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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에 약 23만 명이 참여하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낙태죄 폐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낙태 처벌법으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생명권 침해 문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현재 우리나라 일평균 임신중절수술 건수를 약 3천 건으로 추정한 데 따른 현행법에 대한 실효성, 낙태죄 폐지 이후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 등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TV는 이러한 논란들을 ‘낙태죄 폐지,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로 정리했다.
‘낙태죄 폐지,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는 한국여성민우회(아래 여성민우회)가 지은 책 ‘있잖아… 나, 낙태했어’에서 발췌한 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인터뷰와 김진선 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의 인터뷰 그리고 여성민우회와 사진작가 혜영이 작업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프로젝트 ‘Battle ground 269’로 구성됐다.
(기획·제작 : 최인성 기자, 취재 : 최인성·황지희·조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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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화 낙태죄 폐지 찬성 vs 반대 찬반 논쟁 – 브런치
다만 낙태죄 폐지 논쟁에 있어 기본 프레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 결정권’ 대비가 그것이다. 이처럼 두 개의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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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이던 여당 법사위원들 “나는 낙태죄 폐지 찬성” – 한겨레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여당 쪽 법사위원 다수가 “나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별다른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4/15/2022
View: 8608
[기고] 여성의 책임 있는 선택권 위해 낙태죄 폐지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 의견들이 놓치고 있는, 억압받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낙태죄 완전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다. 먼저, 낙태가 여성의 …
Source: www.laborplus.co.kr
Date Published: 4/22/2022
View: 7218
낙태죄 폐지는 태아를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쪽(왼쪽)과 찬성하는 쪽(오른쪽)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 갔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Source: www.newsnjoy.or.kr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9712
낙태죄 폐지 75 찬성에 산부인과의사도 공감 – 메디포뉴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낙태실태조사 결과 사회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75%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간선제 대한산부인과 …
Source: www.medifonews.com
Date Published: 1/5/2022
View: 260
“여성 77%, 낙태죄 폐지 찬성…임신경험자 42%가 낙태 경험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낙태죄 폐지 찬성비율이 83.9%, 30대는 75.9%, 40대는 71.4% 등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았고, 기혼(71.9%)보다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2/29/2022
View: 1088
낙태죄/존폐 논란 – 나무위키:대문
낙태에 대해 찬성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허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찬성 …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쓰인 서술은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이 부각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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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나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
나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 … 이에 맞서 종교 단체들은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추기경을 비롯한 이들이 서명 운동 …
Source: www.ynf.or.kr
Date Published: 9/1/2021
View: 9410
[사회]”낙태죄 폐지” vs “낙태 반대” 입장 차 여전히 팽팽 – YTN
낙태죄 폐지를 기대했던 여성계는 이번 개정안이 미흡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낙태가 여전히 처벌받을 죄가 된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
Source: www.ytn.co.kr
Date Published: 7/25/2021
View: 9976
[우리들의 생각] 낙태죄 찬반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매일경제
나는 낙태에 대해 찬성한다. 그 이유는 첫째,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산모는 산모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이다.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9/18/2022
View: 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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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낙태죄 폐지 찬성
- Author: Ohmy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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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7. 1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PjhY6U17T8
06화 낙태죄 폐지 찬성 vs 반대 찬반 논쟁
낙태죄 폐지 찬성에 대한…
주체인 남성은 어떨까?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 걸까?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낙태죄 폐지 논쟁에 있어 기본 프레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 결정권’ 대비가 그것이다. 이처럼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것 같은 대칭구조는 해당 논쟁을 처음부터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것 같은 편파성을 싣게 했다. 이미 ‘낙태(落胎)’라는 용어 그 자체가 부정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실직·가계 파산으로 자신들의 하루하루 일상도 꾸려가기 벅찬 사람들에게, 아니면 사랑한 사람이 변심해 떠나고 혼자 남겨진 사람들에게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대안의 여지도 없이. 출산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모자보건법·형법 등 여러 법률의 강력한 제재 아래 출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규정한 국가와 사회는 어떠한 이유로든 임신을 하면 출산밖에 출구가 없는 여성들에게 어떤 대책들을 제시해왔는가?
