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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짚]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짚어주는 쉬운 국회용어5강 : 사보임, 교섭단체,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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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6 사보임?📌
01:57 교섭단체 VS 정당, 무슨 차이?👔
02:56 국회 간사는 무슨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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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이란 무엇인가? – 나날이 좋아지는 하루
사보임의 뜻 · 요즘 국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 용어가 사보임입니다. · 사보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입니다. · 사임: 어떤 직책 …
Source: www.chohsys2.com
Date Published: 6/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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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보임’ 무슨 뜻? – 머니투데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오 의원을 빼고 찬성파 의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을 뜻하는 데 당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9/1/2021
View: 8679
사보임이란 뜻 – 이슈코끼리
우선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사임은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둔 뒤 물러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보임은 어떠한 직책을 …
Source: chlekgml9.tistory.com
Date Published: 4/13/2021
View: 2313
사보임 뜻 – 지식마블
사보임이란 말이 핫 이슈였죠? 도대체 무슨 뜻이었으며, 왜 이 단어가 핫 이슈가 된 것이었을까요? … 국회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을 소속 정당에서 사임 …
Source: knowledgemarble.tistory.com
Date Published: 6/28/2021
View: 9179
[오늘의 용어] 사보임 뜻 (辭補任 뜻) 국회의원 막말 시리즈 …
사보임이란 사임+보임의 축약자이다. 사임(辭任)은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 두고 물러남이다. 보임(補任)은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 …
Source: www.g-enews.com
Date Published: 2/28/2022
View: 731
사보임이란? 뜻 / 국회 상임위원회 사임 보임 – 생활밀착정보저장소
사보임이란? 사임(辭任)과 보임(補任)이 합쳐진 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임 :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 …
Source: lifeexo.tistory.com
Date Published: 3/27/2022
View: 8713
패스트트랙 정국 ‘핵심 변수로’ 떠오른 ‘사보임’이란? : 국회 – 한겨레
사보임은 쉽게 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뜻한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여기에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8/7/2022
View: 1551
사보임 뜻 뭐길래… 오신환 의원 “사보임 거부” – 국제신문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개특위 회의에 앞서 오 의원을 사보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사보임이란 현재 맡고 있던 상임위를 그만 두고 …
Source: www.kookje.co.kr
Date Published: 2/11/2022
View: 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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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 보임 이란
- Author: 대한민국 국회 공식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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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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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이란 무엇인가?
사보임의 뜻
요즘 국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용어가 사보임입니다.
사보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입니다.
사임: 어떤 직책에서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
보임: 어떤 직책에 임명하는 것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현재 맡은 상임위원회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자리를 옮길 때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들은
자기 당의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보임시킬 수 있고,
사임시킬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보임을 국회의장에게 신청을 하면
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임과 보임이 됩니다.
어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임위원이 18명이라면
1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론으로 정한 패스트트랙을
A의원이 반대를 하면 10명으로 부결됩니다.
그러면 사보임 권한이 있는 원내대표가
A의원을 사퇴시키고,
패스트트랙을 찬성하는 B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에서 이러저러해서 B의원을
상임위원으로 했다고 보고하고 승인받으면
사보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11명이 찬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을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사보임’ 무슨 뜻?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추인’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등의 패스트트랙’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고 말했다. 2019.4.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일 오신환 바른미래당의원이 “소신을 지키기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발언이 ‘사·보임’ 가능성으로 번졌다.
오 의원은 공수처법안 소관 상임위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다.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오 의원을 빼고 찬성파 의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을 뜻하는 데 당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국회의원들에게 국회가 회사라면 상임위원회는 부서다.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업무의 기본 단위가 상임위원회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상임위에 빼는 권한도 원내대표가 갖는다. ‘사·보임’이 다. 언제든 특정 의원을 특정 상임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많은 조직이 그렇듯, 인사권자가 갖는 권한은 막대하다.
특정 사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사·보임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말 열렸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각각 사보임을 통해 법조인 출신 등 ‘선수’들을 투입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사보임 권한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있다. 교섭단체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상임위 변경이 완료된다.
