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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릅니다. 재산을 대가 없이 넘겨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받은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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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겸
절세TV 대표 세무사
절세TV CEP 센터장
00:00 오늘의 영상 하이라이트
00:23 윤나겸 세무사 소개
01:34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06:47 상속 포기하는 경우 사전증여자산의 적용 여부와 자녀에게 상속포기 승계 여부
09:50 자산의 증여시점 판단
13:30 동거주택 인정 여부
17:32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추후 건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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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과 증여의 첫번째 차이는 상속은 재산소유자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하고 증여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두번째, 상속은 4촌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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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계산법과 공제액 차이 있어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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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차이점과 장단점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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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 한눈에 정리! –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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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적다면 상속이 절세에 유리…많다면 사전증여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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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세는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뜻한다. 증여세는 사망이라는 조건 없이 타인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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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콜론] 상속세와 증여세 어떤게 유리할까 – 세정일보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자 증여와 상속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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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꼭 알아야 할 상속과 증여의 똑똑한 절세법 (윤나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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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속 증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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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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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국세청의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건수는 9,555건, 상속재산은 21조 4,283억 원으로, 2017년보다 약 5조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산 종류를 보면 건물 32.1%, 토지 31.3%로 부동산이 약 60%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신고된 증여재산도 부동산이 약 59.8%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상속과 증여도 증가한 거죠.

올해 4월,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상속 공제 한도는 20년 넘게 변동이 없습니다. 자산 가격은 올랐지만 공제 한도는 그대로이니 서울에 아파트 한 채에 기타 금융재산만 가지고 있어도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세, 증여세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궁금할 만한 소문의 진실을 파헤쳐보았습니다.

Q. 자식보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이득이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가 됩니다. 할증과세는 세대를 건너 증여 또는 상속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한 번 생략되기에 30%를 더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할증과세를 적용받더라도 조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자식으로 두 번에 걸쳐 증여하는 것보다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각자의 재산 규모와 상황에 맞춰 상속 플랜을 짜야 합니다.

Q. 부모가 빌려준 전세자금,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법에서는 개인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등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때 재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성년자가 많은 주식을 매수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자녀가 고가의 전세자금을 부담했다면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점을 별도로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을 마련하고,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 금액을 비교해 그 차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과세하고 있으니, 이자 책정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Q. 시세가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로 절세할 수 있다?!

4억 원에 산 아파트가 8억 원이 된 상황이라면 배우자 증여가액 6억 원과의 차액인 2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게 원칙이겠죠. 하지만 소득세법 제 97조의2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배우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8억 원에서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만 차감해 총 4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증여 시점과 양도 시점에 따라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할 수도 있는 거죠.

Q. 배우자가 있다면 3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공제에는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총상속재산의 민법상 배우자상속지분을 한도로 합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 상속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상속지분은 자녀보다 1.5배 많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명 있다면 배우자상속지분은 60%죠. 3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할 경우, 18억 원까지만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배우자상속공제 18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Q. 상속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상속세는 납부 세액에 따라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5년간 6분의 1씩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속세에 연 1.2%의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과 증여의 첫번째 차이는 상속은 재산소유자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하고 증여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두번째, 상속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가능하고 증여는 타인에게까지도 가능합니다. 셋째 세금은 상속 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의 전체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누진세율은 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측정하고 자산금액에 따라 10~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는 증여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각각 일정한 비율에 따라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경우 개시일이 정해진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속한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증여세는 시행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상속재산가액 15억 증여재산가액 15억 -비과세·채무 등 – -비과세·채무 등 – -상속공제 10억 -증여재산공제 5,000만 =과세표준 5억 =과세표준 14억 5,000만 ×세율(10~50%) 20%(누진공제1,000만) ×세율(10~50%) 40%(누진공제 1억 6,000만 ) =산출세액 9,000만 =산출세액 4억 2,000만 -신고세액공제(10%) 900만 -신고세액공제 4,200만 =결정세액 8,100만 =결정세액 3억 7,800만 +가산세 – +가산세 – =최종 납부할 세액 8,100만 =최종 납부할 세액 3억 7,800만

