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 답변서 | 내용증명 받은 경우 반드시 답변서 보내야 한다? 83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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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발송의 필요성, 작성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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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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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변서 (민사 관련서식)

내용증명은 등본의 형식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사항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증명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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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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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을 해야하나요? – 브런치

내용증명 답변서 양식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우체국이라는 국가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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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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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두 번째 이야기 – 비즈폼 매거진

내용증명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내용증명 답변서는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받은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하는 문서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형식과 같이 똑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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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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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변서, 답변 기간은?

내용증명 답변서는 채권자가 내용증명 발송 이후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답변 기간은 빠를수록 좋다. 답변서는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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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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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변서 내용증명서를 받았을때 답변서 양식 쓰기~

내용증명서를 받았을때 보내는 내용증명 답변서 ​ ​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구 온 말랑이에요~~! 오늘은 내용증명 답변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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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qqqvsqqq.tistory.com

Date Published: 1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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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받은 경우 반드시 답변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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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내용 증명 답변서

  • Author: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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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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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발송의 필요성, 작성례

내용증명,계약서,서면작성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발송의 필요성, 작성례 리걸클리닉센터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유지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LEGAL CLINIQUE)”입니다. 타인과 금전문제, 부동산문제 등과 관련한 민사분쟁 뿐만 아니라 폭행, 사기와 같은 형사상의 문제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곧바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최후통첩으로 “내용증명”을 발생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태도라 볼 것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최소 6개월에 가까운 장기간이 소요되고 형사고소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신경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꺼림칙할 수밖에 없는바, 가급적 법외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신인을 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한다거나 기타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하거나 합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 하나 써 보내는 것이 그리 어렵고 복잡하거나 비용, 시간이 많이 투여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해볼만하다고 볼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작성은 먼저 발신인, 수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채무자에게 요청하고 싶은 부분들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하고 마지막에 작성날짜를 명시한 다음 기명날인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채무이행이나 기타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향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이 완료되면 3부를 출력한 후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는데, 1부가 아닌 3부가 필요한 이유는 발송인 보관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수신인용 1부 총 3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우체국에서는 법적으로 2년 동안 내용증명 문서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용증명을 분실했다 하더라도 우체국을 통해 다시 열람과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때 나 또한 그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할까요? 전술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반드시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쌍방 간 민사소송이 예상될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과 논리를 명확히 기재하여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오가는 서면들이 비록 법률적인 효력은 없을지라도 민사소송에 돌입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분명 증거로 제출할 것인데, 만일 수신인이 그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면 재판장에게 불리한 심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수신인 입장에서는 발신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허위사실 또는 잘못된 논리적 귀결이라는 사실 등에 대해 최대한 논리적으로 반박내용을 정리하여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입니다. ​ 다만 발신인이 누가보더라도 상식에 반하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해오는 경우까지 굳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낼 필요까지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계약만료 1~6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경우 등도 반박이 필요한 내용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서 발송이 불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이나 임차인 측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가 박약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해올 경우에는 당연히 적극적인 답변서 발송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간혹 내용증명이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하면서 입증자료까지 첨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내용증명에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용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후 소송에서 대단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이 쌍방 간 서로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오가는 것으로서 자료를 첨부한다고 하여 달라질 것이 없으며, 오히려 본인이 들고 있는 자료들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줄 경우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긴가민가하였던 상대방에게 명확한 상황정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대비할 시간을 제공해주는 격이 되어 추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상황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은 본인 스스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변호사 명의로 작송, 발송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분쟁규모가 큰 경우에는 필히 변호사에게 대행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것입니다. ​ 이하에서는 회사 측의 부당한 해고 및 요구사항들을 담은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수신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회사 측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담아 작성한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건과 같이 회사 측에서 힘없는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편법, 탈법적인 요구, 강요, 지시 등을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 내지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위세가 크다고 하여 불의에 즉각 굴복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하여 사건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최대한 덜한 비용만을 지급받고 모든 사건을 성심을 다해 처리해주는 변호사들도 많아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발송의 필요성, 작성례 수 신 : (주) xxxxxxxx 대표이사 xxxxxx xxxx도 xxxx시 xxxx구 xxxxx로xx(xxxx동) 발 신 : 법무법인(유한) xxxxxx (담당변호사 xxxxxx) 서울 xxxx구 xxxxxx로 xx (xxxx구 xxxxx동 xxxxxx) [발신의뢰인 : xxxxxx xxxx도 xxxx군 xxxx읍 xxxxx xxx동 xxxx호] 제 목 : 회사측 요청에 대한 답변 및 미지급 급여청구 등에 대한 건 1.