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사례 | 상속세? 증여세? 딱 20분 투자로 증여세/상속세 절세 완전정복하기!! / 2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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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증여세,상속세의 차이점은?
6:15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6:21 상속세,증여세 계산방법 및 차이점
9:56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증여 뭐가 더 유리할까?
12:20 부동산을 물려주려는 경우
14:27 핵심내용 총 정리
14:33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Q\u002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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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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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속세 절세 사례

  • Author: 법무법인 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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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ywd2bXV8V0

[전문가칼럼] 상속세 절세하는 ‘7가지 방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 재계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하자마자 그의 별세를 애도하기도 전에 이슈로 떠오른 것은 천문학적인 상속세 예상세액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주식평가액만 18조정도로서 최대주주 할증평가하여 20%를 가산시 21.6조로 평가되고 여기에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10조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해야만 한다. 통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평생동안 소득 등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아무런 절세대책 없이 재산을 누적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에 대해 꼼짝없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장기간 꼼꼼하게 절세플랜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인 사전증여전략

재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사전증여시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을 먼저 사전증여하여 임대수익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것이 유리하며 증여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는 토지, 감정가액으로 과세하지 않는 소규모 꼬마빌딩, 장래 주가상승이 확실한 주식 등을 사전증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전증여를 하였더라도 부모님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후 5년 이내에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부모님이 10년 이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손주,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개시일 전 2년내 철저한 상속재산관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 1년내 2억, 2년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2년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 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 자금에 대한 증빙을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이 경우 용도불분명한 금액이 처분재산가액, 인출금액·채무부담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 간병비 등 결제하기

사고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많은 병원비, 간병비, 약품비 등이 지출된다. 통상 피상속인이 병중에 있을 때는 직접 병원비, 간병비 등을 결제하기가 어려우므로 상속인들이 이를 부담하고 추후 상속재산에서 정산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 간병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분명한 금액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지 않지만 상속인이 직접 상속인의 자금으로 병원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병원비, 간병비, 약품비, 의료장비, 세금, 공과금 등)은 피상속인 재산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간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간병비를 지출했음에도 증빙서류가 미비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병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간병인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계좌이체로 결제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하기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실제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줄이는 데 있어 효과가 큰 상속공제이다.

이러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되어야 함)한 경우에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간혹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아 5억원만 공제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분할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들 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반드시 상속인간 재산협의분할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할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 활용하기

계약자,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불입기간이 몇 달에 불과한 경우에도 수령하는 사망보험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시 50억을 수령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채 안되어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50억 전액을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다.

만일 피상속인이 본인을 계약자, 수익자로 하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잔여불입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상속인이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잔여불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상속인이 불입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령보험금 중 상속인이 불입한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소송 대비하기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해서 증여·유증을 하거나 유언을 하는 경우에도 직계비속·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의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1/3만큼의 유류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지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만 반환청구할 수 있

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아닌 손주,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환대상 재산은 유증, 사인증여 받은 재산을 먼저 반환한 후 사전증여재산을 반환하므로 재산가치가 높은 재산은 유증, 사인증여가 아닌 사전증여를 할 필요가 있다.

현금 상속은 배우자에게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특정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현금성재산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 자녀의 상속세까지 납부하여 자녀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박동수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체계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 부담액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세 부담액 중 각자가 수령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연대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 조세채권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담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 증여세에 대한 부담 없이 다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활용 방안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규정은 배우자 상속공제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로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법정상속분만큼을 상속받아야 한다.한편 고령의 피상속인이 사망해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추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해 자녀들에게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한 번 상속세가 과세됐음에도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된다.물론 단기간(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재상속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줄여야 한다.여기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위한 전(前)의 상속세 절세 방안과 재상속 시 상속세 절세 방안이 상충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즉, 전의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상속세 부담액을 최소화한 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자녀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준다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재상속 시 상속세 부담액 역시 절감할 수 있다. 이를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글 이용 파트너·박동수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사례로 알아보는 상속세 절세 상식 > 생활 속 세무상식 > Vol 772 July 2018 > 금융웹진

최근에 고액자산가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에 낼 상속세를 줄일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많이 한다.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의 경우 추후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 낼 재원이 없어, 안타깝게도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을 물납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상속이 임박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어렵다. 즉,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여야 한다.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상속세 절세 상식을 활용하도록 하자.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증여하라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여러 번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과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50%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상속재산가액이 높아 추후 높은 상속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체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 시 최고세율이 50%가 예상될 경우 10억 원 이하 금액으로 10년 단위로 증여할 경우 10~30%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사전증여 없이 상속할 경우 대비 절세가 가능하다. 물론 상속이 발생한 경우 10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모두 합산되므로,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다.

