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사진 사이즈 | 민증,여권,면허증 반려되고 싶지 않다면 필수시청! 증명사진 논란 종결! 2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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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규격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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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진, 여권사진, 면허증사진 규정 너무 어렵죠?
이 영상 하나면 반려되는 일 없다구요!
크레용크래프트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crayon.craft/
크레용크래프트 홈페이지 : http://www.crayoncra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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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자치분권실> 주민등록,인감,행정사 …

사진 ·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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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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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 규정 및 변경 방법 그림판 이용 방법 …

여기서 사이즈 규정을 인치로 계산하면 대략 3cm x 4cm, 3.5cm x 4.5 이여야 합니다. ​. ​. 먼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 후 컴퓨터로 옮겨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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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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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권 민증 면허증 사진 규정 총정리(+눈썹 귀 앞머리 안경 …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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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cialspeaker.tistory.com

Date Published: 1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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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 치클포토

반명함 사이즈 3cm x 4cm · 가장 많이 쓰는 증명사진 사이즈는 반명함 사이즈 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증 등에 쓰이는 증명사진 사이즈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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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eecle.kr

Date Published: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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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진 규정 총정리 – 발급신청전에 보고가세요!

얼굴크기 규정. X · X · O (3.2~3.6cm 이내) ; 배경색. 컬러가능. 컬러가능. 흰색 ; 활용가능. 민증+면허증. 민증+면허증. 민증+면허증+여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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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question.tistory.com

Date Published: 5/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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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및 증명 사진 사이즈 유의할 사항 2022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모자 등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귀와 눈썹이 일부 노출된 사진은 인정되며, 크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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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tip.com

Date Published: 5/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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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사이즈 조절 방법 알아보기 – 아재라이프

증명사진은 가장 작은 사이즈로 가로 2.5cm 세로 3cm 에 해당하는 사이즈입니다.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이즈로 예전 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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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jushilife.com

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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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의 크기가 같아진다

2월부터 주민등록증과 여권의 사진 크기가 가로 3.5cm, 세로 4.5cm로 같아진다. 중앙일보는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달라지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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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uffingtonpost.kr

Date Published: 1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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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여권,면허증 반려되고 싶지 않다면 필수시청! 증명사진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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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민증 사진 사이즈

  • Author: 그레이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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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6jVxk4ShF4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사이즈 등 규정 총정리

만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신규 발급대상자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안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사진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 어긋날 경우 발급이 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1.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증 규격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입니다.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장 여권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여권용으로 찍으면 여권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사진 규격 총정리 (옷, 안경, 렌즈, 머리 길이, 눈썹 등)

▼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2.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 얼굴비율 및 사진 품질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거나 변형이 가능한 사진을 불가합니다.

▼ 배경 및 조명

배경이 없거나, 흰색 바탕을 권장합니다. 옅은 단일색 배경도 가능합니다. 조명은 적정해야 하고,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인 곤란하면 안됩니다.

▼ 안경 및 액세서리

색안경을 쓰거나 (시각장애인 제외)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안됩니다.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쓰면 안되며,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면 안됩니다.

▼ 얼굴 방향 및 어깨선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측면포즈 사진을 불가합니다.

▼ 표정 및 눈동자

입은 다문 자연스러운 얼굴표정이어야 합니다. 눈은 감지 않고,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 본인 확인이 용이해야 합니다. 눈동자가 측면을 응시하거나 입을 벌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에 필요한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재 발급시에 참고하세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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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자치분권실> 주민등록,인감,행정사>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안내

*크기 : 여권사진규격(가로3.5cm X 세로 4.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귀와 눈썹이 일부 노출된 사진은 인정)

얼굴비율 및 사진 품질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배경 및 조명 *배경이 없거나, 흰색 바탕을 권장합니다.(옅은 단일색 배경 가능) *조명은 적정해야 하고,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이 곤란하면 안됩니다.

안경 및 액세서리 *색안경을 쓰거나(시각장애인 제외)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안됩니다.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쓰면 안되며,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면 안됩니다.

얼굴 방향 및 어깨선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측면포즈 사진은 불가합니다.