이 표를 보면 상속세는 8,100만 원, 증여세는 3억 7,800만 원으로 무려 3억 원 정도 상속세가 적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계산 구조만 놓고 볼 때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공제제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상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이 안되는 사람들이 미리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국세이고 보통세이며 직접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세의 산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간주재산 포함)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 재산가액(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및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 – 추정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처분하였거나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기준의 금액) – 비과세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등)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공익법인 출연재산 가액 등)하여 산출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 금양임야 :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를 이르며 민법에서는 묘마다 1정보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 감정평가수수료가 상속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며 누진공제액은 1억원 이하는 없으며, 5억원 이하 1천만 원, 10억원 이하 6천만 원, 30억원 이하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4억 6천만 원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증여세는 무신고의 경우는 납부세액의 20%로 가산되며 부정한 방법을 통한 무신고의 경우 40%가 가산됩니다. 납부되는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0%, 5억원이하는 20%를 부과하게 되고 10억원이하 30%, 30억원이하는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누진공제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면제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합산금액이 6억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 공제가능 합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원이며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계산법과 공제액 차이 있어

부동산 절세방법 (20)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때문에 팔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팔지 않고 그대로 있자니 종합부동산세가 걱정된다. 증여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고, 향후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언젠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내는 세금, 증여세와 상속세의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본다.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점에서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 면이 있다. 하지만 증여는 생전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을 통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산 방법과 공제액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가령 남편이 30억원을 배우자, 아들, 딸에게 각각 10억원씩 증여한다면 10억원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배우자, 아들, 딸이 각자 납부한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의 누진세율 구조다. 반면 상속세는 상속 재산 30억원에 상속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상속세율을 곱해서 나온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납부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동일하다.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사위나 며느리 같은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그룹별로 10년간 통산해서 공제한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5000만원 받았다면, 10년 안에는 다른 직계존속인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상속세 계산 구조는 증여세 계산 구조와 거의 같지만, 공제액이 더 크다. 상속재산공제에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만약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기본공제 2억원을 공제한다. 또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부터 배우자의 상속재산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공제로 빼준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에 예금, 적금, 금전신탁, 보험금, 주식, 출자금 같은 금융재산이 포함돼 있다면 2000만원 이하는 전액을,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2000만원을, 1억원을 초과하면 금융재산의 20%를 2억원 한도 내에서 금융재산상속공제로 차감해준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으로 1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20%를 공제한 8억원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합산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합산하면 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 합산과세에서는 동일인이다. 즉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어머니에게도 증여받으면 이 둘을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받았다면 합산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지만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각각 1억원씩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로 계산한다.상속세에도 역시 합산 규정이 있다.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과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 ‘상속인 외’인 손자녀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한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자녀 대신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사전증여한 재산이 모두 합산돼 과세되지만,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5년만 지나도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이승현 < 진진세무회계 대표>

상속과 증여 차이점과 장단점은…

Q:”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 주려고 합니다. 상속과 증여가 비슷하지만 다르다고들 하는데 차이가 무엇이고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넘겨주려는 사람이 자기가 죽은 뒤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 살아있을 때 물려주면 ‘증여’가 됩니다.

상속과 증여 때 매겨지는 세율은 같습니다. 액수에 따라 10%(1억원 이하)∼50%(30억원 초과)의 세금을 상속·증여받는 사람이 내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피상속인)이 조금만 고민하면 사후 상속하는 것과 사전 증여하는 것 중 어느 편이 유리하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인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확실하게 넘겨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 사후 상속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법에서 정해진 지분에 따라 각기 일정한 몫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처럼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의 경우 사전 증여가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1억원짜리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면 증여 당시의 가격인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지만 사전에 증여하지 않고 상속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오른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장·등록 기업의 일부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취소한 뒤(증여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 떨어진 가격으로 재증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점을 활용, 주가가 떨어진 만큼 세금을 덜 내려는 세(稅)테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엔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합니다.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배우자 공제’가 상속의 경우 최고 30억원이지만, 증여에 대해서는 5억원(내년부터 3억원)만 인정하므로 상속할 때 세금을 덜 낼 가능성이 큽니다.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을 물려주려 할 때도 상속이 더 유리합니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분의 20%를 최고 2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빼고(금융재산 상속공제) 세금을 물리기 때문입니다.

홍병기 기자 [email protected]

【Q&A 재산관리】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까?

Q. 62세 남자입니다. 가족으로 아내와 미혼인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집과 부동산, 현금 등을 합쳐 14억 원 가량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인데 세금을 줄이면서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절세의 방법으로 증여해주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A. 상속은 사후(사망)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세액의 계산방법도 「과세표준(재산가액-공제금액)×세율-누진공제=세액」으로서 같습니다.

과세표준 (재산가액-공제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상속은 상속재산(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방식’이고, 증여는 각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방식’입니다. 예컨대(이하 금액의 “원” 표시 생략), 과세표준 30억의 재산을 세 명에게 물려준다면(누진공제 생략), 상속의 경우는 30억×0.4(세율 40%)=총 세액 12억입니다. 증여의 경우는 각자 10억×0.3(세율 30%)=세액 3억이고, 세 명을 합치면 총 세액 9억입니다. 이 점에서는 증여가 유리합니다.