부모(때에 따라서는 부 또는 모 혼자)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애당초 만들 계획도 없이 애 낳기만을 법률로 강요한 국가는 왜 처벌받지 않는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신을 중단하지 않고 출산한 여성에 대해 사회 구성원이 무례하게 행하는 터부와 낙인은 왜 문제 삼지 않는가. 여성은 임신을 중단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고 미혼모가 임신을 지속해 출산과 양육을 하게 되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임신이라는 공동행위의 다른 축인 남성은 법적 처벌과 사회적 비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성별로 불평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임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낙태죄 논쟁은 우리 사회가 유독 여성에게 얼마나 혹독한가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20년 넘는 낙태죄 논쟁의 역사 속에 국가와 남성의 책임과 책임 부재에 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직 여성에게만, 혹은 여성에 대한 단죄와 혐오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재생산돼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임신중절 합법화가 대세이며 처벌로 강제하기보다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교육 조치가 보다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0%가 12주, 18주, 24주 등 시기별 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인구의 88%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도 지난 5월 25일 헌법 개정 국민투표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면서 임신 주기별로 다른 중절 기준을 마련했다. 대한민국도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8명꼴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고 본다.
다수결 원칙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사회에서 낙태죄 폐지만 예외일 이유는 없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자유로운 성행위의 책임 운운하면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여성을 성행위를 즐길 뿐, 책임을 지지 않는 존재로 보고 있다.
출산이 강요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떨까?
준비된 임신의 경우에도 여성은 임신 사실 자체로 해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경력단절과 과로로 인한 유산의 위험 등 차별적 현실에 노출된다.
미혼모의 임신은 어떨까?
미성년자의 임신은 어떨까?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에서 온갖 비난과 사회적 차별을 감내해야 하고 영아 유기, 영아 살해에 노출되기도 하며, 출산한 자녀를 입양 보내야 하는 등의 재앙적 미래를 감당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은 또 어떨까?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해 불법 시술을 하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낙태 시술 후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낙태를 해도 출산을 해도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또 다른 주체인 남성은 어떨까?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 걸까?
여성이 출산한 경우 동등하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가?.
미혼부의 4.7%만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낙태로 인한 처벌을 함께 받고 있는가?
낙태로 상한 여성의 신체와 정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도록 하였는가?
미혼모 등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지원했는가?
임신한 여성, 출산한 여성이 계속 공부를 하거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였는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출산조차도 선택하지 못했다. 여전히 딸을 임신했다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당하고 있고, 남자 파트너가 원치 않는다거나 장애 여성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당하고 있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이나, 임부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구 조절을 위해 낙태를 조절해왔다.
임신의 유지든 낙태든 이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아 왔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임신과 출산은 가히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과연 생명의 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적이라고 찬양될 수 있는 것인가?
여성이 스스로 결정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 어쩌면 그것은 기적이라기보다 천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재앙적 미래를 감당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임신과 출산이라면 그것을 어찌 기적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태아의 생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 이 선택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보는 대결 구도를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진정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낙태죄의 존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요하여 극심한 차별과 희생을 감당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한 성평등 한 사회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위헌 판단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나 국회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 등 여러 나라의 최고 법원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을 선언한 예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이런 위헌적 상황을 외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위헌을 결정한 많은 예에서 그랬듯이 정연한 헌법적 논리로 위헌을 선언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여성에게도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대우를 허용하라. 민주시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자기 결정권은 물론 불법 낙태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건강권, 자아존중 권리 침해에 국가는 이제 법률로 답해야 한다. 피임교육 체계화, 임신 초기 상담 내실화,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입양문화 활성화가 정책적으로 수반됨을 전제로 해 낙태죄는 폐지가 답이다.
낙태죄 폐지 반대에 대한…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 확인 헌법소원 기각 탄원
2017년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사건 접수된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이후, 한국 사회는 현행 낙태죄 찬반에 관한 논란에 휩싸였고, 청와대 소통 창구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결국 낙태죄 폐지 찬반의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인간의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다.
