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용카드 사용법 |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주의사항들 19218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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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들
1. 오래된 신용카드 없애면 안되는 이유
2. 연회비가 걱정일때 대처법
3. 신용카드 자주 만들면 안되는 이유
4. 신용카드 승인확률 높이는 법
5. 신용점수 조회하는 법 (http://creditkarma.com)
6. 크레딧 리밋 조절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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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미국취업 #미국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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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첫 신용카드 만들기, ver. 5.0 – MileM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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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주의사항들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주의사항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신용카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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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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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카드에 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신용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에도 한국과 비슷하게 크게 직불카드 (Debit card)와

신용카드 (credit card)로 나뉩니다

Debit card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고객의 은행계좌로부터 바로 점포로 자동이체 되는 카드를 말하며

credit card는 먼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후

나중에 고객의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갚는 카드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체크 카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미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신용카드 & 크레딧 쌓기 Tips

잠깐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거나 장기간 정착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미국 신용카드와 크레딧 관리에 대해서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한 채 크레딧을 쌓을 기간을 보내 버렸던 것 같은데요. 미국의 크레딧은 한국의 신용 등급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생활 전반 (특히 집세, 자동차 구입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1. 미국에서 크레딧이 미치는 영향

우선 미국에서 크레딧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렌트비(집세) 입니다. 저도 미국 이민을 오면서 렌트(월세)로 들어왔는데요. 한국과 달리 거의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크레딧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도 이 크레딧에 따라 월 페이먼트가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 정착 초기부터 크레딧 관리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착 초기 미국 크레딧 쌓는 방법

미국으로 처음 이민을 오면 당연히 크레딧이 제로일 것 입니다. 이 때는 정상적인 신용카드도 발급 받을 수 없고, 대출은 당연히 안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정착 초기에 미국 크레딧을 쌓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에서 secured credit card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인데요. 한국의 체크카드와 비슷한 카드입니다. 즉, 은행 어카운트에 일정 금액을 넣고 그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secured credit card 를 약 1년 정도 한도 초과나 연체 없이 잘 사용한다면, 정식으로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미국에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가족, 친척 또는 지인의 authorized user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착 초기에 크레딧 점수를 단번에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의 보증과 비슷한 개념이어서 함부로 해주기에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연체, 미납 등 크레딧에 부정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authorized user에 관련된 사람 모두 크레딧에 악영향을 미치고, 어느 한 쪽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3. 미국 크레딧 관리 방법

미국에서 크레딧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크게 1) Payment History 2) Utilization 3) Established History 4) Inquries 5) Mix of Credit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1) 연체가 없어야 하고 2) 한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3) 크레딧을 쌓는 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그리고 4) 신용 조회 기록이 많지 않아야 하고, 5)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신용 상품 및 신용 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2) Utilization 과 4) Inquries 그리고 5) Mix of Credit 입니다.

1) Utilization을 최소 30% 이하로 관리할 것

보통 한국에서는 100만원 한도의 카드가 있다면 한달 동안 100만원까지 다 쓰고 갚아도 신용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도 근처까지 썼다가 갚는 형태는 크레딧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Utilization 은 전체 한도 대비 빚의 비율로 만약 100만원 한도에 40만원을 썼다면 현재 Utilization 은 40% 로 계산됩니다.

미국에서는 Utilization을 30% 이하 (또는 가능하다면 1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즉, 100만원 한도에 30만원을 썼다면 빨리 3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뜻 입니다. 그리고 카드가 여러 장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한도가 늘어나 Utilization 계산이 유리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원 한도 카드 1장 보다는 100만원 한도 카드 2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똑같이 30만원을 썼다고 해도, 첫번째의 경우는 Utilization이 30% 인 반면, 두 번째는 Utilization이 15%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 Inquries를 최소화 할 것

한국에서도 잦은 신용조회 기록이 있는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Inquries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카드를 발급 받을 때도 Inquries가 발생하오니 될 수 있으면 한번에 승인 가능한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결되었다고 해도 승인될 때까지 막무가내로 신청하지 말고 일정기간을 두고 한 등급 낮은 신용카드를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카드 종류를 다양하게 보유할 것

