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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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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뉴욕 키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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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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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체류와 비자에 대한 질문과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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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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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절반 이상 한국 체류하는 시민권자들, 5억원 넘는 미국내 계좌… 한국에 신고해야
한국 국세청은 해외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반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한국 국세청, 적발시 강화된 과태료·형사처벌 경고
한국에서 1년 중 절반 이상을 거주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5억원(약 39만달러) 이상의 미국 등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서 지낸 모든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 기반을 둔 재외동포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한국 거주자로 분류돼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국세청이 미 연방국세청(IRS)과 자료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기 때문에 미주한인들은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들의 상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9일 안내했다.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거래한 계좌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한국내 거주자 또는 한국내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반면에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한국 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해외 금융회사에는 한국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한국 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하며,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 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별표·서식-법령서식-국제조세-45번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 환율을 조회할 수 있다.
한국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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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사증] 미 시민권 취득자, 한국기업 취업 비자 상세보기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회화지도(E-2)비자를 가져야 하고, 한국대학에서 강의하기 위해서는 교수(E-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취업비자를 취득 후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와 그 직계비속의 경우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재외동포비자를 받게 되면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재외동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 및 이탈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외동포(F-4)사증의 경우 재외한국공관에서 체류기간을 최고 2년까지 줄 수 있고, 한국에서 2년 이상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외국국적취득 후 국적상실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국적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미국시민권증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구비하여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재외동포사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외동포비자(F4, 재외동포체류자격)와 국내거소신고 상세보기 Q. 저희 가족은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을 포함한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다함께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아들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이미 미국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다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A.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 시점부터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만들 수도 없고, 한국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한국의 국적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호적정리(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하지 않으시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한국인인 것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본인들에게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들일 경우 병역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부모님이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아들과 함께 전 가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에라야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 받은 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내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입국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외동포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은행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의료보험 가입,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민국의 주민등록증에 갈음(대체)하는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아 거소번호를 받게 되면 은행계좌 개설, 의료보험 가입, 신용카드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소번호는 90일 이상 체류하시는 분들에게 발급되는 것이므로 90일 이내의 단기 방문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거소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 ② 여권용 사진 1매 ③ 수수료 30,000원 ④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⑤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재외공관 발급) ⑥ 시민권증서 사본 Q. 저는 부모님의 미국 유학생활 중 태어났습니다.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서 현재는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 계속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저도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의 자격으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재외동포 비자(F-4)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는 발급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역 제한 연령인 37세 까지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38세부터는 다른 재외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남편과 저는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게 되어 5년 정도 체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15세짜리 딸과 함께 가족이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 딸의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희 딸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이 경우 저희 딸도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1998년 6월 14일 전에 출생한 사람은 부(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여만 대한민국 국적이 취득되며,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취득됩니다. 따님의 경우, 1998년 6월 14일 전에 태어났고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비록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국적법』에 의해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은 별도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님과 같은 경우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했어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적법』이 2011.1.1.자로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 국적자는 미국여권으로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따님의 출생신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신 후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하여 한국여권을 발급받으신 후 한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Q. 1988년 5월 1일 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만 22세가 넘은 딸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 딸이 영어강사로 1~2년 정도 한국에 체재하려면 한국여권으로 입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여권에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는 것인지요? 지금까지는 그냥 한국을 방문할 때 미국여권만을 사용했었습니다. A. 개정 국적법이 2010년 5월 4일 공포되었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2010년 5월 4일부터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 국적법에 의하면 이중국적자들은 만 22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이나 외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따님의 경우, 2010년 5월 4일에 이미 만 22세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국적법을 적용 받아 한국국적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종전에 국적선택(일반적으로 국적이탈신고)불이행으로 이미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한 복수국적자는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함께 ‘국적재취득’ 신고를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적재취득’ 신고는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고할 수 없으며, 한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따님의 경우에는 2가지 선택방법이 있습니다. 1년 중 절반 이상 한국 체류하는 시민권자들, 5억원 넘는 미국내 계좌… 한국에 신고해야 한국 국세청은 해외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반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한국 국세청, 적발시 강화된 과태료·형사처벌 경고 한국에서 1년 중 절반 이상을 거주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5억원(약 39만달러) 이상의 미국 등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서 지낸 모든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 기반을 둔 재외동포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한국 거주자로 분류돼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국세청이 미 연방국세청(IRS)과 자료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기 때문에 미주한인들은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들의 상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9일 안내했다.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거래한 계좌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한국내 거주자 또는 한국내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반면에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한국 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해외 금융회사에는 한국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한국 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하며,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 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별표·서식-법령서식-국제조세-45번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 환율을 조회할 수 있다. 한국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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