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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생을 위한 방송 대꿀TV 김태경입니다.
생활비대출 자격과 생활비대출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의 꿀 :
생활비대출 받아도 될까??..
영상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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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완벽 정리 – 지식살롱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 본인 명의 전자서명 수단 준비 · 신청서 작성하여 대출신청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가구원 정보동의 제공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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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eteng.tistory.com

Date Published: 10/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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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방법 | 대학생 생활비 대출받는 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먹고 자고 하는데 필요한 숙식비, 등하교에 필요한 교통비, 학업에 필요한 교재비 등의 대학 생활을 유지에 필요한 기초 경비를 위해 한국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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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inancenews.co.kr

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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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총정리(+부모님 문자 이자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은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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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cialspeaker.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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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운영, 학자금 대출, 우수인재, 학생 주거시설 지원등 종합장학지원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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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af.go.kr

Date Published: 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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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 – 아주대학교

생활비 선대출은 학사정보+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완료 또는 학사정보+수납원장이 있을경우만 가능. 1. 학자금대출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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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jou.ac.kr

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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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 | 2학기 … – 트렌드뉴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는? … 2022년 1학기 생활비대출 금리는 1.7% (변동금리)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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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culus-vr.co.kr

Date Published: 1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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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조건 금리 상환 총정리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대출기간, 상환 방법, 신청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 22년 기준 2,395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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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cialnews-pick.net

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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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 총정리 (2022) – Prosperous Life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자금 대출과 별개로 한 학기에 최대 150만 원까지 생활비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활비 대출 신청 대상은 취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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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rosperouslife.kr

Date Published: 4/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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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 조건 .한도.신청방법 총정리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며 재학중 이자상환 부담없이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숙식비,교재비,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합니다. 졸업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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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dak1.com

Date Published: 5/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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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일반 상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 생활비 대출 실행 일정은 아래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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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du.ac.kr

Date Published: 5/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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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  꼰대 리얼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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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생활비 대출 한국 장학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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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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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완벽 정리

이번 시간에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대학생분들을 위한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도 추가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 필요한 자금을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자금”은 “등록금(입학금 + 수업료 등)”을 대부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금(입학금 + 수업료 등)” 이외에도 “생활비(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의 용도로도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학자금대출은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②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 + 이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대출

「③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대출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학자금의 종류 등록금 생활비 학자금 대출의 종류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②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③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약간 복잡해 보일만한 내용이지만 제가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해 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생활비대출을 신청할 때 어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할지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대출 내용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자금대출 종류 3가지 중에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②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을 갚아나가는 상환방식 등 약간의 차이만 있고 모든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③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상이 되는 분들은 「①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또는 「②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생활비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핵심요약

1. 대출대상

– 생활비대출을 신청할 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신청을 하든, 「일반 상환학자금대출」로 신청을 하든 대출대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나이’ 및 ‘학자금 지원 구간’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대상

위 대출대상 내용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학자금 지원 구간”이라는 것일 텐데요. ‘학자금 지원 구간’이라는 것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학자금 지원 구간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 값을 말합니다.

즉, 아주 쉽게 말하면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지 학생의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등급을 매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생활비대출을 신청하는 대학생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어차피 생활비대출을 신청하면서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면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알아서 심사를 해줄 것입니다.

다만, 대학생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구원 구성원분들이 모두 동의를 해줘야만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대출한도

– 한 한기당 150만 원 한도(연간 300만 원)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 원 이상)

동일 학기 내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 등록예정자의 경우에는 금액 한도 50만 원 및 횟수 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 제한될 수 있음)

3.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2022년 1학기 기준 연 1.7% (학기별 고정금리) 입니다. 고정금리는 변동금리와 달리 대출금리가 변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기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에만 금리가 동일합니다.

즉,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금리가 적용됩니다.

