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세금 보고 | [미국생활 Qna] 미국 유학 준비생, 유학생 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관련 미국 생활 정보!! 꼭 알아야 하는 필수항목 체크 해 가세요! 15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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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가? 미국 소득세법상 유학생은 비거주자 외국인과 똑같이 과세합니다. 즉 유학생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유학생은 이전 연도에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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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도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유학생도 일을 하면 세금 신고를 하게 되나요?
W 8 Ben이 무엇인가요?
유학생은 어떤 소득이 있을수 있나요?
유학생의 세법상 내국인 외국인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유학생이 해외에 사업체를 소유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디 속 시원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유학 #세금보고 #유학생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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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유학생 세금 보고

  • Author: 미국 전문가 채널 티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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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rdwcPgv8sU

F-1 비자 소지 유학생용 미국 세금 신고 가이드

미국 유학생들에게 세금 신고는 그다지 재미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정확한 세금 신고서 작성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유학생 세금을 처리하는 방식은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학자들을 위한 편리한 세금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세금 신고, 환급, 모범 납세자가 되는 방법 등 알아두어야 할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가이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주요 주제를 아래 목차에 정리해보았습니다.

F-1 비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주로 미국 유학생들에게 발급됩니다.

미국 소득세법상 유학생은 비거주자 외국인과 똑같이 과세합니다. 즉 유학생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유학생은 이전 연도에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참조: Form 8843 – 정의와 제출 방법 참조).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참조: 미국 내 비거주자 외국인의 과세 소득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미국 내에서 일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각 단계의 교육을 마친 후 12개월의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T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고용주에게 Form W-4을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 의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가이드의 OPT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예. CPT 중인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연방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미국에서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서(1040NR)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F-1과 H-1B 비자 소지자들을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이 조세 조약에 의해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이 환급됩니다.

H1B 비자 소지자용 세금 신고 상세 가이드는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연방 소득세는 IRS가 개인, 기업, 신탁, 기타 법인의 연 수입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로 소득을 비롯, 납세자의 모든 소득에 적용됩니다.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보통 연방 소득세와 더불어 주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세율과 공제 항목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에 따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F-1 비자 소지 학생은 연방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9개 주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9개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세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미국은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소득액, 각 주의 세율, 조세조약의 수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은 65개국과 소득세 조약을 맺었습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은 이 조약에 의해 연금, 이자, 배당, 로열티, 양도 소득 등 각종 개인 서비스와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미국 조세조약 – 그 중요성은?

대개 IRS에서는 F-1 비자 소지 유학생을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연방 소득과 세금 산정을 위해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 2022년 현재 IRS는 더 이상 Form 1040-NR-EZ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간소화된 양식인 Form 1040NR을 사용합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소득이 없더라도 마감일인 2022년 4월 18일까지 IRS에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 세금 신고 기한이 5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에 따라 주 세금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주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점은 저희 블로그에서 확인하십시오.

해당 연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Form 8843과 Form 1040NR을 제출하여 소득세 신고를 마칩니다.

성명, 현 주소, SSN(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나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기타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Sprintax를 사용, 손쉽게 F-1 비자 소지자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십시오

F-1 비자 소지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떤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어도 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Form 8843을 마감일 전에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Form 8843은 소득세 신고서가 아니라 실제 거주자인지 여부를 알아볼 목적으로 F-1, J-1, F-2, J-2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비거주 외국인에게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입니다(이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비자가 F-1에서 H-1B로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히 제출해야 할 양식은 없습니다.

비자를 F-1에서 H-1B로 바꾸더라도 여전히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입니다. 이 경우 Form 1040NR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H-1B는 면세 비자가 아닙니다. H-1B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며 거주자용 양식인 Form 1040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점에서 1년 이상 거주하려는 F-1 비자 소지 학생은 조세협정에 더 낮은 세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183일 이상 체류한 과세 연도 동안 3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런 양도 소득은 미국 교역이나 비지니스와 별 상관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양도 소득은 30%의 고정 세율이나 조세조약에 의해 더 낮은 고정 세율을 적용하므로 Form 1040NR의 4페이지에 기재합니다.

인턴을 하면서 소득이 생긴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Form W-2가 필요합니다. 이 양식의 공식 명칭은 “Wage and Tax Statement”입니다. IRS 세금 양식으로 피고용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W2가 필요하며 고용주가 1월 말에 줍니다. 전년도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번호나 ITIN가 필요합니다.

과세 대상인 장학금(수당, 주거보조비 등)을 받는 경우 학교나 기관에서 Form 1042-S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임대 소득, 투자 소득이 있는 경우나 독립적인 계약자로 일한 경우에는 Form 1099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십시오

개인 사정에 따라 ITIN가 필요한 유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ITIN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보내야 할 주소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디에 거주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거주했던 주와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서는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미 재무부 산하 국세청) 앞으로 보냅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의 경우 세금 서류 제출 마감일은 2022년 4월 18일 입니다(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 세금 신고 기한이 5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마감일이 지나면 달갑지 않은 벌과금이 부과되고 앞으로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자동으로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당초 마감일까지 Form 4868(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4868은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Form 4868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제때 납부합니다. 말했듯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달갑지 않은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국에 F-1 비자로 체류 중인 유학생은 미국에 머무는 첫 5년 동안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간주합니다. IRS는 실질 거주자 테스트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을 특정 연도 동안 시민권자나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요 차이는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비거주자 외국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합니다.

참조: 미국 세법상 거주자성 설명

참조: 미국 출입국 날짜 –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실질 거주자 테스트를 통화하지 못하면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거주 국가가 미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경우 세금이 일부 또는 전부 감면됩니다.

올해 31일 이상, 그리고 올해와 이전 2년 동안 종합해서 총 183일을 미국에 체류했다면 실질 거주자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Sprintax 세무 소프트웨어로 쉽게 세법상 거주자성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시작하면 됩니다.

대개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과 학자는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거주자’ 또는 ‘거주자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세금 신고 시 신분일 뿐 진짜 거주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질 거주자 테스트를 통과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SALT(State and Local Taxes) 공제를 받으면 과세연도 동안 주•지방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과세 소득이 줄어듭니다. 보통 비거주자(학생, 기타 교환 방문자 포함)는 Form 1040NR의 Schedule A 또는 Form 1040NR-EZ의 Line 11에 SALT만 항목별 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LT 공제 한도는 $10,000로 학생과 학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주•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일부 비거주자는 모두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오! F-1 비자 소지 유학생의 인적 공제는 2018년 $4,050에서 $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표준 공제란 납세자가 세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인도 출신의 비거주자 외국인은 미국-인도 소득세 조약 제21조에 의해 표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도 소득세 조약 제21조 제2항의 대상이 되는 학생과 산업 연수생에게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65개국과 소득세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외국 거주자(반드시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음)는 미국에서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원천소득 중 특정 항목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인하된 세율과 면세는 국가와 특정 소득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임금에 FICA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따라 F-1 비자를 소지한 비이민자 학생에게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부과하지 안습니다. F-1 비자의 면세 기간은 미국 입국일로부터 5년입니다.

FICA 세금 환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예!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대개 미국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F-1 비자 소지 학생은 조세조약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받는 경우 장학금에 대해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 F-1 비자 소지 학생은 FICA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세금은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사회 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착오로 과세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해 환급받으십시오. 고용주에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환급 신청을 합니다.

IRS에 직접 FICA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Sprintax로 FICA 세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Sprintax로 쉽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IRS에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IRS에 FICA 세금 환급 신청을 하려면 Form 843(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이 필요합니다.

Form 843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고용주가 Forms 941을 제출된 IRS 사무소에 Form 843(첨부서류와 함께)을 제출합니다. 고용주가 Form 941을 제출한 IRS 사무소는 IRS 사이트의 Where to File Tax Return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IRS는 세금 코드가 복잡하다는 것과 사람들이 서류에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명 누락 등 사소한 실수부터 소득 신고 오류, 공제액 계산 오류 등 심각한 실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세금 신고를 정정하려면 Form 1040X, 원래 세금 신고서, 새로 필요한 서류,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양식을 작성한 후 필요한 증빙 서류와 함께 IRS로 우편 발송합니다. 세금 신고 정정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정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이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알반적으로 F-1 비자 소지 학생은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가 아닌 이상 부부 합산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F-1 비자 소지자이고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부부 별산’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세금 신고서를 IRS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매년 많은 F-1 비자 소지 유학생들이 미국 세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세무 대리인이나 회계사에게 도움을 받아 세금 신고를 합니다.

세금 신고를 도와줄 사람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들 중 세금 신고를 위해 TurboTax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TurboTax는 거주자용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세금 신고 서비스인 TurboTax는 수많은 미국 거주자들의 세금 신고와 환급 신청을 돕는 훌륭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은 미국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urboTax를 사용하면 거주자로 미국 세금 신고를 하는 셈이 됩니다. 즉 세금 신고가 부정확해서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printax는 Turbo Tax가 선택한 비거주자 파트너입니다.

Sprintax는 TurboTax가 선택한 비거주자 파트너이자 미국 내 유일한 비거주자 연방•주 세금 온라인 셀프 신고용 소프트웨어입니다.

Sprintax 계정을 만들면 Form 1040NR이나 Form 1040NR-EZ(비거주자 세금 신고용), 그리고 Form 8843을 쉽게, 규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Sprintax는 합법적으로 세금 환급을 최대로 받도록 도와줍니다.