표정 및 눈동자 *입은 다문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이어야 합니다. *눈은 감지않고,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 하여 본인 확인이 용이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 규정 및 변경 방법 그림판 이용 방법 알아보기. (용량 및 증명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과 사이즈 변경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방문을 하여 수령을 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요즘은 스마트폰 사진 어플이 잘되 있기 때문에 사진을 파일로 올려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 확인을 하셔야 하고 파일을 규정에 맞도록 유형 및 크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여기서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판을 이용하여 간단히 조정을 하실 수 있고 사이즈 및 규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 규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량의 경우 1mb 이하로서 해상도는 900 x 1200 이여야 합니다.

이 이상의 경우 대부분 용량이 올라가서 파일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진의 촬열은 6개월 이내이고 눈썹과 귀가 일부 보여야 하며 배경은 흰색으로 충분히 조명 밝기가 이뤄져야 합니다..

여기서 사이즈 규정을 인치로 계산하면 대략 3cm x 4cm, 3.5cm x 4.5 이여야 합니다.

먼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 후 컴퓨터로 옮겨와야 하는데 보통 사이즈에 맞도록 주민등록증 사진 사용할 파일을 그림판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새로만들기 하여 붙여넣는 방법이 있고 아예 열어두신 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판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붙여넣기 할 경우에는 사이즈부터 맞춰주어야 하는데 간단히 속성을 열어 사이즈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위 이미지속성 상에서 단위를 인치, 센티미터, 픽셀로 나뉘는데 여기서 주민등록증 사진의 사이즈 규정에 맞도록 픽셀을 설정하여 만들거나 아니면 센티미터 4×3 으로 비율을 만들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예 사진을 갖고 온 후 사진에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사진을 찍으신 후 어플을 이용하여 먼저 비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으신 후 상단의 메뉴에서 크기 조정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분증으로 사용할 주민등록증의 파일을 열어 이미지 크기와 픽셀 조정만 하시면 포토샵보다는 그림판을 이용하여 크기조정 상에서 픽셀을 900 x1200으로 맞춰주시면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jpg 파일로 저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이름으로 저장에서 jpeg 및 jpg 파일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용량이 크다고 하다면 알씨 등을 통하거나 픽셀을 줄이는 방법 및 알씨에서 크기변경 등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 변경을 하시면 간단히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1 여권 민증 면허증 사진 규정 총정리(+눈썹 귀 앞머리 안경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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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권 민증 면허증 사진 규정 총정리(+눈썹 귀 앞머리 안경 사이즈)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마다,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는데 각 신분증 사진의 규정이 달라서 헷갈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매년 기준이 조금씩 변경되기도 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진관에 가서 찍는 경우에는 규정대로 잘 찍어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본인이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도 중요헤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기준, 여권사진, 민증사진, 면허증 사진 규정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1년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 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 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품질·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 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 색 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 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 (무표정) 이어야 합니다.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 (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눈동자·안경

눈은 정면 을 보아야 합니다.

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상·장신구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 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 합니다.

○ 여권사진 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눈썹의 일부가 머리카락에 가려졌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Q1. 머리카락으로 눈썹을 가려 전체 윤곽 확인에 지장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머리카락이 눈썹을 지나가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전체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가능 합니다.

Q2. 웃는 사진을 왜 사용할 수 없나요?

A2. 미소 짓거나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 온 경우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정은 얼굴의 이미지를 변화하기 때문에 입출국 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표정으로 인한 얼굴비율의 변화는 자동출입국 심사에서 본인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사진 규정에 맞는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Q3. 외국 여권사진과 대한민국 여권사진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여권사진 규정은 ICAO Doc. 9303에서 규정한 국제표준규격을 따르며 규정의 세부사항은 각 나라별 여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여권의 보안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표준규격은 동일하게 따르고 있어도 외국 여권 사진으로 사용 가능한 사진이 대한민국 여권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사진 색상, 배경색, 크기 등)

따라서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여권 외 다른 나라의 여권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각 국가 별 사진 규정에 맞는 사진으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Q4. 성형, 다이어트 화장 등으로 실제 모습과 기존의 여권사진 모습이 달라 보일 경우 여권사진을 변경해 재발급 해야 하나요?

A4. 실제 모습의 변화로 인한 여권 사진 변경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입출국 심사 시 본인 확인에 불편을 겪었거나 이에 대해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 된다면 본인 판단 하에 재발급(비용 발생) 받을 수 있습니다.

Q5. 영아의 경우 얼굴이 매년 변하는데 신생아 때 만든 여권을 성장 후에도 계속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Q5.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입출국 심사 시 영아의 빠른 성장으로 여권사진 교체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희망 시에 교체된 사진으로 여권 재발급(비용 발생) 가능합니다.