4. 대출기간

– 생활비대출 대출기간은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②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상환의무가 있으며, 상환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상환유예

②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최대 20년(최대 거치기간 10년, 최대 상환기간 10년)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5.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구간이 4구간 이하인 분들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단, 생활비 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이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6.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7.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 생활비대출 상환방법은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②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

(의무적 상환) :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 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②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개시일로부터 다음 달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매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방식

즉,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중 선택

※ 참고

많은 분들이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할 때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고 싶을 텐데요. 아래의 글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2022년 최신정보)

8.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 생활비대출 2022년 1학기 신청기간 및 실행기간은 다음과 같은데요. 1학기 기간이 끝났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2학기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다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기간 : ’22년 1월 5일(수) 9시 ~ ’22년 5월 19일(목) 18시

대출실행기간 : ’22년 1월 5일(수) 9시 ~ ’22년 5월 20일(금) 17시

단,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및 실행 불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생활비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쉽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명의 전자서명 수단 준비 신청서 작성하여 대출신청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가구원 정보동의 제공 후 신청 완료 서류제출 대출승인 대출실행

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번째 단계인 가구원 정보동의 제공인데요. 앞선 설명대로 대출실행에서 대학생 및 가구원들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학자금 지원 구간 확인을 위한 시간이 대략 8주 내외 소요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학원생 및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에 농어업 종사자,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질의응답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모님에게 대출 사실에 대한 통지 여부 및 대출자격 제한에 관한 내용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1) 부모님에게 대출 사실 통지 여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출 정보가 부모님께 통지가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및 ’19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인 경우

기타 대출규모, 상환 현황 및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위에 있는 내용은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안내가 되고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자인 대학생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대출정보가 부모님에게 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상담사 5명이 모두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100% 통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2) 대출자격 제한

대부분의 분들은 학자금대출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겠지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대출자격에서 제한이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미상환하는 경우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신(편)입생 추가 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다른 원리금 미반환자

학자금 중복 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제출 제한 기간 이내인 경우(대출 지급 전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 지급 후 : 발견일로부터 3년)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소명 거부,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누적 경고 2회 이상인 자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대학생을 위한 정부지원 서민대출

생활비대출 이외에 대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그것은 「햇살론 유스」입니다. 햇살론 유스는 최대 1,200만 원을 연 3.5%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8년을 포함하여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월 상환해야 되는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점수 관리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대출인데요.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햇살론 유스 비대면 신청 방법 및 부결 시 대처 방안

결론

생활비대출은 금리도 저렴하고 대학생에게 매우 유익한 대출입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재산 및 소득 등을 모두 조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등에게 대출 사실을 알려야 하며, 대출 실행기간도 무려 8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도 싫고 즉시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에는 대학생 등 무직자도 즉시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 월세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도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대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대출 관련 글

이상으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방법 | 대학생 생활비 대출받는 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방법 | 대학생 생활비 대출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학생 신분인 대학생들에게 제일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부에 전념해야 하니 경제적인 활동이 부족함에 따라 수입은 일정하지 않고 생활에 지출은 많으니 생활자금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도 받아 보고 싶지만 통장거래 내역이 없거나 부모님에게만 의지할 수 없는 대학생들을 위한 대출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대학생에게 도움 되는 생활비 대출이 있어 소개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방법 | 대학생 생활비 대출받는 법과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글과 함께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신청 방법 및 조건, 금리, 이자, 한도, 거절사유 총정리 글도 참조하시면 금융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먹고 자고 하는데 필요한 숙식비, 등하교에 필요한 교통비, 학업에 필요한 교재비 등의 대학 생활을 유지에 필요한 기초 경비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기당 150만원까지 생활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대출을 받아 열심히 대학 생활을 끝내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 소득수준에 맞추어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방식인데요.

대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학기당 150만원, 최대 8학기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4년간 최대 총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활비 대출을 포함한 한국 장학재단 대출상품의 특징은 대학교 학기 일정과 대출진행 일정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학기단위로 대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막 대학에 입학하려는 예정자나 재학중인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휴학생이라면 학자금대출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학생 등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2022년 무직자 비상금대출 추천 TOP 10 | 증빙서류 없이 소액대출 가능한 곳직자 비상금대출 글을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종류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상환기간을 형편에 맞추어 선택하여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 생활비대출입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 생활비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추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 생활비대출입니다

대학생을 위한 대출 상품들 중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외에 대학생,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 대출자격 및 신청방법, 한도, 금리 총정리 글도 참조하시면 금융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조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조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신청 대상에 대해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대출과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대출

국내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

취업후상환학자금 생활비대출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만 35세 이하 학부생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에 행동하는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직전 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통신대, 일반대학 학생

참고하실 점은 신입생 또는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이수학점 기준 과 직전학기 성적 기준 적용이 제외됩니다.