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 문서는 法務法人 예율이 의뢰인 xxxxxx의 법률대리인으로 발송하는 문서로서, xxxxxx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부득이 본 문서를 발송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귀사는 20xx년 xx월 xx일 xxxxxx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 소명, 차량반납 및 기타 요구사항 등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귀사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귀사의 지시 내지 의사에 의한 것들이었으며, 아래 소명하는 바와 같이 오히려 xxxxxx이 귀사로부터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급여를 상당부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귀사의 방만한 경영태도로 인해 귀사가 현재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xxxxxx 또한 그로 인한 파급효과로 수주업체들로부터 모욕 내지 인격·명예훼손을 당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4. 귀사의 대표 xxxxxx은 귀사 설립 당시 xxxxxx에게 자본금 3억을 충분히 대출 없이 조달 가능하고 신용상태도 좋으며 급여는 사업이 지속되는 한 매달 차질 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xxxxxx은 그와 같은 xxxxxx의 말을 믿고 귀사로 이직하게 된 것이었으나, 추후 알고보니 xxxxxx은 애초부터 자본금 조달능력이 없어 귀사는 xxxx의 “xxxxxx”이라는 법인설립 대행사를 통해 “가장납입”을 통한 불법적인 자본금 조달방식에 의해 설립된 것이었습니다. 5. 이렇듯 귀사의 자금력이 사업시작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도 운영자금 대출이 불가피하였고, 이에 xxxxxx은 귀사의 운영자금대출을 위해 입사당시가 아닌 사후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마치 귀사는 xxxxxx이 허위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귀사에 입사한 것으로 전혀 사실무근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xxxxxx의 입사는 공채가 아닌 귀사 설립 전부터 xxxxxx의 이력을 이미 잘 알고 있던 xxxxxx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귀사 설립당시부터 형식상으로 등기이사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력서 제출 자체가 필요 없었다는 사실은 귀사의 대표인 xxxxxx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6. 또한 귀사의 대표 xxxxxx은 위와 같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급여지급 약정과 다르게 20xx년 xx~xx월 분 급여를 xxxxxx에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xx년 xx월분 급여 에 대해서는 xxxxxx의 귀사 설립 준비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적으로 대표이사인 xxxxxx의 의사에 의해 지급한 것이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근거 없는 부당한 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것인바, 만일 xxxxxx에 대한 20xx년 xx월분 급여지급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훨씬 전에 이후의 급여분에서 상계 내지 삭감처리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7. 귀사의 대표 xxxxxx은 귀사 설립당시 xxxxxx의 집이 회사에서 xxkm나 멀리 떨어져 있고 xxxxxx의 주요 업무가 영업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집에서 영업지역인 xxxx권까지 직접 출퇴근 및 주 1~2회의 미팅시에만 회사를 출근해도 무방한 것으로 배려해주었으며 xxxxxx은 그에 따라 매일 xxxx도와 xxxx도를 오가며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귀사 영업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귀사는 갑자기 xxxxxx이 불성실한 업무활동을 했던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8. 더욱이 귀사의 대표 xxxxxx은 귀사가 신생업체여서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귀사 내에서 귀사의 주력분야에 유일하게 영업능력을 갖추고 있는 xxxxxx에게 입사당시부터 식대, 주류비, 접대비 등 월 xxxx만 원의 영업활동비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특별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임에도, 귀사는 현재 위와 같은 애초의 약정과 다르게 xxxxxx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상세히 소명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9. xxxxxx은 귀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 없이 모두 귀사를 위한 영업을 위해 사용해왔고 xx개월간 매달 평균 xxx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이 또한 20xx년 xx월~xx월 xx억 원 규모의 xxxxx xxxx, xxxx·xxxx 관련사와의 프로젝트, 기타 중견기업과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지출되었던 것인바, xxxxxx은 이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월별, 일별로 상세히 정리한 자료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10. 귀사는 xxxxxx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위와 같은 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xxxxxx에게 법인카드의 소명을 요구하였던 것인바, xxxxxx으로서는 귀사가 xxxxxx을 부당하게 해고하기 위해 애초의 약정과 다른 사항들을 요구하며 구실을 찾은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1. 또한 귀사는 xxxxxx에게 수주처 및 영업현황에 대한 인수인계를 요청하고 있는데, xxxxxx이 귀사에 들어온 이후 새롭게 개척한 거래처들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인수인계를 하여야 할 것이나 입사 전부터 xxxxxx이 이미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던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양도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xxxxxx이 귀사의 입사 전에 xxxxxx 본인의 능력으로 개척하여 알고 있던 수주처들에 대한 정보는 어차피 귀사에게 넘긴다 해도 xxxxxx이 귀사에 재직하지 않는 한 신뢰관계의 문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2. 귀사는 xxxxxx에게 법인차량과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지급 급여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면서 차량, 노트북의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일방적이고 부당한 처사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3. 귀사는 귀사의 대표 xxxxxx의 방만한 경영태도(귀사의 경영태도에 대한 심각성은 xxxxxx이 보존하고 있는 거래처들의 발주취소 문건들에 “일정지연”,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의지부족”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등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자동화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없이 무리하게 금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러온 자본잠식 및 경영악화, 귀사를 현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xxxxxx 이사의 처신에 대한 방조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귀사에서 유일하게 의미있는 영업실적을 올려왔던 xxxxxx에게 전가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식에 반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 덧붙여 xxxxxx은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귀사 이사진과의 협의를 통해 부득이 대표 직함을 받아 활동한 것임에도 xxxxxx의 노고에 대한 치하는 고사하고 갑자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귀사의 부당하고 부조리한 태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15. 이에 xxxxxx은 귀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귀사는 xxxxxx에게 20xx년 xx월~xx월 분 급여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임금채권에 대한 조속한 변제를 요청합니다. (2) 귀사는 xxxxxx에게 해고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차량반납, 노트북컴퓨터 반납, 법인카드 사용내역 소명 등을 요구하며 실질적으로 해고통지를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xxxxxx은 귀사의 방만한 경영태도로 인해 xxxxxx이 영업을 통해 계약을 맺었던 xxxx기업 등 수 개의 거래처들로부터 계약을 파기당함과 동시에 “사기꾼”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됨으로써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해 xxxxxx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4) 귀사의 대표 xxxxxx의 방만한 경영으로 대부분의 수주계약이 파기되거나 파기될 위기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 xxxxxx에게 회사의 대표로서 어떠한 책임을 질 예정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16. xxxxxx은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귀사에게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명확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만일 귀사의 답변이 xxxxxx 의 권리구제에 미흡할 경우 본 법무법인은 xxxxxx 의 위임 하에 xxxxxx 에 대한 권리침해와 귀사의 설립 및 설립이후의 불법 , 부당한 처신들을 바로잡기 위해 민 · 형사 · 행정상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바 , xxxxxx 이 여전히 귀사와의 대화를 통해 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만큼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본 내용증명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당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xxxxxx 변호사, 직통 전화 : 02-552-7790)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발송의 필요성, 작성례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내용증명만 잘 작성하면 확률이 크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않고도 의외로 수월하게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곤 하는바, 그러자면 기본적으로 내용증명 작성 시 꼼꼼하게 성의를 다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 본인명의로 작성, 발송하기 보다는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법무법인 명의로 작성, 발송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거나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보다 내용적으로 충실하면서 논리적이고 임팩트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작성, 발송할 것을 권고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에서는 내용증명의 작성, 발송 및 사후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의뢰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비용으로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타인과 실제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종합적 법률상담이 시급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담당변호사(직통 연결: 02-552-7790)에게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은 앞으로도 변함없니 늘 서민의 편에 서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법무법인유한 예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양천빌딩 1층 ​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발송의 필요성, 작성례 ​ 인쇄

