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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흔히 남의 자동차 추돌사고 내고 도망가는걸 말하는데요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보험접수 해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물피도주 하지 마세요.
경찰서 사고접수 되면 범칙금 12만원 + 벌점 25점 맞아요.
차량수리는 현금보상 혹은 보험접수로 수리해줬었죠.
이전까지는 이렇게 마무리 되었는데요.
물피도주 면책금이 생겼네요. 물피도주 한거 걸리면
면책금 100만원 내야 보험처리 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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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 도주 자진 신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음주운전 물피도주 자진신고 방법 처벌 안내
음주운전 물피도주 자진신고 방법 · 1. 사고 시각 및 현장을 확인한다. · 2. 관할 지역 경찰 지구대에 직접 방문한다. · 3. 해당 사고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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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간 주차 뺑소니 신고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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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인천샤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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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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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피도주 자진신고 방법 처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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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이성적인 사리판단이 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음주 사실이 들킬까 봐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물피도주 자진신고 방법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물피도주 자진신고 방법
1. 사고 시각 및 현장을 확인한다.
2. 관할 지역 경찰 지구대에 직접 방문한다.
3. 해당 사고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다.
4. 피해자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5.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대물처리를 해준다
1. 사고 시각 및 현장을 확인한다.
음주사고 후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신속히 사고 현장에 복귀하여 경찰과 차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사실이 두려워서 현장을 이탈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 다음날이 되면 본인의 마음도 편치 않고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만약 사고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신속히 사고 시간 및 현장에 대해 인지해야 합니다.
2. 관할 지역 경찰 지구대에 직접 방문한다.
해당 사고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셨다면, 48시간 이내에 지구대에 방문하여 자진신고 하는 것이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음주사실에 대해 굳이 말할 필요는 없으며, 차량을 부딪혔는데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혹여나 경찰이 음주사실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으나 사실 상 하루가 지나면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차주가 cctv 및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신고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진 신고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연락처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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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사고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다.
지구대 측은 사고에 대한 내용과 피해, 그리고 시간 등 모든 정보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작성해주시면 지구대 측에서 피해자가 나타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사고 현장 근처의 지구대에 방문해야 사고 차주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에게 연락이 올 때 까지 기다린다.
진술서를 작성 하셨다면 경찰 지구대에서 피해자를 찾았다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일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본인 차량을 일단 자차 처리하여 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차대차 사고라고 말씀하시면 자차 처리를 받기 어려우니 가로수나 벽을 긁었다는 등 공업사에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5.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대물처리를 해준다.
경찰 혹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피해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지체 없이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로 현장에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버틸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경찰 측도 최대한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중재하며, 원만하게 합의될 시 따로 형사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범칙금과 대물 처리 후 사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물피도주 처벌
음주운전 물피도주는 음주사실이 입증될 경우 5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사실 입증이 어렵다면 물피 도주에 대한 부분만 과태료와 벌점 등 행정처분만 받게 됩니다.
· 물피도주 처벌
① 200,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② 벌점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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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신고 방법, 처벌 및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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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작은 기스 하나만으로도 큰 아픔을 느끼실텐데요. 특히나 내 실수가 아닌 사고에 의해 생긴 것이라면, 그 슬픔의 정도가 더욱 크죠. 그런데, 사고를 낸 피의자가 제대로 된 사과 및 보상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주차 뺑소니 사고, 혹은 물피도주라 불리는 범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신고 방법부터 피의자가 받게 되는 처벌 수준까지 살펴볼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도,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연관성이 없으신 분들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1. 신고 전 자료 수집
물피 도주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요. 크게 파손된 부위와 사고 발생 상황, 가해자 차량의 정보로 나눌 수 있죠. 이 때 파손된 부위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으로, 사고 발생 상황은 블랙박스를 통해 구하시면 되겠는데요.
만일 블랙박스가 잘 잡히지 않거나 미설치된 차량이라면,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열람 요청 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는 관리자에게 사고 발생 여부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겠냐 요청하신 후, 경찰을 대동하여 함께 열람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2. 신고 방법
각종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112 신고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는 신고 가능 경찰서가 사건 발생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헛걸음을 하지 않으시려면, 귀찮더라도 미리 112에 문의하신 후 움직이는 것이 좋죠.
이 후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증거 영상 등을 지참 하시고 안내 받은 경찰서의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이 곳에서 간단한 접수장을 작성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니 천천히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모되는 시간은 보통 1~2주 정도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3. 처벌 및 벌금
도로 교통법에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조치하지 않은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요. 이 때, ‘조치’ 란 경찰에 신고하거나 차량 주인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주, 정차된 차량’ 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말하죠.