취득 금액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억원일 경우 30억 × 40% – 160,000,000 = 1,040,000,000원을 계산된다.

또한,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증여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전혀 없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증여하라

B(87세)씨는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여,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나, 아직 자녀에게는 증여한 적이 없다. 만일 갑작스럽게 유고가 발생한다면, 자녀는 거액의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부동산을 물납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반면에 A(45세)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낮은 가액으로 증여받아서 낮은 가액의 증여세를 부담한 후 최근에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받아 성공적으로 부를 이전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향후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위 사례와 같이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토지 증여 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며, 건물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된다.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의 경우 시세의 약 50~70%이므로 토지나 건물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므로 향후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는 우선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

기대수익률이 좋은 자산을 증여하라

향후 기대수익률이 좋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예를 들면 임대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향후 임대수익을 통해 합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자녀가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 등에 투자할 때 자금 출처로써 소명할 수 있다. 또한 동 수익을 통해 향후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세가 상승할 경우 임대용 부동산을 팔아 합법적인 자녀의 수익원을 만들 수 있다. 실제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경우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이전한 사례가 종종 있다.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수록 총 증여세는 줄어든다

D(70세)씨의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아들에게 4억 원을 증여하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 손자 두 명(성년)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하였다. 아들에게 4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5천7백만 원, 아들의 가족에게 분산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2천6백만 원으로 약 3천1백만 원 증여세가 줄어들었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자식에게만 증여하는 것보다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분산해서 증여할 경우 내야 할 증여세 총합계는 줄어들게 된다. 수증자 기준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로 누진 과세되므로,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증여할수록 위 사례와 같이 증여세가 줄어든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자

본인 소유 주택이 없는 E(40세)씨의 경우 아버지 명의 주택에서 10년간 같이 살면서 봉양하였다. 부가 사망하여 아버지 명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전부 부담해야 할까? 상증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5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E씨의 경우는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상속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한편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 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F(85세)씨는 오랜 질환으로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F씨의 보유재산은 총 10억 원이었다. 자녀와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얼마의 상속세가 나올까? 자녀와 배우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는 0원이다.

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최소 5억 원이 공제되며, 일괄공제 5억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따라서 자녀 및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로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 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전 증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배우자 상속 공제가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 재산이 많을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고려해서 배우자 상속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 시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상속인 1명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이 상속 재산일 경우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현금성 자산을 상속받은 후에 상속세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부담할 경우 자연스럽게 자녀로 부를 이전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위 사례와 같이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토지 증여 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며, 건물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된다.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의 경우 시세의 약 50~70%이므로 토지나 건물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 상속 공제를 활용하자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가업1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 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1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액

피상속인의 상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 상속재산 공제한도액이 200억원이며, 20년 이상〜30년 미만인 경우 상속재산 공제한도액이 300억원, 30년이상인 경우 상속재산 공제한도액이 500억원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①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②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된 법인이면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금액에 70~100%를 이자상당액을 포함하고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함)

④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이하 ‘기준고용인원’이라 함)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⑤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 인원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20%)에 미달하는 경우

이처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상속세액이 크게 절감되지만, 적용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요건 또한 매우 까다로우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상속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상속세 절세전략, 5가지 방법

상속세에 대한 언론 이슈가 자주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 번씩 떠오를 때면 매우 굵직하게 다뤄지곤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매우 큰 단위의 돈이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가장 최근에는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별세와 함께 시작된 삼성그룹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10조 원이 넘어갈 거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해당 이슈로 갑론을박이 뜨겁게 진행되는가 하면, 상속세가 과도하므로 아예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상속에 대한 세금’이라는 설명 그 이상을 접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렴풋한 느낌의 불안감이 먼저 들지도 모릅니다. 서울 부동산 하나가 기본으로 억 단위를 넘어서는 요즘, 집 한 채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이 되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국세의 일종인 상속세의 성격을 찬찬히 훑어본 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보통세+직접세=상속세

증여세와의 차이점 확인하기

상속세는 한 인물이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부가하는 조세입니다. 세금 유형으로는 국세이자 보통세이며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점에서 종종 증여세와 묶여 설명되지만 두 개의 세금은 성격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공통점) 증여세 평생 한 번 발생(사망에 한해 진행되므로) –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에 생기는 세금

– 적용되는 세율 증여 행위가 있을 때마다 세금도 발생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 때문에 플러스 요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속에는 고인이 생전에 가진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현금은 물론이고 신탁재산이나 보험금에 더해 채무도 재산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하여 얻는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만큼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지는 않으며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입증이 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는 상속세 계산법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큼의 세금이 붙는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전체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식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느 세금과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세율에 공제액을 적용하는 등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 공식]

상속할 전체 재산-비과세 내역-과세가액 불산입-공과금 채무, *장례비용+사전 증여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장례비용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상속 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산출 세율

산출 세율-세액공제+가산세=최종 상속세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1억 이하(10%), 5억 이하(20%), 10억 이하(30%), 30억 이하(40%), 30억 초과(50%)로 나뉩니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공제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 공제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항목에 의거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가 존재합니다.