‘복수’ 성격의 사보임도 있다. 원내대표의 권력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학재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정보위원장과 국토위원을 겸직했다. 정보위원장직은 탈당 당시 논란을 빚은 끝에 내려놨다.
징벌적 성격의 사보임도 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과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예다. 신 의원은 신규택지 자료유출 논란을 이유로, 김 의원은 공항 갑질 논란을 이유로 국토위원 자리를 내놔야 했다. 24일 오신환 바른미래당의원이 “소신을 지키기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발언이 ‘사·보임’ 가능성으로 번졌다.오 의원은 공수처법안 소관 상임위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다.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오 의원을 빼고 찬성파 의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을 뜻하는 데 당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국회의원들에게 국회가 회사라면 상임위원회는 부서다.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업무의 기본 단위가 상임위원회다.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상임위에 빼는 권한도 원내대표가 갖는다. ‘사·보임’이 다. 언제든 특정 의원을 특정 상임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많은 조직이 그렇듯, 인사권자가 갖는 권한은 막대하다.특정 사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사·보임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말 열렸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각각 사보임을 통해 법조인 출신 등 ‘선수’들을 투입했다.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사보임 권한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있다. 교섭단체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상임위 변경이 완료된다.’복수’ 성격의 사보임도 있다. 원내대표의 권력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학재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정보위원장과 국토위원을 겸직했다. 정보위원장직은 탈당 당시 논란을 빚은 끝에 내려놨다.징벌적 성격의 사보임도 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과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예다. 신 의원은 신규택지 자료유출 논란을 이유로, 김 의원은 공항 갑질 논란을 이유로 국토위원 자리를 내놔야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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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이란 뜻
사보임이란 뜻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보임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보임? 01
평소에 뉴스를 보거나 각종 기사를 볼 때면 사보임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사보임이라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보임이란 02
우선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사임은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둔 뒤 물러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보임은 어떠한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임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보임이란 03
쉽게 말해서 사보임이라는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한 뒤 새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보임이란 04
상임위원의 사보임의 경우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각 정당들의 원내대표분은 소속된 의원들을 상임위에 임명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보임 뜻 05
그렇기에 각 정당별로 정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상임위 위원을 적제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의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는 만큼 많은 중요한 일을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보임 뜻 06
즉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사보임이라는 말은 사임과 보임의 합성어로 위원의 교체를 뜻하는 단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보임이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보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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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이란 말이 핫 이슈였죠? 도대체 무슨 뜻이었으며, 왜 이 단어가 핫 이슈가 된 것이었을까요?
#사보임 뜻 (辭補任)
국회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을 소속 정당에서 사임하거나 보임하는 일. <국회법>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조항에 근거해서 시행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거나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위원회 소속 의원의 사임(辭任,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補任)을 함께 부르는 용어를 ‘사보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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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슈가 되었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 문제와 관련, 국회의장실을 집단으로 항의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말다툼을 벌이며 충돌했다.
한국당 의원 100여명은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의회 무력화 세력과 투쟁하겠다”고 결의한 후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일제히 이동했다.
문 의장은 몰려온 한국당 의원들에게 “말씀하실 분은 접견실로 오라”고 하고 퇴장하려 했으나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제히 막아섰다. 취재진을 내보내라는 문 의장의 말에 한국당 의원들은 “왜 카메라를 내보내느냐”며 언론 앞에서 대답을 들을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게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대한민국 국회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수당일 때도 선거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오신환 의원의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위원을 교체하겠다는 사보임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보임 절차를 허가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다”며 “허가한다면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함부로 패스트트랙 길로 가게 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는 데 의장이 장본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여당과 범여권 정당이 절대적으로 과반 이상 차지하는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제도를 통과시키는 걸 비판하고 온몸으로 막겠다는 의미로 한 ’20대 국회 없다’는 발언에 대해 문 의장이 비판한 것도 합당치 못한 자세니 유감을 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합의에 의해 한다는 소신이다. 아직까지 최초의 단계이고 무수한 과정이 남아있다”며 “의장이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만 하는 것이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도리가 없다. 의장의 재량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런 말 말라, 패스트트랙 올라가는 순간 무슨 합의가 되느냐”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겠다고 한 마디만 해 달라”며 대답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문 의장은 “그렇게 겁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군부독재가 고문해서 매달 때도 나는 소신껏 했다. 여기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겁박에 의해서는 안 한다”며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한국당이 원하는 사보임에 내가 반대한 적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이런 사보임을 원한 적 없다. 야합을 위한 사보임을 어떻게 허가해 주느냐”고 계속 따졌고 박대출 의원 또한 “본인이 동의한 것과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보임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기서 검토하고 대답을 바로 달라”고 요구하며 대치하는 한국당 의원에 문 의장이 “멱살을 잡으려고 하느냐”고 따지는 등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약 30분간의 설전 끝에 문 의장은 국회의장실을 빠져나갔다.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실에 한동안 남아 대화를 나눴다.