둘째, 상속은 배우자 공제(5~30억), 일괄공제(5억) 등 공제제도가 많은 반면, 증여는 배우자 공제(6억), 자녀공제(성년 5천만, 미성년자 2천만) 등 상속에 비해 공제제도가 적습니다. 이 점에서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대상 및 공제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금액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인)5천만원 (미성년자)2천만원 자녀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 기타친족 1천만원 합산기간 10년

셋째, 재산 가액에 대한 평가시기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증여는 증여한 때에 하므로 증여가 유리합니다. 예컨대. 10년 전 5억 상당의 쓸모없는 땅이 지금 개발 호재로 20억으로 고공 상승한 경우, 5억일 때 증여하였다면 증여세는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증여하지 않고 지금 상속한다면 상속세는 20억에 대한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거의 7억 정도의 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억 가량 이하의 금액은 공제 혜택이 많은 상속이 유리하고, 그보다 큰 금액은 각자 나누어 과세하는 증여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비교와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질문의 사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을 하는 경우, 과세표준 4억(재산가액 14억-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세율 0.2(20%)-누진공제 1,000만=(총)세액 7,000만입니다.

다음, 증여를 하는 경우, 재산 14억 중 아내, 아들, 딸에게 각각 6억, 4억, 4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아내는 6억을 증여받았지만 배우자공제가 6억이므로 증여세를 일체 내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각 3억 5,000만(증여재산 4억-자녀공제 5,000만)×세율 0.2(20%)-누진공제 1,000만=(각자) 세액 6,000만씩입니다.

따라서 상속의 경우에는 세액이 총 7,000만이고, 증여의 경우에는 총 1억 2,000만이 되어 일단 상속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상속과 증여는 10년 단위로 세금 계산을 하며, 피상속인 사망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지금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 또 증여를 하면 그만큼 증여세는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며,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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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 한눈에 정리!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 언뜻 보면 비슷한 개념 같지만 세금의 구조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산의 규모, 증여 시점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해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단,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때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되죠.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져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이 되죠.

피상속인 과세대상 거주자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 국내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의 계산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재산 배분을 해요. 즉,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증여세는 어떨까요?

재산 소유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죠.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아요.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증여받은 사람 별로 각각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수증자가 증여일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납부의무자가 달라지는데요.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수증자가 납부하고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증여자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 것이 유리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의무자, 과세대상, 계산방식 등이 다른데요. 두 가지 유형 모두 세율은 동일해요. 과세 표준 1억 원 초과부터 세율이 적용되고 30억이 초과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세율이 같으니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금물! 모든 사람이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요. 재산의 규모, 부동산의 시세 및 상승 여부, 증여 시기, 부담 세액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본인의 여건에 따라 유리한 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을 잘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잘 이해하셨나요? 장단점을 잘 파악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 적다면 상속이 절세에 유리…많다면 사전증여 고려해야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동일하지만 공제금액 차이?

?재산 적으면 공제 더 많이 받는 상속이 세금 덜 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해 가기 위해 증여에 나선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으로 전년보다 약 42%나 뛰었습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증여를 하는 게, 사후 상속을 하는 것보다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까요. 우리나라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10~50%로 동일해 절세 측면에서 상속이 낫다, 증여가 낫다고 단순하게 결론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물려줄 자산이 크지 않다면 증여보단 상속이 유리합니다. 공제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 재산에서 10년 동안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반면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배우자공제 5억 원(최대 3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재산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5,00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4억5,000만 원에 대한 세율(20%)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의 누진공제를 하면 증여세로 8,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 상속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세 없이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 원,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많거나, 자산가치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될 경우엔 사전증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모두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오르는 누진세제여서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면 상속 시 내야 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고 부모가 10년 이후 사망하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는 10년 단위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을 합쳐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동일인엔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어머니에게도 증여받으면 이 둘을 합산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에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사전증여 재산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증여할 당시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억 원인 부동산을 15년 전 8억 원에 사전증여 받은 A와 5년 전 13억 원에 미리 증여받은 B, 그리고 사전증여 없이 상속받게 된 C가 있다고 치면 A의 경우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8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B는 사전증여 받은 지 10년을 넘지 않아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은 되지만, 현재 시세가 아닌 사전증여 당시 시세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사전증여가 없었던 C는 20억 원의 현재 시세로 상속세를 내야 해 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습니다.