미국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보유하고 있는 신용 상품 종류의 개수 (Mix of Credit) 입니다. 따라서 한 회사의 신용카드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다양한 회사의 신용카드를 보유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미국 크레딧 점수 확인 방법

그러면 미국 크레딧 점수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평가 기관은 Equifax, Experian, TransUnion가 있습니다. 이 3곳의 신용평가 기관이 미국인 개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곳이 바로 FICO (Fair ISAC Credit Company) 입니다. 이 FICO 점수는 300~850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통 650점 이상이면 Fair, 700점 이상이면 좋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ICO 크레딧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Equifax, Experian, TransUnion 각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가입을 하면 30일 무료 서비스로 조회를 할 수 있으나 30일 후에는 과금이 되니 30일 내에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점수는 나오지 않지만 크레딧 상태 및 기록에 대해 보고 싶다면 www.annualcreditreport.com 에서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은행 카드 대금 납부] 미국 신용카드 대금 납부에 대한 모든 것 | 신용카드 대금 납부 방법 | 신용카드 관련 영어 | 미국 첫 신용카드 첫 대금 납부 | Secure Credi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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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credit card payment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에 와서 딱히 credit이 없던 저는 secure credit card를 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만드는 방법은

https://bekoinny.tistory.com/7

Secure Credit Card & Deposit

Secure Credit Card는 일반 크레딧 카드랑 똑같이 쓸수 있는건데,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deposit으로 넣어놓고 사용하는 신용카드 입니다.

Secure Credit Card를 6개월-1년 정도 사용하면 어느정도 credit이 쌓이고, 그 이후에 진짜 credit card를 쓸수 있습니다.

이때 deposit은 그냥 단지 은행에서 보험으로 갖고 있는 디파짓일뿐.

이 디파짓에서 카드대금이 나간다거나 하지는 않고,

추후에 카드를 해지하면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Statement

청구서/ 명세서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 대금 납부일 전에 청구서가 오고, 그 청구서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 청구서가 statement 입니다.

고객이 카드 회사(주로 은행)로부터 돈을 얼만큼 빌려 쓰고, 얼만큼 갚아야 하는지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deposit과는 별개로, 고객이 직접 청구서 금액을 payment due date 까지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Secure Credit Card는 Deposit을 낸 만큼이 사용 한도라고 보면 됩니다.

Deposit이 $2,000일때, $2,000이상을 쓰면 초과 사용에 대한 Fee를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종종 은행관련 업무를 보다보면 per calendar month/ per monthly statement cycle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달력상 한달 기준인지, 명세서 기준 한달 주기 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Statement Balance: 청구서 금액 입니다.

Payment Duedate: 청구서 금액을 납기해야하는 마감일 / 이날까지 청구서 금액이나 Minimum Payment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Total Minimum Payment Due: 최소 납입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532.55만큼의 Statement Balance가 나왔어도, 카드회사에서는 우선 납기일까지 $35.00만큼만 내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인데, 하지만 그래도 남은 청구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다 갚는것이 좋겠습니다.

Next Closing Date:

Next Closing Date는 ‘신용 카드 명세서 마감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명세서가 close되면서 실질적인 카드 명세서가 나오는 날 입니다. 지난 Closing Date와 다음 Closing Date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가 청구서(statement)에 포함이 됩니다.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Payment Due Date이 먼저이고, Closing Date 명세서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갔는데요.

특히 카드를 만든 첫 달에요.

첫 달에는 특히, 아직 명세서가 청구가 되지도 않았는데 Payment Due Date이 먼저 다가와서 구글링하면서 고민하다 결국 은행에 상담하러 갔습니다.

“명세서가 나와야 Payment Due Date까지 납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신용카드를 만든 첫 번째 달이라 아직 Closing Date이 오지 않아서 statement가 없고, 연체료 late fee를 내고 싶지 않은데 Payment Due Date까지 돈을 내면 due date과 Closing Date의 사이 동안에 사용한 카드 내역은 언제 돈을 내야 하는지요?” 초보 미국 은행러의 엄청난 질문들을 했습니다.

