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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폭행사건에서 증거로 진단서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여행중 일방폭행이란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쌍방폭행 성립 안하나요?]지인과 여행을 가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둘다 과음을 했고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지인이 몸싸움을 걸었습니다. 지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이에 저는 신고를 한 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상처는 6대이상 맞고 골절상으로 진단 받았습니다.질문 1) 내일 일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가해자가 받으러 올거라는데 저한텐 진단서가 있으니
쉽게 일방폭행으로 인정이 될까요?
질문 2)상대방이 병원비와 치료비를 주겠다고 용서해달라고하는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쌍방폭행이라고 진술하면 일방폭행에서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나요?
폭행사건에서 일방폭행인데 가해자의 거짓 쌍방주장으로 쌍방으로 변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있는데 지인이 쌍방이라고 주장할거라고 합니다. 진단서가 있으니 일방폭행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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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 증거 불충분, CCTV 없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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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 폭행죄, 상해죄 형사처벌, 폭행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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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폭행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
CCTV도 ,증인도 없고 가해자 피해자 둘만 있는 곳에서 폭행 사건이 … 가지고 범죄행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불충분한 경우에는 무혐의 내지.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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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폭행 증거 불충분
- Author: 법무법인 대한중앙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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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doBnQDxWjE
폭행 합의금 – 증거 불충분, CCTV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성인이 되면 주먹보다 법이 우선이라는 말을 체감하게 되는데 뺨 한 대만 살짝 때려도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도 증거가 없으면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지만 폭행을 당했다는 사람의 말만 들어주면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 죄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CCTV, 블랙박스, 녹취록, 증인 등 증거가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고 가해자가 발뺌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1. 폭행죄
일반적으로 폭행죄로 처벌을 받으면 전치 1주당 벌금이 50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합의금을 책정할 수 있다.
여기서 폭행죄는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완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위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그래서 고의로 상대방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머리카락 수염을 자르는 행위 얼굴에 침을 밷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것도 폭력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증거가 없으면 죄를 입증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아닌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폭행치상죄는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을 다치게 만든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치료비에 대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니 깽값을 받으려고 했다가 신체적인 장애가 남거나 아까운 시간만 낭비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나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CCTV, 핸드폰 촬영, 음성 녹음, 목격자 진술을 확보 병원 진단 결과 2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는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 자해공갈죄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
2. 합의금
심하게 폭행을 당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 전치 2주 진단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치 2주라고 말하면 다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1주당 벌금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총 100만 원의 벌금이 나온다.
여기서 합의금은 벌금보다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 혹은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나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이 한 푼도 없다면 치료비 정도로 만족해야 하지만 공무원,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합의금 또한 높아진다.
하지만 합의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득이나 재산을 가족, 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꼼수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미래의 후유증에 대한 치료 비용도 포함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할 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을 도출해야 한다.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이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다면 민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만약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고 버티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강제집행 및 재산을 회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3. 대처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10대를 맞아도 한번 반격을 하면 쌍방폭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상대방이 흥분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방어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일반인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야간에는 응급실을 이용)
이후 진료차트를 참고해서 상해 진단서를 끊으면 되는데 다툼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서 끊으면 효과가 떨어지니 바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의 CCTV, 차량 블랙박스에 찍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게 어렵다면 음성을 녹음하는 것이 좋다.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누구의 말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진행하는데 이 경우는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다.
맞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기 때문에 합의금 생각은 버리고, 다툼이 심해지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을 부르자
4. 상해죄
폭행
두 사람이 주먹질을 하고 싸운 이후에 서로 합의를 했어도 상해 진단서의 유무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이 치고받고 싸운 상황에서 비슷하게 다쳤어도 상해 진단서가 없으면 폭행죄,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다.
여기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며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이다.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누군가와 싸우고 난 다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었다면 무조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양쪽이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상해 진단서는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제출을 미루는 것이 좋다.
상해 진단서는 3주 미만이 10만 원, 3주 이상이 15만 원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발급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폭행 정도가 심하면 꼭 받자.