추가로 물피도주가 확인되면, 과태료와 함께 벌점 15점까지 부과되는데요. 벌점은 1년 기준으로 40점을 넘길 경우, 면허가 정지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벌점 15점이 결코 약한 처벌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기준이 장소 별로 다르므로 확인이 선행되야겠습니다.
4. 합의
엄밀히 말하면 물피도주는 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므로 뺑소니라 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가해자를 적발하더라도, 합의보다는 단순 뵤험처리로 해결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물피도주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뵤험처리하지’ 란 생각으로 현장을 뜨는 것이죠.
다만, 다른 교통 사고처럼 기록이 남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먼저 합의를 요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차량의 수리비와 휴차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 처하셨다면, 괘씸죄로 금액을 더 올려 합의하셔도 괜찮겠죠?
※ 참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발생시의 조치)
제156조 (벌칙)
시행규칙 별표 28
오늘은 물피도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물피도주는 도로 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기준이 애매한데다가 처벌 수준도 낮아,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실제 아파트나 건물 내에서 물피도주가 일어나면 가해자 적발부터 처벌까지 상당히 피곤한 과정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물피도주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사회적 수준이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다른 사람의 차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해야겠구요.
도망간 주차 뺑소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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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간 주차 뺑소니 신고
남의 차량을 주차장에서 들이박은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가야하는데요.
만약에 그냥 도망간 경우에 관할경찰서 교통조사계로 가셔서 접수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박영상을 넘기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보엄처리 해주는 걸로 마무리되고 형사처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된 자동차를 긁거나 하면
상대방에게 기초적인 연락처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피해차량에 대해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사고를 낸 당사자라인 경우 메모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는 경우
경찰서에 자진신고 해두시면
뺑소니 신고를 당해도 뒤탈이 없다고도 하고요.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물피도주가 되고
주차된 차에 물피도주 하면 그냥 물피도주로 처리 된다고도 합니다.
가해 차량이 사고 이후에 나와서 확인하고 그냥 사라졌다면
뺑소니가 성립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뺑소니는 인사때만 성립이 되는거라고 합니다.
해당 차량 파손부위의 높이랑 지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까지
고려해서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 해 둔다고 하는데요.
상대방 차가 긁은걸 인지하지 못했다면
증거인멸할 수 있어서 신고부터 한다고도 하고요.
도망간 주차 뺑소니는 경찰에 접수해도 cctv가 없으면 거의 못잡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cctv 확보자리에 주차한다는 분도 있으시던데요.
블랙박스나 cctv 먼저 확인한 후에 차량 특정을 먼저 한후에
도망간 경우의 주차 뺑소니 신고하는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주차 뺑소니 신고를 하면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로 방문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차종 번호판 확인후에 경찰서가면 바로 뺑소니범 연락처를 시스템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영상 확인후 도망간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자백을 받고 한다고 해요.
경찰분들은 직접 증거가 있을때 움직인다고도 하시네요.
교통조사계로 방문
교통조사계로 방문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상대방 과실 100%라면
상대방 보엄사 접수받고 일정기간 차를 빌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교통비로 받을 경우 차빌리는 값의 30% 정도가 나온다고도 하고요.
주변차량 cctv 확인하기
그리고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신 경우라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중주차는 차주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피해차량이 흔들리지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상시녹화가 아닌 경우
주기적으로 삭제가 된다고도 하는데요.
주차녹화 꺼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걸 막기 위해서
블랙박스 보존을 위해서
전원을 끄던가 sd 카드를 빼두는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차량에 불박영상이 없는 경우라면
cctv 통합관제 센터에 가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특정날짜와 시간대를 알고 있어야 하고요.
카메라의 관할이 어디냐에 따라 구청의 소유인지 경찰의 소유인지에 따라 장소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할때 usb 복사본을 챙겨가라고 하더라고요.
도로변 cctv 확보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분이 조사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도로에서 번호판 인식하는건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물피도주는 벌점이랑 벌금이 나온다고 하고요.
주차된 차량 손괴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 벌점 25점에 고하게 되는 벌금이 12만원 또는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라고 하고요.
벌점은 도로에서만 벌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문콕은 제외라고 하는데요.
가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우기는 경우네는 벌점 매기는게 쉽지 않다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에 또 걸리면 가중처벌 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접수하고 접수 번호 달라고 해야지
안해주면 골치아파진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차수리는 상대방이 아닌곳이 있다고 가자고 해도 가지말고
자신의 차 브랜드 사업소에서 정비 받으시라고 조언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도망간 경우 번호판 식별이 잘 안되는 경우
보배드림 등의 게시판에 올리시기도 하시던데요.