노트에 적어가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물어보니 매니저도 공부 많이해왔다고 더욱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학습지 선생님 같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매니저 말로는 Closing Date은 신경쓰지말고 Payment Due Date만 지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Closing Date은 앞서 말한 것처럼 Statement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Statement가 ‘Open’이 되었다가 ‘Close’ 되면서 최종 Statement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제가 고민했었던 것처럼 첫번째 달에는 Statement가 Close 되기 전에 Payment Due Date이 먼저와서 사용 금액을 Payment Due Date에 Full Pay 완납을 해야 합니다.

매니저 말로는 Payment Due Date의 자정 전까지. 예를 들어 Payment Due Date이 6/1일이면

6/1 저녁 23:59전까지는 Current Balance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24:00가 되면 다음날이 되기 때문이죠.

가끔 카드 내역이 Pending으로 떠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때는 은행 업무 시간 중에 Pending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때는 자정까지 업데이트가 안될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달 청구서에 찍힐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설명↓]

더보기 * The closing date on a credit card is the last day of a credit card’s billing cycle and when the credit card statement gets compiled for the account. The statement will typically “close” at midnight, so the day before the closing date is likely the last day that new charges can be added to that month’s statement. Closing Date은 카드 결제주기의 마지막 날이고, 계좌의 명세서(statement)가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due date and closing date?

While your credit card statement closing date is simply the end of the billing cycle and the beginning of the minimum 21-day grace period, the payment due date is the last day you have to make at least the minimum payment before you incur a late fee. Grace Pereiod: 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 결제 시 카드사가 이자를 받지 않고 신용을 공여하는 기간

한국은 카드회사에서 자동이체로 바로 은행의 잔고를 가져가는것이 기본이지만

미국에서는 ‘카드 회사로부터 빌려 쓴 돈’을 payment due date까지 직접 갚아야 합니다.

꼭 payment duedate에 한번에 갚지 않아도 되고, 중간중간에 갚으면서

남은 금액을 payment duedate 까지만 갚으면 됩니다.

Deposit 금액은 내가 돌려받을 돈이긴 해도 은행에 묶어두는 돈이라서 카드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쓸수 없는 돈입니다.

그럼 Deposit(=카드사용한도)을 생각보다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중간중간에 갚으면서 사용하면 Deposit 금액 보다 더 많이 쓸수는 있지만, 쓸수있는 통장 잔고는 더 많이 확보할수있어서 조금 더 이득이죠.

Statement Sample 도용금지 메일이나 앱에서 볼수 있는 청구서

저는 statement payment due date에 모든 발란스를 갚아서 0.00으로 만들었습니다.

Account Summary

Previous Balance: 지난 달 못 갚은 금액 / Payment Due Date까지 못갚은 금액이 있다면 이곳에 나타납니다.

Payments and Other Credits: 카드를 쓰면서 Payment Due Date까지 갚은 금액을 보여줍니다.

Purchases and Adjustments: 이번 달(명세서 주기)에 사용한 총 금액입니다.

이 때 이미 Payment Due Date까지 돈을 다 갚았는데, 사용금액이 더 많이 나온 것은 Payment Due Date 과 Statement Closing Date 사이에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New Balance Total: 이번 달(명세서 주기)에 새롭게 발생된 청구 금액인데, 앞서 말한 명세서가 close 되기 전에 사용된 금액인 [Payment Due Date 과 Statement Closing Date 사이에 사용한 금액]이 New Balance Total로 잡혔습니다.

Fees Charged: 부과된 수수료

Interest Charged: 부과된 이자

Total Credit Line: Deposit한 금액으로 카드 사용 한도 금액 입니다.

Total Credit Available: 한 달(명세서 주기)기준으로 현재 이용 가능한 카드 결제 가능한 금액 Total Credit Line(사용 한도 총 금액)에서 New Balance(청구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Cash Credit Line / Portion of Credit Available for Cash: 현금서비스가능한 금액입니다 ATM이나, 창구에서 돈이 없을경우 빌리는 금액이라고 하고, 이자가 붙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Statement Closing Date: 청구서 마감일 (위에 설명이 잘되어 있죠)

Days in Billing Cycle: 빌링 사이클, 명세서 주기 입니다. 은행에서는 주로 28일에서 30일 사이라고 했습니다.

Payment Information

New Balance Total: 이번 달(명세서 주기)에 새롭게 발생된 청구 금액인데, 앞서 말한 명세서가 close 되기 전에 사용된 금액인 [Payment Due Date 과 Statement Closing Date 사이에 사용한 금액]이 New Balance Total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 달에 갚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여기에 뜨게 되겠습니다.