Sprintax의 장점

Sprintax로 유학생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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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세금보고 총정리 (F, J, M비자, OPT, CPT 등) • 코리얼티USA

미국에 처음 유학을 오면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학교에도 적응해야 하고, 한국과 다른 여러가지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죠. 이번 글에서는 F비자, J비자 등을 소지한 미국 유학생 세금보고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유학생 세금보고 의무

(1) 미국 거주자 여부 판단

F1비자, J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 시점으로부터 F1비자는 5년, J비자는 2년이 지나면 거주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183일 이상인 경우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해외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과 일정 금액을 넘는 해외보유 계좌(foreign accounts)도 보고해야 합니다. (ex. 미국 소득 + 한국 소득 + 한국 보유 계좌)

(2) 미국 유학생 세금보고 의무

대부분 유학생은 비거주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근로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과세되는 장학금, 실무연수기간 OPT, CPT 급여 등 모든 소득) 보고 대상이 됩니다. 미국 내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필수 서류 제출 및 세금 환급을 위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필독)

미국 유학생 세금보고 기간

(1) 미국 세금 보고 기간

미국 세금보고 기간은 매년 4월 15일까지 입니다.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래 내야하는 세금은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2) 거주기간 예외 신청

미국 거주기간이 5년(J1은 2년)이 지났더라도 거주기간 테스트에서 183일이 되지 않으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183일을 넘었더라도 IRS에서 인정하는 사유(질병,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Form 8843을 제출하여 거주기간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기간 5년(J1은 2년)은 calendar year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미국에 있었으면 1년으로 기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입국하더라도 1년으로 치게 됩니다.

미국 유학생 세금보고 방법

(1) 미국 거주자인 경우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Form 1040로 소득세를 보고합니다. 거주자 유학생은 터보택스, H&R Block 같은 택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혼자서 직접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되는 첫 해에는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FATCA), 한국 소득, 해외 보유 부동산 등 복잡한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세법 전문 변호사 등)를 통해서 세금 보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Form 1040-NR로 소득세를 보고합니다. 미국 비거주자는 터보택스, H&R Block 대신 비거주자 전용 택스 소프트웨어인 글레시어(Glacier), 스프린택스(Sprintax)를 이용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역시 첫 해 신고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실수로 거주자 세금보고를 한 경우

비거주자 유학생이 실수로 터보택스를 통해 거주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세금보고한 것이 되어 불법이 되는데요. 만약 거주자 공제(ex.표준공제, 학비공제 등)까지 받았다면 IRS 적발 시 환급금을 회수 당하고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거주자 세금보고를 하였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세금보고는 추후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학생 세금보고 준비서류

(1) W-2 (근로소득 증빙)

기본적으로 유학생은 미국에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근로 소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셜 넘버(SSN)가 발급되며, 고용인(=학교)은 매년 1월 31일까지 피고용인(=학생)에게 W-2를 발송해줍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급여를 받았고, 1월 31일까지 W-2를 받지 못했다면 학교에 연락하여 W-2 제공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유학생은 이와 같이 학교를 통해 합법적으로 근로 소득을 얻는 것 외에 근로 소득(아르바이트 포함)을 얻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이민법에 저촉되기 사항이기 때문이죠. 단, 미국에서 발생한 OPT, CPT, 아카데믹 트레이니, 택서블 스칼라쉽, 그렌츠, 펠로우쉽 소득은 합법입니다.

(2) Form 1099-INT, 1099-DIV

은행에서 이자를 받거나 주식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1099-INT와 1099-DIV를 받게 됩니다. (은행 어카운트 오픈 보너스도 이자로 취급) 만약 금융기관에서 우편으로 1099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1099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세금보고 시 1099 서류를 누락하면 IRS에서 수정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3) Form 1042-S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았다면 Form 1042-S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학교에서 발급하는데요. 원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면제 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 Form 1099-B, 1099-MISC

그 밖에 주식을 매수 매도한 경우 Form 1099-B를 받게 되며, 기타 소득이 있다면 1099-MISC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유학생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유학생 주식 (추가예정)

(5) Form 1099-G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했거나 환급 받은 경우 1099-G를 발급 받습니다. 1099-G에 기재된 금액은 총 소득 및 공제 금액 계산 시 사용됩니다.

미국 유학생 세금보고 공제

(1)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공제

한미조세조약 제21조에는 유학생 공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 2,000불, 5,000불, 10,000불) 이 경우 1년 총소득이 공제액을 넘지 않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없지만, W-2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W-2를 학생에게 발급하면 동시에 IRS에도 발송하기 때문인데요. IRS에는 해당 W-2를 받은 유학생이 공제가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W-2를 받고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IRS에서 보낸 레터(letter)를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답변서에 한미조세조약 적용 등의 근거를 첨부하여 어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필이 받아질지 여부는 IRS 권한이기 때문에 레터를 받기 전에 미리 적절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크레딧 클레임

미국 비거주자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크레딧 클레임을 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거주자여야 받을 수 있는 대부분 환급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요. 만약 미국 입국 후 5년(J비자는 2년)이 지났다면 크레딧 클레임을 고려하여 거주자 세금 보고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3) 학비공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유학생들에게 1098-T(Tuition Statement)를 발급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Form 1098-T를 받았더라도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인 유학생은 학비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1098-T를 받았더라도 대부분 SSN란에 999 같은 숫자가 적혀 있어 세금 보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유학생 세금 계산

(1) 세금 계산 기초

대부분 세금보고는 소득세를 내기 위해 합니다. (특수한 경우 상속세, 증여세 등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음) 소득세 계산은 1년 동안 받은 총소득(Gross income)에서 몇가지 조정을 거쳐 조정총소득(AGI)을 계산합니다. AGI에서 각종 공제(Deductions)를 제하여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산정하고 소득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앞서 계산된 과세소득(Taxable Income)보다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 (Tax withheld)이 적다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반대라면 세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Taxes owed = (Taxable Income x tax rate) – Total Tax withheld > 0

Taxes refund = (Taxable Income x tax rate) – Total Tax withheld < 0 (2) 환급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 IRS에서 환급금을 보낼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대체로 IRS가 우편을 받은 후 6 ~ 8주 정도 걸리며, eFile한 경우에는 3주(21일) 이내에 환급금이 도착합니다. 다만, 이 일정은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환급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환급금으로 중요한 대금 처리(ex. 부동산, 차 구입 및 학비 정산 등)를 계획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state)에서 나오는 환급금은 보통 4주 정도 소요되며, 주마다 환급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 세금보고 주의사항 (1) 과세 장학금 장학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장학금입니다. 다만, 드물게 과세되는 장학금도 있는데요. 과세 장학금의 경우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은행, 주식, 부동산 주식 배당소득, 이자소득, 계좌 개설을 대가로 받은 보너스,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 및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양도차익도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소득의 3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요. (30%는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Form W8-BEN을 제출하면 15%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공제 적용 여부 비거주자 유학생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 대신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만 할 수 있는데요. 항목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1) 지방세금 2) 의료비 3) 재난 및 도난 손실 등이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거주자 유학생은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항목공제보다 표준공제 금액이 높기 때문에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미국 표준공제는 싱글은 $12,000이며, 부부합산은 $25,100 정도입니다. 미국 유학생 세금보고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1) 세금 환급 및 크레딧 클레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IRS에서 환급금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은 과거 3년까지만 가능하며, 만약 3년이 지나면 더이상 세금 환급이나 크레딧을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 (2) 향후 영주권 및 취업비자 신청 시 향후 영주권이나 H1비자 같은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국에서는 지난 미국 거주기간 동안 적절하게 세금 보고를 했는지를 심사합니다. 이때 이민국에서는 지난 세금보고 서류를 요청하는데요. 만약 적절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세금보고를 안한 경우 불이익 IRS는 적절히 보고되지 않거나 납부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취득 시 tax compliance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잘못된 세금보고를 발견하였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보고(Amended Tax Return)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국 유학생 세금보고 마무리 이상 미국 유학생 세금보고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Death and taxes라는 idiom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생활에서 세금은 땔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이죠. 아무쪼록 유학생 시절부터 세금보고를 적절히 하여 미국 생활 처음부터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F1비자 세금보고 총정리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미국 유학생 세금과 관련하여 F1비자 세금보고 방법과 준비 서류, 공제 항목 등에 대해서 총정리하였습니다. F1비자 유학생은 미국 입국 후 5년 경과 등에 따라 거주성 여부를 판정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기간은 매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1. 미국 거주자 여부 검토

(1)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

F1비자의 경우 아래 2가지를 모두 만족한 경우 미국 거주자(US resident)로 간주합니다.