여기서 학자금 지원 구간은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학자금 지원 구간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을 말합니다.

까다로운 산정 방식 때문에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다행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선 학자금 지원 구간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 8구간은 10,242,160원(이하)이고, 학자금 지원 4구간은 4,608,972원(이하)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한도

대출한도 : 학기당 10만 원~최대 150만 원 가능(연간 최대 300만 원)

대학생의 한 학기마다 최대 150만 원 대출 가능하며 대학 4년제의 기준으로 대학 생활 하는 동안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생활비 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5만 원 단위로 가능하며 총대출금액을 한 학기 안에 제한 없이 분할 신청, 실행이 가능합니다.

생활비대출 이외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은행 순위 | 저축은행 예금금리, 대출금리 비교 총정리 포스팅도 참조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금리

대출금리 : 2022년 1학기 1.7%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금리는 1.7%인데, 일반상환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은 고정금리 1.7%, 취업후상환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은 변동금리 1.7% 입니다.

이 상품의 제일 큰 장점은 돈을 빌렸지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하기 전 대학 생활을 동안에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해서 일정 소득 이상의 연 소득을 올리면 그 이후부터 이자 포함 원금을 상환하면 되는데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등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는 생활비대출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가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기간

거치기간 최대 7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 중 취업후상환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의 상환은 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이자만 내는 최대 7년의 거치기간은 소득이 크지 않은 사회초년생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장점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상환 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로 나뉘는데 대출 상환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

일반상환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은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취업후상환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일반상환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나뉩니다.

자발적 상환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결정에 따라 원금, 원리금 중 선택하여 상환하는 방식이며, 1회성 상환으로 대출 중도상환과 본인 또는 제3자가 자동이체방식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 소득보다 많거나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생기는 경우는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방법

2022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이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일반상환 또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시 등록금과 함께 신청하시거나,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재단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원클릭신청)

대출 신청 후 1~2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여부 먼저 확인 하시고 해당 서류를 제출 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필요서류부터 먼저 확인 하시 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로그인>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확인(선택서류 완료 표시 된 경우의 서류는 제출 할 필요가 없음)>서류제출 클릭>업로드

모바일 앱 다운>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자금대출 실행현황에서 대출승인이 되었다면, ‘생활비실행’ 버튼을 클릭을 한 뒤 본인 입출금계좌를 입력, 대출조건 설정 등 입력을 하면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일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일정

신청 기간 : 2022. 1. 5.(수)~5. 19.(목) 18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하며 평일 9시~2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이니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출 신청 후 대출 자격 심사를 거쳐 실행까지의 과정은 보통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니 내가 원하는 기간에 대출금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 8주 전에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지급방식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하여 실행되면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 되지만 생활비 대출은 학생 본인의 입출금 개인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경우 부모님께 통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성인임에도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부모님께 통보문자가 보내지게 됩니다.

기혼자, 30세 초과자는 제외되지만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및 20-1학기 학부 신입생군(신입,편입,재학) 및 학부 재학생(입학년도 2019년도 이후인 자) 대출 승인자의 경우 부모님 생활비 대출 통지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전화상담센터 대표전화(1599-200)를 통해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방법 | 대학생 생활비 대출받는 법과 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총정리(+부모님 문자 이자 상환방법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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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총정리(+신용등급 이자 상환방법 한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은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생활비대출의 신청일정과 방법, 상환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 생활비대출 일정

-2021학년도 1학기 생활비대출 신청 : 1.6.(수) 9시 ~ 5.6.(목) 18시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조기 신청 필수(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소요)

– 2021학년도 1학기 생활비대출 실행 : 1.6.(수) 9시 ~ 5.7.(금) 17시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국내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만35세 이하 학부생 대상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해당 학기 재학생 중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 생활비대출 금리

2021년 1학기 1.7% (변동금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아님

○ 생활비대출 규모

– 한도 : 학기당 150만원 한도(연간 300만원)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 후부터는 이자 발생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2.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절차)

○ 생활비대출 절차

1) 대출준비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해당 은행 공동인증서 발급

2) 대출신청

일반/취업후/농어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 금융교육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 신청완료

대출승인을 위해 학부생의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서류제출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6) 대출승인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공동인증서를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조기 대출신청 필수(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소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학자금대출] 클릭

2)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클릭

3) 로그인 (아이디 / 공인인증서)

4) [학자금대출]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신청

3.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주 묻는 질문

Q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부모님에게 문자 발송되나요?