이외에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항목으로 묶이는 인적공제와 금융 재산 공제, 동거주택 공제 그리고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 줄이는 현명한 방법 5가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곳은 13개국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최고 세율이 무려 50%에 달하죠. 피할 수 없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놓치면 너무나 아쉬울 상속세 줄이는 방법 5가지를 공개합니다.

하나, 협의분할 상속

상속인끼리 협의를 거쳐 재산을 재분할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만 재분할을 하면 상속인 간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원리를 활용한 절세법입니다.

둘, 상속 부동산 매각은 6개월 이내로

매각을 계획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언제 팔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면 해당 부동산 매매가가 취득가액 겸 양도가액으로 계산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아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 ‘10년’ 증여 타이밍 확인하기

고인이 살아생전 재산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 사전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담할 상속세에 포함되겠죠.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사전증여를 상속인 외에 다른 대상에게 진행하면 혹시 모를 상속세에 대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넷, 병원비 공제 적극 이용하기

피상속인이 연로한 경우 병원 입원 혹은 통원으로 인한 병원비가 상당 금액 쌓이게 됩니다. 이때 자녀의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지불하면 상속재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상속세 역시 줄어듭니다.

또한 병원비 혹은 간병비 중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섯, 종신보험은 훌륭한 상속세 대비책

종신보험 가입 시 계약자, 수익자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상속인으로 지정한 후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미리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이젠 부자만의 세금 아냐… 50代부터 절세대책 세워야”[서영아의 100세 카페]

고성춘 변호사는 ‘법의 역사는 규제가 아닌 구제의 역사였다’는 것을 강조한다. 조세 행정에서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훈구 기자 [email protected]

○“내가 상속세를 내게 될 줄이야”

