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준비하세요(~22.05.31)| 절세미녀 424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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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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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연회계사입니다.
드디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2년 5월 31일(화)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꼭!!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에 열심히 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면 어떻게될까요? 안되죠~!꼭 하셔야합니다.
제때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라는 사실 잊지않으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다면 저희 디자인택스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의 신청서 링크를 작성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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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보고 기간 총정리 (마감일 및 연장 신청 등 포함)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개인 소득세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매년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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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taxusa.com

Date Published: 10/20/2021

View: 7417

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2022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 기한일인 4월 18일이 다가오고 있다. 마감일은 원래 4월 15일이지만 이날이 ‘성 금요일(Good Fray)’인 관계로 4월 18일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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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allmerits.com

Date Published: 8/18/2022

View: 4565

미국 텍스 리턴 기간은? 텍스 리펀드는 언제 받을까? – 마크강택스

매년 미국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 즉, 회계 연도가 끝나고 난 뒤, 4개월 째 열다섯 번째 날입니다. 회계 연도가 보통 12월 31일에 끝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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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12/20/2022

View: 2736

무료 세금 보고 지원을 받으세요.

안전하고 쉬운 무료 세금 보고 지원. 열심히 번 소득을 더 많이 유지하고 2020년 세금 보고를 무료로 지원 받으세요. 2021년 1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숙련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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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wkc.org

Date Published: 12/7/2021

View: 5698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기본정보 –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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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11/14/2022

View: 5148

미국세금신고 대행 | 개인소득세신고 Form 1040

일반적으로 연방 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매년 4월 15일까지 입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4월 1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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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taxes.co.kr

Date Published: 2/26/2022

View: 1793

IRS ‘올해 세금보고18일(월) 마감된다’ – Newswave25

기간 내에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면 4월 18일 전까지 Form 4868을 제출해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면 별도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6개월이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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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wave25.com

Date Published: 1/14/2021

View: 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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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준비하세요(~22.05.31)| 절세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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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금보고 기간

  • Author: 절세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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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NlQv3rEyj8

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 대상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를 “US Taxable Resident”라고 합니다. 기준은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한 분들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둘째, 세금 보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83일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 금융 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싱글 신고

Single Filing Status

소득이 $12,950 이상일 경우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소득이 $19,400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부부개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 2021년 기준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가족 관계의 여건에 따라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마다 표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에 차이가 있으며,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되는데 $1,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싱글)이신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이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선택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가 없다면 부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와 함께 산다면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매년 4월 15일 :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 연장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 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급여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농업소득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입니다. • 필요 서류: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 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양도소득 싱글 신고 합산 신고 0% Up to $41,675 Up to $83,350 15% $41,676 – $459,750 $83,351 – $517,200 20% Over $459,750 Over $517,200 위의 표와 같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싱글 신고시 장기양도소득이 $41,67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459,750 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ying Widow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10% $0 to $10,275 $0 to $20,550 $0 to $10,275 $0 to $14,650 12% $10,275 to $41,775 $20,550 to $83,550 $10,275 to $41,775 $14,650 to $55,900 22% $41,775 to $89,075 $83,550 to $178,150 $41,775 to $89,075 $55,900 to $89,050 24% $89,075 to $170,050 $178,150 to $340,100 $89,075 to $170,050 $89,050 to $170,050 32% $170,050 to $215,950 $340,100 to $431,900 $170,050 to $215,950 $170,050 to $215,950 35% $215,950 to $539,900 $431,900 to $647,850 $215,950 to $539,900 $215,950 to $539,900 37% $539,900 or more $647,850 or more $539,900 or more $539,900 or more *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이에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 신고 기준, $10,275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39,900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 금액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식실현손익내역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 참고로 각종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 * Tax year 202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 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 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금보고를 잘못 보고해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 수정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 불부터 많게는 몇 만 불까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좋은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소득 공제(Tax Deduction)에는 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 전 소득 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 대상이 US 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12,55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5,100, 세대주 신고는 $18,800입니다. 세금신고유형 표준공제금액 single $12,950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Head of Household $19,4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 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Tax Credit) 환급받을 수 있는 것

(Refundable Tax Credit) 세금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줄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면 당 최대 $2,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0,000(회계연도 2021년 기준) 초과이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728, 두 자녀일 때 $5,980, 한 자녀일 때 $3,618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녀수 및 세금신고유형 Zero One Two Three or more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ed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21,430 $42,158 $47,915 $51,464 Married Filing Jointly $27,380 $48,108 $53,865 $57,414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9,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8,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9,000-$69,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8,000-$138,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세금공제항목 3가지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11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회계연도 2021년 기준 $112,000)의 16%인 $17,92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3,60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7,920을 뺀 $41,080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 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 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 기간 총정리 (마감일 및 연장 신청 등 포함)

미국에서는 매년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바쁘게 살다보면 세금보고 기간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지 않아도 될 벌금을 물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과 연장 신청 등을 포함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미국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

(1) 미국 거주자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개인 소득세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매년 세금 보고는 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며, 2020년 세금보고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인해 2월 12일부터 세금보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 해외 거주자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는 미국 거주자와 달리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이 6월 1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단, 이는 세금보고 마감 기한이 연장된 것일 뿐 세금 납부는 동일하게 4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2개월 동안 납부 지연된 세금에 대한 이자(연 이자율 5% 적용)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우편 신고 시

미국 세금보고는 대부분 전자 신고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편 신고하기도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를 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우편물에 찍힌 접수일자 소인이 있어야 하며, 그 접수일자가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 이전으로 찍혀 있어야 패널티를 물지 않게 됩니다.