A1. 현재 부모님 문자 발송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는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시 통지

② 성인, 학부 신입생, 재학생 중 입학 연도 2019년도 이후인 자 대출승인 시 통지

2018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위 문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8년 이전에 타학교에 다니다가 2019년 이후 다른 학교로 입학한 경우 문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발송 대상은 확대 및 변경될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주요 우편물 및 대출내역에 대한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Q2. 서류 제출 후 2주가 지났는데 언제 승인이 되나요?

A2. 제출서류 미비, 잘못된 서류의 제출 등의 사유로 서류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Q3. 대학 등록금을 자비로 납부한 후 생활비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대출 거절사유가 없는데요, 생활비대출 거절상태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장학금 또는 자비로 납부하여 대학 등록을 완료한 경우 생활비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완료 후 대학에서 기등록 행정처리하는 데에는 약 1~3 영업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16-2학기부터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한해 기등록 전에도 생활비를 우선 대출해주는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대출 이후 대학(원) 미등록 시 생활비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등록완료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까지도 생활비대출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 또는 소속 대학 학자금대출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방학 중에도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4.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생활비 대출금액 한도 내에 제한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10만원 미만 실행 불가)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 6월, 12월에는 생활비대출 기간이 종료되어 생활비대출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상세 일정은 매 학기,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기위해 좀 더 빨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A5. 재단은 해당 학생이 등록금대출 또는 생활비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대학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있으며, 이전학기 이수학점, 성적, 재학여부 등이 포함된 ‘학사정보’와 등록금을 납부할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수납정보’를 대학으로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학자금지원구간 결정 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비 대출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학사정보’, ‘수납정보’, ‘학자금지원구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등록금 수납이 임박한 2월 3~4주차(2학기, 8월 3~4주차, 일정은 변동 가능)는 ‘학사원장’ · ‘수납원장’(학자금지원구간x) 만으로 사전승인을 통해 일반학자금대출(생활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자동으로 사전승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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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 참고하여 신청 및 실행 진행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실행 방법은 해당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신청’과 ‘실행’ 모두 완료해야 대출금이 지급되며, 등록금대출은 대출 신청 후

대출승인되었으면 본교 등록금 납부 기간에 학생이 직접 실행해야 대출금이 학교로 지급되어 등록처리 됩니다.

*필독: 학사정보는 성적 확정 후 7월말경 등록예정 , 수납원장은 등록금 고지서 출력가능 이후 8월중순경 등록예정

생활비 선대출은 학사정보+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완료 또는 학사정보+수납원장이 있을경우만 가능

1. 학자금대출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승인 후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금이 지급되므로, 본인의 심사결과와 등록금대출 실행 기간(본교 등록금 납부 기간)을 반드시 미리 확인 바랍니다. 대출승인 후 대출실행 하지 않을 시 등록금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2. 학자금대출 신청 기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및 원활한 대출 심사를 위하여 본교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늦게 신청할 경우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등록금 납부 기간에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3. 학자금대출 심사 결과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 신청상품 상태가 ‘대출승인’ 상태인지, ‘대출거절’ 상태인지, ‘심사중’인지 확인

*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 반드시 등록금 납부 기간 전 미리 본인의 심사 결과 확인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승인자에게 학자금대출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통보되오니 반드시 문자 확인 바랍니다.

(단, 대출 거절자에게는 별도의 연락이나 안내가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하기 바랍니다.)

* 학점 취득을 위한 초과학기자 및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학적유지자는 9월 수강정정기간(~9월 7일) 이후 한국장학재단에 학사정보와 수납원장이 업로드가 되오니, 수강정정기간 이후 대출 심사 결과 확인 후 추가등록기간에 대출실행바랍니다.