“낙태죄 폐지 논란에 개인 입장”으로 볼 때, “태아의 생명도 당연히 어머니의 생명과는 독립된 개별 인격이고, 따라서 태아도 우리와 동일한, 어느 누구와도 차별되지 않는 생명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생명의 시점을 늦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 존재의 시작은 당연히 유전자형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라는 것을 생물학적, 발생학적, 철학적, 신학적 근거가 설명해 주고 있기에, 따라서 생명권은 한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인간에게 생명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이 인간답게 살 소중한 권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들이 생명권과 충돌된다면 당연히 생명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현행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판결문에서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판단이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에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오히려 낙태로 인해 그 여성은 일생을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는 국가다.
국가가 온 힘을 다해 추구하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동선은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무고하고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약한 생명, 소외된 생명에 대한 관심과 보호, 존중에서부터 실현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장 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시스템으로서의 법률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나 건강권의 보장을 명분으로 가장 약한 생명의 생명권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생명권은 다수결로 판단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 다수의 횡포로 지배되는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의 최종 의견 …
낙태죄 폐지가 정답이다
막장으로 다 가보자.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자식을 키울 수가 없다.
피임과 콘돔이 100% 안전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피임과 콘돔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아기가 뱃속에서 자란다면, 남자는 도망갈 것이고, 미혼모가 늘어날 것이며, 요즘 부모도,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며,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부모교육도 받아야 하는 세상이다.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싸질러놓으면 되는 부모의 세상은 끝났다.
축복받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태어나 자란 아기는, 불후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낙태죄를 허용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무작정 낳고, 무작정 싸질러놓는 제5 공화국 시대는 지났다.
부모도 부모교육을 받고,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는 물론, 아기를 키우기 위한 돈이 필요하며, 최소한 전셋집을 얻어서 신혼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한다.
한 순간의 불장난으로, 피임을 했더라도 갑자기 태어난 아기.
그 아기의 생명은 중요하지만, 축복받지 못한다.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안갯속이던 여당 법사위원들 “나는 낙태죄 폐지 찬성”
“2030 당사자 고려해야” “낙태죄 유지 실효성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여당 쪽 법사위원 다수가 “나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바로가기 : 특별페이지 ‘낙태죄 폐지’ https://www.hani.co.kr/arti/delete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는 18명의 법사위 위원 중 일부만 참석해 7명의 위원이 질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진술인 8명이 각자 10분여간 발표문을 읽고 이후 법사위원들의 질의응답 이어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7명 의원 중 6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소병철, 신동근, 최기상, 김남국, 박주민, 박범계)이었고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없었다. 이날 공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논란 등에 밀려 예정보다 1시간30분 늦게 시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8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대체입법 기한으로 정한 때는 오는 12월31일이다. 이를 겨우 3주가량 앞두고도 법사위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낙태죄 관련 법안 개정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의에서 관련된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 조항을 유지하고, 임신중지 주수를 제한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뜻을 내보였다.
“저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 그 이유는 국가가 제도적 틀로서 규범을 만들었는데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10주, 14주, 어떤 주수제한을 하든 규범력이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낙태죄 문제를 법령의 이름에선 해방을 시켜주고 사회·문화적으로 규제하자.”