내용증명 답변서 (민사 관련서식)

내용

내용증명은 대금결제의 독촉,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매입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이 사실을 문서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증명은 등본의 형식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사항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증명 답변서란 상대방으로 내용증명 서류를 받게 된 경우에, 이에 대한 답변을 마찬가지로 문서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인 답변서의 형식을 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답변서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에 대하여 기록하며, 답변 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을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우체국이라는 국가기관이 공적인 입장에서 전달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은 분쟁상황에서 강력한 의사전달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라면, 답변을 해야 할까요? 답변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답변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한다면 오히려 해당 내용에 대한 묵시적인 인정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후 법정까지 가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전,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자

본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무언가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을 텐데, 먼저 할 일은 날라온 내용증명을 검토해 보고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전달을 증명해주는 것이지 안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안에 내용을 검토해 보고 거짓된 내용, 과장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는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답변기한을 넘길 것 같거나 지연될 것 같은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상대방은 하루 빨리 어떠한 답변이 조치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법적인 대응까지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때문에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대응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전화 등으로 답변이 지연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작성하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작성할 때에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용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답변을 작성하실 때에도 문장 하나하나가 나중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를 유념하면서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손해배상에 대한 답변서 양식

채무금 반환에 대한 답변서 양식

각종 표준 내용증명 답변서 양식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본인의 잘못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에 대한 인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행 방식과 일자 등을 약속하는 답변을 전달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반박하는 경우

상대방이 보내온 내용증명에 본인이 인정할 수 없는 사실 또는 과장·거짓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NCS 자기소개서 작성법

예술이 된 PPT

내용증명 답변서, 답변 기간은?

