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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주식회사같은 영리법인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김경숙 법무사님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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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은?Ⅰ – 블로그
비영리사단법인은 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 기관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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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 나무위키:대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을 참고할 것. 법인의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전에는 상법에 따라 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자본금 5천만원 이상에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6/2022
View: 4778
비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1) 임원/정관변경/기본 …
– 비영리사단법인은 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기관 …
Source: attorney007.tistory.com
Date Published: 1/29/2021
View: 621
법인, 주식회사, 상장회사의 차이점은? – 헬프미 블로그
먼저 법인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는 사람과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사단법인이라고 칭하고, 자금을 기준으로 …
Source: blog.help-me.kr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267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원. …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0/8/2021
View: 3566
법인종류와 설립
주식회사란 사단성과 법인격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주주)이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밖의 …
Source: beopmoo.com
Date Published: 10/25/2022
View: 3183
주식회사 등기 –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 또는 감사를 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ource: www.namulaw.co.kr
Date Published: 4/3/2022
View: 9421
사단법인의 설립
4)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 …
Source: www.bubinmaster.co.kr
Date Published: 9/16/2021
View: 3742
이익배당 –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사단법인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과 상법규정에 의한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公證人)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1/3/2021
View: 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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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단 법인 주식회사
- Author: 법무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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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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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은?Ⅰ
1.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
1) 상법상 회사(영리법인)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허가는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
2.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비영리법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무관청이 2~3년주기로 방문검사를 실시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기타 공익저해행위를 한 때 허가를 취소 할 수도 있습니다.
▶ 허가사항
– 정관변경
–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 잔여재산의 처분 등
▶ 보고사항
– 법인설립등기
– 사업실적
– 사업계획서 및 재산변동
– 법인해산
– 청산 종결 등
3. 비법인 사단·재단
▶ 비법인 사단·재단이란 위 내용과 같은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원치 않아 설립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후 등기하지 않은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주무관청의 간섭이 싫은 단체 등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즉,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법인격은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활동을 이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1)▶임원/정관변경/기본재산/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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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형태의 두 법인, 즉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법인(회사) 중 주식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정관변경을 거쳐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할 수있게 되었으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은 각자 대표이나, 정관규정을 변경하여 대표이사를 임할 수도 있고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의 역할을 주주총회가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은 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 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기관이며 감사를 두는 경우에도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주무관청에서는 감사를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주주와 사원
(1) 용어의 사용
– 상법상 주식회사(영리법인)의 출자자는 주주 라고 합니다.
– 반면에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민법상 사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실무적으로는 회원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2) 의결권
– 주식회사(영리법인)의 의결권은 출자지분율에 비례하여 행사 합니다. 즉 어느 한 주주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지분율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회원)은 사원 총회에서 1인 1표의 의결권만이 인정 됩니다.
3. 정관 변경 절차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처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사단법인(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특별 결의를 거친 후 관할 관청(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 이기 때문입니다.
4. 자본금과 기본재산
(1) 주식회사(영리법인)
–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천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본재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최저 기본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설립허가에 있어서 각 주무관청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 또는 케이스별로 기본재산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허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 몰론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단법인보다 훨씬 많은 기본재산을 요구합니다.
5. 사업연도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연도를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맞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3월말, 6월말, 9월말 등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정부의 회계연도에 맞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는 사업연도를 정부회계연도에 맞추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6. 주무관청의 허가와 감독
(1) 주무관청의 허가여부
a. 상법상 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b.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 하며 이러한 허가는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수도 있습니다.
(2)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 비영리법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무관청이 2~3년 주기로 방문검사를 실시하고 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②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③ 기타 공익저해행위를 한 때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a. 허가사항
– 정관변경
–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 잔여재산의 처분 등
b. 보고사항
– 법인설립등기
– 사업실적
– 사업계획서 및 재산변동
– 법인 해산
– 청산 종결 등
(3) 비법인 사단/재단
– 비법인 사단/재단이란, 위 내용과 같은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을 원치 않아 설립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후 등기하지 않은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주무관청의 간섭이 싫은 단체등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즉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법인격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활동을 이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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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회사, 상장회사의 차이점은?
