일 동안 붙이라는 Posting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Food Stamp

4개 주요식품군(빵이나 곡물 , 우유 및 낙농제품, 과일이나 야채류, 고기나 생선 등의 육류)을 구비하고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업소 이거나 주요식품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가 넘는 업소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www.foodstamps-step1.usda.gov).

Application Form FCS-252를 작성하여 Seller’s Permit, Business License, Health Permit, or ABC License의 copy를 같이 동봉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360 East 2nd St Suite 705

Los Angeles, CA 90012

Tel: 213-894-7834

4. Garment Registration- DLSE License

의류 봉제업은 주 노동청에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하고, DLSE서류를 작성하여 수수료(money order or cashier’s check)와 최근 보고된 DE9,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Certificate의 원본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수수료 일람표에 의해 책정됩니다)

(주 노동청으로부터 의류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류산업을 운영하는것은 불법입니다)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P.O. Box 420603

San Francisco, CA 94142

Tel: 415-703-4810, Fax: 415-703-4807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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