Q6. 머리띠는 사용 가능한가요?

A6. 빛 반사가 없고, 머리의 기본 모양을 해치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머리띠를 착용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단, 머리의 상당 부분(정수리 포함)을 가리는 두꺼운 헤어밴드는 사용 불가능 합니다.

Q7. 이마가 꼭 보여야 하나요? 얼마나 보여야 하나요?

A7.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 등의 경우에도, 이마의 일부가 보이도록 권장하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Q8. 두 눈썹이 꼭 보여야 하나요?

A8. 안경으로 눈썹을 가리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머리로 눈썹의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전체를 가리거나 눈 또는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Q9. 두 귀를 다 가려도 되나요?

A9. 두 귀가 머리카락으로 가려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머리카락으로 눈 이하의 얼굴 윤곽(얼굴선)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Q10.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시스템이 실시된다는데, 여권사진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나요?

A10. 여권에 수록되는 사진을 접수처에서 실시간 촬영 장비를 이용해 무료촬영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시스템’의

경우, 2020년 11월 1일 현재 156개 재외공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실시)

따라서 국내에서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2. 2021년 면허증 사진 규정

○ 표준 사진(이미지 규격)

○ 인화사진 제출 시 표준 규격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 홈페이지 이용 시 (※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가로 350, 세로 450픽셀

3. 2021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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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진 규정 총정리 – 발급신청전에 보고가세요!

2021 민증사진 규정 총정리 – 발급신청전에 보고가세요!

얼마전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신청하고 왔답니다

아까운 수수료ㅠㅠ

간단히 사진관가서 민증사진찍는다 하면 알아서 해주시지만

유의사항과 자세한 기준이 궁금해서 한번 내용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시기전에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 가면 좋을거 같아요!!

2021규정은 2019년 규정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1. 사진크기 : 3.5 * 4.5

사진크기는 3.5 * 4.5로 여권사진 사이즈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권사진 가져가면 되는거 아니야? 하실수 있는데

여권사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증사진 면허증사진 여권사진 얼굴크기 규정 X X O (3.2~3.6cm 이내) 배경색 컬러가능 컬러가능 흰색 활용가능 민증+면허증 민증+면허증 민증+면허증+여권사진

여권사진의경우 눈썹이 보여야하지만 민증사진은 눈썹규정이 사라져서 상관없습니다!

민증사진의 경우 모두 사용가능하므로 만약 6개월 내의 다른 사진이있으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민증사진 옷

옷에관한 규정은 딱히 없다고 합니다. 맘에 드는 깔끔한 셔츠나, 티셔츠 입고 가시면 될거같아요!

단. 민증사진의 경우 흰색배경사용이 많은데요.

얼굴이 살수 있도록 같은 흰색옷 착용은 주의해 주시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되도록 깔금한옷으로!

3. 배경

민증사진의 경우 배경제한은 없지만 독특한 색으로 하는경우 관할 공무원에따라 사진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튀는색으로 하실분이라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사진찍으시는 편이 좋을거 같아요!

4. 기타

6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선글라스나 색안경이나 컬러렌즈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얼굴을 가리는 과도한 장신구등도 반려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관련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민증사진은 여권사진과 달리 제한규정이 많이 없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찍으셔도 될것같아요 ㅋㅋ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가서 사진 찍으시고 이쁜 민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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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및 증명 사진 사이즈 유의할 사항 2022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및 증명 사진 사이즈 유의할 사항 2022

여권만큼 까다롭진 않지만 공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사진 관련 규정도 매우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신분증 재발급 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사진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모자 등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귀와 눈썹이 일부 노출된 사진은 인정되며, 크기는 가로 3.5 x 세로 4.5cm로 여권 사진 규격과 동일하게 촬영 시 주민등록증 및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다른 사진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만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얼굴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경우, 색안경이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등은 규정에 어긋나며, 용모 변화 및 사진의 변색이 있는 경우나 이미지, 스티커 사진 등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얼굴에 붕대를 감거나 반창고를 붙인 경우 역시 주민등록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촬영 시 유의사항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측면포즈 사진은 불가능합니다. 입은 다문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하며, 눈은 감지 않고(시각장애인 예외)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해 본인 확인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배경은 흰색 또는 옅은 단일색 배경을 권장하며,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훼손된 경우는

만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민증이 훼손되어 본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사진 1매를 지참해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사진 사이즈 조절 방법 알아보기

증명사진 사이즈 조절 방법 알아보기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유용한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아재라이프 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증명사진 사이즈 조절 방법 알아보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진관 에서만 증명사진을 찍고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이 좋아져서 사진관에 가지 않고도 쉽게 집에서 증명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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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사이즈 조절 방법 알아보기

증명사진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분증이나 이력서 등과 같은 문서에 붙이는 작은 규격의 얼굴 사진을 말합니다.