박 의원은 이어 “법률은 기본적으로 규범력을 발휘해야 법인데 낙태죄는 규범력이 없다. 대다수 여성들이 10주 전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해서 중지하고 있다. 낙태죄로 10여년간 10여건 처벌됐다. 지금 사유없이 14주로 제한하는 정부안이 입법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더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는 낙태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해 5만여건이라는 통계가 있듯) 실제 낙태가 많이 이뤄지지만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적다. 낙태 허용 사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나라들이 실제 중절수술 건수가 더 적게 나타났다. 낙태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과 실제 (임신중절)수술 감소와는 상관관계 적다고 한다.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 됐다. 그럼에도 형법으로 임신을 강제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낙태죄 존치의 전제 중에 ‘낙태죄가 없어지면 손쉽게 임신중절을 선택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그건 여성을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낡고 잘못된 생각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태죄 조항이 유지될 경우 법의 직접적 당사자인 2030 여성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장 법 개정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건 2030 여성들이다. 낙태라는 것이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남성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질 문제”라고 했다. 이어 “과거 법대에서 배울 때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립구도로 봤는데, 최근 논의는 여성의 결정권이 아닌 생존권이 침해된다는 새 가치가 나오고 있다. 사회 인식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8년 낙태죄가 폐지된 캐나다 사례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통제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부분을 더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은 “캐나다는 1988년 대법원에서 낙태죄가 여성의 권리 침해라는 판단을 받은 뒤 폐지했고, 현재는 의료행위로 자리를 잡았다. 낙태죄 유지를 주장할 때 태아의 생명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의원이자 법률가다. 오늘 다양한 의견을 말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국회는 어느 특정 의견만 입법할 수 없다. 의원 개인적으로 가치판단할 수 있지만, 의원으로서는 국민 다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헌재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회의 입법은 헌재의 결정 취지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의 낙태죄 개정 공청회는 현재 발의된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 의견을 법안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열렸다. 김미향 기자 [email protected]
[기고] 여성의 책임 있는 선택권 위해 낙태죄 폐지돼야 한다
박경민 대학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반대 측은 낙태죄의 남용을 우려하거나, 수정란 또한 잉태된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반대 의견에 많이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 의견들이 놓치고 있는, 억압받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낙태죄 완전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다.
먼저, 낙태가 여성의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인간성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현실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다.
낙태로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는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받을 때이다. 안전한 낙태를 하면 산모 사망이나 합병증이 매우 드물다.
영국의학협회(BMA)는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에 낙태를 하는 여성은 임신 기간을 다 채우고 출산을 하는 여성보다 건강상 위험이 더 적다고 보고했다.
이번에는 낙태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낙태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한 번쯤은 칼과 같은 수술 도구를 피해 도망가는 태아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사실 페이크 다큐멘터리로, 수술 도구가 들어갔을 때 태아가 움직이는 것은 단순 압력에 의한 것이며 태아는 도망가지 않는다.
태아는 인간이 될 잠재력이 있을 뿐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다. 태아는 모체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 모체 밖에서는 독립적 신진대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인격체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생명권”을 태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구 조사를 할 때 태아를 현재 인구에 넣지 않는다. 또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판결문들을 보았을 때, 폭행으로 인해 임산부가 유산할 경우 가해자는 특수 폭행으로 기소될 뿐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애초에 우리나라의 법부터 태아를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제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낙태죄라는 것이 오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낙태죄로 고발당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은 시술한 의사와 낙태를 한 여성뿐이다. 그렇다면, 이 여성을 임신시킨 남자는 어디로 갔는가? 이것이 기존 낙태죄의 첫 번째 맹점이다.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필요한데, 낙태를 하면 여성만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낙태죄는 주로 누가 고발을 하느냐면, 믿기지 않겠지만 임신을 하기 위한 나머지 한쪽인 남성이 주로 신고한다. <동아일보>에서는 2012년 낙태죄 합헌 판결 후 2017년까지 5년간 낙태죄 신고자 대부분이 전 남편이나 전 남편 가족, 전 남자친구라고 보도한 바 있다. 낙태죄가 생명 유지의 용도가 아니라, 한 인권을 억압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낙태죄의 완전 폐지가 아니라 낙태죄 처벌 대상을 남성까지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의견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미혼모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다. 요즘 세대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어도, 아직 한국 사회는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미혼모에 대한 지원 정책도 미비하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낙태죄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개인에게 쏟아질 시선, 편견,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의 강화가 아닌,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피임 도구, 특히 콘돔의 사용률이 몹시 낮아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임신의 경우 둘이 합의 하에 낙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 이 사실을 가지고 여성을 협박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책임진다며 낳게 되더라도, 그 이후의 책임 여부가 불확실하며 여성의 삶은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노동 참여의 단계부터 매우 힘들어진다.