혼자 귀가하던 도중 으슥한 골목에서 시비가 붇으면 깽값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맞기만 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높은 확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처럼 괜히 엮였다가 똥이 묻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청주교차로 NZINE
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폭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판례로 보는 폭행죄 성립조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19형제143**호 폭행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건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것, 사람의 손목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炳者)의 머리 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데,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데,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 ·단순협박죄 ·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합니다.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5716판결)
안수기도 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힌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8.23.선고 94도1484판걸)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5716판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문을 부수고 건물로 들어가 폭언하면서 잠겨있는 방문을 여러 번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83도3186판결)
갑이 먼저 을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76도3758판결)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뿐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85도1915판결)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2000도5716판결)
(출처:법제처)
의뢰인은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해 하며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고소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과 000,***의 진술을 뒤집고 피의자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말합니다. 처분의 예로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죄가안됨 등의 경우가 있으며, 본 사건에 해당되는 혐의없음의 경우 범죄인정이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의도했던 바와 달리 억울하게 수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진실이 무엇을 통해 증명할지를 고민하여,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성실히 설명하여야 하며, 가능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이후의 인생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결과가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임하실 때에는 진실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상담] 폭행죄, 상해죄 형사처벌, 폭행증거는..?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제260조 제1항).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폭행죄고소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음향기기를 이용한 청각 자극,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 혐의’ 이규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MBC 방송 캡처
‘빅마우스’ 이종석이 방송에 등장했다.
20일 오후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빅마우스’에서는 박훈 살해 진실을 밝히는 방송에 등장한 이종석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박창호(이종석)는 고해소에 죽음 타로를 들고 있는 빅마우스의 어깨를 잡아챘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빅마우스와 몸싸움을 하며 그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던 박창호는 “왜 나야! 너 누구야!”라며 가며을 벗겼다.
그 가면 속에는 자신이 누워있었고 박창호는 결박당한 채 눈을 떴다. 발버둥 치는 박창호에 박미영(김선화)가 나타나 약물을 주입했고 그는 정신을 잃었다.
약물이 들어가면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며 밥도 주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게 하라며 잠도 재우지 말고 완전히 맛이 가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 명령한 최중락(장혁진)이다.
그는 공지훈(양경원)에게 자백제를 건넸다. 100% 효능이 있지는 않다는 공지훈에 최중락은 “입 안 열면 못 배길걸요? 고통은 엄청나거든요”라고 답했다.
핼쑥해진 박창호 앞에 공지훈과 최중락이 나타났다. 자백제를 보여준 공지훈은 “너만 입을 열면 여럿이 평화로워져. 그래서 이게 이름이 피스랜다”라고 소개했다.
약물이 주입된 박창호는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 증세가 가라앉고 눈을 뜬 박창호는 자신의 몸을 타고 오른 쥐를 발견하고 웃었다.
그러다 엄청난 쥐들이 주변을 감싸자 박창호는 고통스럽게 소리 질렀다. 환각을 느끼는 박창호를 본 공지훈은 손뼉 치며 미소 지었다.
정신이 혼미한 박창호에게 공지훈은 “네가 가져간 돈 어디다 숨겼어?”라고 물었다. 이에 박창호는 “몰라”라고 답했고 공지훈은 “너 빅마우스 맞아? 맞냐고 이 새끼야”라고 압박했다.
이에 박창호는 “나 빅마우스 아니야”라고 말했고 공지훈은 이를 믿지 않았다. 최중락은 “피스가 안 통할 정도면 이놈 멘털이 인간 수준을 넘어섰다는 건데요?”라며 의아해했다.
24시간 이내 약을 다시 주입하면 죽을 수 있다는 최중락에 공지훈은 박창호에게 더 약을 넣으라고 말했다.
이때 의식을 잃은 박창호를 발견한 공지훈은 주사기를 집어 던지며 분노를 터트렸다.
박창호는 죽기 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으로 고미호(임윤아)를 만나게 된 순간을 떠올렸다. 싸움으로 경찰서에 끌려간 박창호를 발견한 고미호는 고기광(이기영)에게 친구라며 그를 빼냈다.
목격자 맞냐 물은 박창호는 불량학생들이 삥 뜯는 것을 봤다며 도시락을 건네는 고미호에 “너 나한테 관심 있냐?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 불쌍해서?”라고 물었다.
자신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불쌍해하면 안 되냐는 고미호에 도시락을 먹은 박창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싼 도시락을 먹고 자신의 편이 되어준 순간을 생각했다.
MBC 방송 캡처
그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이번엔 진짜로 죽는 건가?”라고 생각하며 걸어 나갔다. 문 틈으로는 물이 흘러 들어왔고 문을 연 박창호를 덮쳤다.
공지훈이 뿌린 물에 눈을 뜬 박창호는 깜짝 놀랐다. 그는 박창호에게 “너 정신력 끝내줘. 끝판왕 인정. 그런데 나도 이대로 못 물러나. 끝장을 내보려고. 난 천억 잃는 거고 넌 심장마비로 죽는 거고”라고 주사기를 꺼냈다.