2. 미국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

(1) 연장 신청 기한

기간 내에 미국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면 4월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거주자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ex.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 연장 신청 서류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면 Form 4868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면 별도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6개월이 연장되며 세금보고 마감일은 10월 15일이 됩니다. 참고로 한국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이죠. 그래서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하곤 합니다.

(3) 세금 납부 지연 이자

세금보고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10월 15일에 보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6개월간 납부 지연된 세금에 대한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미국 세금보고 기간 관련 패널티

(1) 미신고 가산세 (Failure to file penalty)

세금보고 기간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산세를 받게 됩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에 대해 매달 5%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5%까지 누적됩니다.

(2) 납부 지연 벌금 (Failure to pay penalty)

세금 보고 여부와 관련 없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 지연 벌금이 추가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은 납세액에 대해 매달 0.5%씩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납부 지연 이자까지 붙게 되죠. 미국 세금보고 지연 및 누락 시 벌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기타 미국 세금보고 기간

(1) 자영업자 미국 세금보고 기간

자영업자(Self-Employment)의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에 비즈니스 소득을 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는 동일하게 4월 15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다만, 매 분기별로 Self-Employment tax(자영업세)를 포함하여 Estimated tax(예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2) 법인 미국 세금보고 기간

법인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파트너쉽(Partnership)과 S-Corporation은 매년 3월 15일까지가 세금보고 기한이며, C-Corporation은 4월 15일까지 입니다.

(3)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FATCA) 기한

한국 등 해외에 금융계좌 합계액이 연중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FBAR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까지이지만 별도로 연장하지 않아도 10월 15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FATCA는 금융계좌 합계액이 일정 기준(ex. 연중 부부합산 $150k 초과)이 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요. FATCA 신고는 개인 택스 보고와 함께 IRS에 신고하기 때문에 마감기한은 4월 15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5. Conclusion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자칫 세금보고 기간을 놓쳐 벌금과 이자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 소득세의 경우 매년 1, 2월이 되면 전년도 세금보고 자료를 정리하고 세금보고 준비를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글들

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절세 및 세무정보 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2022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 기한일인 4월 18일이 다가오고 있다. 마감일은 원래 4월 15일이지만 이날이 ‘성 금요일(Good Friday)’인 관계로 4월 18일로 연기되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 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제출함으로써 10월 17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연장 마감일 또한 원래 10월 15일이지만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7일로 연기되었다. 가장 빠르고 손쉽게 세금 보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Freefile’이라는 링크를 찾아 연장신청을 하는 것인데, 납세자는 누구든지 수입에 상관없이 손쉽게 무료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감 기한일 안에 연장신청을 접수해야 하는데,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8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8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페더럴 숏텀 레이트(Federal Short-term Rate) 그리고 복리로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연장신청을 하였고 원천징수, 예납 그리고 연장 시 양식 4868을 통해 세금을 90% 이상을 납부하였으며 연장 마감일 안에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였다면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마감기일 이후에 납부되었을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액의 0.5%씩 월별로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25%이다. 만약 세금보고가 보고마감일(연장 마감일 포함) 60일 이상 지연되었다면, 최소 과태료는 135달러 또는 미납된 세금 중 적은 금액이다. 세금 보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세금도 미납된 경우에는 연체 보고에 대한 과태료로 미납된 세금의 4.5%와 연체 납부에 대한 과태료 0.5%가 매달 부과되지만 분할 납부신청을 하여 국세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체 납부에 대하여 0.25%씩 월별로 벌금이 부과됨으로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분할 납부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만 달러까지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만 달러 이상일 때, 역시 중죄에 해당한다. 현재 한 해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이것은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게 된다.

만약 납세자가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이고, 2) 세금 보고 마감일에 주 사업지 또는 주 거주지가 미국 또는 푸에르토리코 이외의 타 지역인 경우, 그리고 3) 미국 밖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식 4868을 제출하지 않고도 2개월간 더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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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스 리턴 기간은? 텍스 리펀드는 언제 받을까?

미국 세금보고 제출 기한

매년 미국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즉, 회계 연도가 끝나고 난 뒤, 4개월 째 열다섯 번째 날입니다. 회계 연도가 보통 12월 31일에 끝나므로, 4월 15일이 됩니다.

단, 그 날이 토/일/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Business day)이 보고 마감일입니다. 세금 신고서 우편물에 마감일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마감 내 제출로 간주됩니다.