이 의견도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낙태가 가능하다고 반박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강간이라고 판결이 나기까지의 기간은 안전 낙태 기간을 훨씬 넘어가게 된다. 범죄의 피해자여도 이것을 입증하기까지의 시간이 안전 낙태 기간을 넘어가 제때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낙태 수술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 이미 해외에서는 위험한 수술 방법이 아닌 안전한 수술 방법이 많이 나와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오직 낙태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UN은 지난해 3월 28일 한국에 낙태죄를 종식시키라고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간략한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낙태죄는 여성의 재생산권부터 노동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법이라는 이유다.
낙태든 출산이든, 모두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내리는 책임 있는 선택이다. 내 주변, 나 자신이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낙태죄가 폐지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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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는 태아를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쪽(왼쪽)과 찬성하는 쪽(오른쪽)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 갔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낙태죄 폐지 여부가 결정된 4월 11일. 이날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은 이미 경찰들이 줄지어 지키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정문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이, 오른쪽은 폐지를 찬성하는 이들이 자리를 잡았다. 경찰은 양쪽 진영이 만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쳤다.낙태죄 폐지 운동을 주도해 온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는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년·청소년 단체들, 성과재생산포럼, 의료계, 정당별로 기자회견을 이어 갔다.
폐지 반대를 외치는 이들은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 대응에 나섰다.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낙폐반연) 주도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맡은 이들은 △생명 보호 명시한 헌법 정신 훼손 △낙태는 태아 살인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불가 △여성 인권 이유로 태아 인권침해 반대 △헌법재판소 판결에 정치적 이념 개입 반대 등을 외쳤다.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은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오후 3시경. 모낙폐 쪽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제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270조 제1항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헌법과 불합치하다고 판결했다.
낙폐반연 쪽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빠르게 읽기 시작했다. 이 소장은 “태아는 스스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거나 방어할 수 없는 약자 중의 약자인 반면, 자기 결정권과 낙태를 주장하는 자들은 태아가 마주할 수 없는 강자 중의 강자”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폐반연 쪽은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릴레이 발언을 이어 갔다. 아이들도 많이 왔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보수 교계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전광훈 대표회장)는 “태아를 죽이는 낙태 허용은 절대 불가하며 오히려 살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이승희·박종철·김성복 공동대표)도 “태아의 생명, 즉 타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옳은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평했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다양한 맥락
여성의 임신·출산 통제 도구
음성화에 따른 건강권 위협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정말 생명의 기본 원칙을 흔들어 놓는, ‘살인’을 정당화하는 일일까. 이런 인식 기저에는 ‘낙태죄罪’에서 ‘죄’를 윤리적 차원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강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낙태죄는 말 그대로 임신중절을 택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범죄’의 의미다.
많은 개신교인이 혼동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형법으로 처벌받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르다. 모낙폐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주장해 온 ‘낙태죄 폐지’는 태아를 포기하는 일이 윤리적으로 옳다는 것도, 낙태를 더 많이 하게 해 달라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린 것도 여성의 낙태 결정을 비非범죄화하겠다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 운동에는 여러 맥락이 존재한다. 먼저 국가가 낙태죄를 이용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제한해 왔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은 과거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좋은 것이라고 권장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어요’는 1970~1980년대 정부가 공개적으로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국가가 임신, 출산, 양육의 주된 역할을 하는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법으로 결정을 제한해 온 것이다.