미국 입국 시점부터 5년 경과

5년 경과 후 거주기간 계산 시 183일 이상

5년 경과 계산은 calender year(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합니다. (1월 1일에 입국하든 12월 31일에 입국하든 동일하게 해당년도를 1년으로 계산)

183일 거주기간 계산 방법(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대해서는 미국 거주자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거주성(residency) 판정 예시

F1비자로 2018년 8월 입국한 유학생의 경우 각 년도별 거주성 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 2019, 2020, 2021, 2022년 까지는 미국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2023년 8월부터 미국 거주자(U.S. resident Alien)로 변경됨

2023년 1~7월은 미국 비거주자, 8~12월은 미국 거주자이므로 과세년도 2023년에 대해서는 이중거주자(dual resident)가 됨

미국 거주자로 변경되기 전 미리 세금보고(ex. 해외 소득, 해외 금융자산 정리 등)에 대한 준비를 권장

(3) 거주성 판정 참고자료

F1비자의 거주성 판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 Publication 519 Chapter 1과 한미조세조약 제21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F1비자 세금보고 방법 (비거주자)

(1) 택스 소프트웨어 이용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은 Turbotax(터보택스), H&R Block, TaxAct, Tax Slayer와 같은 미국 거주자용 택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비거주자 외국인 세금보고를 전문으로 하는 Glacier(글레시어), Sprintax(스프린택스)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본 가격은 약 $30이지만, 보통 $60~100정도 소요)

(2) 메일 발송

Glacier, Sprintax에서 완료된 문서를 출력(print)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서명을 하고, 첨부파일과 함께 택스 프로그램에서 안내하는 IRS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우편은 추적이 가능한 USPS Certified mail service(약 $3~4 정도)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E-File

Sprintax의 경우 2021년부터 E-file (전자식 세금보고)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E-file로 세금 보고하면 메일 발송에 비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Sprintax에서 E-file을 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세무 전문가 의뢰

처음 세금 보고를 하거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회계사, 세무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세금 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이 $120~150 정도 들며, 항목이 추가되거나 세금 관계가 복잡한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5) 세금 납부 or 환급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4월 15일 전까지 IRS 웹사이트(irs.gov/payments)에서 온라인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에는 환급금(tax refund)을 체크나 은행 계좌(Direct Deposit)로 받게 되는데요. 환급금이 처리되는 기간은 4~12주 정도가 소요되며, irs.gov/refunds 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F1비자 세금보고 방법 (거주자)

(1) 거주자 세금 보고

미국 거주자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F1비자여도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금보고와 동일합니다. 터보택스 같은 미국 거주자용 택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발생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서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와 동일한 공제 및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합산 vs 부부개별 신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또는 부부개별 신고를 해야합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싱글로 보고하는 것은 미국 세법 상 엄연히 잘못된 신고입니다. 비거주자 배우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부합산 신고(MFJ)를 선택한 경우 비거주자 배우자는 ITIN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ITIN이 없는 경우에는 W-7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신고 시 비거주자 배우자의 전세계 소득(world wide income)과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 (FBAR, FATCA)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연중 합계 1만불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예금, 주식, 보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IRS에 FATCA 신고도 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4. F1비자 세금보고 서류

(1) 준비 서류

W-2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내역)

1042-S (조세협약에 따라 30% 원천징수를 면제 받은 근로소득 내역)

1099G (주정부 세금 납부 or 환급 내역)

1098T (학비 내역, 비거주자는 학비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1099-INT (이자소득)

1099-DIV (배당소득)

1099-B (주식 양도소득, 비거주자는 183일 이상 거주 시 30% 원천징수)

1099-NEC, 1099-MISC (프리랜서 소득)

Form I-20

(2) 작성 서류

Form 1040 (거주자인 경우)

Form 1040-NR (비거주자인 경우)

Form 1040-NR-EZ (2020년부터 사용되지 않음)

Form 8843 (미국 거주기간에 대한 증빙)

(3) 첨부 서류

W-2 copy B

Form 1042-S copy A

그 외 IRS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W-7 (ITIN 신청 시 사용, ITIN 신청 방법 참고(추가예정))

참고 : 원본 서류(ex.여권)을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ITIN 신청을 위한 W-7 동봉은 추천하지 않음. 대신 certified acceptance agent 또는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TAC)에 예약 후 방문하여 바로 신청 가능 (아래 링크 참고)

6. F1비자 세금 공제 및 크레딧

(1) 항목 공제 (Itemized Deduction)

미국 세금 공제는 1) 표준 공제 2) 항목 공제로 나뉩니다.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유학생은 항목 공제만 가능합니다. 비거주자 유학생 세금보고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정부에 납부한 세금 (환급 받은 경우에는 Schedule 1의 Adjustment income)

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s)

재난 또는 도난 손실 (casualty and theft loss)

업무관련비용 (job expense)

교육비 (education cost)

항목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세금 공제 항목 정리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혜택

한미조세조약 제20조 : $2,000 공제

한미조세조약 제21조 : 한국 회사 피고용인의 경우 첫 1년 $5,000 공제

비거주자 크레딧 허용 (한미조세조약 제4조 7항에 따라 현재 Child tax credit or Credit for other dependents(SSN이 없는 경우),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이 인정됨)

인적 공제 : Federal personal exemption은 2017년 세법 계정(TCJA)으로 종료됨 (The personal exemption was eliminated from 2018 to 2025, 참고 링크)

(3) 세금 크레딧 (Tax Credit)

Child tax credit (6세 미만 up to $3,600, 6~17세 up to $3,000, Pub 972 참고)

Credit for other dependents (SSN이 없어서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없는 부양가족, $500)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 13세 미만 자녀 or 장애인 가족 부양 비용 (ex. 베이비시터, 데이케어, 간병인 비용 등) 단, Earn income을 초과할 수 없음 (Pub 503 참고)

Earned income credit (비거주자는 해당 없음)

Education credit (비거주자는 해당 없음)

비거주자 유학생은 Earned income credit과 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유학생이 미국 시민권자와 부부합산신고(MFJ)를 하거나 이중거주자인 경우 과세기간 전체를 거주자 신분으로 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F1비자 주정부 세금보고

(1) 메사추세츠 (Massachusetts)

거주성 판정 : 비자와 관련 없이 영구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dobe) + 183일 이상 거주 여부로 판단 (참고 링크)

다만,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 교수, 직원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음. (A permanent place of abode generally will not include: A university owned studio apartment available only to a university affiliated student, faculty and staff )

personal 공제 (MFS : $4,400)

비거주자 dependent 공제 (자녀만 가능 $1,000, 배우자는 X) (참고 링크)

한미조세협약 적용 X (조세협약은 Federal에만 적용)

메사추세츠 유학생 세금보고 (추가예정)

(2) 캘리포니아 (California)

캘리포니아 유학생 세금보고 (추가예정)

7. Conclusion

이상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F1비자 세금보고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유학생 세금보고 방법과 준비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후 세금보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세금보고를 누락하거나 늦는 경우 벌금 및 이자 부과, 향후 비자 및 영주권 신청 등에 패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8가지 & 세금신고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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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最後更新於 2021年12月1日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연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하게 되며, 세금보고 마감일은 보통 매년 4월 중순 (4/15) 입니다. 2월 중순에 세금 신고를 권장합니다 .

미국 유학생을 위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무료 신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미국 유학생이 연방 및 주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Glacier Tax Prep( NYU 제공 ) 을 제공 합니다 . TurboTax 또는 Sprintax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NYU 학생들은 할인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이 아닌 경우 시스템 에서 생성된 문서 를 IRS (Internal Revenu Service)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작업은 작성하는 W4, 사전 원천 징수( Tax Withholding ) 를 기반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받는 소득은 Net Pay( Take Home Pay ) 라고 하는 After Tax 입니다.

세금신고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순조롭게 세금환급서류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유학생이 세금신고를 할 때 흔히 겪는 5가지 문제와 연방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세금 신고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되도록 주 세금 절차를 한 번만 진행하십시오.

세금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합시다! Jack은 세금 신고서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확장 읽기: [미국 유학] 미국 유학을 위한 필수 웹사이트 40개

이미 거주 외국인임을 알고 있다면 TurboTax를 사용 하여 온라인으로 세금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확장 읽기: [미국 유학] TurboTax 세금 신고, 스크린샷 교육, 6단계로 쉬운 세금 신고

세금을 신고하는 미국 유학생, 8가지 일반적인 질문:

1. 세금보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4/15 이전, 그 해에 미국에서 소득이 있었던 경우. 일반적으로 2월 중순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15 이전에 세금 보고를 할 시간이 없다면 IRS에 세금 보고서 제출 시간 자동 연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방세 및 주세 환급

연방세와 주세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처리됩니다.

시트 도구 연방 반환 1. 1040NR

2. 8843 빙하 세금 준비 상태 반환 1. 1040NR

2. 8843(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스프린트탁스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Glacier Tax Prep, Sprintax에 따라 단계별로 작성하면 양식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3.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까?

네,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 )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소득이 있는 한 세금 보고 를 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유학생의 소득은 너무 높지 않은(RA, TA 또는 장학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금환급 온라인 신청 할인 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 할 수있다 비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 아니요! IRS에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려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1. 소득은 과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 예금이자는 비과세 (W8가 채워해야 함) 2.

3. FICA의 세금입니다 필요하지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참고: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Turbotax를 사용하여 1040NR을 생성하지 마십시오. Turbotax는 1040NR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 매우 중요합니다! ! ! 친구가 잘못된 것을 채우고 E File을 반환하면 전체 프로세스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1040NR, 1040NR-EZ 또는 8843과 같은 모든 비거주자 세금 신고서 양식은 IRS 웹사이트의 지침과 함께 제공되며 Sprintax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비거주자 세금 신고 준비 과정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NRA, RA 판별 방식, F1을 5년 미만 유지, 보통 NRA, 다음 글에서 Glacier 또는 Sprintax의 첫 번째 단계는 식별 판별이므로 작성의 첫 번째 단계에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판정 결과를 보거나 자세한 계산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거주 및 비거주 외국인을 위한 세금 팁 .

터보 택스를 생성 할 수 없습니다 1040 NR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를) 1040NR 또는 1040NR-EZ를 생성하는 Sprintax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천

4. 미국 유학생들이 세금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여권, 비자

I-94 기록 (NRA를 결정할 때 출입 시간이 필요함)

SSN 사회 보장 코드 (없을 경우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가 필요함)

현재 거주지 주소

I20

세금 신고 관련 양식: 승2 1042-S (전체 장학금을 받는 경우) 1099 : 이것은 은행 예금의 이자 소득을 말하며 NRA는 그렇지 않습니다.

5.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급여(학교 조교 소득 포함)

학교에서 장학금

은행 계좌 개설 보상에 대한 이자

주식 투자로 번 돈 (자본 이득, 배당금…)

임대 소득

더 읽어보기: [미국 유학] 미국 은행 계좌 개설 3단계, 미국 일반 은행 4개

6. 미국 유학생들은 어떤 양식을 받게 됩니까?