다급해진 박창호는 구달산에 숨겼다고 위치를 알렸다. 공지훈은 “너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이 피스 몽땅 다 맞고 죽는 거다?”라고 협박했다.
VIP와 구달산 등산로 도착한 공지훈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자신을 지키는 간호사에게 박창호는 “당연히 거짓말이지. 거기다 금괴 묻어두는 미친놈이 어디 있겠어? 나 여기서 데리고 나가면 달라는대로 다 줄게. 20억? 30억이면 1킬로짜리 골드바가 40개”라고 회유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교대하러 온 박미영은 남자에게 수화를 했고 박창호는 그의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박창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던 순간 VIP는 땅에서 무언가 박히는 것을 느꼈다. 찾아낸 상자에는 골드바가 1개 들어있었고 공지훈은 다급하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러는 와중 엄청난 골드바를 옮긴 남자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박창호를 다시 찾은 공지훈은 찾아낸 골드바 하나를 꺼내며 “이거 하나 묻어놨네?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니?”라고 이를 갈았다.
이에 박창호는 빅마우스라는 것을 알아채고 주변을 둘러봤다. 거짓 위치를 말했을 때 공지훈과 최중락뿐이었고 박창호는 빅마우스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피스를 다 때려 박으라는 공지훈에 박창호는 “그딴 걸로 내 입 못 열어. 돈 확인시켜줬잖아. 시식만 하고 나머지 돈 안 찾을 거야? 일단 밥부터 먹자. 나 배가 너무 고파”라고 여유를 부렸다.
현주희(옥자연)에게 아이를 갖자고 말하던 최도하(김주헌)는 장혜진(홍지희)의 위치를 알아내 고미호에게 알렸다.
바닷가에서 서재용(박훈)이 준 목걸이를 버리려는 것을 막아선 최도하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도하의 연락을 받고 장혜진을 만난 고미호는 나가라며 발버둥 치는 그와 대면했다. 흉기를 들고 버티는 장혜진에 고미호는 모두 나가라고 말했다.
MBC 방송 캡처
진정된 장혜진에게 고미호는 “서 교수 논문 남편 살리겠다고 버린 거예요? 폭력까지 당하면서 이혼 못하는 이유가 뭔데요”라고 물었다.
폭력을 쓰는 한재호(이유준)를 떠올린 장혜진은 “그 사람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으니까”라며 “우리 남편 함부로 나쁜 사람 만들지 말아요”라고 말했다.
고미호는 두려워서 못 벗어나는 것이라 말하며 도와주겠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장혜진은 “이런다고 못 도와줘요. 남편 재판에 증인으로 서는 일도 없을 거고요”라고 거절했다.
자신의 사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는 강성근(전국환)에 현주희는 최도하는 어떠냐고 물었다. 그 말에 강 회장은 “병원 언제까지 할 생각이냐? 네가 남편에 부리는 욕심 내 사업에 가지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다.
그 말에 현주희는 평생 환자들만 돌보고 살겠다고 미소 지었다. 강 회장 방을 나온 현주희는 최도하에게 오늘 밤은 그의 곁에 있으라 말했다.
잠든 강 회장 옆에 앉은 최도하는 그의 목을 조르려고 팔을 뻗다 겨우 참아냈고 수액을 바라봤다.
정신센터에는 손가락에 문신을 한 누군가가 석유를 뿌려 불을 냈다. 초밥을 한 입 먹으려던 박창호는 스프링 쿨러가 터져 물을 맞았다.
그는 “와 빅마우스 타이밍 진짜”라며 밥을 집어던졌다. 정신센터는 아수라장이 됐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다.
도망치던 박창호는 자신을 지키는 남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결국 남자에게 붙잡혀 얻어맞던 박창호는 구급대원으로 변장한 제리(곽동연)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빠르게 정신을 차린 남자는 제리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깨진 유리를 집어 든 박창호의 그의 어깨에 찔러 넣었다.
목이 졸려 고통받던 박창호는 남자의 눈을 찔러 벗어났다. 그를 밀쳐 기절시킨 박창호는 고통스러워하는 제리를 부축해 정신센터를 벗어났다. 넘어진 남자는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렸다.
제리가 가져온 차로 탈출한 박창호의 소식을 들은 공지훈은 분노했다. 추격 중이라는 박미영에 공지훈은 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추적을 따돌린 박창호는 제리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말에 대답하지 않고 내리라 말한 제리는 다리 아래 검은 차가 있으니 그거 타고 도망치라 말했다.
