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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1) 가족들의 정확한 영어이름과 생년월일, 2) 상속집행자, 위임장 대리인, 의료결정 대리인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보호자의 역할을 해줄 친지/가족들의 정확한 영어이름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의 연락처) 그리고 3) 재산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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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고인의 자산이 관할법원에서 유언 검증 절차(Probate)를 통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전달됩니다. 유언 검증은 고인의 자산 중 부채가 있으면 갚고,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개된 법률 과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인의 자산의 가치가 15만 불 이상인 경우 신탁 계획과 수혜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유언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유언 검증 절차는 보통 1년 반-2년 정도 소요되며, 본인 자산의 5-8% 정도가 관할법원의 비용 (Probate fee)으로 청구됩니다. 그러나 Trust(신탁자산)는 이러한 법원의 절차 없이 정해진 상속인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상속 과정에서 Trust를 이용하면 훨씬 수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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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빙 트러스트의 이해 – 브런치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해당 자산의 소유주를 자신에게서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2/14/2021
View: 9528
재정신탁 리빙 트러스트 – 미국 일상
리빙 트러스트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는것을 추천하지만 요즘엔 인터넷으로 리걸줌 (LegalZoom)으로 직접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 …
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10/15/2022
View: 8732
가주법무사 • 리빙트러스트 유산상속
가주법무사에서 작성하고 공증하는 리빙트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유효한 법률서류입니다. 유산에 포함될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면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
Source: www.calegal.net
Date Published: 3/12/2021
View: 1270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 단계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러오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녀 혹은 수혜자가 재산을 … 한 두가지 방법을 합쳐서 Hybr 형식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기도 한다.
Source: blog.allmerits.com
Date Published: 10/7/2022
View: 9898
리빙트러스트 작성 비용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비용 상기 2번의 4번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비용: 499불 부동산을 개인 명의에서 리빙트러스의 명의로 변경해 드리는 비용은 카운티 recorder’s office 에 등록시 …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5/26/2022
View: 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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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리빙 트러스트 작성법
- Author: 미국재정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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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8.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r8d7IiXznM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구촌이 다 총성없는 전쟁상태이다. 많은 이들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선상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 요즘 간단하게나 시작할 수 있는 상속계획에 대해 문의하는 손님들도 늘고 있다. 자주 듣는 질문이 자필로 유언장을 써놓을까요? 리빙트러스트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데 생명보험 수혜자 설정은 어떻게 할까요 등등이 질문의 주를 이룬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속등기 제도가 없다. 한국은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등본 그리고 호적초본 제도가 있기에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자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허나 미국은 가족관계 증명서 등등이 존재치 않기에, 상속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시는 상속법원 (Probate Court)에 상속청원 (Probate Petition)을 내야한다. 그럼 유언장을 적어놓으면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생길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유언장으로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속자가 받을수 있는 상속금액은 시장가 (gross value or market value) 15만달러이다. 캘리포니아 부동산의 평균 부동산가가 57만달러라면, 결국 유언장을 쓰더라도 상속법원을 거쳐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유언장의 역할은 피상속인이 누구에게 상속주고자 했는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즉 누가 상속집행자의 역할을 맡게 되며, 누구에게 얼마를 나눠줄 것인가 등등을 피상속인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해주는 역할은 한다. 여전히 상속법원에서 상속청원과정을 거쳐야하나, 유언장의 여부에 따라 상속자와 상속집행자의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서류이다. 집밖으로 나가는 것이 힘든 우선 유언장 내용부터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더 나아가 리빙트러스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대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1) 가족들의 정확한 영어이름과 생년월일, 2) 상속집행자, 위임장 대리인, 의료결정 대리인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보호자의 역할을 해줄 친지/가족들의 정확한 영어이름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의 연락처) 그리고 3) 재산내역이다.
재산 내역이라고 하면 부동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대부분 부동산 등기문서 혹은 재산세 증명세에 나오는 사항이 필요하며 유동자산의 경우 은행/금융권에 가지고 있는 계좌의 종류, 해당금융기관/은행이름 그리고 계좌번호 등등이 필요하다.
대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해당 사무실이 쓰는 질문서 양식 서류가 있다. 필자 사무실의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질문서를 미팅전에 작성할 수 있도록 보내는데, 요즘처럼 직접적으로 미팅을 할 수 없는 경우 더 용이하게 쓰이고 있다. 따라서 원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한뒤 질문서 양식을 받아서 시간이 날 때 미리 작성을 해보시길 권고한다.