양식 코드 연간 요약 소스 발급기관 승-2 소득 회사 또는 고용주 1042-S 장학금 또는 소액 급여 학교 1099-MISC 자영업 임금 소득 회사 또는 고용주 1099-INV 투자수익

배당금 주식 중개인

중개인

은행 1099-DIV 투자수익

배당금 주식 중개인

중개인

은행 1099-INT 이자 소득 예금 은행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더 읽어보기: [계좌개설 강의] 미국 증권사 퍼스트레이드, 5분이면 쉽게 계좌개설

7. W2 양식은 언제 받아야 합니까?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고용주는 1/31 이전에 직원에게 W2를 보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언제 직원에게 W-2를 발급해야 합니까? )

이전에 직원에게 W2를 합니다. ( 고용주는 언제 직원에게 W-2를 발급해야 합니까? ) 2/15 이전에 고용주로부터 W2 양식을 받지 못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나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8. 사람들이 TurboTax를 세금 신고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 세금 환급 1040-NR 1040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빙하, 스프린트탁스 터보택스 세금 신고 양식 종이에 인쇄하여 IRS에 우편 발송 온라인 세금 신고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추가 읽기: [유학 신용 카드] Deserve Edu 신용 카드, SSN 없음, 3단계로 쉬운 신청

8.1 이유: Form 1040NR은 지원하지 않으며 유학생들은 F1을 유지하기 전에 5년 이상 1040NR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 반환을 제기 미국 유학생은 자신의 상태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오년 F1을 개최하기 전에, 비 영주권자로 판단됩니다. 이 시간에 충전 할 수있는 상태 세금 환급 양식을이 1040-NR (NR = 비 주민)이며, 양식은 온라인 세금 신고서가 될 수 없으며 종이에 인쇄하여 국세청에 보내야 합니다 .

하지만 터보 택스는 매우 쉽습니다, 온라인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양식을 작성,하지만 터보 택스 1040 양식을 지원 ( 터보 택스가없는 지원 양식 1040NR 않습니다 : US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반환), 및 1040NR 양식을 지원하지 않는 상기, 동시에 권장되는 미국 비거주 외국인은 Sprintax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8.2 위험: 세금 사기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 으로 판단 되지만 세금 환급 양식 1040을 작성하면 Tax Fraud의 위험이 있으며 세금 환급 금액은 일반적으로 1040NR보다 높으므로 세금을 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거주 외국인 으로 판단되면 절대 Turbox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번 말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낸 독자가 10명이 넘습니다 실수로 TurboTax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세금을 만회하기 위해 전문 회계사에게만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읽기: 미국 세금 신고 의 큰 함정-기억하십시오! 비거주 외국인은 TurboTax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8.3 NRA 지위가 있지만 TurboTax에 이미 세금을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 회계사에게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9. 나는 비거주 외국인입니까 아니면 거주 외국인입니까?

거주 외국인

유형 1: 미국 시민

유형 2: 그린 카드 소지자

유형 3: 실질적인 존재 테스트 통과 및 RA 판정

거주 외국인임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TurboTax를 온라인으로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Amazon에서 TurboTax 소프트웨어 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

학생비자를 받기 5년 전

방문 비자를 소지하기 2년 전

귀하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영주권자 가 아니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다음 7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귀하가 어떤 신분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추가 참고 자료: IRS: 거주 및 비거주 외국인

유용한 리소스

미국 유학생이 세금 보고를 하는 7단계

소개

다음으로, 나는 당신에게 단계별로 세금 환급을거야. 우리는 처음에 빙하 세금 준비를 사용합니다 연방 세금을 환불 한 다음 환불 Sprintax을 사용하여 상태 세금을 .

연방세 빙하 세금 준비 국세 스프린트탁스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단계

STEP1. 측면에 위의 서류 준비

여권, 비자

I-94 기록 (NRA를 결정할 때 출입 시간이 필요함)

SSN 사회 보장 코드 (없을 경우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가 필요함)

현재 거주지 주소

I20

세금 신고 관련 양식: 승2 1042-S (전체 장학금을 받는 경우) 1099 : 이것은 은행 예금의 이자 소득을 말하며 NRA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 세금 환급 단계

2. Glacier 세금 준비 시스템에 들어가 시스템 프로세스에 따라 질문 하나와 질문 하나에 답하십시오

. 단계 3. 1040NR 및 8443 양식 생성 단계 4.

Sprintax 시스템에 들어가 다음 질문에 따라 질문 하나와 질문 하나에 답하십시오. 시스템 프로세스 단계

5. 1040-NR 양식

생성 단계 6. Glacier tax prep에서 생성된 문서를 인쇄

하여 재무부

국세청

Austin, TX 73301-0215

USA로 보냅니다.

국세 환급

STEP7. Sprintax에서 생성한 서류를 출력하여 국세 환급 을 받는 각 주에 발송

다음 단계는 연방 및 주정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정보를 옆에 두세요

[Federal Tax Refund] Glacier Tax Prep: Federal Return 소개

연방 세금 환급의 4단계

1단계: 신원 확인(NRA 또는 RA)

2단계: 세금 보고 양식 W2, 1099 작성

3단계: 추가 정보 입력

4단계: 내용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양식 인쇄 준비

1. https://www.glaciertax.com/ (직접 다음 단계로 건너뛰기)을 클릭 하거나 NYU https://www.nyu.edu/ogs/gtp/ 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nyu net에 들어갑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

참고: 다른 학교 출신의 경우 각 학교의 Tax Prep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NYU 세금 신고 페이지

2. Glacier Tax Prep 로그인 페이지: 새 계정 생성 또는 로그인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첫 번째 단계: 이민 신분 결정

3. 1단계: 이민 신분 확인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4. 개인 식별 정보 입력

구비서류 : 여권, 여권번호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5.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입국 및 출국 기록을 작성하십시오.

미국 여행을 다녀오셨다면 B-1 Vistor 이고 지금은 유학생(F-1) 입니다. 마지막 도착 시간에 Still in US 옵션을 체크하세요!

필요한 서류: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6. 1단계 요약

7. 1단계: 신분 결정, 거주 외국인 RA 또는 비거주 외국인 NRA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두 번째 단계: 수입원 작성

8. 소득 상태 작성

필요한 서류:

승2

1099

1042-S(전체 장학금이 있는 경우)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9. W2 입력

1, 2, 3의 순서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작성 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10. 양식을 작성하면 총 소득 요약 양식이 나타납니다.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세 번째 단계: 추가 정보 입력

11. 3단계: 미국 거주 주소 입력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12. 대만 내 집 주소 입력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13. SSN을 입력하고, 없으면 ITIN을 입력합니다.

14. 결혼 여부

15. 귀하의 이민 신분을 후원한 기관에 대한 정보

: New York University

필요한 서류

I-20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16. Bank of America의 대출이 있습니까?

17. [추가 정보]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18. 축하합니다! 드디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반환하거나 수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 은행 정보 입력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20. 결혼한 파트너가 있는 경우 양식 8843을 작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 양식 생성

21. 양식을 인쇄하여 보내십시오.

재무부

국세청 센터

Austin, TX 73301-0215

USA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전체 과정의 절반 이상인 연방세를 완성하세요! 고 고 고 양식 작성에 조금 지친 뉴욕 엔지니어 Jack

[State Tax Refund] Sprintax 소개: State Return

웹사이트 및 문서 준비

1. Sprintax 웹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sprintax.com/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2. 7가지 서류 준비

연방 세금 보고서 이전과 현재

여권

I-94 (이민 및 입국 정보)

W2, 1042-S 또는 1099

비자 정보, I-20

주민등록번호 또는 ITIN

Sprintax를 사용하여 주 세금 신고서만 보고하려면 Glacier Tax Prep 옆에 방금 사용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3.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연도를 선택하십시오.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Sprintax 세금 환급을 위한 6단계(주 세금 환급)

연방 세금 정보 입력(주만 해당) 세금 보고서 작성 학교 정보 주 세금 작성 시험 마치다

Glacier Tax Prep을 사용하여 연방 세금 신고 양식을 방금 완료했기 때문에 Sprintax에서는 주 세금 신고 부분만 필요합니다!

연방 세금 정보 입력(Glacier Tax Prep에서 생성한 문서)

4. 개인정보 입력 및 비자 상태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5. 미국 주소와 집 주소 입력

여기에서 특히주의하십시오. 세금 신고 주소를 선택해야합니다.

6. 주 세금 양식을 작성하고 주를 보고하십시오.

Glacier는 내 양식이 1040NR임을 보여주었 으므로 여기에서 1040NR을 선택합니다 .

세금 보고서 작성

7. 작성할 양식 선택

8. 보유하고 있는 W2에 따라 순서대로 기입

1, 2, 3의 순서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작성 후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지불 받는 특별한 관심을 Emplyer 유형을 선택, 왼쪽에있는 드롭 다운 형태

학술 연구 기관

학교

민간 기업

비 학술 연구 기관

비영리 단체

미국 정부 부서

다른

9. W2 추가 소득을 완료 했습니까?

예: 1099, 1042-S….

10. 기타 세금 및 전년도의 세금 신고 현황

학교 정보 입력

11. 학교 정보 입력(I-20은 소지해야 함)

참고: 전화번호는 숫자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국세

12. 이전에 입력한 정보를 주 세금 양식으로 전송

이 단계에서 시스템은 방금 연방 정보를 입력한 부분을 주 세금 양식으로 전송합니다.

13. 2019년 입출국 정보 입력

이 단계는 Glacier Tax Prep의 1단계를 참조할 수 있으며 I-94 양식 이 필요합니다 .

여기서 특별한 주의 사항: 저는 F1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유형으로 임시를 선택해야 합니다 .