또 국가는 ‘정상’ 여성의 낙태는 제한하면서도 ‘비정상’ 장애인의 낙태는 법으로 보장해 왔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 혹은 신체장애를 지닌 여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여성은 배우자 동의를 받아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일등 시민과 이등 시민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몸을 가진 여성들의 낙태는 적극 권장해 온 국가. 장애 여성들은 이 같은 차별에 저항하고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해 달라며 낙태죄 폐지 운동에 동참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낙태죄 폐지의 당위성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임신중절의 음성화도 문제다. 낙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암암리에 시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문화했어도 법은 법이라, 의사들이 시술을 꺼린다. 이렇게 되면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수능을 마치고 임신중절 시술을 받던 학생이 응급 상황에 처했는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집도의는 그를 큰 병원으로 이송하기를 주저했다. 응급처치를 미룬 의사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
임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데도, 남성은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도 계속 문제 제기돼 왔다. 위와 같이 음성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례에서도, 남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고 물을 수도 없었다. 여성에게만 임신과 출산 책임을 지우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게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사람들의 입장이다.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문화는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퍼져 있었다. 채용 면접에서 여성에게만 임신 계획을 물어보고, 출산한 여성이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쓰지 못해 퇴사하는 경우가 아직도 다반사다. 임신을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되지만, 현실에서는 버젓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다.
이번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는 이런 다양한 맥락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지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이라는 구도로 다루지 않았다. 국가와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삶의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낙태죄 폐지에 함께한 개신교인들
“낙태 칭송 아닌 기만적 권력 규탄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지만
감옥 갈 일은 아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신중절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게 아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개신교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번 결정으로 생명 경시 현상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 시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서구 여러 나라를 봤을 때, 낙태죄를 폐지했기 때문에 낙태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는 없다.
같은 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가톨릭·개신교인들의 기자회견도 열렸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이번 결정은 낙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워 온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개신교인도 많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외쳐 온 개신교 단체들과 천주교성폭력상담소가 ‘종교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과 경험, 그 몸에 새겨진 사회적 모순과 억압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기독여민회 남궁희수 목사는 “이곳에 선 이유는 낙태를 당연시하고 칭송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남궁 목사는 “인간을, 여성을 도구 삼아 사회를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위정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지배의 논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기만적 권력을 규탄하려는 것이다.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만 주장하는 비겁한 부성을 고발하려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 양육이라는 복된 권리를 두고 움츠리고 두려워하는 무력한 모성을 애탄해하는 것이다. 이 비통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억울한 결박을 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폐지 판결을 내리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김신애 연구원은 “낙태가 아무리 흉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라도 임신을 중단한 여성이 감옥 갈 죄인은 아니다. 낙태죄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에 처해 아파하는 사람 손에 수갑을 채우는 일이다. 지난 66년간 여성들에게 저질러 온 무례와 인권침해에 대해 이 나라는 사죄해야 한다. 다시는 낙태로 인해 죽음의 위협에 몰리는 여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남성아 활동가는 “낙태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국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를, 개인으로서 침해당하지 않는 삶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다른 생명을 경시하거나 다양한 성적 주체를 부인하고 유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현재 살아 있는 존재들의 존엄성을 중시하기 위해’ 권리가 보장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낙태실태조사 결과 사회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75%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산의회)도 ‘사문화 되고 입법미비인 모자보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물은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4%가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더 나아가 84.2%는 ‘안전한 낙태는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 한다’고 응답했다.
낙태이유에 대해서는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가 전체 사유 중 66.3%로 가장 높게 나왔다. 대부분 사회경제적인 이유다.
이에 15일 간선제 산의회는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에 따르는 부작용, 즉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그 외 원정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하여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 영국은 1970년대인 50년 전 낙태 허용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낙태의 허용 여부를 떠나 선의로 행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깊은 사려 없이 의사를 처벌하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도 간선제 산의회가 벌이고 있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피임 교육과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생활과 더불어 미혼모 출산지원 제도, 싱글맘에 대한 지원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선제 산의회(회장 김동석)도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간선제 산의회와 같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17일 자로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하여 간선제 산의회는 2018년 8월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 선언을 한 상태이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 미비이다. 외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이다.
간선제 산의회는 “낙태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헌법소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문화된 모자보건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한국성과학연구협회(회장 민성길)는 15일 입장문에서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낙태죄 폐지에 반론을 제기했다.
