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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수 많은 차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선에는 의미가 있는데 모르면 나도모르게 법규위반이 될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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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가 ‘편도 1차로’…영양 주민들 ‘오지’ 설움 – 한겨레

편도 1차로 추월하다 사고 빈번해 “영양~청송 16km구간 확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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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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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표현에서 왕복, 편도, 차선, 차로 – 네이버 블로그

왕복 4차로는 상행2차로 하행2차로를 의미한다 : X, 전체차로는 4차로이지만 편도차로는 모름, 상행 3차로 하행 1차로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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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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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 나무위키

편도 3차로 도로라면 이 도로에서 1, 2, 3차로는 모두 직진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좌회전과 유턴은 좌회전전용차로를 구비하여 1차로에서 직진의 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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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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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에 정차한 버스 앞서려고 황색실선 중앙선 넘어간 …

질 문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로를 막고 있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려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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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jeil.co.kr

Date Published: 9/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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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와 차선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 스케치북다이어리

그런데 편도 2차선 도로라고 하면서 거기를 2차로 도로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거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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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umandrama.tistory.com

Date Published: 6/13/2021

View: 5726

편도1차로에서 버스 추월 중 중앙선침범 > 교통사고판례 | TAEI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는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 1997. 7. 25. 97도927 판결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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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ei.re.kr

Date Published: 1/16/2022

View: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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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편도 1 차로

  • Author: 미남의운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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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12.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JXAckvh34Q

모든 도로가 ‘편도 1차로’…영양 주민들 ‘오지’ 설움

편도 1차로 추월하다 사고 빈번해

“영양~청송 16km구간 확장” 요구

지난 12일 오전 경북 영양군 국도 31호선 도로에 세워진 낙석 위험 표지판 뒤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보인다.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사는 주민 최원석(45)씨는 옷을 사려면 경북 안동시에 가야만 한다. 영양에서 안동까지는 60㎞나 떨어져 있는데 도로가 좋지 않아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린다. 병원을 가거나 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안동을 갈 때 앞에 짐을 실은 트럭이나 경운기가 느린 속도로 가고 있으면 낭패를 본다. 영양에 있는 모든 도로는 편도 1차로인데다가 구불구불해 추월할 수가 없다. 추월을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 한다.

최씨는 “구불구불한 1차로 도로에서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절벽에서 도로로 돌이 떨어져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다. 내륙 최대 오지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설움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북 북동쪽에 있는 영양은 내륙 최대 오지로 꼽힌다. 면적은 815㎢로 서울(605㎢)보다 넓다. 하지만 영양 인구는 1만7000여명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섬인 울릉군을 빼고 가장 적다. 영양에는 없는 것이 많은데 기차역, 고속도로, 편도 2차로 도로가 아예 없다. 영양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동청송영양나들목인데 차로 25㎞, 30분을 넘게 가야 한다. 국도도 영양 남북을 지나는 31호선과 동해안으로 가는 88호선 단 2개뿐이다. 워낙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청정지역이라 밤하늘에 별이 잘 보이다 보니 국제밤하늘협회는 2015년 10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영양을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워낙 교통이 좋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보니 영양군은 2016년 8월29일~9월6일 1000명을 대상으로 도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영양군의 거주환경이 나쁜 이유로 ‘도로 여건이 나빠서’ ‘교통이 불편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왕복 2차로인 국도 31호선 국도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영양군은 이후 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국도 31호선 영양~청송 구간 16㎞를 확장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유동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급기야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4월 국도 31호선 확장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오 군수는 “영양은 오지라는 이유로,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출발선에 서 있는데 그 불평등이 더 커질까봐 걱정이다. 단순히 인구가 적어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는 이유 하나로 영양 주민들이 평생 이런 위험한 도로를 다녀야 한다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맞지 않다. 경제성의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을 배려해준다고 중앙 정부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일우 기자 [email protected]

도로 표현에서 왕복, 편도, 차선, 차로

도로 표현에서 왕복, 편도, 차선, 차로

차선 : 도로에 페인트로 그어진 선 자체

차로 : 차선이 그어져 있는 길

왕복 : 몇차로인지, 차선이 몇개 그어져 있든지 관계없이 이 표현이 쓰이는 도로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말이며 중앙선이 있다는 뜻을 내포한 상태.

편도 : 상하행 어느 한쪽만을 말한다. 중앙선의 유무는 불분명하다. 중앙선 없이 상하행이 터널이나 섬, 건물 등으로 갈라지는 도로일 수도 있으므로.

왕복과 편도가 가장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보자

왕복 4차선 : X, 왕복 4차로라고 해야함.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씀

왕복 4차로는 상행2차로 하행2차로를 의미한다 : X, 전체차로는 4차로이지만 편도차로는 모름, 상행 3차로 하행 1차로일 수도 있음

편도 2차로 : △, 이것만으로는 상행인지 하행인지 알 수 없고, 아예 일방통행로인지도 모르며 전체 차로도 알 수 없다.

좀 장황하게 하면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간 왕복 10차로 중 상행 1차로에서 승용차 고장” : O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간 왕복 10차로 중 상행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 고장” : X, 상행이란 말 속에 이미 편도가 포함됨

“경부고속도로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 고장” : X, 사고위험을 알리기 위한 목적인데 상행인지 하행인지가 없으므로 무용한 표현

무분별하게 편도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도시와 상/하행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미 편도라는 말이 쓸모없어지므로 헷갈리게 하지 말자.