14. 연방 세금 환급 정보 입력

필요한 서류: 1040NR

손에 있는 1040NR을 누르고, 양식에 기재된 8행, 11행, …..순서대로 따라가며 작성해 주세요. 작성하신 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소득

소득 조정

연방 조정 총소득(FAGI)

항목별 공제

일정 A

세금

납부한 세금

15. 재류자격 결정

거주지 : 귀하가 영구적인 거주지 로 갖고자 하는 장소 또는 귀하의 영구적인 거주지가 있는 곳 또는 집을 떠난 후 돌아갈 장소(예: 휴가, 업무 배정, 교육 휴가 또는 군 복무 중)

영구 거소 : 일반적으로 영구 거소는 귀하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귀하가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거주지(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 또는 구조물)이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거주지를 포함합니다. .

위의 내용은 뉴욕주 세무 재정부 명사 설명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은 주와 주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주의 정의를 확인하세요!

16. 주세를 신고할 주를 선택합니다.

방금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시스템에 표시됩니다.

진행률이 95%에 도달했습니다! 곧! 과납한 세금을 돌려줘!

17. 각 주의 주택 문제(이미 95%!)

학군: New York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서 제공하는 공식 목록입니다. 귀하의 타운/마을/햄릿이 목록에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십시오. 학군 이름을 모르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공립학교 뉴욕시에 거주했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Bronx, Brooklyn, Manhattan, Queens, Staten Island.

소득 및 세금 요약표

18. 세금 및 소득 요약표

축하합니다! 한참을 채우다 드디어 나왔다(그래서 오르즈 세금을 내야함 )

19. 세금 징수 및 환급 방법 및 납부해야 할 세금 납부 방법 선택

20. (선택) 보충 서비스

IRS가 이 양식을 기반으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여기에 금액을 추가할 수 있으며 Springtax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세무서에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1. 지불

학교에서 제공하는 접속코드가 있으면 할인을 추가할 수 있지만, NYU 졸업생 이라면 @nyu.edu 이메일로 계정을 만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In either case, use your @nyu.edu email address to get a special discounted rate. Stern and Law School students must use their @nyu.edu email address for the discounted rate as the system will not recognize your @stern.nyu.edu or @law.nyu.edu email address.

단계를 검토하고 연방 세금 보고서, 주정부 보고서 양식을 별도로 확인하고 보냅니다.

단계 검토

STEP1. 측면에 위의 서류 준비

연방 세금 환급

STEP2. Glacier 세금 준비 시스템에 진입하여 시스템 프로세스에 따라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STEP3. 1040NR-EZ 및 8443 양식을 생성하십시오

. STEP4. Sprintax 시스템에 들어가 질문에 하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시스템 프로세스에 따라 질문

하십시오 . STEP5. 1040 Form 생성

STEP6. Glacier tax prep에서 생성된 문서를 인쇄 하여 재무부 국세청 Austin, TX 73301-0215 USA로 보내십시오.

국세 환급

STEP7. Sprintax에서 생성한 서류를 출력하여 국세 환급 을 받는 각 주에 발송

시험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몇 가지 알림. F1 비자를 소지 하고 세금 보고 를 하는 미국 학생이고 NRA (Non-ResidentAlien)로 판단되는 경우 :

세금을 신고할 수 없으므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편으로! 우리가 준비한 양식

연방 세금 보고서 및 주 세금 보고서 주소가 다릅니다.

국세 신고서를 보낸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4월 15일 이전에 완료해야 하며 ,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IRS에 세금 보고서 제출을 위한 자동 연장 시간을 제출해야 합니다.

축하합니다! 세금보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Mission Complete를 반환합니다.

마침내 긴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위의 질문에 답하고 시스템에서 양식을 작성하여 세금 신고 절차를 더 원활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세금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유학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이 블로그가 여러분의 삶과 여행, 재미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

세금보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4/15 이전, 그 해에 미국에서 소득이 있었던 경우.

일반적으로

2월 중순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15 이전에 세금 보고를 할 시간이 없다면 IRS에

세금 보고서 제출

시간 자동 연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는 비거주 외국인입니까 아니면 거주 외국인입니까? 거주 외국인의 유형 1 : 미국 시민 2 형 : 그린 카드 홀더 유형 3 :. 실질적 존재 테스트 통과 및 RA 것으로 판단되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거주 외국인 것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사용할 수있는

터보 택스를 온라인

파일

세금 , 또는 Amazon에서

TurboTax 소프트웨어 를 구입하십시오

.

비거주 외국인 이전 5년 학생 비자 소지자 2년 전 학자 비자 방문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영주권자,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의 다음 7단계를 읽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음, 시스템을 사용하여 알아낼 수 있음 당신은 어떤 종류의 정체성 입니다.

추가 참고 자료:

IRS: 거주 및 비거주 외국인 W2 양식은 언제 받아야 합니까?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고용주는

1/31 이전에 직원에게 W2를

보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언제 직원에게 W-2를 발급해야 합니까? ) 2/15 이전에 고용주로부터 W2 양식을 받지 못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나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더 많은 유학 기사

미국 유학생 Tax 세금 보고 총정리

– 미국 유학생이라면 큰 골치덩어리 중에 하나인 세금 보고 –

– 근데 사실 택스보고를 해보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유학생처럼 세금보고가 간단할 수 있는 신분은 없다

– 유학생은 남의 나라에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보통 다 on-campus employment로 들어오는 수입이 정해져 있으니까 말이다

**이 글은 나처럼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이 있는 유학생 (resident alien)이 어떻게 세금보고 해야하는지 설명하는 글이다

*Filing Taxes

– 미국 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다

​- 세금 보고는 매년 4월 15일이 데드라인이고, 그 전 해에 해당한 수입을 계산하는거다.

*Nonresident alien vs Resident alien

먼저 미국 유학생이라면 세금에 관련해서 소득유무와 미국거주기간을 고려해 이렇게 크게 3가지 신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소득 없고 미국에 5년 미만 거주 = Nonresident alien –> 1040NR-EZ, Form 8843

2) 소득 있고 미국에 5년 미만 거주 = Nonresident alien –> 1040NR-EZ, Form 8843, W-2, 1042-S

3) 소득 있고 미국에 5년 이상 거주 = Resident alien –> Form 1040, W-2

– 중요한건 이 세가지 신분 모두 다 세금보고 할 의무가 있다

– 여기서 미국 거주 기간을 셀 때는 by calendar year라서, 2019년 12월 31일에 미국에 들어왔다고 해도 2019년은 일년으로 셀 수가 있다

– Resident alien이 세금보고 절차도 좀 더 간단하고, return도 더 많이 받는다

*알고 있어야할 중요한 Forms

세금보고서 (기본)

– Form 1040 ( 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 Form 1040NR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 Form 1040NR-EZ ( Nonresident Aliens with No Dependents) = 좀 더 간단한 버전

기타 필요한 서류들:

– W-2 (wage and tax statement) = 학교가 발행해주는 급여명세서

– 1098-T (Tuition statement) = 학비 내역서 (유학생은 교육비 공제 해당 안됌)

– 1099-MISC (Miscellaneous income) = CPT나 OPT를 하게 되면 W-2대신 이 서류를 보고하게 된다

Non-resident alien 대상 서류

– 1042-S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olding) = 세금이 발생하는 장학금이나 임금에 대한 보고 서류

– Form 8233 (Exemption from Witholding) = tax treaty에 대한 서류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US

– 미국과 한국 사이에 미국 거주 5년 미만인 학생에게는 소득의 첫 $2,000까지는 세금 면제를 해준다. 아예 첫 $2,000에서는 세금을 떼가지를 않는다

– 그러나 Resident alien이 되고 나서는, treaty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자동으로 되는건 아니고, 학교 accounting department에 직접 찾아가서 tax treaty form (8233)에 사인해야 한다.

– 이 treaty는 federal income tax에만 해당되고, state tax는 해당이 안 된다

= 따라서 연간 $2,000 미만의 소득으로 세금면제를 받았다면 세금 보고해도 리턴받을게 없으나, 세금보고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미국 F1 비자 세금 보고

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F1 비자 유학생들이 세금 보고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해주셔서 글을 씁니다. 대략적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든 유학생 분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든든하게 챙겨먹으며 공부하시고 힘내세요.

세금보고 기한: 미국 납세자들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4월 15일까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소득의 예: 주급, 월급, 연봉, 임금

수수료 (커미션)

사례금

복리후생비

주식 구매 옵션

이자, 은행이자

배당금, 주식배당금

주식매도 소득, 자본 이득금

파트너십 분배금

자본 이득 분배금

퇴직 소득

실업 소득

도박 수입금

해외 근로 소득

암호화폐(가상화폐) 매도 자본이득, 예) 비트코인 (Bitcoin)

 비거주자(Non-resident) 여부

미국 세법상, 세금을 내야할 주체는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로 나뉩니다. 납세자의 세법상 신분이 거주자(Resident)인지 아니면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유학하기 위해 거주하는 거주자인데, 미국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합니다. 공부만 하고, 소득(Income)이 한국 자금과 미국 은행 이자 외에 없을 경우, Form 8843을 이용해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Form 1040NR로 보고합니다.