Current Payment Due: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예상되는 최소 결제 금액?

Ficoforums에 따르면

Current payment due is your minimum payment expected to keep your account current. If you are setting up auto payment to ensure that you never miss a payment, current payment due is what you want to set. If you want to PIF then statement balance is what you want to set as payment.

Total Minimum Payment Due: 최소 결제 금액 (Current Payment Due와 Total Minimum Payment Due는 똑같은것 같은데 왜 다른 용어로 적어놓았을까요? 궁굼합니다)

Payment Due Date: 이번달의 납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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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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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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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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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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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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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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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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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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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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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주의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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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credit card payment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에 와서 딱히 credit이 없던 저는 secure credit card를 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만드는 방법은

https://bekoinny.tistory.com/7

Secure Credit Card & Deposit

Secure Credit Card는 일반 크레딧 카드랑 똑같이 쓸수 있는건데,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deposit으로 넣어놓고 사용하는 신용카드 입니다.

Secure Credit Card를 6개월-1년 정도 사용하면 어느정도 credit이 쌓이고, 그 이후에 진짜 credit card를 쓸수 있습니다.

이때 deposit은 그냥 단지 은행에서 보험으로 갖고 있는 디파짓일뿐.

이 디파짓에서 카드대금이 나간다거나 하지는 않고,

추후에 카드를 해지하면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Statement

청구서/ 명세서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 대금 납부일 전에 청구서가 오고, 그 청구서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 청구서가 statement 입니다.

고객이 카드 회사(주로 은행)로부터 돈을 얼만큼 빌려 쓰고, 얼만큼 갚아야 하는지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deposit과는 별개로, 고객이 직접 청구서 금액을 payment due date 까지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Secure Credit Card는 Deposit을 낸 만큼이 사용 한도라고 보면 됩니다.

Deposit이 $2,000일때, $2,000이상을 쓰면 초과 사용에 대한 Fee를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종종 은행관련 업무를 보다보면 per calendar month/ per monthly statement cycle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달력상 한달 기준인지, 명세서 기준 한달 주기 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Statement Balance: 청구서 금액 입니다.

Payment Duedate: 청구서 금액을 납기해야하는 마감일 / 이날까지 청구서 금액이나 Minimum Payment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Total Minimum Payment Due: 최소 납입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532.55만큼의 Statement Balance가 나왔어도, 카드회사에서는 우선 납기일까지 $35.00만큼만 내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인데, 하지만 그래도 남은 청구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다 갚는것이 좋겠습니다.

Next Closing Date:

Next Closing Date는 ‘신용 카드 명세서 마감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명세서가 close되면서 실질적인 카드 명세서가 나오는 날 입니다. 지난 Closing Date와 다음 Closing Date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가 청구서(statement)에 포함이 됩니다.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Payment Due Date이 먼저이고, Closing Date 명세서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갔는데요.

특히 카드를 만든 첫 달에요.

첫 달에는 특히, 아직 명세서가 청구가 되지도 않았는데 Payment Due Date이 먼저 다가와서 구글링하면서 고민하다 결국 은행에 상담하러 갔습니다.

“명세서가 나와야 Payment Due Date까지 납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신용카드를 만든 첫 번째 달이라 아직 Closing Date이 오지 않아서 statement가 없고, 연체료 late fee를 내고 싶지 않은데 Payment Due Date까지 돈을 내면 due date과 Closing Date의 사이 동안에 사용한 카드 내역은 언제 돈을 내야 하는지요?” 초보 미국 은행러의 엄청난 질문들을 했습니다.

노트에 적어가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물어보니 매니저도 공부 많이해왔다고 더욱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학습지 선생님 같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매니저 말로는 Closing Date은 신경쓰지말고 Payment Due Date만 지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Closing Date은 앞서 말한 것처럼 Statement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Statement가 ‘Open’이 되었다가 ‘Close’ 되면서 최종 Statement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제가 고민했었던 것처럼 첫번째 달에는 Statement가 Close 되기 전에 Payment Due Date이 먼저와서 사용 금액을 Payment Due Date에 Full Pay 완납을 해야 합니다.