편도란 말은 전체차로와 상하행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시점에나 제한적으로 써야 좋다.

예를 들어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 화물차가 주행차로로 가능한 차로는 2차로와 3차로이며 1차로는 추월시에만 가능하다”

편도 1차로에 정차한 버스 앞서려고 황색실선 중앙선 넘어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질 문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로를 막고 있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려다가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되는지요?

답 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별표1]에 의하면, 중앙선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후행 차량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에 해당되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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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와 차선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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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사실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차로를 제대로 이용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며칠 운전을 하면서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 보고 난 뒤의 결론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기본적인 차로 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편도 2차선 ? 편도 2차로!

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로는 차가 다니는 차도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보도로 나뉘죠. 이 차도를 구분짓는 것으로 크게 중앙선과 차선이 있습니다. 중앙선은 오는 차와 가는 차를 구분하는 것이고 차선은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차들이 다시 구분되어 갈 수 있게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차선에 의해 구분된 도로가 바로 차로(Lane)인 것이죠.

중앙차선은 국가에 따라 노란색 실선이나 이중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흰색 실선 혹은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 설명을 드리는 것조차 죄송할 지경인데요. 그래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몇 차로의 도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옮겨보면 ‘한 쪽 방향(편도)에 차선이 두 개 (2차선)가 그어진 도로입니다.’ 차선이 두 개가 그어져 있으니 이 도로는 편도 3차로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편도 2차선 도로라고 하면서 거기를 2차로 도로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거죠.

독일의 도로. 중앙선이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다. 일부 구간에선 흰색 실선 두 줄로 되어 있기도 함.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내용임에도 의외로 이 점이 정확하게 교육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늘 많은 분들이 불만 사항으로 꼽는 내용이죠.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한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h로 1차로 주행을 하는 데 그것도 잘못인가요? 제 속도를 지키고 달리는 건 문제 없는 거 같은데…”

막히는 고속도로 상황에서는 사실 추월차로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지르기 의사가 없을 땐 1차로로 달려선 안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1차로 유심히 보면 바닥에 ‘추월차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고속도로 1차로는 점유차로가 아니라 추월할 때만 쓰는 차로라는 것, 그것만 입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며칠 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였습니다. 편도 2차로 구간이었고 제한속도는 시속 100km/h였습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탁송트럭 한 대는 20분 이상을 1차로를 점유한 채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진은 동승자가 찍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편도 2차로 고속도로라고 해도 1차로는 엄연히 추월차로입니다. 그러니 앞지르기 할 때가 아니면 비워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비워놓고 운전하라고 요구하는 건 우리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계셨음 좋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화물차의 1차로 주행입니다. 화물차 얘기를 지난 번에도 했지만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화물차 차로엔 승용차는 안된다?

몇 개월 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화물차가 승용차 차로에서 달리는 건 안된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몇몇 화물트럭 기사분들께서 이런 얘길 남기셨었죠. ” 화물차가 달리는 차로에 승용차는 왜 들어오나요?” 이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인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표를 통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로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란색 박스친 부분을 보세요.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죠? 다시 말해서 우측 차로는 화물차 전용 차선이 아니라 어떤 차량이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물차도 추월 시엔 좌측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앞지르기 이후엔 다시 제 차로를 이용해야겠죠.

*독일 아우토반과 한국 고속도로의 차로 이용 차이점 우리나라의 경우 승용차로를 법적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 아우토반은 무조건 우측차로 주행이 원칙입니다. 우측차로에서 주행하다 앞지르기를 해야 할 경우 좌측 차로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편도 3차로의 아우토반에서는 가운데 2차로도 추월차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차량들이 있을 땐 2차로로 정속 주행이 가능하지만, 우측 차로가 비어 있다면 그 우측 차로로 들어와야 합니다. 한마디로 ‘비어 있는 우측차로가 기본 주행차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선 무시하다 큰 코 다친다

터널, 다리, 그리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은 실선으로 차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선의 의미는 뭔가요? 네, 맞습니다. 차선 변경을 해선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 같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한가한 도로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물론 주변에 어떤 차도 없다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원칙적으론 해선 안됩니다.

실선을 그려 놓은 이유는 차선 변경이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막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실선 도로에선 절대로 차선 변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차선변경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 언급한 차로 이용법만이라도 잘 지켜진다면 우리나라 교통사고율, 그리고 부상자 및 사망자수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정확한 차로 이용법을 통해 다른 교통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일종의 파급효과라고 해야겠죠?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차로 이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다시금 기본을 생각해 봤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안전운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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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1차로에서 버스 추월 중 중앙선침범 > 교통사고판례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는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

1997. 7. 25. 97도9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판결요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별표 1]에 의하면, 중앙선 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후행 차량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

이 유

(1).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 및 관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행차량보다 앞서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혐의로 적발되어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심판이 청구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제1심과 원심의 법정에서 앞서 진행하던 버스가 정차하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용증거에 의하여도 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도로교통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제12조 제3항),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제12조 제4항 제3호),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별표 1]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에 의하면, 중앙선 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별표 1]의 일련번호 601), 이 사건 위반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중앙선 표시는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는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피고인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제12조 제3항(제1심판결에서 제12조 제2항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계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 밖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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