F-1비자 소지자는 원칙상 비거주자(Nonresident)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거주자용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 비자 소지자가 1040NR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용 보고양식인 1040, 1040A, 1040EZ와 같은 양식을 사용할 경우,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직접 자신을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 것이기 때문에 FBAR 보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1비자 소지자이고 비거주자인 납세자는 소득 발생시 1040NR을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비거주자(Nonresident)용 Form 8843 출력: https://www.irs.gov/pub/irs-pdf/f8843.pdf 비거주자(Nonresident)용 Form 1040NR 출력: https://www.irs.gov/pub/irs-pdf/f1040nr.pdf IRS 온라인 무료 세금신고: 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다음으로, F-1이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상 F-1은 미국 세법상 면제자(Exempt Individual)로 취급하고, 5년동안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됩니다. 1년 중 하루만 F-1비자를 유지하더라도 1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5년은 (365일*5)가 아닌 5년간 각 해마다 머무른 기간이 있으면 5년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미국에서 F-1으로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1년간 머무른 후, 다시 미국에 2년간 머문 유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5년이 완성되어 6년째 되는 해(Substantial test의 183일 이후)부터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됩니다. 이 때 F-1비자 소지자는 세법상 거주자로서 1040 또는 1040A 또는 1040EZ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터보택스(Turbo Tax)를 무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Resident)용 Form 1040 출력: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 거주자(Resident)용 Form 1040A 출력: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a 거주자(Resident)용 Form 1040EZ 출력: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ez IRS 온라인 무료 세금신고: 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 비거주자(Nonresident)의 세금 면제사항

1) 은행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근거: Subsections 871(h) and (i)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2)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한국인 유학생의 장학금이나, 학비 송금, 기타 년 $2000 까지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근거: 한미조세협정)

 세법상 거주자(Resident) 테스트

비거주자(Nonresident)에 해당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1) Green card test(영주권 테스트): 해당 과세 년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

또는

2) Substantial test(실질성 테스트): 이 테스트를 충족한 사람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면,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간주되어 미국시민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empt Individual (미국 세법상 면제자의 뜻)

출처: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Do not count days for which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The term “exempt individual” does not refer to someone exempt from U.S. tax, but to anyone in the following categories:

면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의 일수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면제자(Exempt individual)”란 용어는 미국 세금이 면제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며, 이는 다음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1) An individual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as a foreign government-related individual under an “A” or “G” visa, other than individuals holding “A-3” or “G-5” class visas.

(1) A비자 또는 G비자를 소지하고, 외국 정부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이 때, A-3 또는 G-5비자 소지자는 제외됨.

(2) A teacher or trainee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 “J”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2) J비자 또는 Q비자를 소지하고, 비자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선생님 또는 훈련생으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3) A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3) F비자, J비자, M비자, Q비자를 소지하고, 비자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학생으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4) A professional athlete temporarily in the U.S. to compete in a charitable sports event.

(4) 자선 스포츠 행사 경기를 위해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한 전문 운동선수

 Substantial Test (실질성 테스트가 충족되면 거주자로 간주)

출처: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You will be considered a United States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the calendar year.

캘린더 년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사람의 경우, 세금 목적을 가진 미국 거주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To meet this test,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U.S.) on at least:

↓ 본 테스트(1 AND 2)를 충족하려면, 적어도 아래에 해당하는 일수 이상 미국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합니다.

1.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해당 년도에 31일 이상)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해당년도와 직전 2년을 합친 3년간 183일 이상)

(1)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해당년도에 존재한 모든 날 수)

(2)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해당년도 전년도에 거주한 날의 1/3)

(3)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해당년도 전 전년도에 거주한 날의 1/6)

Ex) 외국인이 미국에 2017년 120일 거주, 2016년 120일 거주, 2015년 120일 거주한 경우입니다.

계산: 120일 + 40일 + 20일 = 180일

이경우 총 183일이 안되므로, Substantial test를 충족하지 않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로 봅니다.

Substantial Test계산기: http://www.visataxes.com/residency-tax-calculator.php

 F-1의 미국 주식 투자

출처: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taxation-of-capital-gains-of-nonresident-alien-students-scholars-and-employees-of-foreign-governments

원칙적으로 외국인과 유학생도 미국에서 주식 투자 및 배당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증권계좌를 열기 전 일단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면 좋습니다.

F1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로서 증권계좌(Brokerage Account)를 열 때 Form W-8BEN을 작성합니다. 이를 작성하고, Form 1042-S를 받아 Schedule NEC에 보고합니다.

주식 매매시 금전적 이득(Capital gain)이 생기면 30% 일률 과세 대상입니다. F-1 비자 소지자로서 비거주자(Non-resident)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1년 이상 거주할 의도(Intent)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30% 일률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한미조세협정 16조)

배당금(Dividend)은 미국 주식의 경우, 세금은 15% (1년 미만 보유시)이고, 10% (1년 이상 보유시) 입니다. (근거: 한미조세협정 제12조)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서 Form 1040NR을 이용할 경우, Form 1040NR, Schedule NEC. Line 18. Capital gain의 (if a loss, enter 0)을 보시면 됩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Loss)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는 주식 투자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Form 8949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식 계좌와 터보택스(Turbo Tax)를 연동시켜 터보택스 프리미어(Turbo Tax Premi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예시임.)

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해외금융계좌보고를 FBAR라고 합니다. 유학생은 FBAR 적용 대상일까요?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F-1비자 소지자는 유학기간이 5년이 초과되지 않은 이상,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되어 FBAR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학기간이 5년이 초과되고, 미국세청의 Substantial test(183일)가 충족된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FBAR을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1비자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5년 1일째 거주하며 공부하는 유학생의 경우 해외의 1만불 금융계좌에 대한 FBAR 보고를 해야 합니다. 1만불이 1일이라도 예치되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F-1 비자 소지자가 실수로 1040NR로 보고를 하지 않고 거주자용 보고양식인 1040, 1040A, 1040EZ를 사용한 경우,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대상이 됩니다. 납세자 자신이 스스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 것이기 때문에 FBAR 보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FBAR보고 웹사이트: 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

 한국에서 투자하여 수익이 나는 펀드나 주식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이며 FBAR 대상이 아닌한 한국의 수익을 미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은행 이자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자(Resident)로서 FBAR대상이 된 경우에는 미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IRS 세금내는 방법(우편/온라인)

1. 오프라인

세금보고는 주에 따라 세금을 내는 주소가 달라집니다.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서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https://www.irs.gov/filing/where-to-file-paper-tax-returns-with-or-without-a-payment

2. 온라인IRS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제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미국 어딘가에 계신 모든 한국분들,

모두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비자/영주권/시민권 등 이민법 관련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949) 344-0222

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유학생이 소득 발생해 세금보고 할 때 이민법·세법 규정 준수해야

유학생이 소득 발생해 세금보고 할 때 이민법·세법 규정 준수해야

Q. 유학생인데 미국에서 소득이 생겼다.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A. 우선 이민법과 세법을 같이 보아야 한다. 이민법에서는 우선 유학생의 경우 철저하게 불법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영주권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불법 노동으로 인해 학생 비자 신분이 취소 당하고 결국은 추방되게 된다.

유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노동이 허락되는 것은

첫째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것이 있다.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것은 이민국의 허락이 필요 없으며 학기 중에는 주당 최고 20시간까지고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일하려면 이민국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정식으로 학생이면서 일하는 것으로는 학기 중에 CPT 라고 해서 주당 20시간 미만 전공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 신학대 학생이 학기 중에 교회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으며 간호대 학생은 학기 중에 병원에서 일 할 수 있는 것이 그 예다.

이 CPT 프로그램은 유학생 신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학위 과정이 끝나고 일할 수 있는 OPT가 있고 유학 신분 1년 뒤 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한 파트타임 근무 허락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 세법에서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 금액의 소득이 미국 내에서 생기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세법 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한 한미 소득세 협정 조약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우선 외국 유학생 신분으로서 미국 내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 신고를 인해도 되는지 또는 신고는 하지만 세금 과세는 면제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규정이 혼합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규정이 참으로 복잡하고 수시로 거의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보고할 때마다 해당 규정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이민법이 아주 자주 변경되는 법률이라고 하는데 세법은 더 자주 변하며 더 복잡하다. 우선 소득이 1년에 일정 금액 미만이면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된다.

그 금액은 매년 변하는데 대강 1만4000달러 정도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우선 학교 내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일하고 생긴 소득에 대해서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장학금은 세금 보고의 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가르치면서 받은 장학금과 같이 어떤 일과 관련하여 받은 장학금은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신학생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례비 대신 장학금을 받는다면 이는 노동에 대한 장학금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순수한 등록금 보조로 받은 장학금 금액만 세금을 안 낸다.

그리고 은행에 넣어둔 돈에서 생기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세금을 내지만 유학생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낸다.

투자에 대한 소득에도 유학생은 세금을 안 낸다. 이자 수입과 투자에 대한 수입은 노동이 아니므로 미국 내 불법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료출처:[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5/07/21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15/07/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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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법은 외국인(alien)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하여, 세법상 거주자에게는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의 모든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비거주자에게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유학생에게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져야 합니다.

따라서 유학생의 세금신고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유학생이 신고해야 할 소득의 범위와 신고방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유학생의 세금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유학생도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미국세법은 외국인(alien) 중 영주권자는 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도 실제체류 기간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따라 지난 3년간의 체류일 수(당해연도 체류일 수 + 전년도 체류일 수의 3분의 1 + 전전년도 체류일 수의 6분의 1)가 183일 이상이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유학생도 지난 3년간의 체류일 수가 183일이상이면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의 경우 입국한 연도를 포함하여 5역년(calendar years) 의 기간을 실제체류일수에서 제외합니다(Exempt Individual). 이에 따라 유학생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의 신분에 변화가 없다면 5년차 까지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결국 유학생은 6년차 부터 실제체류 하는 것으로 하여 실제체류기간테스트 규정을 적용하고 그 결과 183일 요건을 충족하면 그 충족한 해부터 미국의 거주자가 됩니다. 그러나 6년차 이후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Form 8843(또는 Form8840)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Closer Connection Exception).

유학생도 세금보고해야 하나?