혼자 유인할 생각이면 그만두라는 박창호에 그는 “형님 복통 일으킨 거 내가 한 짓이에요. 빅마우스한테 돈 받았어요”라고 털어놨다.
빅마우스를 만났냐 물은 박창호는 빨리가라는 제리에 다른 차를 도망쳤다.
MBC 방송 캡처
박창호를 살리기 위해 유인하던 제리는 보안요원들에게 둘러싸였다. 앞에는 경찰들이 서있었고 수세에 몰린 제리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이들을 따돌렸다.
차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한 박창호는 고미호에게 전화하려다 구천 병원에 전화해 그의 행방을 물었다.
연차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간호사에 박창호는 서재용 논문을 장혜진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떠올렸다.
경찰들이 가득한 곳을 지나치던 박창호는 들것에 실려 피를 흘리고 있는 제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는 경찰들 곁에 있는 최중락과 공지훈을 발견하고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다.
공지훈은 최중락에게 박창호를 공개수배 내리라고 말했다.
장혜진은 고미호가 건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고 서재용의 사망에 대한 내용이 세상에 공개됐다.
양 회장은 박창호가 탈옥해 공개수배가 떴다고 생각하며 감탄했다. VIP들은 박창호가 자신들을 찾아와 죽이는 건 아닌지 공포에 잠겼다.
공지훈은 고미호 휴대전화가 꺼졌고 고기광, 김순태(오의식)도 잠적했다는 말에 “그쪽에 연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라고 말했다. 경찰은 세 사람까지 수배를 내렸다.
박창호는 호텔 주소가 적힌 문자를 받고 이동했으나 경찰 검거에 걸렸다. 그러나 경찰은 박창호의 얼굴을 확인하고도 그냥 통과시켜 그를 의아하게 했다.
호텔에 도착한 박창호는 새 옷과 신발을 발견했고 제리를 떠올렸다. 눈물 흘린 그는 ‘난 제리처럼 불쌍하게 안 당해.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그렇게 안 죽어. 네가 진짜 나쁜 새끼라는 걸 확인시켜줘서 고맙다 빅마우스’라며 이를 갈았다.
고미호는 끝내 장혜진을 보내줬다. 그는 “경찰 추적도 피하고 창호도 만날 수 있는 방법, 뭐 하나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라며 고민에 잠겼다.
검찰청으로 향하던 최중락 앞에 고미호 가족들은 기자를 데리고 나타났다. 고미호는 “탈옥이 아니라 납치 사건이에요. 누가 왜 납치했는지 그거부터 밝혀주세요”라고 외쳤다.
생떼 부린다 말한 최중락에 고미호는 진실만 밝혀주면 뭐든 협조하겠다며 그가 요구하는 휴대전화까지 내밀었다.
박창호는 뉴스를 통해 자신의 납치를 주장하는 고미호와 고기광, 김순태를 바라봤다.
세 사람은 최중락을 압박하며 박창호는 납치라고 주장했다. 공지훈은 세 사람이 박창호와 접촉한 흔적이 없다는 말에 해외 도주를 우려했다.
그러나 봉쇄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을 거라는 최중락에 공지훈은 “뭔가 기분이 싸하고 안 좋아. 저것들이 검찰청 앞에서 저러는 거도 마음에 안들고”라고 중얼 거렸다.
MBC 방송 캡처
박창호는 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고미호를 망원경으로 바라봤다. 고미호는 전광판에서 박창호가 자신에게 프러포즈했던 내용의 애니메이션이 흘러나오자 상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박창호는 고미호에게 “힘들었지? 광고판 옆에 시계탑에 있어”라고 말했다. 박창호의 위치를 발견한 고미호는 “너 그놈들한테 납치당한 거 맞지?”라고 물었다.
이에 박창호는 “어. 이제 내가 왔으니까 넌 걱정 안 해도 돼”라고 말했고 고미호는 장혜진이 도와주기로 했다고 알렸다.
박창호는 “번호 나한테 넘겨줘. 이제부터 내가 컨트롤할게”라고 전했다.
VIP들은 개인 방송에서 자신들 내용을 다룬다는 말에 불안해하면서도 비웃었다. 이때 장혜진은 공지훈에게 전화해 서재용 논문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 말했다.