매니저 말로는 Payment Due Date의 자정 전까지. 예를 들어 Payment Due Date이 6/1일이면

6/1 저녁 23:59전까지는 Current Balance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24:00가 되면 다음날이 되기 때문이죠.

가끔 카드 내역이 Pending으로 떠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때는 은행 업무 시간 중에 Pending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때는 자정까지 업데이트가 안될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달 청구서에 찍힐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더보기 * The closing date on a credit card is the last day of a credit card’s billing cycle and when the credit card statement gets compiled for the account. The statement will typically “close” at midnight, so the day before the closing date is likely the last day that new charges can be added to that month’s statement. Closing Date은 카드 결제주기의 마지막 날이고, 계좌의 명세서(statement)가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due date and closing date?

While your credit card statement closing date is simply the end of the billing cycle and the beginning of the minimum 21-day grace period, the payment due date is the last day you have to make at least the minimum payment before you incur a late fee. Grace Pereiod: 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 결제 시 카드사가 이자를 받지 않고 신용을 공여하는 기간

한국은 카드회사에서 자동이체로 바로 은행의 잔고를 가져가는것이 기본이지만

미국에서는 ‘카드 회사로부터 빌려 쓴 돈’을 payment due date까지 직접 갚아야 합니다.

꼭 payment duedate에 한번에 갚지 않아도 되고, 중간중간에 갚으면서

남은 금액을 payment duedate 까지만 갚으면 됩니다.

Deposit 금액은 내가 돌려받을 돈이긴 해도 은행에 묶어두는 돈이라서 카드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쓸수 없는 돈입니다.

그럼 Deposit(=카드사용한도)을 생각보다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중간중간에 갚으면서 사용하면 Deposit 금액 보다 더 많이 쓸수는 있지만, 쓸수있는 통장 잔고는 더 많이 확보할수있어서 조금 더 이득이죠.

Statement Sample 도용금지 메일이나 앱에서 볼수 있는 청구서

저는 statement payment due date에 모든 발란스를 갚아서 0.00으로 만들었습니다.

Account Summary

Previous Balance: 지난 달 못 갚은 금액 / Payment Due Date까지 못갚은 금액이 있다면 이곳에 나타납니다.

Payments and Other Credits: 카드를 쓰면서 Payment Due Date까지 갚은 금액을 보여줍니다.

Purchases and Adjustments: 이번 달(명세서 주기)에 사용한 총 금액입니다.

이 때 이미 Payment Due Date까지 돈을 다 갚았는데, 사용금액이 더 많이 나온 것은 Payment Due Date 과 Statement Closing Date 사이에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New Balance Total: 이번 달(명세서 주기)에 새롭게 발생된 청구 금액인데, 앞서 말한 명세서가 close 되기 전에 사용된 금액인 [Payment Due Date 과 Statement Closing Date 사이에 사용한 금액]이 New Balance Total로 잡혔습니다.

Fees Charged: 부과된 수수료

Interest Charged: 부과된 이자

Total Credit Line: Deposit한 금액으로 카드 사용 한도 금액 입니다.

Total Credit Available: 한 달(명세서 주기)기준으로 현재 이용 가능한 카드 결제 가능한 금액 Total Credit Line(사용 한도 총 금액)에서 New Balance(청구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Cash Credit Line / Portion of Credit Available for Cash: 현금서비스가능한 금액입니다 ATM이나, 창구에서 돈이 없을경우 빌리는 금액이라고 하고, 이자가 붙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Statement Closing Date: 청구서 마감일 (위에 설명이 잘되어 있죠)

Days in Billing Cycle: 빌링 사이클, 명세서 주기 입니다. 은행에서는 주로 28일에서 30일 사이라고 했습니다.

Payment Information

New Balance Total: 이번 달(명세서 주기)에 새롭게 발생된 청구 금액인데, 앞서 말한 명세서가 close 되기 전에 사용된 금액인 [Payment Due Date 과 Statement Closing Date 사이에 사용한 금액]이 New Balance Total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 달에 갚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여기에 뜨게 되겠습니다.

Current Payment Due: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예상되는 최소 결제 금액?