실제체류기간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결과 비거주자로 판명된 유학생은

a)과세대상 장학금이나

b)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 또는

c) 미국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 등이 있으면 비록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다음해 4월 15일 (근로소득이 없는 유학생은 6월 15일)까지 Form 1040NR(또는 Form1040NR-EZ)를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유학생의 사업과 밀접한 소득이 오직 급여소득뿐이며 그 금액이 1인 인적공제대상금액(amount of one personal exemption: 2011년도는 $3,700임)미만이면 세금신고가 면제됩니다.

유학생이 세금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함께 본인 및 가족의Form 8843을 제출해야 하며, 세금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Form 8843은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생은 세금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유학생은 다음해 4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유학생(장학금이나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다른소득만 있는 경우)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4월15일 또는 6월1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이 아닌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4월15일(또는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Form4868을 작성하여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신고기한이 6개월 연장되므로 10월 15일(또는 12월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고기한을 연기하는 것일 뿐 세금납부를 연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여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학생이 신고해야 하는 소득

비거주자인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내에서 발생한 급여, 장학금 그리고 양도소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등 (Wages, Salaries, and Tips)

유학생이 당국의 승인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이민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미국에 소재하는 학교 내• 외에서 근로 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유학생은 이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할 당시에 한국의 거주자였던 학생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도착일로부터 5과세연도(five taxable year)동안 인적용역 소득 중 매년 $2,000(학생에 따라 $5,000 또는 $10,000)을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금 등 (Scholarships, fellowships, grants)

비거주자인 유학생이 미국정부, 미국 회사,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미국 외의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미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세법은 ‘일정요건을 갖춘 장학금(qualified scholarships)’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되는 장학금이란 학위과정의 학생(candidate for a degree)이 장학금 중 학비, 등록비, 교재, 기타학과과정에 필요한 기자재 등에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거비, 교통비, 연구비 등에 지출한 금액은 과세되며, 또한 장학금을 받는 대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장학금 중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학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이 면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조세조약을 보면, 미국 입국 당시에 한국거주자였던 학생이5사업연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받은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grant, allowance, or award) 은 전액 비과세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장학금이라도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유학생이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미국거주자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은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세법은 유학생을 포함한 비거주자의 미국 내 이자소득 중 은행(Bank), 신용금고(Savings and Loan Institution), 크레딧유니온(Credit Union),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등에서 받은 이자소득과 면세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비과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소득(예를 들면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이 때 세율은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합니다. 다만, 유학생이 한국의 거주자이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12%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 기타

유학생은 배당소득 중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유학생의 배당소득은 30%의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유학생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15%의 제한세율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소득 (Real property gain or loss)은 미국 내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의 부동산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양도소득 (Capital gain or loss)은 부동산 이외의 자본자산(예: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데, 비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이익의 30%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미국세법과 한미조세조약은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자의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체류기간 183일에는 세법상 거주자여부를 판단하는 실제체류기간테스트 규정과는 달리 면제기간 없이 모든 일수가 실제체류기간에 포함됨을 유의 해야합니다.

유학생도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받나?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인 유학생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는 가능합니다. 이에는

a)주 및 지방정부 소득세(State and local income taxes),

b)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

c)손상 또는 도난손실(Casualty or theft loss),

d)업무관련비용(Job expenses) 그리고

e)교육비(Educational costs )등이 있습니다.

유학생의 배우자와 자녀 인적공제 (exemption)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유학생포함)는 납세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only one personal exemption: 2011년은 $3,700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이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배우자 및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생과 같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유학생도 세액공제(Tax credit)가 가능한가?

비거주자(유학생 포함)는 미국 내 사업과 밀접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유학생이 일(working rather than attending class or studying)을 하는 동안 13세 미만의 부양가족(장애자는 나이제한 없음)이나 장애자인 배우자를 위해 타인에게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액은 미국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급여 등을 말함.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은 unearned income 이라 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Child tax credit

비거주자인 유학생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를 둔 경우 1인당 최대 $1,000의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arned income credit

유학생이 1년 중 어느 한때라도 비거주자였다면 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혼자로서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배우자와 같이 부부합산신고(Joint return)를 선택한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자녀 모두가 SSN(Social Security Number)이 있어야 합니다(ITIN은 안됨).

▶ Education credit

유학생이 1년 중 어느 한 때라도 비거주자였다면 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MA주 소득세 (MA State income tax)는?

MA주는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는 별도로 MA주 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MA 주 소득세(MA State income tax)를 부과합니다. MA 주 세법은 납세자를 ‘MA 거주자(Resident of MA)’와’ MA 비거주자(Nonresident of MA)’로 구분하고 과세소득의 범위나 과세방법 등을 달리 적용합니다. 따라서 유학생이 MA주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MA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먼저 구분한 후, MA 거주자에 해당하면 MA주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다른 주 또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모든소득을 MA주에 신고해야 하며, MA 비거주자인 경우 MA주에서 발생한 소득만 MA주에 신고합니다.

◈용어 및 서식 해설◈

한미조세조약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 세금신고 목적으로 IRS로부터 부여받은 번호

Earned income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함

Unearned income : 이자, 배당 , 임대료 소득 등을 말함

Form 1040NR(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비거주자를 위한 세금신고 서식

Form4868(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ime To File an Exempt Organization Return) : 신고기한 연장 요청 서식

Exempt Individual : 실제체류기간테스트 규정 적용시 일정기간이 체류기간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보는 학생, 교수, 외교관 등

Form 8843(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 일정기간 동안 실제체류기간에서 제외되는 학생, 교수 등(exempt individual)이 제출하는 서식

Form8233(Exemption From Withholding on Compensation for Independent (and Certain Dependent) Personal Services of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 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기 위래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서식.

Form1042-S(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위의 원천징수에서 제외된 금액을 보고하는 서식.

Form8-BEN(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 : 비거주자가 제한세율 또는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서식.

Form W-7(Application for IRS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을 신청하는 서식.

<보스톤코리아>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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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5년 이상 유학생 세금보고 어떻게 하죠?

김흥태 님 답변

법에는 이민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법,형법 등도 있습니다.

세법에서 학생비자는 5년간 non residnet입니다. 이때는 소득이 있는 경우 1040NR을 세금보고에 사용합니다. 학비와 자녀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비자로 5년 이후 대략 6개월이 지나면 US resident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세금보고할 이유가 있다면 form 1040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학비와 자녀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부부공동보고를 하면되며 온라인으로 하던지 우편으로 하던지 개인의 자유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다가 영주권을 받으면 유효한 노동을 할 수 있는 소셜번호를 받게되는 US resident입니다. 이때는 학비와 자녀에 대한 크레딧 외에 EIC 크레딧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 세금 보고 | [미국생활 Qna] 미국 유학 준비생, 유학생 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관련 미국 생활 정보!! 꼭 알아야 하는 필수항목 체크 해 가세요!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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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유학생도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유학생도 일을 하면 세금 신고를 하게 되나요?

W 8 Ben이 무엇인가요?

유학생은 어떤 소득이 있을수 있나요?

유학생의 세법상 내국인 외국인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유학생이 해외에 사업체를 소유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디 속 시원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유학 #세금보고 #유학생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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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관련되는 창업, 세무, 회계, 미국 이민생활 및 미국에 관련된 여러가지 실제 질문과 함께 미국 관련 핫 뉴스 정보를 저희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설명 드리되, 가급적 어려운 용어보다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며, 모든 채널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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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득세법상 유학생은 비거주자 외국인과 똑같이 과세합니다. 즉 유학생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유학생은 이전 연도에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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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sprintax.com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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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 IRS에서 환급금을 보낼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대체로 IRS가 우편을 받은 후 6 ~ 8주 정도 걸리며, eFile한 경우에는 3주(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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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tyusa.com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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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세금과 관련하여 F1비자 세금보고 방법과 준비 서류, 공제 항목 등에 대해서 총정리하였습니다. F1비자 유학생은 미국 입국 후 5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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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taxusa.com

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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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A. 우선 이민법과 세법을 같이 보아야 한다. 이민법에서는 우선 유학생의 경우 철저하게 불법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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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nechunglaw.com

Date Published: 4/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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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보고는 매년 4월 15일이 데드라인이고, 그 전 해에 해당한 수입을 계산하는거다. ​. *Nonresent alien vs Resent alien. 먼저 미국 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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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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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배당소득 중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유학생의 배당소득은 30%의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유학생이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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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8/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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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연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하게 되며, 세금보고 마감일은 보통 매년 4월 중순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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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ishtsai.com

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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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유학하기 위해 거주하는 거주자인데, 미국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Nonresent)로 간주합니다. 공부만 하고, 소득(Income)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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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pplediary.tistory.com

Date Published: 6/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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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8월부터 미국에서 유학시작한 학생입니다. 최근에들어서야 국제학생도 세금 보고를 해야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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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114.net

Date Published: 1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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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된 유학생인데요. 수입은 없지만 세금보고를 하려면 F1인 아내와 F2인 남편이 각각 해야 하는지 아니면 F1인 아내만 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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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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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생활 QnA] 미국 유학 준비생, 유학생 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관련 미국 생활 정보!! 꼭 알아야 하는 필수항목 체크 해 가세요!.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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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에 FICA 세금 환급 신청을 하려면 Form 843(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이 필요합니다.

마감일까지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자동으로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당초 마감일까지 Form 4868(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 교수, 직원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음. (A permanent place of abode generally will not include: A university owned studio apartment available only to a university affiliated student, faculty and staff )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 13세 미만 자녀 or 장애인 가족 부양 비용 (ex. 베이비시터, 데이케어, 간병인 비용 등) 단, Earn income을 초과할 수 없음 (Pub 503 참고)

Child tax credit (6세 미만 up to $3,600, 6~17세 up to $3,000, Pub 972 참고)

인적 공제 : Federal personal exemption은 2017년 세법 계정(TCJA)으로 종료됨 (The personal exemption was eliminated from 2018 to 2025, 참고 링크)

비거주자 크레딧 허용 (한미조세조약 제4조 7항에 따라 현재 Child tax credit or Credit for other dependents(SSN이 없는 경우),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이 인정됨)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US

Form8-BEN(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 : 비거주자가 제한세율 또는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서식.