○변동 심한 매매사례가가 상속가액 결정

○생전 10년간 증여자산 추적해 상속세에 합산

○미리미리 정리해두고 떠나는 게 어른의 책임

○조세는 ‘규제’ 아니라 ‘구제’의 마인드로

상속이라 하면 부자들만의 일로 여겨져 왔다. 아직은 맞는 말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사망자 30만5000여 명 중 1만181명에게 상속세가 부과됐다. 사망자 중 3.34%다. 결정세액은 4조2294억 원이다.그런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실거래 평균가격을 보면 60∼85m² 규모 아파트가 전국 5억8400만 원, 서울 13억2900만 원이다(2021년 6월 현재). 매매가 뜸한 가운데 일단 거래되면 신고가를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별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 한 채만 남기는 중산층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이 된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57)는 부동산 가격 등 자산 가격 상승 탓에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게 됐다고 단언한다. 그가 말해준 며칠 전 상담 사례가 이런 경우다.올 3월 88세의 부친을 여읜 A 씨. 평소 근로소득세조차 내 본 적이 없던 그는 상속세로 1억29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에 기가 막혀 했다. A 씨 부친이 2014년 4억5000만 원에 산 아파트가 2018년 5억 원대가 되더니 2020년 8억 원대, 2021년 들어 11억 원대를 넘어섰다.결국 상속세를 낼 여력이 없는 그는 이 집을 11억2000만 원에 팔기로 했다. 고 변호사는 부친이 1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어땠을까를 가정해 봤다. 당시 실거래가는 8억 원대였고 상속세는 4700만 원만 내면 됐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상속 전후 6개월간 유사한 부동산의 실거래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또 A 씨가 상속세를 낼 여력이 있었다면 부친의 사망 시점인 3월경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10억 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도 있었다. 이 경우 상속세는 8600만 원만 내면 된다. A 씨는 세금 낼 돈이 수중에 없었던 탓에 집을 팔아야 했고 매매 가격이 시가가 되어 세금 4000여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된 셈이다.A 씨의 사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상속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상속가액 계산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보여준다.“국세청은 세금을 걷는 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다만 갈수록 세수 찾아내는 데 혈안이 되고 징세 과정에서 납세자를 의심하거나 부를 죄악시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 세금이 징벌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상속세 과세기준이 20년 전 그대로인 점도 짚고 넘어갈 만하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인플레조차 반영되지 않았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 이 액수를 넘기면 상속세가 발생하는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표 참조).“대부분의 상속이 갑자기 닥치니까요. 예컨대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한국인이 남기는 재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A 씨 사례처럼 유족이 따로 상속세를 낼 돈이 없다면 살던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죠. 헐값에 내놓아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더 큰 문제는 사망 전 10년간 증여한 자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점이다.“사망자의 직전 10년 치 금융거래 내역을 놓고 국세청은 면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10년간 거래 내역에서 수상한 돈의 움직임이 없었는지 추적합니다. 무신고 증여를 찾아 1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신고 증여가 발견되면 10년 이내 액수는 상속가액에 포함되고 증여세는 15년 전 것까지 부과된다.“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재산적 법률 행위는 모두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 계좌이체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란 걸 본인이 증명해야 하죠. 국세청의 자세는 ‘내 의심을 0으로 만들어보라’는 겁니다. 요즘은 모든 재화의 흐름이 전산화돼 있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고 변호사는 이런 현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자산가 노인들 중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많다고 전한다.“금융실명제 이전을 살아온 지금의 70, 80대들은 부부간에 ‘네 돈 내 돈’ 구분 없고 자식에게 보태주는 걸 당연시했습니다. 전세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몇억 원 주고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가산세까지 더해져 상속세가 어마어마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그는 “상속세는 국가가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유산의 절반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 증여나 소득세 등에서 세금을 건너뛰었더라도 상속세 조사에서 모두 찾아내 가산세까지 물린다는 것이다.“그걸 충실히 이행한다면 재산을 자녀 대신 국가에 헌납하는 결과가 되죠. 굳이 그 때문이 아니어도 상속은 최소한 50대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정리해 둬야 하죠.”준비 없이 상속을 맞게 돼 가족 간 다툼이 벌어지는 얘기는 주변에서도 흔하다. 특정 상속인에게 유산이 쏠리면 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유류분(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된 상속분) 반환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집값이 뛰다 보니 싸움이 더 늘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준 집이 3억 원일 때는 조용했는데, 그게 8억, 16억 원이 되니 형제들이 ‘내 몫을 떼어 달라’고 들고 일어서는 식이죠. 이걸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어른의 책임입니다. 그러려면 유언장을 미리 써볼 것을 추천합니다.”여기서 절세의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주식은 가치가 낮아졌을 때 증여하고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부터 증여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고 △증여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 △조손에게 바로 증여한다 △기부를 고려한다.“궁극의 절세는 상속할 재산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살아생전 자녀와 배우자에게 골고루 증여하든 사회에 환원하든 자신을 위해 써버리든 말이죠. 세금은 그때그때 제대로 내는 게 가장 낫고요. 국가에 빼앗기느니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해 재단을 만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고성춘 변호사는 명실상부한 한국 최초의 조세전문변호사다. 2003년 국세청 개방직 1호로 특별채용돼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일하며 법무와 조세 소송을 지휘했다. 관행보다는 원칙, 주관보다는 법리가 우선시되는 과세 풍토를 도입하려 애썼다.2007년 말 국세청 퇴직 후에는 6개월간 절에 틀어박혀 세법 관련 책 6권을 저술했다. 국세청에서 다뤘던 조세 소송 등의 판례와 핵심 법리 등을 쟁점별로 총정리한 그의 책은 조세 분야에서 국내 최초의 사례연구집으로 평가받는다.“조세는 규제보다 구제의 마인드로 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 법무과장 시절, 그는 조세 불복사건 결재 책임자로서 부당과세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수많은 인용 결정을 했다. “공직의 칼은 서민이 아니라 거악(巨惡)을 잡는 데 쓰여야 합니다.”현재는 서울 송파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한다. 전공은 ‘조세 불복’. ‘세금과 인생’이란 주제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국세청 내부 얘기부터 매일 상담에서 만나는 이들의 속사정을 통해 얻게 된 지식과 통찰을 나누고 있다.서영아 기자 [email protected]

[50+포탈]50억원 부동산 자산가 황기정씨의 상속과 증여 사례

자녀부양에서 상속증여로 PART 3

50억원 부동산 자산가 황기정씨의 상속과 증여 사례

자수성가한 황기정(67세)씨의 최근 주요 관심사는 상속과 증여다. 불과 얼마 전까 지만 해도 황기정씨는 자신의 건강에 별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부모의 재정적 지원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고민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상속세 납부와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해 지인의 유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지켜보면서 상속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인의 재산 규모는 대략 50억원 전후였으며 대부분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황기정씨의 재산 규모와 구성도 비슷했다. 그는 상속과 증여는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재무상담을 신청 하였다.

