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보증 기준 | 스마트스토어 상품등록 10분 완벽정리 / 무조건 따라하세요 904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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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품 등록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올린 대부분의 내용들은 네이버에서 주관하는 파트너스퀘어 상품등록 강의 중 핵심 내용들과 제가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점들을 녹여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지키셔도 상품 등록 80점 이상은 맞으신 겁니다. 상품 등록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80점만 넘기셨다면 어떻게 팔아야 할지를 고민하시는 단계입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품질 보증 기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스마트 스토어(구 스토어팜) 품질보증 기준 – 네이버 블로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기준으로 관련 법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보증 칸에는 “관련 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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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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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본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 …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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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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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품질보증 규정안내 – Nikon 고객지원

구입일자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의 구입일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제품의 출고일(경우에 따라 입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5개월을 적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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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port.nikon-image.co.kr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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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생활센터

라.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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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ejeon.go.kr

Date Published: 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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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준 및 청약철회 안내 – 비스킷버튼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거쳐 생산되었으며 외관, 규격, 물성검사에서 합격한 제품입니다. -본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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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scuitbutton.com

Date Published: 8/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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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 티커브

품질보증기간 중 하기와 같이 공정위 고시에 따른 소비자보호법, 동법 시행령,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유무형 서비스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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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rgetcurve.com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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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서초구청

라.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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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cho.go.kr

Date Published: 3/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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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수리·교환·환급·배상 등의 방법,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등의 기준이 정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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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0/2022

View: 6386

보상규정 일반원칙 – 소비자보호센터

(4)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되,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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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ungnam.go.kr:8100

Date Published: 5/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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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품질 보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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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상품등록 10분 완벽정리 / 무조건 따라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상품등록 10분 완벽정리 / 무조건 따라하세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품질 보증 기준

  • Author: 돈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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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AgPA2A3bPw

스마트 스토어(구 스토어팜) 품질보증 기준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기준으로 관련 법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보증 칸에는 “관련 법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제가 쓴 품질보증 기준은, A/S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만 나와있기 때문에 품질보증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거지요…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하고 싶을 때는요?”라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운 품질보증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 법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름”을 입력하고 싶었답니다.

“관련 법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름”이라고 명시하기 위해서, “분쟁 해결기준”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검색해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 구제-> 피해 구제 정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pdf 파일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한국소비자원 분쟁 해결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kca.go.kr/odr/pg/pi/osPgBjResolvW.do

제품 품질보증 규정안내

품질보증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 중 발생한 제품의 이상에 대하여 무상수리로 대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구입일자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의 구입일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제품의 출고일(경우에 따라 입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5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기계장비에 탑재하여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곳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6개월 단축됩니다.)

데일리 남성의류 쇼핑몰 비스킷버튼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거쳐 생산되었으며 외관, 규격, 물성검사에서 합격한 제품입니다.

-본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부착된 취급주의사항과 세탁방법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소비자 상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취급부주의 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실 경우 구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안내]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1.상품에 문제가 있거나,판매자의 실수로 인한 교환, 반품의 경우

2. 불량인 경우에는 환불 및 동일상품, 동일 사이즈, 동일한 색상으로 교환가능

-불가능한 경우

1. 소재의 특성상 착용한 흔적, 세탁 , 오염, 향기가 배어 있거나 임의로 수선하신 경우 또는 상품이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비스킷버튼 게시판이나 고객센터로 교환&반품 접수하신 후 7일 안에 도착이 되도록 보내주셔야합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반품은 고객님께서 택배요금전액을 부담해 주셔야 하며,

반품시에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주셔야하며 타 택배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택배기사님께 선불로 지불해 주셔야합니다.

우체국 택배가 아닌 타 택배사로 보내신 착불 요금의 경우 차액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1.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일반 세탁시 원단의 변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드라이크리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림질 후 옷걸이에 걸? 보관해주세요. 소재의 특성상 늘어남, 보품이 생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2. A/S관련

상품의 불량 또는 원단불량, 치수의 부정확, 부당표시 및 소재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의 경우는

A/S 처리 해드리며, 고객의 변심에 인한 교환 및 반품은 제품 구입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처리해드립니다.