증명사진 사이즈 규격

증명사진은 이력서 사진, 신분증 사진, 여권 사진, 자격증 사진, 학생증 사진, 취업 사진, 비자 사진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증명사진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요즘은 작은 증명사진보다는 반명함 사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여권 사진 사이즈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 입니다.

증명사진 사이즈

증명사진은 가장 작은 사이즈로 가로 2.5cm 세로 3cm 에 해당하는 사이즈입니다.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이즈로 예전 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증명사진 사이즈라고 합니다.

반명함 사진 사이즈

반명함 사진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이즈로 가로 3cm 세로 4cm 입니다. 주로 학생증, 자격증, 이력서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권사진 사이즈

여권 사진은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사이즈로 가로 3.5cm 세로 4.5cm 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 여권 발급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함 사진 사이즈

명함 사진은 가로 5cm 세로 7cm 사이즈입니다. 인사기록 카드나 공무원증, 회사 출입증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명사진 촬영 시 주의 사항

증명사진 촬영 시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권 사진이 가장 까다로운데, 여권 사진 규격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품질 및 배경

배경은 테두리가 없고 흰색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과 인물의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만 가능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얼굴 표정 및 방향

측면 포즈는 안되고,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안 되고,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표정은 웃거나 찡그리지 않고, 입은 다 물은 무표정 사진이어야 합니다.

안경 및 눈동자

안경테, 머리카락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에 적목 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이나 선글라스, 콘택트렌즈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장신구 및 의상

빛이 반사되는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스카프 등은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할 수 있습니다.

흰색 의상처럼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의상은 안 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입을 다물기가 어려운 경우,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호자나 장남감이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증명사진 사이즈 조절 방법

우리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포토샵처럼 전문가용 프로그램 말고 간단하게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으로 증명사진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사진 사이즈 조절(픽셀 조절)

먼저 그림판에서 증명사진 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각 증명사진 사이즈별 픽셀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픽셀 크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 종류 센티미터(cm) 픽셀(px) 증명사진 2.5 x 3.0 94 x 113 반명함사진 3.0 x 4.0 113 x 151 여권사진 3.5 x 4.5 132 x 170 명함사진 5.0 x 7.0 189 x 265

상기 픽셀은 그림판 기준(해상도는 96 dpi) 입니다.

그림판에서 증명사진 사이즈 조절 방법

그림판은 [ 시작 -> 모든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그림판 선택 ] 하시면 됩니다.

그림판에서 증명사진 파일을 열기 하신 다음에 메뉴에서 [크기 조정]을 선택 후, 크기 조정에서 [픽셀] 선택 후 원하는 가로, 세로 사이즈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비율 유지]는 체크 해제 하시면됩니다.

마무리하며(증명사진 사이즈 조절 방법)

이상으로 증명사진 사이즈 조절 방법 알아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살면서 꼭 몇 번은 사용하게 되는 증명사진입니다. 증명사진이 필요할 때 마다 늘 어떤 사이즈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 였는데, 해당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 다음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부터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의 크기가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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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GI KIM via Getty Images

2월부터 주민등록증과 여권의 사진 크기가 가로 3.5cm, 세로 4.5cm로 같아진다. 중앙일보는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6일 발표했다고 전했다.

1.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가 여권 사진과 같아진다.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가로3×세로4㎝)가 여권 사진(3.5×4.5㎝)과 같아진다. 사진크기 규정이 달라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올해 2월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된다.

2.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실시간 ‘음성 알림’ 서비스

전방의 도로 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음성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차량과 선박에 대한 대피 명령과 강제 견인

여름철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운전자 자율이었다.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긴급 대피 명령을 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할 수 있다.

4.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제

학교나 병원과 같은 주요 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에 대해선 ‘지진안전 인증서’를 발급한다.

5.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KC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곧바로 취소될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전국 846개에 이르는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채용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가 운영된다. 이 밖의 제도 개선안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장기 임대 다가구 주택 재산세 감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 증명서 발급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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