번호판 판독 전문가분도 보배드림에 계시다고 하고요.
또 경찰서에 영상 그대로 전달해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물피도주인 경우에는 잡혀야 본전이라서
도망간 주차 뺑소니범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물피도주는 증거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도 하네요.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물피도주 처벌 수위와 추적 및 신고 방법 (진짜 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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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 수위와 추적 및 신고 방법
어느 날 내 차를 보았는데, 기스 또는 범퍼가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만치 화가 나는 것도 또 없다. 전혀 조치없이 그냥 도망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미조치 즉 물피도주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은 물피도주 처벌 수위와 추적 및 신고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 것이다. 진짜 하자 말아야 할 것이 뺑소니와 물피도주다.
물피도주는 무엇인가?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다. 그 중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상황이다.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졸음 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을 통해 아무도 타 있지 않은 정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제대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작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물피도주’라고 이야기하며 사고 후 조치나 처리를 하지 않은 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거의 뺑소니와 같은 의미지만 살짝 다르다.
물피도주 처벌
물피도주와 뺑소니 모두 법적인 정의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편의상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다. 법적 용어로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한다. 인명피해를 내고 도망가면 ‘도주치상’이라고 해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단순히 재물 피해만 입힌다면 ‘물피도주’가 되는 것이다.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는 도주치상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물피도주의 경우 그 정도는 아니고 보통 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때 좀 더 높은 처벌을 받는 조건도 있다. 가령 사고로 인해 파손된 파편 등이 도로 소통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다. 그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 154조 제4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긁고 도망간 것과 후미등 등이 깨져서 파편이 도로에 퍼지게 된 것은 엄연히 다른 처벌을 받는다. 둘 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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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추적 적발 방법
물피도주 추적 적발 방법, 주차장 CCTV
물피도주 추적 적발 방법, 주차장 CCTV
원칙적으로 정해진 것은 이렇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만약 주차된 자동차에 흠집을 내거나 혹은 파손을 일으켰다면 우선 차에 남겨져 있는 번호로 차주에게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지 않아 차주와 연락이 안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에 따라 경찰에 연락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차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으려면 사고 발생 시 피해차주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만약 피해차주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전면 유리에 메모지를 남겨 놓고 가까운 경찰서(112, 지구대, 파출소, 교통조사계)신고를 하면 된다.
자 이제 추적 적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기 항목이 가장 유력한 추적 적발 방법이 될 것이다.
1) 내 차량 블랙박스
2) 주변 차량 블랙박스
3) 주차장 및 도로 CCTV
4) 주변 가게 CCTV
물피도주는 가급적이면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좋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젠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주차장과 도로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이다. 즉, 피해를 입은 차주가 마음먹고 잡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환경이다. 다만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배터리 방전을 우려해 주차 중 작동을 꺼놓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도 물피도주를 100% 다 잡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자동차 외에도 가로등이나 펜스, 혹은 시설물 등과 충돌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또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물피도주의 처벌이 다소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음주 운전이나 혹은 무면허 등과 같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운전자들은 이를 숨기기 위해 그냥 도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차라리 물피도주로 벌금 내고 말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물피도주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 당연히 있다. 먼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나 2중 주차를 해놨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찾았더라도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주차를 할 때, CCTV 화면에 잘 보이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피도주 신고 방법
물피도주 신고 방법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크게 파손된 부위와 사고 발생 상황, 가해자 차량의 정보로 나뉜다. 이 때 파손된 부위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으로, 사고 발생 상황은 블랙박스를 통해 구하면 된다.
만일 블랙박스가 잘 잡히지 않거나 미설치된 차량이라면,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열람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정보호법 상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때는 관리자에게 사고 발생 여부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지 요청한 후, 경찰을 대동하여 함께 열람하길 추천한다.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면 112 신고로 절차를 안내받도록 하자. 이는 신고 가능 경찰서가 사건 발생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헛걸음을 하지 않으려면 귀찮더라도 미리 112에 문의한 후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 후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증거 영상 등을 지참하고 안내받은 경찰서의 교통조사계에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 간단한 접수장을 작성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니 천천히 연락을 기다리면 된다. 보통 1-2주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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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주차장사고 뺑소니) 인터넷 신고 방법과 벌금 처벌 수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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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 도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물피 도주는 우리가 차를 주차장에 주차한 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차를 누군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을 말합니다. 즉, 주차장 뺑소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게 당한 문콕이나 스트래치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사고
[물피 도주 인터넷 신고방법과 벌금]요즘 차량은 점점 덩치가 커지고 주차 공간은 차량 크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콕은 기본이고 주차 공간이 좁아 2중 주차가 된 곳도 많고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공간에 차를 세워 놓아 주차장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피 도주란
차량이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차량이 사고 또는 피해를 주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에 정확히 주차를 하고 나서 다음날 내 차를 확인해 보면 흠집이나 훼손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물피 도주 시 대처 방법은 바로 아래에 있어요”
1, 파손 부위가 얼마다 되는지 정확히 확인한다.
