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보고 누락 | [안병찬 In Usa : 미국생활] 세금 감사를 피하기 위한 5가지 방법 – 2/5 1099 폼을 누락하지 않는다 상위 3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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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사를 피하기 위한 5가지 방법 – 2/5
* 1099 폼을 누락하지 않는다
– 1099폼을 발행하면 국세청에 함께 보고 되기 때문에 1099 소득을 누락하면
감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1098도 반드시 누락하지 말고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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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세금보고 누락

  • Author: 안병찬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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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6.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VrMilYMks4

Streamlined Procedure 미신고 벌금면제절차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미 신고시

어떤 패널티가 있을까?

미 신고시 패널티 FBAR

최대 $12,912, 누락 계좌 잔고의 50%까지

FATCA

건당 $10,000, 최대 $50,000

해외 법인 보고

건당 $10,000, 최대 $50,000

해외 파트너십 보고

건당 $10,000, 최대 $50,000

해외 사모 펀드 보고

건당 $10,000

해외 증여 보고

최대 증여 금액의 25%

해외 금융 계좌 보고(FBAR)

1년 중 단 한 번이라도 한국(해외) 금융 계좌의 잔고의 합이 $10,000 이상인 적이 있다면 해외 금융 계좌 보고(FBAR)를 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의 기준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 증권, 펀딩, 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어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FBAR 보고를 비고의성으로 하지 않았다면 최대 벌금이 $12,912이며, 고의성 누락으로 판단이 되면 그 벌금이 미보고 계좌 금액의 50%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자산 보고(FATCA)

FATCA는 해외 자산 신고로서 세금보고를 할 때 포함하여 보고합니다. FBAR와 달리 금융 계좌뿐만이 아니라 소유한 법인의 지분 등 보고 대상의 범위가 넓고 거주 지역 및 결혼 상태에 따라 보고 대상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한국의 계신 분들 중에 싱글/부부 개별 신고자는 총 자산이 연말 기준 20만 불, 연중 기준 30만 불을 초과할 때, 부부합산 신고자는 연말 40만 불, 연중 60만 불을 초과할 때 FATCA 대상이 됩니다. FATCA 보고를 누락한 경우 벌금 $10,000을 부과하는 편지가 발급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30일 경과마다 $10,000씩 추가되고 최고 $50,000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미신고로 판단이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법인 보고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처분으로 인해 10% 보다 낮아졌을 때, 또한 미국 납세자들의 지분율 총합이 50%를 넘을 때 등 해외 법인의 정보를 양식 5471에 작성하여 1040과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보고를 하지 않으면 건당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90일 경과 후에도 미납부시 매월 $10,000이 추가되어 $50,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파트너십(동업) 보고

해외에서 동업을 하는 업체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거나 미국 납세자들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다면, 해외 동업 정보를 양식 8865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을 시 건당 $10,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9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0,000이 추가되어 벌금이 최대 $50,00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사모 펀드 보고

해외에서 사모펀드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해당 사모펀드의 정보와 재무제표 등을 양식 8621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하지 않을 시 건당 $10,000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외 증여 보고

외국인으로부터 10만 불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양식 3520에 작성하여 보고하며, 개인소득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보고를 할 경우 증여액의 25%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시간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몰라서 보고를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Streamlined Procedures를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미 국세청(IRS)에서 Streamlined Procedures는 영구적이지 않고 언제든 소멸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자진 신고 간소화 절차가 시행되고 있을 때, 가능한 한 서둘러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미 시민권자/영주권자 뿐 아니라, 한국이나 다른 해외에 계시는 미 시민권자/영주권자 분들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신고기한 이후 세무문제에 대한 대응방법 상세보기

( 미국 ) 신고기한 이후 세무문제에 대한 대응방법

미국의 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습니다. 신고 이후 불필요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내역을 확인

모든 납세자는 IRS 홈페이지 “Tax Withholding Estimator“를 활용하여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원천징수 내역을 통해 수취하는 급여 중 적정한 금액이 회사에서 원천징수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도 세무신고시 예상치 못한 추가 과세나 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 Estimator tool의 결과를 이용하여 Form W4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방식

세금신고 후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IRS에 Direct Pay를 이용하는 방법, debit 또는 credit card, digital wallet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 payment plan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수정할 사항이 없는지 검토

기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이 있는 경우 IRS의 Interactive Tax Assistant인 “Should I File an Amended Return?”을 활용하면 오류나 탈루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고서의 오류나 탈루 내용은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나 감면 내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계산상 오류나 신고양식 또는 schedule 등을 누락한 경우 별도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IRS가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이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수정내용을 알려주게 되며 누락한 양식이나 schedule이 있는 경우 요청하는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급받는 세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수정신고는 차후에

당초 제출한 신고서상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신고서가 검토 중인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2020년 신고서의 경우 적어도 21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IRS 홈페이지

https://www.irs.gov/newsroom/tips-for-troubleshooting-common-after-tax-day-issues

(IRS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개별적인 세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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