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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 1.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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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조합의 설립절차 · 1. 목적 ·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30/2022
View: 3425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협동조합 – 설립제도
설립제도 · 1. 발기인 모집 (3개이상 사회적협동조합) · 2. 정관 작성 · 3. 설립동의 사회적협동조합 모집 · 4. 창립 총회 · 5. 설립인가 신청 (기획재정부장관) · 6. 신청일 …
Source: www.socialenterprise.or.kr
Date Published: 4/13/2022
View: 2884
협동조합
자료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안내(22년 8월 … 공지사항 [공고]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2022년 함께 쿱× …
Source: www.coop.go.kr
Date Published: 10/19/2022
View: 9520
설립절차 | 사회적경제정보 협동조합 – 연수구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 신청인 : 이사장 · 관할 등기소 · 필요서류.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설립신고서(신고필증); ③ 정관 사본(원본 지참); ④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
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4/5/2021
View: 840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 민원안내 및 … – 정부24
이 민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 및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5/25/2021
View: 2787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가이드북 및 신청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가이드북 외 1건.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서식자료실 …
Source: www.moducoop.com
Date Published: 3/20/2022
View: 5341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자료실.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2021. 1. 27. 320×100. [붙임] 사회적협동조합 …
Source: gnsenet.kr
Date Published: 4/3/2022
View: 367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사회적 협동 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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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회적 협동 조합 설립
- Author: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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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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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본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인가 신청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거주지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등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기본적으로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비슷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기본적으로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설립절차는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에서는 협동조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설립절차는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에서는 협동조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체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1단계 : 발기인 모으기 1단계 : 발기인 모으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24조 제2항제5호 및 제91조 ).
2단계 : 정관 작성하기 2단계 : 정관 작성하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3단계 : 설립동의자 모집하기 3단계 : 설립동의자 모집하기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5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모아야 합니다(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5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모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2호).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와 달리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제1호).
4단계 : 창립총회 개최하기 4단계 : 창립총회 개최하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
5단계 : 설립인가 신청하기 5단계 : 설립인가 신청하기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함)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함)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을 인가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을 인가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3항).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이 위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5항)
6단계 : 사무인계하기 6단계 : 사무인계하기
설립인가를 받고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 설립인가를 받고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1항).
7단계 : 출자금 등 납입하기 7단계 : 출자금 등 납입하기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2항).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91조 ).
출자의 형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 출자의 형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1항 단서 및 제91조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3항).
8단계 : 설립등기하기 8단계 : 설립등기하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1항).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4항).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됩니다(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3항).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coop.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생협, 신협)에 따라 설립한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섯 이상의 기본법 또는 개별법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입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연합회의 성격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정하면 됩니다.
복지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 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 (3개이상 협동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협동조합 모집 4. 창립 총회 5. 설립신고 (기획재정부장관) 6. 회장에게 사무인계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 총 8단계를 거쳐 설립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 (3개이상 사회적협동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사회적협동조합 모집 4. 창립 총회 5. 설립인가 신청 (기획재정부장관) 6.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7. 회장에게 사무인계 8. 출자금 납입 9. 설립등기 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 (5개이상 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조합 모집 4. 창립총회 5. 설립인가 신청 6.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7. 회장에게 사무인계 8. 출자금 납입 9. 설립등기 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사회적경제정보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수원시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STEP 01 발기인 모집
STEP 02 정관작성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STEP 04 창립총회
STEP 05 설립 신고
STEP 06 사무 인수인계
STEP 07 출자금 납입
STEP 08 설립 등기
STEP 06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STEP 10 사업자등록
STEP 01 발기인 모집 (5명 이상)
STEP 02 정관작성 14개 사항 필수 기재 ① 목적 ②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⑤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⑦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 ⑩ 기관 및 임원 ⑪ 공고의 방법 ⑫ 해산 ⑬ 출자금 양도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5인 이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STEP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필수의결사항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수입·지출예산서 ④ 임원의 선출 ⑤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 참석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STEP 05 설립 신고 신청인 : 발기인 신고접수 : 수원시(종합 민원실 일자리 창출과)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설립신고필증 교부
STEP 06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STEP 07 출자금 납입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STEP 08 설립 등기 신청인 : 이사장 관할 등기소 필요서류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설립신고서(신고필증) ③ 정관 사본(원본 지참) ④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원본지참, 공증받은 것) ⑤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⑥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⑧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STEP 0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STEP 10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설립인가 및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STEP 01 발기인 모집
STEP 02 정관작성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STEP 04 창립총회
STEP 05 설립 인가
STEP 06 사무 인수인계
STEP 07 출자금 납입
STEP 08 설립 등기
STEP 06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STEP 10 사업자등록
STEP 01 발기인 모집 (5명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STEP 02 정관작성 14개 사항 필수 기재 ① 목적 ②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⑤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⑦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 ⑩ 기관 및 임원 ⑪ 공고의 방법 ⑫ 해산 ⑬ 출자금 양도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5인 이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STEP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필수의결사항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수입·지출예산서 ④ 임원의 선출 ⑤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 참석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STEP 05 설립 신고 신청인 : 발기인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 인가여부검토 : 현장방문 발기인(대표) 인터뷰 등 중앙행정기관 장관 인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
STEP 06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STEP 07 출자금 납입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21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STEP 08 설립 등기 신청인 : 이사장 관할 등기소 필요서류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설립신고서(신고필증) ③ 정관 사본(원본 지참) ④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원본지참, 공증받은 것) ⑤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⑥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⑧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STEP 0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STEP 10 사업자등록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제출 서류
민원안내 및 신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기본정보
이 민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 및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 총60일
접수 기획재정부
처리 기획재정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 총60일
접수 중앙행정기관
처리 중앙행정기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 정관 사본 1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명부 1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키워드에 대한 정보 사회적 협동 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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