성과학연구협회는 “여성단체와 언론들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 269조와 270조에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낙태죄 폐지가 답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OECD 많은 나라에서는 여자가 임신하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양육비를 충분하게 지급하고 국가가 남자한테 소송을 걸어서 남자한테 그 돈을 받아내는 미혼부 책임법을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성과학연구협회는 “2018년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한 낙태죄 허용에 대한 공개변론 원문을 보면 성관계가 임신을 유발하는 필연적 행위인줄 알면서 자기의지로 성관계를 하고 그 결과인 임신을 낙태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법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임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서 참으로 현명하다.”고 했다.
성과학연구협회는 “실태조사에서처럼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또는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찬성 한다고 대답한 것을 보며 성관계가 마치 재밌는 놀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은 재밌는 놀이처럼 함부로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지난 2014년 8월24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성을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널리 알리고, 왜곡된 성에 대한 치유상담을 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된 단체다.
“여성 77%, 낙태죄 폐지 찬성…임신경험자 42%가 낙태 경험”
여정연, 16~44세 여성 2천여명 설문조사…응답자 21% “낙태 경험”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16~44세 여성 4명 중 3명가량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2명꼴이었는데, 임신경험자 중 낙태를 경험한 이들의 비율은 41.9%에 달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만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천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표본오차 ±2.2%포인트, 95% 신뢰수준)를 실시한 결과,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7.3%,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를 각각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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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낙태죄 폐지 찬성비율이 83.9%, 30대는 75.9%, 40대는 71.4% 등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았고, 기혼(71.9%)보다 미혼(83.7%)의 찬성비율이 높았다.
낙태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에서도 75.7%는 낙태 허용기준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68.2%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이들은 31.8%를 차지했다.
이 역시 20대 이하(73.2%)와 미혼(72.7%)의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 중 실제로 임신중단(낙태)을 경험한 이들은 21.0%(422명)를 차지했다.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시도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29.6%였다.
임신경험자(1천54명)로 한정해 보면 임신중단을 경험한 이들의 비율이 41.9%에 달했고,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시도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이들은 56.3%였다.
낙태를 선택하게 된 사유로는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아서'(29.7%)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계속 학업과 일을 해야 해서'(20.2%), ‘이미 낳은 아이로 충분해서'(11%) 등의 응답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낙태 선택 사유(1순위 기준) 중 현행 모자보건법상 허용기준에 해당한 합법적 사유는 1.1%에 불과했고, 나머지 98.9%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적인 사유였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모자보건법은 부모에게 유전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한다.
임신중단을 경험한 이들 중 46.0%는 ‘낙태죄가 안전하게 임신중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그런 편이었다+매우 그랬다)고 답했고, ‘낙태죄가 임신중단 관련 전문상담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는 응답과 ‘임신중단을 선택(고려)하는데 제약이 되었다’는 응답도 각각 38.2%, 32.9%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낙태를 행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형법 조항이 의사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단 시술과 관련 전문상담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낙태를 경험했거나 낙태는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435명 중 낙태 방법으로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선택한 경우는 6.7%(29명)였는데 과반수는 이를 지인 또는 구매 대행기관을 통해 구매했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유산 유도약에 대한 합법화 추진 및 안전한 복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래픽] “여성 77%, 낙태죄 폐지 찬성”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낙태죄 폐지” vs “낙태 반대” 입장 차 여전히 팽팽
여성계 “형법상 낙태죄 유지…자기결정권 침해”
[앵커]이번 입법안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반대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낙태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낙태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4월, 여성단체는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다. 위헌결정 환영한다.”
낙태죄 폐지를 기대했던 여성계는 이번 개정안이 미흡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낙태가 여전히 처벌받을 죄가 된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한 여성단체는 SNS에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고 게시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나 영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 행동 집행위원장 : 정부가 마치 14주, 24주 이런 식으로 허용 범위를 굉장히 넓히고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히려 세부적으로 낙태죄를 유지 시키는 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반면 낙태 자체를 반대했던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정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부분 낙태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는 만큼 14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면 사실상 전면 허용과 다름없어진다는 겁니다.