4. 학자금대출 실행 방법(학자금대출 실행 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 신청상품이 반드시 ‘대출승인’ 상태인지 확인 후 ‘등록금실행’ 또는 ‘생활비실행’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대출조건 입력 > 사후관리 확약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5. 등록금대출 실행 기간 = 본교 등록금 납부 기간

– 정규학기 재학생 : 8월 22일(월) 오전 9시 ~ 8월 26일(금) 오후 4시 59분 59초→ 본등록기간

6. 등록금대출 실행 관련 유의사항

1) 등록금대출을 실행하면 학생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지급됨

2) 등록금대출 실행 후 학교 등록 처리 여부 확인 : 아주대학교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또는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지원 – 등록/장학 – 등록금 – 등록금납부확인서 에서 확인

*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등록금 대출실행할 경우 대출 실행 즉시 위의 메뉴에서 확인 가능.

3) 초과학기 재학생은 수강정정이후 등록기간(추후 기간 확정 후 공지 수정예정) 에만 등록금 납부(대출 실행) 가능

4) 학점 취득을 위한 초과학기자 및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학적유지자는 4회까지 대출 가능

* 단, 성적 산출된 마지막 학기의 백분위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학점 취득도 없고, 졸업요건도 충족한 단순 학적유지자(자발적 학적유지자)는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모두불가

5) 등록금 납부 마감(대출 실행 마감) 임박 기간까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되지 않은 경우 , 학자금 지원 구간 외 일반 상환 학자금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이 가능(추후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내 산정시 취업후상환대출로 전환신청가능)

* 단,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은 등록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0일(공휴일제외) 전부터 자동심사 예정

(이후에도 심사가 안 되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로 사전승인 문의 요망)

7. 생활비대출 실행 기간

– 2022.11.18.(금) 오후 5시까지

* 생활비대출은 등록금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위 기간 내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실행

* 생활비대출 실행은 위 기간 내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만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생활비대출은 학자금대출 신청 시 입력한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됨

* 전액장학생이 생활비만 대출하고자 할 경우 전액 장학생 등록신청 다음주 부터 기등록처리되어 생활비대출 가능.

8. 생활비대출 실행 관련 유의사항

1) 재학생은 해당학기 등록 후 생활비대출이 기본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록 전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가능

* 단,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및 학사정보 확인 후 대출 승인된 학생만 가능

(학사정보는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하며, 7월말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7월 말 이후 실행 요망)

* 단, 재학생 중 등록 전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할 경우 반드시 해당학기 등록해야 함(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후 미등록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대출 제한됨)

2) 학점 취득을 위한 초과학기자 및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학적유지자는 학적이 9월 수강정정기간(~9월7일) 이후에

확정되어 한국장학재단에 학사정보 업로드가 되오니, 수강정정기간 이후 대출 심사 결과 확인 후 생활비대출 실행 요망

9.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등록금 자비납부생 기등록 처리요청 아주대학교 학생지원팀 031-219-2036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기본 자격 요건(학적, 성적, 학자금지원구간 등)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 | 2학기 생활비 대출 | 상환 방법 | 50만원 | 승인기간 | 부모님 연락 | 우선 실행 | 실행기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등록금과는 별도로 이용가능한 생활비 대출입니다.

학부생,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제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은 재학여부, 상환방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대출해주는 것이므로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미 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의 경우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여유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상환할 수도 있고, 자동이체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즉, 대출이 종료되게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 아래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

2022년 1학기 생활비대출 금리: 1.7% (변동금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아님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무이자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 후부터는 이자 발생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 아래 한국장학재단 2학기 생활비 대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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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2학기 생활비 대출

사전신청 일정: 2022. 5. 24.(화) 오전 9시 ~

사전신청 방법

PC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 로그인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통합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사전신청현황 에서 사전신청 완료 확인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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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연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상환기준소득: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50만원

대학등록예정자는 최대 150만원이 아닌 최대 50만원의 생활비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학등록 이후에는 잔여금액 100만원이 대출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승인기간 부모님 연락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승인기간은 8주 소요됩니다. 생활비 대출을 받을 때 학자금 지원구간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미성년자는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시 부모님께 연락이 갑니다. 또한 성인이시더라도 입학 이후에는 대출승인시 부모님께 통지가 갑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우선실행