아무런 문제 없이 주차되어 있는 내차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증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차량 파손 부위와 전체적인 차량 상태, 내 차가 주차 되어 있는 위치와 주변 현장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내 차 주변으로 주차 되어 있던 차량 번호도 함께 찍어 두면 좋습니다.
2, 블랙박스 영상 확인(내 차량, 주변 CCTV)
내 차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서 영상을 확인해서 증거를 찾아봅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다면 주변 차량의 차주에게 동의를 얻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주차장뿐 아니라 주변 다른 CCTV,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 기록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경찰에 신고
가해 차량의 증거를 확보했으면 112로 신고를 하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 접수를 합니다.
물피 도주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해 차량의 번호판이 있으면 빠르게 사건 처리가 가능하지만 인적 사고가 없는 사건이라 경찰도 수사를 조금 느리게 하거나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보상받는 방법
가해 차량의 번호판이 확인된 경우는 차량 번호를 조회 한 뒤 차량 소유자를 경찰서로 출석하게 됩니다. 가해 차량 소유주와 보험처리 등을 합의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방법은 아래에 있어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를 하기 이해서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를 하는데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신문고” 검색
↓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로그인
↓
민원신청
↓
일반민원
↓
신청서 작성
↓
민원 구분(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
교통법규 위반차량 정보(필수)
↓
나의 민원 공개(필수)- 아니요
↓
물피 도주 신고
민원을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은데 민원 파일 첨부를 꼭 해야 하는데 만약 첨부파일이 없는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신고가 보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첨부파일을 넣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내가 주차를 한 곳이 이중주차인 경우 거나 아니면 주차선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를 했거나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과실 비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점은 알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피 도주 벌금과 처벌
예전(2017년 6월 이전)에는 물피 도주에 대한 처벌이 정확하게 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련법이 개정되고 나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에 손상을 주고 나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상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 20만 원 이하와 함께 과태료 12만 원, 벌점 25점이 부과됩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 주차해 놓은 내 차를 누군가 사고를 내고 그냥 도주한 물피 도주, 너무나 화가 나고 열 받지만 만약 내가 주차한 곳이 주, 정차 위반지역이거나 주차라인에 맞지 않거나 이중주차를 한 경우 자칫 하면 내가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차해 놓은 내차를 누군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라도 이 점은 잘 알아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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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운전자 자진해서 신고합시다
최근 지구대 일반전화, 112로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 ‘주차 뺑소니’가 주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 출동을 해서 주변에 방범용 CCTV, 상가 CCTV, 차량 블랙박스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보고로 처리하지만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분이 안좋아 보인 반면, 마음이 급한 사람은 경찰이 뭐하고 있냐고 뺑소니 운전자를 빨리 잡아 오라고 경찰에게 하소연 하는 사람도 있다.
주변에 블랙박스 등으로 가해차량을 확인해 가해차량 운전자와 연락이 되어 확인히 되면 단순 보험처리로 사고가 마무리 되는 상황이 되어 피해 차주는 허탈감마저 들 정도였다.
타인의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연락처라도 남겨두고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간혹 주차된 자신의 차를 탈 때 범퍼, 문짝 부분등 차량 주변을 살펴 본적이 있나요? 이와 같은 질문에 운전자들은 씁슬한 기억을 더듬으며 다시한번 자신의 차량부분을 살펴보면서 파손이나 부딪힌 부분을 보면 울분을 터트리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도의를 외면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량만 충격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충격하는 사고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물피도주 관련 처벌 내역 및 수위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의 운전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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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물피도주 특성상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벌금을 풀로 맞게 되는데 벌칙 내용에 20만원 이하라고는 적혀 있지만 승용차 기준 벌금 12만원(벌점 25점) 돼 있다.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단,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처벌 규정은 노상 주차구역만 적용되며 사설 주차장이나 아파트, 상가 주차장의 경우 도로 이외로 포함되기에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는다.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문성 있는 교통사고 조사로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신뢰감을 주고 치안만족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그리고 인적, 물적피해 뺑소니 검거율 향상에 따른 피해 변제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힘을 모으고 있다.운전자도 사고 발생시 반드시 피해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두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선진교통 문화 의식 변화에 동참하는 운전자가 돼야 한다.사람이 살아 가다 보면 무수한 일이 납니다.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물피 도주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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