사회경제적 이유까지 낙태 가능 사유가 되면 사실상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사라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정윤 / 낙태반대운동연합 사무처장 : 그 어디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고려나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은 대부분 낙태를 허용하기 때문에 15주∼24주 이내에 대한 상담제 도입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의료계는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합니다.
임부 개인차가 있어 임신 주 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약물을 통한 낙태 허용이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계 단체가 앞다퉈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 개정과 함께 낙태를 둘러싼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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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생각] 낙태죄 찬반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경DB]■ 강수민 틴매경 학생기자(광주 광남중 2학년)아이 출산때 여성 선택권 우선돼야”스스로 어머니가 될지 안 될지를 선택할 수 없다면 여성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 여성운동가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 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낙태에 관하여 생각한다. 낙태란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금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은 중요하고 태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기에 낙태를 한다는 것은 생명권과 태아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 같은 주장을 고수한다.난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져본다. 그렇다면 과연 낙태를 금지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될까? 태아와 여성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전제를 두고 내 의견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나는 낙태에 대해 찬성한다. 그 이유는 첫째,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산모는 산모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이다. 그러니 당연하게 자기결정권은 그 여성에게 있는 것이고, 그 누구도 이 결정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태아의 생명과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여성의 결정권과 그 사람의 삶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둘째, 경력 단절 측면으로 인한 자기 삶의 포기다. 대부분의 많은 여성들이 아기를 갖고 자기의 꿈과 삶을 버린 채 살아간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5G 시대와 같은 초고속 시대에 자칫 경력을 태아로 인하여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여성이 대부분이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꿈과 삶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셋째, 산모의 건강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 낙태를 하는 것보다 낙태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히 낙태를 해줘야 한다. 임신한 여성 3명 중 1명은 낙태 경험이 있다는 보건복지부 조사가 있다. 불법 수술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치료가 어렵다.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 중 하나인 칠레에서는 여성들이 낙태를 사고로 위장해 차에 배를 부딪치거나 위험한 약을 먹거나 심지어 옷걸이로 낙태를 시도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이처럼, 여성의 인권, 경력 단절 그리고 산모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낙태를 허용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것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억누르고 있진 않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오수은 틴매경 학생기자(천안여상 2학년)낙태 합법화로 사회 인식 바뀌어야지난 19일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에서 ‘임신 중단 합법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웨이브 시위가 열렸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선택’ ‘내가 그 생명이다’ 등 글이 쓰여 있는 플래카드를 들고 임신 중단 합법화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2016년부터 본격화한 이번 시위는 점점 커지는 임신 중단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한다.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269조 1항(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불법화하고 있다. 태아도 한 생명으로 보고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임신 중절 수술을 불법화해 왔다. 하지만 요즈음 ‘임신 중절 수술을 금지하면 그 수가 줄어들 것인가’ ‘국가가 임신 중절 수술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면서 임신 중절 수술 처벌에 대한 논란이 크다.어느 한 인터뷰에서 A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다. A씨는 산부인과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던 날 10년 전에 임신 중절 수술을 2번 했다는 것을 의사가 알고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A씨는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그것도 산부인과 의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임신 중절 수술을 경험한 사람들 중 B씨는 비위생적인 병원에서 수술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바로 전 사람이 수술할 때 묻은 것 같은 피가 보였지만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지 않을까봐 소독해 달라는 말도 못 하고 수술을 했다”며 “수술 방법, 수술 후 후유증과 몸 관리 방법 등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할 내용들도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처럼 비밀리에 수술하기 위해 위생적이지 않고 비전문적인 병원에서 수술 하는 경우가 많다.임신 중절 수술 불법화에 따른 부작용은 A씨와 B씨 말고도 많다. 나는 이 같은 사례들이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따가운 사회의 시선으로 인해 남은 일생을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임신 중절 수술을 합법화함으로써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사람들 인식을 바꿔 나가고 수술한 여성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임신 중절 수술 불법화가 수술을 원하는 여성을 막을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불법 시술에 노출되고 이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합법화해야 한다.임신 중절 수술을 합법화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 인권을 좀 더 생각해 여성들이 남들 시선에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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