Ficoforums에 따르면

Current payment due is your minimum payment expected to keep your account current. If you are setting up auto payment to ensure that you never miss a payment, current payment due is what you want to set. If you want to PIF then statement balance is what you want to set as payment.

Total Minimum Payment Due: 최소 결제 금액 (Current Payment Due와 Total Minimum Payment Due는 똑같은것 같은데 왜 다른 용어로 적어놓았을까요? 궁굼합니다)

Payment Due Date: 이번달의 납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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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credit card payment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에 와서 딱히 credit이 없던 저는 secure credit card를 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만드는 방법은

https://bekoinny.tistory.com/7

Secure Credit Card & Deposit

Secure Credit Card는 일반 크레딧 카드랑 똑같이 쓸수 있는건데,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deposit으로 넣어놓고 사용하는 신용카드 입니다.

Secure Credit Card를 6개월-1년 정도 사용하면 어느정도 credit이 쌓이고, 그 이후에 진짜 credit card를 쓸수 있습니다.

이때 deposit은 그냥 단지 은행에서 보험으로 갖고 있는 디파짓일뿐.

이 디파짓에서 카드대금이 나간다거나 하지는 않고,

추후에 카드를 해지하면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Statement

청구서/ 명세서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 대금 납부일 전에 청구서가 오고, 그 청구서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 청구서가 statement 입니다.

고객이 카드 회사(주로 은행)로부터 돈을 얼만큼 빌려 쓰고, 얼만큼 갚아야 하는지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deposit과는 별개로, 고객이 직접 청구서 금액을 payment due date 까지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Secure Credit Card는 Deposit을 낸 만큼이 사용 한도라고 보면 됩니다.

Deposit이 $2,000일때, $2,000이상을 쓰면 초과 사용에 대한 Fee를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종종 은행관련 업무를 보다보면 per calendar month/ per monthly statement cycle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달력상 한달 기준인지, 명세서 기준 한달 주기 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Statement Balance: 청구서 금액 입니다.

Payment Duedate: 청구서 금액을 납기해야하는 마감일 / 이날까지 청구서 금액이나 Minimum Payment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Total Minimum Payment Due: 최소 납입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532.55만큼의 Statement Balance가 나왔어도, 카드회사에서는 우선 납기일까지 $35.00만큼만 내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인데, 하지만 그래도 남은 청구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다 갚는것이 좋겠습니다.

Next Closing Date:

Next Closing Date는 ‘신용 카드 명세서 마감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명세서가 close되면서 실질적인 카드 명세서가 나오는 날 입니다. 지난 Closing Date와 다음 Closing Date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가 청구서(statement)에 포함이 됩니다.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Payment Due Date이 먼저이고, Closing Date 명세서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갔는데요.

특히 카드를 만든 첫 달에요.

첫 달에는 특히, 아직 명세서가 청구가 되지도 않았는데 Payment Due Date이 먼저 다가와서 구글링하면서 고민하다 결국 은행에 상담하러 갔습니다.

“명세서가 나와야 Payment Due Date까지 납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신용카드를 만든 첫 번째 달이라 아직 Closing Date이 오지 않아서 statement가 없고, 연체료 late fee를 내고 싶지 않은데 Payment Due Date까지 돈을 내면 due date과 Closing Date의 사이 동안에 사용한 카드 내역은 언제 돈을 내야 하는지요?” 초보 미국 은행러의 엄청난 질문들을 했습니다.

노트에 적어가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물어보니 매니저도 공부 많이해왔다고 더욱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학습지 선생님 같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매니저 말로는 Closing Date은 신경쓰지말고 Payment Due Date만 지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Closing Date은 앞서 말한 것처럼 Statement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Statement가 ‘Open’이 되었다가 ‘Close’ 되면서 최종 Statement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제가 고민했었던 것처럼 첫번째 달에는 Statement가 Close 되기 전에 Payment Due Date이 먼저와서 사용 금액을 Payment Due Date에 Full Pay 완납을 해야 합니다.

매니저 말로는 Payment Due Date의 자정 전까지. 예를 들어 Payment Due Date이 6/1일이면

6/1 저녁 23:59전까지는 Current Balance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24:00가 되면 다음날이 되기 때문이죠.