그는 공지훈에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라고 물었다. 원하는 걸 말해보라는 공지훈에 장혜진은 “내 남편한테서 이혼 서류받아오세요. 그쪽에서 거절하면 논문 빅마우스한테 넘기려고요. 서류 보낼 테니까 남편 서명받아내세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혼 합의서를 보낸 장혜진 앞에는 박창호가 앉아있었다. 공지훈에게서 이혼 얘기를 전해 들은 한재호는 절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지훈은 “못하면? 서재용 논문이 빅마우스 손에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다고?”라고 물었다. 장혜진이 서재용을 어떻게 알고 논문을 가지고 있냐며 이혼 서류를 받아내려고 거짓말한다 말하는 한재호에 공지훈은 “논문 까발려지면 어르신한테 직격탄이야. 감당할 자신 있어?”라고 압박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한재호는 유리를 깨며 피를 흘렸다.
슈트로 옷을 갈아입은 박창호는 거짓을 숨기는 완벽한 곳은 진실이라 말했다. 그는 ‘어떤 게 거짓이고 진실인지 헷갈리거든. 결국 사람들 선택은 진실 같은 거짓이지. 너희 죄는 판사가 아니라 내가 심판한다’라며 단장을 마쳤다.
VIP는 기자들 앞에서도 나머지 인터뷰는 재판이 끝나고 하겠다고 여유를 부렸다.
법원에서 고미호를 만난 최도하는 장혜진이 논문을 가지고 있는 걸 공지훈이 알았다고 전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서재용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개인 방송도 시작됐다. 엄청난 제보자가 왔다고 소개하는 진행자 앞에 박창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안녕하세요. 빅마우스 박창호입니다”라고 말했고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했다. 박창호는 “제가 오늘 재판에 관해 예언하나 할까요?”라며 미소 지었다.
한편 MBC 금토드라마 ‘빅마우스’는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단계 > 검찰의 수사 > 불기소처분 (본문)
불기소처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처분결과통지서로써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처분결과통지서로써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검찰청법」 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에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불기소 처분의 종류 및 내용
“불기소 처분”이란 ? “불기소 처분”이란 ?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기소유예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제1호 및 「형법」 제51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1항).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3항).
혐의 없음 혐의 없음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제2호가목).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제2호나목).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
죄가 안 됨 죄가 안 됨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제3호).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제4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각하 각하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제5호).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자기 또는 직계존속을 직계존속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 제235조) 자기 또는 직계존속을 직계존속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한 번 취하한 고소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경우( 한 번 취하한 고소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인쇄체크 불기소 처분의 통지 등
불기소 처분의 통지 불기소 처분의 통지
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사건번호, 처분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사건번호, 처분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본문).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서면(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으로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서면(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으로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 및 제127조 서식).
불기소 처분 이유의 고지 불기소 처분 이유의 고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청구를 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불기소이유통지서)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청구를 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불기소이유통지서)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3항).
인쇄체크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재정신청
재정신청의 개념 재정신청의 개념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고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찰청법」 제10조 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검사의 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검사의 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합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2항).
재정신청 기간 및 방법 재정신청 기간 및 방법
관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다음의 사유에 따른 신청기일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다음의 사유에 따른 신청기일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및 제4항).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의 송부 재정신청서의 송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1조 본문).
다만,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송부합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송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1조 단서).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및 제2항).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76***호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일행과 함께 상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엘리베이터 안에 먼저 탑승하고 있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가슴을 왜 만지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면서, 폭행이 시작되었고 서로 엉킨 상황에서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 등으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하며 자신의 사회적 명예에 대한 실추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된 경위를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의 엘리베이터 안의 협소한 공간, 엘리베이터 내 cctv영상의 부존재 및 의뢰인 일행과 상대 일행이 모두 음주를 한 이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이 발생한 엘리베이터 공간의 구체적 면적 및 성인 6명이 탑승하였을 경우 탑승자의 신체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한 공간임을 입증하였고, 피해 여성의 진술의 일관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 일행과 폭행 등으로 뒤엉키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 점에 관하여 상대 일행을 상대로 고소의견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형사조정으로 유도하여 양측 조건 없이 서로의 공동폭행 및 상해 혐의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로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의 불기소처분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기소유예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적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회사의 임원으로서 사회적 지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에 연루되어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으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자신은 결백하다는 마음만으로 사건의 초기대응에 실패하는 경우 자칫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객관적인 영상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폭행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나요?
CCTV도 ,증인도 없고 가해자 피해자 둘만 있는 곳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 본인에게 자해를 해서 오면 정말로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저런 이상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이나 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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