법인, 주식회사, 상장회사의 차이점은? Published by on
주식회사와 상장회사는 다른건가요?
기업을 설립함에 있어 그 형태에 대해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 중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회사의 형태를 정하는 것 일텐데요. ‘기업’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형태는 아마 법인, 주식회사, 그리고 상장회사의 세가지 일 거예요.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위 세 개의 단어 모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차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을 텐데요. 하지만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적어도 나의 소중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그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하시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 세가지 기업형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을 쉽게 찾기는 쉽지 않으셨죠? 이런 대표님들을 위해 헬프미에서 오늘 법인, 주식회사 그리고 상장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은 법인 안에 있다!
먼저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란 단어에서 오는 의미 그대로 법적 인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인 것처럼 법에서 그 인격을 인정해주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이라면 사람과 동일하게 통장 및 카드 등을 개설해 금융거래 및 계약체결이 가능하는 등 실제 사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여러 구성원이 함께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기준을 두고 설립하느냐에 따라 법인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인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는 사람과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사단법인이라고 칭하고, 자금을 기준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주목해야 할 법인은 바로 “사단법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설립되는 사단법인은 상법상 영리회사로 구분되고, 이러한 영리목적의 회사를 세분화하면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산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가 대표적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결국 정리해보자면 모든 영리회사는 법인내에 있고, 법인이라면 반드시 자본을 기준으로 설립된 재단법인과 사람을 기준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중 어느하나에 반드시 속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리법인 중 하나인 주식회사
주식회사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영리법인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해당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영리법인의 종류로 다양한 회사의 형태가 있으나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듣고, 친숙한 회사의 형태인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뿌리를 알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회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자신이 투자한 돈 만큼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주식화사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과 같은 대기업들 역시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사채발행도 가능하고 주식거래의 절차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라고
다 상장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상장회사란 무엇일까요? 상장회사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는 법인이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상장심사기준을 충족해 그 발행주식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될 수 있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즉 상장심사를 받고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입, 매수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상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증권시장에 상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상장이 된다면, 일단 들어오는 자본의 규모가 상당해집니다. 그리고 상장회사라는 이름 만으로도 시장에서 단단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데요. 상장 자체가 ‘튼튼한 회사’임을 입증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표님께서 거래를 할 상대방이 ‘상장회사’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한편 임직원 입장에서도 소속 회사의 상장은 크게 반길 일입니다. 매우 큰 이익을 얻게 될 성공의 가능성이 환하게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추후 상장을 목표로 임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위해, 우리사주나 스톡옵션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성장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결국 스타트업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법인, 주식회사, 그리고 상장회사에 대한 기본개념과 내용에 대해 모두 다루어 보았는데요. 결국 법인이라는 개념은 주식회사이든 상장회사이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 중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를 고려중이시라면 반드시 법인설립절차를 통해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식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법인설립 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시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막 시작하고자하는 스타트업에게 꽤 이점을 주는 특징이 많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외부 투자자 공모에 유리하고, 상장회사로의 성장이 가능하며, 자유로운 사채발행 가능 및 지분 분배가 간편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세 가지 모두
하나의 맥락을 하고 있다는 것 눈치채셨나요?
오늘 살펴본 세 개의 법인형태와 종류는 결국 법인이라는 하나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가장 큰 목적인 상장으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의 형태라는 것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이라면 당연히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어떤 점이 나에게 옳게 작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식까지 바쁜 대표님들께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헬프미와 같은 실무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대표님들은 참고만 하세요. 나머지는 헬프미가 알아서, 합리적으로 가장 좋은 형태의 법인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본문)
※ “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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