내용증명 답변서, 답변 기간은?

내용증명 답변서는 채권자가 내용증명 발송 이후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답변 기간은 빠를수록 좋다.

답변서는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거나 내용에 근거가 없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간단명료하게 내용증명 대응을 하여야 한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옳다면 선처를 구하는 형식의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다.

채권자 주장 내용이 맞고 본인이 잘못한 경우라도 답변이 없다면 최악에 상황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은 필수이다. 그럼 내용증명 답변서와 답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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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이란? 직접적인 효력은?

1. 내용증명 답변서

A 씨는 아이 수술비 마련을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 적은 돈도 아니고 해서 지인은 차용증 공증을 요구하였고 A 씨는 응하게 되었다.

변제기가 되었으나 약속한 시일에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자 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지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언제까지 갚지 않는다면 소송이나 법적이 조치를 할 기세이다. 내용증명 답변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답변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2. 답변서 양식

내용증명 답변서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취한 내용증명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통지인 그리고 피통지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답변서와 우편봉투 모두 같아야 한다. 양식은 다음과 유사하게 작성하면 된다.

단 채권자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선처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글쓰기 형태가 좋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주장이거나 잘못된 내용이라면 정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느 쪽이든 최대한 감정적인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간결하고 핵심 있는 내용을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하면 된다.

3. 답변 기간은?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민사소송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하여야 한다. 답변 기간은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내용증명을 통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심리적 압박과 소멸시효연장 그리고 재판 시 유리한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빠른 대응만이 위와 같은 요소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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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자.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만약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간결하고 핵심만 기술함으로써 반박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면 감정에 호소하는 양식의 글이어야 하며 이 또한 빠른기간 안에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답변서 및 답변 기간을 알아보았다.

내용증명 답변서 내용증명서를 받았을때 답변서 양식 쓰기~

내용증명서를 받았을때 보내는 내용증명 답변서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구 온 말랑이에요~~!

오늘은 내용증명 답변서에대해 설명해드릴려구 하는데요

최근에 건너건너 아는 언니가 이미지를 무단사용했다고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서를 받은일이 있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나서 이런 황당한 일이 가끔 벌어지더라구요

다행히 무사히 마무리 된 일이긴 하지만 저한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찔하더라구요 ㅠㅜ

뜬금없이 손해배상을 하라며 이런 문서가 날라온다면 진짜 가슴이 철렁할거 같아요~

이런 내용증명서를 받았을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용증명답변서를 보내야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증명답변서를 소개해 볼까 해요~

내용증명서는 ​보통 손해배상에대한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던가

대금결제를 독촉하는 내용, 부동산에 관련한 내용이 많은데요

이 문서에대한 반론의 형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위의 서식과 같은 형식으로 증명서를 보냈던사람과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써넣고

그 후에 서술형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면 되요

답변서 작성요령은 위와 같은데요

파란색으로 쓰여있는 부분이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요

OOO에대한 답변서라고 자신이 받은 사건을 적으시면 되구요

받는사람과 보내는 사람을 쓰시는데 회사인 경우는 대표이사의 이름과 회사명을 기입하고

개인인경우에는 그냥 이름만 쓰고 그 앞에 관련된 내용에 다라 채권자, 임대인 등을 쓰면 되요

제가 들었던 내용은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에 관련한 답변서 였기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서식을 좀 찾아봤는데요

어떠한 경유로 그런일이 벌어졌고, 이 사건에 관한 자신의 답변 사유를 자세하게 써서

내용증명서를 보낸 상대방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내용증명 답변서를 완성할 수 있어요

이 서식도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내용증명 답변서 샘플인데요

말 그대로 답변서 이기때문에 써야할 내용이 많다면 이렇게 세장이나 되는 긴 문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식으로 내용을 적어 넣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라면 이런 긴 서식의 내용을 참고하는것도 좋을거 같네요^^

내용증명 답변서 양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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