10여분 후 나와 기자들을 만난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것은 혹시라도 무리하게 바른미래당이 사보임을 할 경우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때문”이라며 “지금은 4월 임시국회 중이고 임시회 중에 이렇게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는 건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다시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국회 의무실로 이동해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어 오전 11시께 진료를 위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굉장히 충격이 심해서 저혈당 쇼크가 왔다”며 “절대적인 안정을 요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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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용어] 사보임 뜻 (辭補任 뜻) 국회의원 막말 시리즈, 나경원 이해찬 심상정 리얼리티 쇼
사보임 뜻. (辭補任 뜻)
국회가 패스트트랙이란 괴물을 만나 휘청이면서 사보임 뜻이 주목받고 있다.사보임이란 사임+보임의 축약자이다.사임(辭任)은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 두고 물러남이다. 보임(補任)은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다, 이 사임보임이 합쳐진 말이 사보임이다.통상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사보임이라고 한다.이 사보임은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권한도 갖는다. 교섭단체의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위원의 사임과 보임이 완료된다.사보임 이후 국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로 반말을 주고받으며 격한 신경전을 벌였다.다음은 이날 나경원, 이해찬, 심상정 막말 시리즈 .나경원“국회법을 지키라” “(여당) 2중대 하지마” “이해찬 대표, 심상정 의원님, 이렇게 국회 운영해도 돼? 이게 국회냐”심상정” 뒤에 숨은 국회의원들 내놔라” “다른 말 필요 없고, 회의장 비워”이해찬”나한테 한번 혼나 볼래?”김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사보임이란? 뜻 / 국회 상임위원회 사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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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이란?
사임(辭任)과 보임(補任)이 합쳐진 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임 :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 (영어 = resignation)
보임 :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 (영어 = nomination)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물러나게 하는 권한고 가지고 있다.
상임위원회란?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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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핵심 변수로’ 떠오른 ‘사보임’이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위원 ‘교체’하는 절차
원내대표가 사보임 요청하면 의장이 ‘최종 허가’
국회 의사과 “본인의사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 없다”
오신환 의원의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24일 오전 직원이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문제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논란의 시작은 24일 오 의원이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의 신속처리안건에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그러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발표 보면서 오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 테니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보임은 쉽게 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뜻한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여기에 동의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다른 위원을 새로 ‘보임’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오 의원을 최대한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사보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오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보임을 거부한다.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강행한다면 당내 독재”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을 보면 오 의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보임의 ‘결정권’은 사실상 문희상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바꿀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보임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와 한 통화에서 “교섭단체에서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해 사보임을 요청하면 의장이 판단해서 결정하게 된다. 최종적인 허가권은 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오 의원이 사보임 반대를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법 48조에 의원의 의사를 파악해야 한다거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명시조항은 없다”라며 본인 의사는 판단요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간의 ‘장외 설전’은 계속 이어졌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위원 개선(교체)은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 권한이다. 한국당에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못하게 하려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김홍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사보임 처리에 불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지난 2016년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책자 중에서 “위원 개선(교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개선이 위원의 질병 등으로 인해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돼 엄격히 운영돼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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