학기 등록 전 생활비대출이 필요한 대학생의 대출 수요 충족시키기 위해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상 요건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이 등록되었고, 등록납부대상구분이 ‘등록대상’인 재학생으로서 소득분위 확정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 | 2학기 생활비 대출 | 상환 방법 | 50만원 | 승인기간 | 부모님 연락 | 우선 실행 | 실행기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조건 금리 상환 총정리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관련 자격 조건, 금리, 상환기간 총정리

한국장학재단의 학부생, 대학원생의 학자금, 생활비를 위하여 대출을 해주는데요, 크게는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생활비)대출이 있고, 일반 상환 학자금(생활비)대출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한도와 금리 상환조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 총정리 (2022)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자금 대출과 별개로 한 학기에 최대 150만 원까지 생활비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활비 대출 신청 대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학부생 기준 만 35세 이하이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만 55세 이하입니다.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1.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소득 발생 시 의무 상환이 시작이 되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거치 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자금대출 신청을 할 때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 신청 기간이 지나면 생활비 대출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학기에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1학기부터는 2학기까지 최대 4번 분할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대학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금 대출을 실행해야 생활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학생은 대학에 등록하기 전 생활비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생활비 대출은 만약 해당 학기에 휴학을 할 경우에는 즉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생활비 대출을 받으면 부모님에게 문자와 연락이 반드시 가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생활비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을 신청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구간 1~4분위 학생은 의무 상환 개시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생활비 목적의 대출이지만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다른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에서 통보한 등록금과 학생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구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생활비는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참고로 학점은행제나 외국대학은 학자금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총정리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5만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인 재학생의 경우 50만원 한도로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잔여 등록금을 모두 완납한 후 나머지 금액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을 받은 후 대학에 미등록할 경우에는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을 할 경우 추후 대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1분위~10분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한 학기에 최대 150만원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 조건 신청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만 55세 이하

성적 기준 : 12학점 이상, C 학점 이상 (신입생 제외) 신청 금액 최소 10만원 ~ 최대 150만원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함 상환 방법 취업 후 상환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 상환이 시작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 상환도 가능함

일반 상환

최장 10년 상환 (거치기간 포함) 금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변동금리) : 1.7%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고정금리 ) : 1.7%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조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이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다만 생활비 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가진 사람은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학자금대출로 생활비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대출 신청 절차

한국장학재단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일반/취업 후/농어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온라인 금융교육 수강하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 (제출서류안내) 대출심사 결과 확인 전자서명을 후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 실행

자주 묻는 질문 요약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 조건 .한도.신청방법 총정리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 조건 .한도.신청방법 총정리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학자금대출도 해주지만 생계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 대출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핵심정리 학기당 150만원 연 1.7% 변동금리 원리금 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생활비대출 자격 조건 .한도.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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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며 재학중 이자상환 부담없이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숙식비,교재비,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합니다. 졸업후 취업등 소득이 발생되는 시점에 소득 수준에 맞춰 상환하는 제도 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대상 , 자격조건

한국장학재단과 협약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소득분위 8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며, 대학생 만 35세 이하,대학원생 만40세 이하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및 대상 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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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지원구간

학부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은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자금지원구간 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학자금지원구간 선정절차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조건

대출한도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 이내에서 대출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1.7%입니다.

이자지원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로 대출 됩니다.

(단, 생활비 대출 실행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상환방법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이전 : 원리금 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이후 :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원리금균등상환 원리금(빌린돈과 이자)을 매월 균등(똑같이)하게 분할하여 갚는 방식입니다. 전체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므로 자금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데 좋은 방식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원금의 상환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이자비용이 높으므로 원금균등상환보다 총이자금액이 더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 장단점 및 대출이자및 금액 계산기 사용법을 통해 구체적인 이자비용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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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아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후 구체적인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신청절차

1.본인명의 공인인증등록

2.대출신청서 작성

3.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필수사항)

4.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후 신청완료

5.학자금 지원구간 결정을 위한 가족 정보 관련 서류 제출

6.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 요건 미달자 특별승인

7.전자서명을 통해 학자금 대출금 개별 지급 실행

신청서류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재직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소득확인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그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시 필요서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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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특이사항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조건 및 대상 절차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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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일반 상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2. 대출 일정

–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직접 ‘신청’ 및 ‘실행’ 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대출금이 지급됨