도움말 주신 분 :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변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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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수록 손해본다는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알고보니…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만 1천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신고 건수는 모두 9천555건으로 2018년보다 13.1%가량이 늘었다.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제도와 효과 면에서 엄연한 차이를 갖고 있다.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는 무엇일까?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본인이 발생시킨 재산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아 소유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상속세는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뜻한다. 증여세는 사망이라는 조건 없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이다.

즉 증여세는 산 사람이, 상속세는 죽은 사람이 재산을 이전한다. 또한 증여세는 달리 친족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속세는 대상을 법률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제한한다. 세금을 내는 양도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많다. 증여세에 세금 부과율이 더 높은 이유는 국가가 증여 재산을 본인의 노력이 없는 무상의 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재산을 이전해 부의 대물림을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띄고 있다.

같은 세율, 다른 계산법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호보완적 개념이기 때문에 세율이 동일하다. 과세 표준 1억 원 초과부터 세율이 적용되며, 30억이 초과할 경우 5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모든 사람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세금에 대한 공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 시 6억 원을 공제하며, 직계존비속(청년)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한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9천만 원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식이 성년이라면 5천만 원이 공제된다. 남은 금액인 4천만 원에 과세표준을 참고해 10%를 곱하면 내야 하는 총 세금은 400만 원이 된다. 단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신신고 시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 시 372만 원으로 줄어든다.

공제제도가 다양한 상속세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떨까? 상속세의 기초공제에 따르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상속 공제의 경우에는 30억 원까지 허용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 원의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적용된다. 이 밖에 자녀와 연로자(65이상)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1인당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외로 배우자 상속 공제는 일괄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다. 일괄공제의 금액은 5억 원으로 기초공제와 더불어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 원 보다 적은 경우 일괄 공제로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상속받는 이가 배우자 혼자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받을 수 없다.

나에게 유리한 제도는?

그렇다면 재산 양도 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우선 상속은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방식이고 증여는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산을 3명 이상에게 물려주는 경우 증여가 유리하다. 30억의 재산을 3명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의 경우는 30억 ×0.4(세율 40%)=총 세액 12억이고, 증여의 경우는 각자 10억×0.3(세율 30%)=세액 3억으로 총 세액이 9억 원이기 때문이다.

증여 대상이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아닐 경우에는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유리하다. 상속은 배우자 공제 둘째, 상속은 배우자 공제(5~30억), 일괄공제(5억) 등 공제 제도가 많은 반면에, 증여는 배우자 공제(6억), 자녀공제(성년 5천만, 미성년자 2천만) 등 상속에 비해 공제 제도가 적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재산 가액에 대한 평가 시기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증여는 증여한 때 평가 시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 5억 원이었던 땅이 현재 20억으로 오르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땅값이 오르기 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뒤 땅을 상속받게 되면 증여세의 2배인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미콜론] 상속세와 증여세 어떤게 유리할까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자 증여와 상속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증여‧상속 전후의 자금 흐름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떤 것을 택하는 게 유리할까?

증여세란 가족을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증여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때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영리법인에 따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비거주자’로 분류한다.

수증자가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납부의무자는 수증자가 된다. 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국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모든 재산의 납부의무자는 증여자가 된다.

한편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평가 시기는 피상속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고,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과세대상은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며, 비거주자면 국내 모든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때 물려주는 ‘상속’과 그 외의 경우를 모두 지칭하는 ‘증여’는 납부자와 평가 시기, 과세대상 등이 서로 다르지만, 세율은 동일하다.

과세표준 기준 1억 원 이하면 10%,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누진공제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6000만 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만 보면 세율이 같아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나 공제액도 살펴봐야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액은 분야별로 공제액이 다른데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6억 원, 직계존비속 공제(성년) 5000만 원, 미성년자 공제 2000만 원, 기타 친족 공제는 2000만 원이 적용된다.

반면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공제는 인당 5000만 원에 성인이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값, 65세 이상 연로자공제 인당 5000만 원, 장애인공제는 인당 1000만 원에 상속일 당시 통계청이 고시한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값, 일괄공제는 최대 5억 원이 적용된다.

공제액만 살펴보면 액수가 큰 상속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재산을 10명의 자녀에게 남겨준다고 가정하면 상속세의 경우 전체 상속받은 금액(100억 원)에 세율(50)을 곱한 후 누진공제(4억6000만 원)액을 제하면 총 45억4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증여세는 각자 증여받은 금액(10억 원)에 세율(30%)을 곱한 후 누진공제(6000만 원)액을 제하면 총 24억4000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증여세와 상속세는 여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어느 하나가 유리하다고 정의하기 어렵다. 증여와 상속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증여‧상속 전후의 자금 흐름 등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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