A/S담당자 : 정초록 TEL : 070-8792-1072

3. 품질보증 기준관련

품질보증기준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 청약 철회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반품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고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옷이 손상 된 경우 혹은 사전에 반품접수 없이 본사로 제품을 발송해주시는 경우

A/S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품질보증]

(주)스피티 “티커브” 제품은 당사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검사과정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스피티 “티커브” 제품의 품질 보증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수리를 의뢰하실 때에는 반드시 품질 보증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

본체 : 1년 (선풍기 : 6개월)

내장 배터리 : 6개월

자켓, 액세서리(소모품 제외) : 3개월 (해당 제품 품질보증서 기재 기준)

*자켓, 액세서리(소모품 제외)는 보증기간 내 이상 시 교체되며, 제품 교환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내용]

품질보증기간 중 하기와 같이 공정위 고시에 따른 소비자보호법, 동법 시행령,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유무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 한것으로 간주합니다.

* 영수증 등의 구매 이력 증빙이 어려운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제품 제조 연월로부터 15개월입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소정의 실비가 청구되거나 부득이 유상으로도 A/S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부주의 (낙하, 침수, 충격, 사용 미숙)로 고장이 났을 경우

– 제품을 분해 또는 임의 변경했을 경우

– 티커브(주)스피티 지정 택배 서비스가 아닌 곳에서 수리를 받았을 경우

– 영수증 분실 등으로 구매 이력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화재,지진,풍수해 등)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

– 품질 보증 대상 제품이 아니거나 서비스 보증 지역 외에서 A/S를 의뢰할 경우

* 상기 기재된 품질보증 기준은 소비자보호법 등의 관계법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위 내용이 관계법령과 차이가 있을 시, 해당 실적용 법령을 우선 준수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장합니다. 그 외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 A/S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소비자 편익을 지향하여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보증제품]

국내 내수용 제품

[보증지역]

대한민국 영토 내

소비자 기본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품목별로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대표ㆍ사업자대표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보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12 업종, 541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ㆍ가격ㆍ표시상의 불일치ㆍ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자는 물품의 제조업자ㆍ 판매업자ㆍ 수입업자는 물론 용역의 제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과 용역의 이용 과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불만을 제기할 때에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소비자분쟁해결 > 직접해결 > 일반적 해결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본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쇄체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1조).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는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다른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다른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동일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복수인 경우 동일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복수인 경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두 가지 이상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두 가지 이상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인쇄체크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위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수리·교환·환급·배상 등의 방법,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위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수리·교환·환급·배상 등의 방법,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항).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

사업자는 물품 등[물품 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해서 제공하는 경품류를 포함]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물품 등[물품 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해서 제공하는 경품류를 포함]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수리·교환·환급비용의 부담 수리·교환·환급비용의 부담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본문).

√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손상, 지정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의 수리·설치로 인해 물품 등이 변경·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단서).

수리 기준 수리 기준

√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거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해야 하고, ②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서 환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교환 기준 교환 기준

√ 물품 등(할인판매된 물품 등을 포함)의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본문).

√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단서).

환급 기준 환급 기준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사람이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바목 단서).

√ 한편,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환급기준으로 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바목 단서).

인쇄체크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상품목’과 ‘품목별 피해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상품목’과 ‘품목별 피해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분쟁해결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 품목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분쟁해결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 품목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제3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

대상품목 및 품목별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품목 및 품목별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별표 1 및 별표 2).