예상 상속세 계산과 절세전략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상속 발생 당시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민법상의 배우자 지분율만큼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상속재산가액이 53억원이라고 할 때 황기정씨 배우자의 민법상 상속지분비율은 1.5/4.5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17억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황기정씨의 총 상속공제액은 대략 24억2000만원 정도다.

황기정씨의 예상 상속세 산출세액은 9억8800만원으로 약 10억원에 가깝다.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7%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상속세 납부는 연대납세의무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상속재산의 보호와 상속인 간 야기될 수도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황기정씨는 배우자가 상속공제 범위 내에서 현금자산을 최대한 상속을 받고 배우자의 비상예비자금을 일부 남겨두고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고 세금을 낼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녀들이 분담하기로 했다.

상속재산을 30억원 이하로 줄이자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후 상속인 보유한 부동산, 주식, 금융재산 등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상속인의 재산을 사후 관리한다. 또한 상속 당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조사하는 주무 관청이 달라진다. 상속재산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하지만 상속재산이 50억원을 넘어서면 상위 기관인 지방 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황기정씨는 상속세 절세와 본인 사후에 유가족들 간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증여공제(10년간 6억원)가 가장 큰 배우자를 시작으로 가족들에 대한 사전증여를 서두르기로 했다.

유류분을 고려해야 한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형제자매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황기정씨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자녀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유류분은 1/4.5의 1/2이다. 따라서 총 상속재산이 53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자녀 1인의 유류분은 5억8000만원이다. 황기정씨는 유류분을 고려해 증여 및 상속의 재산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글 최문희 FLP컨설팅 대표

[더오래]아버지의 실수로 증여세 폭탄 맞은 자녀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3)

김 모씨는 평소 가깝던 이 모씨 부친 부고 연락을 받고 조문을 다녀왔다. 장례식을 다녀온 지 한 달가량 지난 후 김 모씨는 이 모씨에게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모씨는 이 모씨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

이 모씨의 부친은 죽기 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생전에 한 푼도 증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욱이 이 모씨 부친은 생전에 재산에 관해 일절 얘기하지 않아 부친의 재산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 모씨의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해보니 현금은 거의 없고, 대부분 부동산이었다. 문제는 상속세를 대략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는 점이다. 상속받은 예금과 당초 보유한 예·적금을 모두 합해도 상속세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 모씨는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부동산을 급매물로 팔아 상속세를 내야 할지, 대출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상황을 전해 들은 김 모씨는 자신의 자녀는 이런 경우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상속세에 대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인터넷을 검색해 상속세 절세방법을 조사하고, 일찌감치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하나씩 차례로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사전에 증여해야 상속세 절세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의 사항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발생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항목과 금액에 차이가 있다. 또한 상속세를 산출할 때는 사망 시 고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증여세를 산출할 때는 증여재산만 합산하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생전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대체로 절세에 유리하다.

따라서 예상되는 상속재산가액이 얼마인지, 상속 시 공제 가능 항목과 금액은 얼마인지 각각 산정해 유·불리를 따져보고 상속세를 대비해야 한다. 김 모씨는 현재 상황에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므로 생전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녀에게 일찌감치 증여해야겠다는 김모씨의 판단은 잘못이 아니었다.

김 모씨는 예금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체되는 금액이 그대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낮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더욱이 그 상가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 기준시가로 증여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하고, 상가의 시가를 기준시가 20억원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납부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해 적절하게 증여세 신고가 되었는지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김 모씨의 자녀가 증여받은 상가에 대해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약 1.5 배인 30억원으로 산출됐다. 그 결과 김 모씨의 자녀는 증여재산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이미 납부한 증여세에 추가로 약 4억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

김 모씨의 자녀가 증여받은 상가는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적절한 시가를 알 수 없어 세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해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완료했다. 그런데도 약 4억원의 증여세를 더 납부하라니 김 모씨와 그의 자녀는 억울했다. 그 당시 기준시가 이외의 적절한 시가가 없었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관할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때문이었다. 그동안에는 증여하는 부동산과 인근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절세 방법의 하나였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상속세 및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속·증여재산 법정 결정 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 종료 후 9월, 증여세는 신고기한 종료 후 6월)까지 과세 관청이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수집한 감정가액을 재산재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모씨의 자녀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상가의 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 시 적용된 기준시가가 아니라, 과세 관청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출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증여세 폭탄이 발생한 것이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이 감정평가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감정평가를 통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신고 시에는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해 신고할지, 감정가액으로 계산해 신고할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상속·증여세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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