가끔 카드 내역이 Pending으로 떠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때는 은행 업무 시간 중에 Pending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때는 자정까지 업데이트가 안될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달 청구서에 찍힐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더보기 * The closing date on a credit card is the last day of a credit card’s billing cycle and when the credit card statement gets compiled for the account. The statement will typically “close” at midnight, so the day before the closing date is likely the last day that new charges can be added to that month’s statement. Closing Date은 카드 결제주기의 마지막 날이고, 계좌의 명세서(statement)가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due date and closing date?

While your credit card statement closing date is simply the end of the billing cycle and the beginning of the minimum 21-day grace period, the payment due date is the last day you have to make at least the minimum payment before you incur a late fee. Grace Pereiod: 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 결제 시 카드사가 이자를 받지 않고 신용을 공여하는 기간

한국은 카드회사에서 자동이체로 바로 은행의 잔고를 가져가는것이 기본이지만

미국에서는 ‘카드 회사로부터 빌려 쓴 돈’을 payment due date까지 직접 갚아야 합니다.

꼭 payment duedate에 한번에 갚지 않아도 되고, 중간중간에 갚으면서

남은 금액을 payment duedate 까지만 갚으면 됩니다.

Deposit 금액은 내가 돌려받을 돈이긴 해도 은행에 묶어두는 돈이라서 카드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쓸수 없는 돈입니다.

그럼 Deposit(=카드사용한도)을 생각보다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중간중간에 갚으면서 사용하면 Deposit 금액 보다 더 많이 쓸수는 있지만, 쓸수있는 통장 잔고는 더 많이 확보할수있어서 조금 더 이득이죠.

Statement Sample 도용금지 메일이나 앱에서 볼수 있는 청구서

저는 statement payment due date에 모든 발란스를 갚아서 0.00으로 만들었습니다.

Account Summary

Previous Balance: 지난 달 못 갚은 금액 / Payment Due Date까지 못갚은 금액이 있다면 이곳에 나타납니다.

Payments and Other Credits: 카드를 쓰면서 Payment Due Date까지 갚은 금액을 보여줍니다.

Purchases and Adjustments: 이번 달(명세서 주기)에 사용한 총 금액입니다.

이 때 이미 Payment Due Date까지 돈을 다 갚았는데, 사용금액이 더 많이 나온 것은 Payment Due Date 과 Statement Closing Date 사이에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New Balance Total: 이번 달(명세서 주기)에 새롭게 발생된 청구 금액인데, 앞서 말한 명세서가 close 되기 전에 사용된 금액인 [Payment Due Date 과 Statement Closing Date 사이에 사용한 금액]이 New Balance Total로 잡혔습니다.

Fees Charged: 부과된 수수료

Interest Charged: 부과된 이자

Total Credit Line: Deposit한 금액으로 카드 사용 한도 금액 입니다.

Total Credit Available: 한 달(명세서 주기)기준으로 현재 이용 가능한 카드 결제 가능한 금액 Total Credit Line(사용 한도 총 금액)에서 New Balance(청구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Cash Credit Line / Portion of Credit Available for Cash: 현금서비스가능한 금액입니다 ATM이나, 창구에서 돈이 없을경우 빌리는 금액이라고 하고, 이자가 붙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Statement Closing Date: 청구서 마감일 (위에 설명이 잘되어 있죠)

Days in Billing Cycle: 빌링 사이클, 명세서 주기 입니다. 은행에서는 주로 28일에서 30일 사이라고 했습니다.

Payment Information

New Balance Total: 이번 달(명세서 주기)에 새롭게 발생된 청구 금액인데, 앞서 말한 명세서가 close 되기 전에 사용된 금액인 [Payment Due Date 과 Statement Closing Date 사이에 사용한 금액]이 New Balance Total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 달에 갚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여기에 뜨게 되겠습니다.

Current Payment Due: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예상되는 최소 결제 금액?

Ficoforums에 따르면

Current payment due is your minimum payment expected to keep your account current. If you are setting up auto payment to ensure that you never miss a payment, current payment due is what you want to set. If you want to PIF then statement balance is what you want to set as payment.

Total Minimum Payment Due: 최소 결제 금액 (Current Payment Due와 Total Minimum Payment Due는 똑같은것 같은데 왜 다른 용어로 적어놓았을까요? 궁굼합니다)

Payment Due Date: 이번달의 납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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