또한 인터넷으로 금융업무가 가능한 계좌의 경우, 수혜자 설정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항이 금융계좌에 대한 상속이다. 유동자산 또한 부모의 사망시 자녀가 막바로 상속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상속을 용이하기 위해 수혜자 설정을 부모 사망전 미리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리빙트러스트가 이미 만들어져있다면 해당 리빙트러스트로 계좌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리빙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설정할 수 있다. 트러스트가 없다면 우선 원하는 상속인의 이름을 수혜자 설정을 해놓은 뒤, 트러스트를 만든 뒤 변호사와 금융계좌에 대한 상속을 다시 의논하시길 바란다. 수혜자 설정은 페이먼트 온 데스(Payment on Death) 혹은 트랜스퍼 온 데스(Transfer on Death)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LA (213)380-9010
OC (714)523-9010
www.hanparklaw.com
8. 리빙 트러스트의 이해
8. 리빙 트러스트의 이해
8.1. 리빙 트러스란 무엇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속의 경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속인에게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상속인의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이다. 흔히 [생전 신탁]으로 번역하고 있는 리빙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트러스트로 이전하고, 자신 또는 지정한 사람이 그것을 관리 및 운영하며,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자신의 생전 계획에 따라 지정된 수혜자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리빙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리빙 트러스트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 리빙 트러스트는 자신의 자산을 다른 상호(리빙 트러스트의 이름)로 소유하면서 그 자산에 대한 재산권은 자신이 그대로 가질 수 있는 안전한 제도적 장치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이 평생 동안 열심히 모아 놓은 자산을 사랑하는 가족(수혜자)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상속의 방법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이 상속할 자산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상속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없이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상속의 방법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생전에 미리 1차나 2차, 또는 그 이상까지 지정할 수 있어 배우자와 자녀 또는 그 자녀에게까지도 유산을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 방법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는 자신이 해당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사망 후에는, Probate와 같은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산을 수혜자(상속자)에게 바로 넘겨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의 자산 상태와 그 자산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살아 있을 때의 자신의 의사에 준해서 상속인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유용한 유산 상속 방법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상속 자산의 규모에 상관없이 Probate이라는 복잡하고 성가신 절차를 거치치 않고 자신이 지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유산상속 방법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Probate이라는 법적인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해서, 상속인들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게 해주는 유산상속 방법이다.
– 유언장이 있는 상속에 있어서도 리빙 트러스트는 유용하다. 리빙 트러스트가 없을 경우에는,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피상속자가 남겨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Probate 법원에서 Probate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리빙 트러스트는 이 Probate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유산상속 방법 중에 하나이다.
– 부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리빙 트러스트를 패밀리 트러스트(family trust)라고 한다.
– 리빙 트러스트는 설립 후에도 트러스트 자체를 변경(취소 포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혜자(BENEFICIARY)의 변경 또한 가능하다.
–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생전의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가진 자산의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더 복잡해지지도 않는다.
8.2. 어떤 자산을 어떻게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은 현재 자신이 가진 자산을 해당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언젠가 자신이 피상속인이 되었을 때, 즉 자신이 사망한 후에, 살아생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사랑하는 유가족들에게 상속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 상속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한다.”는 표현은 “그 자산의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가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해당 자산의 소유주를 자신에게서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문서의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서 리빙 트러스트로’ 법적으로 바꾸는 타이틀링(등기, Titling) 작업을 해야만 한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동일한 개념에서의 등기라는 법적인 절차와 행위가 없고 해당 자산의 ‘타이틀’을 소유권 이전 문서를 통해서 기존 소유주에서 새로운 소유주로 바꾸는 절차와 행위가 존재한다. 이것을 타이틀링이라고 부르고 있다.
어쨌든 법적으로 소유주를 자신에게서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어야만 해당 자산이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이 된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였다고 해도 리빙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다면, 리빙 트러스트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그렇다면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어떤 것들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을까.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는 자산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주거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 같은 부동산
– 은행계좌
–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 증권
– 자동차나 오토바이, 캠핑카와 같은 이동의 수단
리빙 트러스트 설립자의 자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해야 한다.
–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뒤에 주거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주를 리빙 트러스트로 등기해야 한다.
– 법인(Cooperation)의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경우, 주식 증서와 주식 장부에 소유권을 개인에서 리빙 트러스트로 옮긴다는 합법적인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법인의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바꿀 수 있다. 이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관계 서류는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 파트너십(Partnership) 혹은 LLC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보다 조금 더 단순하다. 소유권의 이전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고, 또한 이 서류를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8.3. 리빙 트러스트는 누구에게 필요할까
자신이 일생동안 애써 축적해 놓은 자산을 사랑하는 유가족(상속인)에게 상속함에 있어 리빙 트러스트만큼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리빙 트러스트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나에게는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 것일까에 대해 고민해 봐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려면 시간만이 아니라 금전 또한 들어가게 되고, 설립한 후에는 관리와 운영을 위한 부가적인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필요 없는 것을 만들었거나, 잘못 만든 경우에는 애써 만들어 놓은 리빙 트러스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아무튼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리빙 트러스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점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사람에게 리빙 트러스트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무란 것이 철저하게 개인화된(Personalized or Customized) 영역의 서비스라서 어느 한 가지 만을 꼭 집어서 이렇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리빙 트러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 일반적으로 아직 젊고 건강하며,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굳이 구태여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할 이유가 없을 수 있다.