Form8233(Exemption From Withholding on Compensation for Independent (and Certain Dependent) Personal Services of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 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기 위래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서식.

Form 8843(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 일정기간 동안 실제체류기간에서 제외되는 학생, 교수 등(exempt individual)이 제출하는 서식

Form4868(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ime To File an Exempt Organization Return) : 신고기한 연장 요청 서식

한미조세조약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유학생이 일(working rather than attending class or studying)을 하는 동안 13세 미만의 부양가족(장애자는 나이제한 없음)이나 장애자인 배우자를 위해 타인에게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액은 미국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급여 등을 말함.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은 unearned income 이라 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미국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 등이 있으면 비록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다음해 4월 15일 (근로소득이 없는 유학생은 6월 15일)까지 Form 1040NR(또는 Form1040NR-EZ)를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유학생의 사업과 밀접한 소득이 오직 급여소득뿐이며 그 금액이 1인 인적공제대상금액(amount of one personal exemption: 2011년도는 $3,700임)미만이면 세금신고가 면제됩니다.

In either case, use your @nyu.edu email address to get a special discounted rate. Stern and Law School students must use their @nyu.edu email address for the discounted rate as the system will not recognize your @stern.nyu.edu or @law.nyu.edu email address.

학군: New York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서 제공하는 공식 목록입니다. 귀하의 타운/마을/햄릿이 목록에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십시오. 학군 이름을 모르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공립학교 뉴욕시에 거주했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Bronx, Brooklyn, Manhattan, Queens, Staten Island.

미국 여행을 다녀오셨다면 B-1 Vistor 이고 지금은 유학생(F-1) 입니다. 마지막 도착 시간에 Still in US 옵션을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F1 비자 유학생들이 세금 보고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해주셔서 글을 씁니다. 대략적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든 유학생 분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든든하게 챙겨먹으며 공부하시고 힘내세요.

세금보고 기한: 미국 납세자들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4월 15일까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소득의 예: 주급, 월급, 연봉, 임금

수수료 (커미션)

사례금

복리후생비

주식 구매 옵션

이자, 은행이자

배당금, 주식배당금

주식매도 소득, 자본 이득금

파트너십 분배금

자본 이득 분배금

퇴직 소득

실업 소득

도박 수입금

해외 근로 소득

암호화폐(가상화폐) 매도 자본이득, 예) 비트코인 (Bitcoin)

 비거주자(Non-resident) 여부

미국 세법상, 세금을 내야할 주체는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로 나뉩니다. 납세자의 세법상 신분이 거주자(Resident)인지 아니면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유학하기 위해 거주하는 거주자인데, 미국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합니다. 공부만 하고, 소득(Income)이 한국 자금과 미국 은행 이자 외에 없을 경우, Form 8843을 이용해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Form 1040NR로 보고합니다.

F-1비자 소지자는 원칙상 비거주자(Nonresident)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거주자용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 비자 소지자가 1040NR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용 보고양식인 1040, 1040A, 1040EZ와 같은 양식을 사용할 경우,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직접 자신을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 것이기 때문에 FBAR 보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1비자 소지자이고 비거주자인 납세자는 소득 발생시 1040NR을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비거주자(Nonresident)용 Form 8843 출력: https://www.irs.gov/pub/irs-pdf/f8843.pdf 비거주자(Nonresident)용 Form 1040NR 출력: https://www.irs.gov/pub/irs-pdf/f1040nr.pdf IRS 온라인 무료 세금신고: 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다음으로, F-1이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상 F-1은 미국 세법상 면제자(Exempt Individual)로 취급하고, 5년동안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됩니다. 1년 중 하루만 F-1비자를 유지하더라도 1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5년은 (365일*5)가 아닌 5년간 각 해마다 머무른 기간이 있으면 5년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미국에서 F-1으로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1년간 머무른 후, 다시 미국에 2년간 머문 유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5년이 완성되어 6년째 되는 해(Substantial test의 183일 이후)부터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됩니다. 이 때 F-1비자 소지자는 세법상 거주자로서 1040 또는 1040A 또는 1040EZ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터보택스(Turbo Tax)를 무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Resident)용 Form 1040 출력: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 거주자(Resident)용 Form 1040A 출력: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a 거주자(Resident)용 Form 1040EZ 출력: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ez IRS 온라인 무료 세금신고: 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 비거주자(Nonresident)의 세금 면제사항

1) 은행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근거: Subsections 871(h) and (i)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2)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한국인 유학생의 장학금이나, 학비 송금, 기타 년 $2000 까지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근거: 한미조세협정)

 세법상 거주자(Resident) 테스트

비거주자(Nonresident)에 해당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1) Green card test(영주권 테스트): 해당 과세 년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

또는

2) Substantial test(실질성 테스트): 이 테스트를 충족한 사람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면,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간주되어 미국시민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empt Individual (미국 세법상 면제자의 뜻)

출처: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Do not count days for which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The term “exempt individual” does not refer to someone exempt from U.S. tax, but to anyone in the following categories:

면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의 일수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면제자(Exempt individual)”란 용어는 미국 세금이 면제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며, 이는 다음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1) An individual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as a foreign government-related individual under an “A” or “G” visa, other than individuals holding “A-3” or “G-5” class visas.

(1) A비자 또는 G비자를 소지하고, 외국 정부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이 때, A-3 또는 G-5비자 소지자는 제외됨.

(2) A teacher or trainee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 “J”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2) J비자 또는 Q비자를 소지하고, 비자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선생님 또는 훈련생으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3) A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3) F비자, J비자, M비자, Q비자를 소지하고, 비자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학생으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4) A professional athlete temporarily in the U.S. to compete in a charitable sports event.

(4) 자선 스포츠 행사 경기를 위해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한 전문 운동선수

 Substantial Test (실질성 테스트가 충족되면 거주자로 간주)

출처: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You will be considered a United States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the calendar year.

캘린더 년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사람의 경우, 세금 목적을 가진 미국 거주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To meet this test,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U.S.) on at least:

↓ 본 테스트(1 AND 2)를 충족하려면, 적어도 아래에 해당하는 일수 이상 미국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합니다.

1.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해당 년도에 31일 이상)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해당년도와 직전 2년을 합친 3년간 183일 이상)

(1)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해당년도에 존재한 모든 날 수)

(2)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해당년도 전년도에 거주한 날의 1/3)

(3)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해당년도 전 전년도에 거주한 날의 1/6)

Ex) 외국인이 미국에 2017년 120일 거주, 2016년 120일 거주, 2015년 120일 거주한 경우입니다.

계산: 120일 + 40일 + 20일 = 180일

이경우 총 183일이 안되므로, Substantial test를 충족하지 않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로 봅니다.

Substantial Test계산기: http://www.visataxes.com/residency-tax-calculator.php

 F-1의 미국 주식 투자

출처: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taxation-of-capital-gains-of-nonresident-alien-students-scholars-and-employees-of-foreign-governments

원칙적으로 외국인과 유학생도 미국에서 주식 투자 및 배당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증권계좌를 열기 전 일단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면 좋습니다.

F1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로서 증권계좌(Brokerage Account)를 열 때 Form W-8BEN을 작성합니다. 이를 작성하고, Form 1042-S를 받아 Schedule NEC에 보고합니다.

주식 매매시 금전적 이득(Capital gain)이 생기면 30% 일률 과세 대상입니다. F-1 비자 소지자로서 비거주자(Non-resident)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1년 이상 거주할 의도(Intent)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30% 일률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한미조세협정 16조)

배당금(Dividend)은 미국 주식의 경우, 세금은 15% (1년 미만 보유시)이고, 10% (1년 이상 보유시) 입니다. (근거: 한미조세협정 제12조)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서 Form 1040NR을 이용할 경우, Form 1040NR, Schedule NEC. Line 18. Capital gain의 (if a loss, enter 0)을 보시면 됩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Loss)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는 주식 투자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Form 8949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식 계좌와 터보택스(Turbo Tax)를 연동시켜 터보택스 프리미어(Turbo Tax Premi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예시임.)

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해외금융계좌보고를 FBAR라고 합니다. 유학생은 FBAR 적용 대상일까요?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F-1비자 소지자는 유학기간이 5년이 초과되지 않은 이상,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되어 FBAR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학기간이 5년이 초과되고, 미국세청의 Substantial test(183일)가 충족된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FBAR을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1비자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5년 1일째 거주하며 공부하는 유학생의 경우 해외의 1만불 금융계좌에 대한 FBAR 보고를 해야 합니다. 1만불이 1일이라도 예치되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F-1 비자 소지자가 실수로 1040NR로 보고를 하지 않고 거주자용 보고양식인 1040, 1040A, 1040EZ를 사용한 경우,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대상이 됩니다. 납세자 자신이 스스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 것이기 때문에 FBAR 보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FBAR보고 웹사이트: 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

 한국에서 투자하여 수익이 나는 펀드나 주식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이며 FBAR 대상이 아닌한 한국의 수익을 미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은행 이자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자(Resident)로서 FBAR대상이 된 경우에는 미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IRS 세금내는 방법(우편/온라인)

1. 오프라인

세금보고는 주에 따라 세금을 내는 주소가 달라집니다.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서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https://www.irs.gov/filing/where-to-file-paper-tax-returns-with-or-without-a-payment

2. 온라인IRS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제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미국 어딘가에 계신 모든 한국분들,

모두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비자/영주권/시민권 등 이민법 관련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949) 344-0222

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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