해외(한국) 거주자의 세금보고 제출 기한

해외 거주자는 자동 2개월 연장되어 6월15일까지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세금 보고 기한을 자동으로 2개월 연장해줍니다. 따라서 6월 15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세금보고 기한은 2개월 연장이 되지만,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셔야 할 세금이 있다면 4월 15일까지 미리 내셔야 하고, 그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 5%의 이자(Interest)를 내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 기한 연장

6개월 연장 신청으로 10월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기타 사유로 제 때에 보고가 힘들다면 연장 신청을 통해서 10월 15일까지 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로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서(Form 4868) 제출만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름, 소셜시큐리티 번호, 주소, 서명 등을 기재하여, 우편 제출 또는 전자 제출 (e-filing)을 합니다.

IRS 텍스 리턴 연장 신청 양식 4868

기한 내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 지연 가산세(Late filing penalty)

세금 보고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을 신고 지연 가산세(Late filing penalty)라고 합니다.

보고 시 내야 하는 추가 세금의 5%씩 매달 부과됩니다. (최대 25%)

그리고 60일이 넘는 경우에는 $205 과 추가 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벌금이 결정됩니다.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는다면?

납부 지연가산세(Late payment penalty)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고 기한을 연장한다고 해서 세금 납부도 같이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해외 거주자 상관없이 4월 15일까지 모든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납부 지연 가산세(Late payment penalty)가 매월 추가 세금의 0.5%씩 발생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부터 납부 지연 가산세가 계산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제출 기한

FBAR의 신고 기한은 개인 세금 보고와 마찬가지로 매년 4월 15일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연장 신청없이 6개월이 자동 연장되어 10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세금 보고 기한

개인 세금 보고와 달리 법인에 대한 보고 기한은 법인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Partnership(동업회사) 세금 보고: 3월 15일

C-Corporation 세금 보고: 4월 15일

S-Corporation 세금 보고: 3월 15일

세금 환급은 언제받을 수 있을까?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뒤, IRS로부터 받아야할 환급액(Refund)이 있는경우, 그 환급액이 언제 들어오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E-filing제출시

E-fiilng으로 세금 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기까지 보통 1-3주 정도 걸립니다. 이는 우편 제출에 비해 접수가 빠르고, 환급금을 자동 입금(Direct deposit)으로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Paper Filing 제출시

세금 신고 서류를 우편으로 IRS에 제출한 경우, E-filing에 비해 환급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 IRS의 서류 접수 후 보통 6-8주 정도 소요됩니다. Paper Filing시, Direct deposit으로 환급 신청을 한 경우는 우편을 통해 환급금 Check을 받는 것 보다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텍스 리펀드 조회

세금 신고서 제출 후 4주가 지났다면, 본인의 환급금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IRS의 Refund Status 웹페이지, 또는 IRS TeleTax System (전화1-800-829-4477)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세금 신고 유형(Filing status), 환급금액 등 세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TeleTax의 리펀드 정보는 주말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조회를 하여 환급 예상 날짜가 않나왔다면, 일주일 후에 조회를 해야합니다.

* 이 밖에 미국 세금 보고 (텍스 리턴)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아래의 글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마크강의 미국 세금 보고 총정리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소득세신고 Form 1040 – US TAX SERVICE

1 한국에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미국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라면 소득세 신고와 해외금융계좌보고(FATCA /FBAR)를 매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여러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미국에 내시는 세금은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금융계좌보고의 경우 계좌잔고의 50% 또는 10만달러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해왔다면 자진신고제도(Streamlined Procedures)를 활용해 보고를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금융정보교환협정인 FATCA가 2014년도에 체결되어 2016년도 말부터 실질적으로 금융정보가 교환되고 있어,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RS ‘올해 세금보고18일(월) 마감된다’

사진=Form 4868

18일 이전 Form 4868제출 6개월 연장

올해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는 오는18일(월) 마감된다.

기간 내에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면 4월 18일 전까지 Form 4868을 제출해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면 별도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6개월이 연장되며 세금보고 마감일은 10월 17일이 된다.

해외 거주자(ex.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는 미국 내 거주자와 달리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이 6월 1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국세청(IRS)는 “세금보고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 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매달 5%의 신고 지연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5%까지 누적될 수 있다”고 전했다.

IRS는 ◁제때 세금 신고서 제출 ◁제시간에 즉시 미납세금 납부 ◁정확한 신고서 작성 ◁정확한 정보 신고서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에 대한 이자도 부과된다. 하지만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조세 의무를 다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일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누락한 경우 수정 신고(amended tax returns)를 해야하며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전 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전 중 가장 최근 연도까지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2021년 4월 15일까지 2015~2020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고 세금 납부도 하지 않았다면, 2020년, 2019년, 2018년에 대해서 늦게라도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금보고를 누락하거나 늦으면 IRS로부터 벌금과 이자에 대한 notice(공지)를 보통 우편으로 받게 된다. 우편을 받고도 무시한 경우에는 IRS에서 급여와 자산에 대해서 압류 및 저당(levy or lien)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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