– 본인의 ‘대출 심사결과’(한국장학재단)가 [승인] 상태에 한해 대출 실행 가능

– 등록금 대출 실행은 본교 수강신청 및 납부 기간 내에만 가능

– 생활비 대출 실행 일정은 아래와 같음

구분 금액 일정 비고 재학생 1차(50만원) 7/25일부터 가능 ∙학점포기 처리 이후 이수학점 확정 이후 2차(100만원) 9/8일부터 가능 ∙수강정정 기간 이후 등록금 확정된 이후부터(9.7(일)이후 기등록 처리 예정) 신편입생 150만원 9/8일부터 가능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대학 기등록 처리 후 대출 가능)

3. [등록금] 대출신청 및 실행절차

단계 주체 구분 내용 1단계 학생 신청 및 서류제출 ① 공동인증서 발급(필수) ②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이용자 등록 (기존회원은 바로 로그인) ③ 각 신청 단계에서 신청 정보 입력 후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④ 서류제출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필요(기혼: 배우자, 미혼: 부모님 모두) 2단계 장학재단 대출승인 3단계 학생 및 학교 수강신청 및 행정처리 -신(편)입생(정시): 2022.7.12.(화) 9시~7.15.(금) 17시 (추가): 2022.8.24.(수) 9시~8.26(금) 17시 -재학생: 2022.8.16.(화) 9시~8.29(월) 17시 ★(학생) 위 기간 내 반드시 수강신청 후 등록금 확정 / 가상계좌 발급 → (장학담당) 익일 가상계좌 및 등록금 정보 장학재단 업로드 완료 → (학생)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출 실행→가상계좌로 입금되어 등록완료★ ★주의: 등록금 대출을 통해 납부한 학생은 대출금액 변경 방지를 위해 수강신청 후 학점변동 있는 수강정정 절대 불가 (위 사항을 주의하지 않아 등록금액과 다른 대출금이 실행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책사유 있음)

※ 등록금, 생활비 대출 각각 실행

4. 한국장학재단 일정

구 분 7월~11월 등록금 대출 신청 : ∼10.13(목) 실행 : ∼10.13(목) 생활비 대출 신청 : ∼11.17(목) 실행 : ∼11.18(금)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11.21(월) 실행 : ∼11.22(화)

※ 대출신청 및 실행 시간

– (신청 시간) 09:00~24:00

– (실행 시간)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5. 내용

1) 대상 : 재학생,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민국 국민. (시간제등록생 제외, 외국대학 제외,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2) 대출 금리 : 연 1.70%

3)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자발적 상환 및 의무적 상환(변동금리)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고정금리)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4) 대출자격

자격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 재학 또는 입학(편입 포함)하는 대학생 ∙ 만35세 이하(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만55세 이하(만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9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기준 ∙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제한 없음 ∙ 5구간 이상 신용요건 ∙ 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5. 휴학(등록금 이월) 후 복학자 학자금 대출 기준

– 생활비 : 지원

– 등록금 : 휴학당시 등록금 납부 상태에 따라 지원 범위 결정

휴학 당시 기준 지원 범위 등록금 대출을 전액 받은 경우 ∙ 생활비 대출만 가능 등록금 대출을 일부만 받은 경우 ∙ 등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 생활비 대출 가능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 특별승인(1회)을 통해 등록금대출 가능 ※ 단,대학의 별도 추천 필요 ∙ 생활비 대출 가능

6. 특별승인 제도

–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제도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붙임 파일(기등록/기납부자 특별추천서) 작성하여 이메일(사진파일) 및 우편으로 송부 후 대학담당자에게 연락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추천서 보내는 곳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부산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8층 교무처 장학담당(051-320-2754)

≪유의사항≫

가. 학자금대출실행(등록금) 이후 수강정정기간에 학점수가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과목변경은 가능하나 금액변동이 있는 수강정정은 불가

(부득이하게 금액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나.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다. 복학생은 복학신청 및 수강신청 및 등록 완료 후 9.1일 이후 학적상태가 휴학→복학으로 처리되므로 9.2일부터 대출 실행 가능

라. 학자금대출로 실행되는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되어 등록금 납부 처리됨

≪기타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 – 2000

키워드에 대한 정보 생활비 대출 한국 장학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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