구분 세부 분류 식생활 외식서비스업(2개 업종) 식료품(19개 업종) 농·수·축산물(7개업종) 보건/의료 의료업(3개 업종) 의약품 및 화학제품(10개 품종) 산후조리원(1개 업종) 미용업(4개 업종) 주거/시설 창호공사업(1개 업종) 주택건설업(1개 업종) 주차장업(2개 업종) 숙박업(1개 업종) 부동산중개업(1개 업종) 경비용역업(1개 업종) 생활용품 귀금속·보석(1개 업종)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 업종) 공산품(30개 업종) 의생활 공산품(1개 업종)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 업종) 세탁업(1개 업종) 악세사리(1개 업종) 귀금속·보석(1개 업종) 가방류(1개 업종) 가죽제품(1개 업종) 신발(1개 업종) 우산류(1개 업종) 의복류(1개 업종) 가구(1개 업종) 세탁업(1개 업종) 자동차/기계류 중고자동차매매업(1개 업종) 자동차 정비업(1개 업종) 자동차 대여업(1개 업종) 자동차 견인업(1개 업종) 자동차운전학업(1개 업종) 정보통신 스마트폰(1개 업종) 통신결합상품(1개 업종)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 업종) 인터넷 콘텐츠업(1개 업종) 인터넷쇼핑몰업(1개 업종) 이동통신서비스업(1개 업종)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2개 업종) 금융/보험 전자지급수단발행업(1개 업종) 소셜커머스(1개 업종) 전자화폐업(1개 업종) 신용카드업(1개 업종) 상품권 관련업(1개 업종) 교육/문화 자동차 운전학원(1개 업종) 국제결혼중개(1개 업종) 결혼준비 대행업(1개 업종)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유학수속대행업(1개 업종) 예식업(1개 업종) 어학연수관련업(2개 업종) 반려동물판매업(1개업종)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 업종) 문화용품·기타(4개 업종) 공연업(2개 업종) 고시원운영업(1개 업종) 레져/스포츠 골프장(1개 업종) 휴양콘도미니엄업(1개 업종)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 업종) 관광/운송 대리운전(1개 업종)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 업종) 이사화물취급사업(1개 업종) 운수업(9개 업종) 여행업(2개 업종) 기타 청소대행서비스업(1개 업종) 이민대행서비스(1개 업종) 상조업(1개 업종) 물품대여서비스업(1개 업종) 공공서비스(3개 업종) 결혼정보업(1개 업종) 온라인게임서비스업(1개 업종) 전체 품목(클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방법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방법

소비자는 분쟁이 발생한 물품 등이 위 「 소비자는 분쟁이 발생한 물품 등이 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별표 1의 ‘대상품목’ 중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별표 2의 ‘품목별 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의 피해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TV를 산 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5일째 되는 날에 TV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TV는 공산품 중 가전제품에 해당하고, 해당 피해는 아래 표의 첫 번째 피해유형에 해당하므로, 그 TV를 산 소비자는 다른 TV로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제9호가전제품). 예를 들어, 신제품 TV를 산 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5일째 되는 날에 TV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TV는 공산품 중 가전제품에 해당하고, 해당 피해는 아래 표의 첫 번째 피해유형에 해당하므로, 그 TV를 산 소비자는 다른 TV로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제9호가전제품).

< 가전제품 분쟁해결 기준 >

보상규정 일반원칙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10조의 [별표1]에 보상기준, 품질보증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피해보상 장소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임.

당초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고시)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제6차 개정시(1999. 7.)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 제10조에 편입됨.

소비자 피해보상의 종류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보상’이라 함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조과정이나 운반과정 및 이용과정에서 하자·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행하는 수리, 교환, 환급, 배상, 계약해제· 해지 및 계약이행 등을 의미함.

수리·교환·환급에 대한 보상기준

(1)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교환·환급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자 부담

(2)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아래의 경우는 소비자가 수리비 부담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이나 손상된 경우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해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손상된 경우

(3) 수리완료기간 : 1개월 이내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불가피한 지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함.

(4) 1개월 이내에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 동종물품으로 교환(교환 불가능시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

(5) 유상수리 보증기간 : 2개월 유상 수리한 물품이 2개월 이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동일고장 재발시 무상수리 수리가 불가능시 이전 수리비 환급

(6) 물품 교환 : 동일제품으로 교환이 원칙

(7) 동일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

(8)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

(9) 할인판매 기간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정상가격으로 가격이 환원되어 가격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차이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의 구입가격 환급

(10) 환급 금액 :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함.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함.

(11) 경품류 처리기준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위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함.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당해 경품을 반환 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동종의 유사제품을 반환 받거나 동종의 유사 제품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 받아야 함.

품질보증서 교부

(1) 품질보증서란 물품의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의 보상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기준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음.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1)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함.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2)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다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는 유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하며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

(3)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보상기준에 의함.

(4)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되,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함.

(5)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를 받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서를 분실한 경우 또는 영수증이 없어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함.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함.

보상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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