– 아직 젊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혹시 모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 자녀는 없지만 자신이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이 모아 놓은 자산을, 자신이 생전에 의도한 바대로 물려주고자 하고, 유산의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주고자 하는 경우라면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기본적으로 물려줄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 없을 수 있다.
– 큰 병이 걸렸는데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발생할 유산 상속과정과 절차, 비용이 걱정될 경우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 재산이 많고 나이가 많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남겨질 가족이 자신의 유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by. SunHee Kim
(저자는 모토롤라와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미국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회계사(AICPA)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학사를,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회계 (International Accounting)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뉴욕에서 회계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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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탁 리빙 트러스트
Author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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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법무사 • 리빙트러스트 유산상속
CA Legal (가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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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 단계
상속플랜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 단계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러오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녀 혹은 수혜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러오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녀 혹은 수혜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라고 알려드린다. 첫번째 단계는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고, 부부가 공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한 배우자가 사망 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는 가에 촛점이 맞춰진다.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 아내 몫(50%)을 남편이 상속케 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가 상속케 할 것인지 아니면 남편은 아내 몫에서 수입(income)만 받아가고 원금(principal)은 남편이 쓸 수 없게끔 만들것인지 등등 가족 상황과 각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본뒤 결정을 하게 된다. 그후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나머지 배우자마저 사망 시 트러스트의 재산을 최종 수혜자에게 상속을 하는 것인데,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망자의 재산을 상속자를 정했냐에 따라 세 번째 단계에서 해야하는 일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아내의 사망 시 아내몫을 남편이 혹은 남편이 사망 시 남편몫을 아내가 다 받는 다면, 배우자가 상속을 다 받는다라는 상속개시 통보(notice of trust administration) 서류를 상속집행자(successor trustee : 많은 경우, 남은 배우자)가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보낸다. 이때 자녀 혹은 수혜자가 원하면 해당 트러스트의 복사본을 받아볼 수 있게된다. 그 후 망자의 사망통지서를 가지고 상속집행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망자의 이름을 빼는 일부터 진행을 하게되는 데, 남아있는 배우자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김철수와 김영희가 Kim Family Trust를 만들었다면 부동산 등기는 Chul Su Kim and Young Hee Kim, Trustees of the Kim Family Trust가 된다. 그후 김철수의 사망 시 해당 부동산 등기에서 김철수의 이름을 빼게 되므로, Young Hee Kim, Trustee of the Kim Family Trust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남아 있는 배우자가 재산권을 다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개 그 해당 배우자가 트러스트 내용을 고치거나 아니면 파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남아있는 배우자의 재혼 가능성이 염려가 되는 이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김영희가 사망했는 데, 김영희 몫을 자녀 둘에게 각각 나눠준다고 했다면, 50%는 그대로 Chul Su Kim, Trustee of the Kim Family Trust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두 자녀의 이름을 올려서 총 3명이 공동주인이 되게끔 만들게 된다. 이 방법은 김영희의 사망 시 김영희 몫이 다 자녀에게 가는 것이므로, 김철수는 자녀가 상속받은 50%에 대해서는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잃게된다.
그후 김철수 마저 사망했다면 (즉 3번째 단계에서) 앞서 말한 절차를 거쳐서 나머지 50%를 트러스트에서 자녀의 몫으로 명의가 이전되게 된다.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재산 전체에서 수입은 받게하는 것은 좋으나, 망자가 남긴 재산의 원금을 함부로 쓰게하지 못하게 하고 싶을때는 앞서 이야기한 두가지 방법을 합쳐서 Hybrid 형식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나오는 렌트 금액은 남편이 그대로 다 받더라도, 먼저 사망한 아내 몫인(50%)에 대해서는 수혜자를 바꿀 수 없게되며 (아니면 이미 기존 수혜자들 사이에서만 분배율을 바꿀수 있거나), 남편이 아내몫을 함부로 쓸 수 없게끔 조건을 붙이게 된다.
사망한 배우자 몫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3단계에 이르러서 가족간 상속분쟁이 많이 생기는 점 명심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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