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 의 대처 방법 | 법률상식 직장내성희롱 가해자편 상위 20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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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 – 브런치

특정 행위에 대한 불쾌감 표현하기 · 증거 모으기 · 안전한 곳에 증거 보관하기 ·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기 · 가해자와 일대일로 만나지 않기 · HR 부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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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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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대처방법 – 인권상담센터 – 서영대학교

가해 증거 수집하기 · 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병원에 가기 가해자의 정액·음모 등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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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yeong.ac.kr

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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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성폭력시 대처방안 – 상담실 – 강릉원주대학교

강간 등의 피해 대처 · 1.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안전한 장소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2.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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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re.gwnu.ac.kr

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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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인권센터상담실>예방과 대처방법 – 추계예술대학교

(1)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 (2)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갑니다. … (3)증거물을 잘 보관해둡니다. … (4) 성폭력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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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ugye.ac.kr

Date Published: 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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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 예방과 대처 > 을지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실

성희롱 성폭력을 어떻게 예방할까? ①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장난삼아, 친하니까 한 행동이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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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unsel.eulji.ac.kr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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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 – 학생상담센터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 는 집기나 가재도구를 들어서 창문을 깨뜨림으로써 외부에 알리는 방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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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unseling.bufs.ac.kr

Date Published: 5/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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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을 대처하는 4가지 방법 – 정신의학신문

법의 기준에 걸릴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언어적인, 혹은 시선으로 성희롱을 … 하지만 2020년 지금 이 시점에 성희롱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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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sychiatricnews.net

Date Published: 1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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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시 대처법 | 상담진로개발센터

상담실 안내; 성희롱, 성폭력 바로알기 …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 나와 가해자가 둘 다 소속된 공간에서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나 동시에 아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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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unsel.koreatech.ac.kr

Date Published: 10/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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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대처방법 – 네이버 블로그

만약 직장내 성희롱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말씀을 하시어 성희롱을 금지시키고 성희롱을 한 사람을 징계해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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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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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예방과대처요령 < 여성복지 < 가족 ... - 청주시청

성희롱의 대처. 의사의 표시와 전달.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 성적수치심 표현 및 성적요구 분명히 거부; 가해자에게 직접 중지 요구 및 정확한 내용으로 편지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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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eongju.go.kr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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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직장내성희롱 가해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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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성희롱 가해자 의 대처 방법

  • Author: 변호사J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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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hg9LeFF-RY

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처음 당한 사람은 오히려 가해자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기대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심할 것. 성희롱은 가해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피해자가 숨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건을 알리고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10가지를 소개한다.

특정 행위에 대한 불쾌감 표현하기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불쾌감을 즉시 명확하게 표현하라. 공손함을 생각하며 망설이다간 때를 놓치게 되니, 이 땐 다른 것보다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만약 면전에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문자나 메일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자. 이 메시지와 답장은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증거 모으기

장소와 시간 등을 기록하는 로그를 작성하라. 성희롱이 일어났던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가해자에게 어떤 연락이나 응답이 왔다면 그 또한 증거로 모아두어야 한다.

안전한 곳에 증거 보관하기

절대 업무용 컴퓨터나 회사의 책상 서랍 등 사용자가 접근하여 제거해버릴 수 있는 공간에 증거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지갑이나 자신의 가방 등에 자료들을 넣어두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에 기록하고 보관해두자. 특히 해고를 당했을 때, 모아놓은 증거가 자신의 손을 떠나 손쉽게 삭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기

직장에서 믿을 만한 동료에게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음을 알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털어놓자. 또 당신이 신뢰하는 친구와 가족 등에게도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두자. 그들이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진 않았더라도, 일종의 증인으로서 당신을 뒷받침해줄 수도 있다.

가해자와 일대일로 만나지 않기

아무도 없는 공간에 가해자와 단 둘이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특히 업무 시간 외에 따로 만남을 청하더라도 가능하면 응하지 말고, 가더라도 증인이 될 수 있는 제3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그마한 녹음기를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HR 부서와 면담하기

먼저 회사 내 HR 부서가 있다면, 이들이 당신을 도와줄 기회를 한 번 주도록 하자. 가능하다면 말이다. 그들에게 당신이 당한 성희롱을 상세히 설명하고, 증거를 보여주자. 이러한 방식으로 회사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줄 수도 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라면, 퇴사하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을 알릴 필요가 있다.

소심해지지 말기

자신에게 일어난 성희롱을 그저 넘기는 것은 가해자를 당당하게 만들 뿐이다. 만약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필요할 땐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힘들다면, 거울을 보거나 믿은 누군가의 앞에서 미리 연습을 하도록 하자. 당신이 소심해지거나 용기를 잃을 이유는 절대 없다.

변호사 찾기

당신이 당한 사건을 이해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접촉을 시도해보자. 당신만의 언어로 해당 사건을 정리하고 풀어가는 것이 힘들 때, 변호사는 이를 단정하게 정리해주고 좀 더 유효한 사건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되는지는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상담 서비스 받기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상담할 수 있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이 마련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오리무중일 땐 이미 국가적으로 마련된 사회적 안전망을 활용해보자. 또 이러한 국가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사적인 상담 서비스를 찾아보자. 성희롱은 트라우마로 남아 지속적으로 심리적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언제든, 보고하고 알리기

직장에서 당신에게 성희롱을 범한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당신과 계속 일하며 승승장구할 수도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당신은 세상에 믿을 이 하나 없이 홀로 남은 느낌이 들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사건을 보고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직장에서의 권리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겁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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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대처방법

‘나’ 돌보기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들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버리기

내가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을 인정하기

나의 분노 인정하기- 나에게 필요한 것 찾기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식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원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해 증거 수집하기

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병원에 가기

가해자의 정액·음모 등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감염여부 검사, 임신 여부 검사, 응급피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기

피해 당시 옷에 묻어있는 정액이나 음모·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종이봉투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및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

진단서는 검사(혹은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소견서 등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을 함께 찍어둡니다.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두기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법적 절차

성폭력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대응(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형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강간·미성년자 간음·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형·벌금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은 형사판결과 달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놓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증거 수집 등 초기 대처가 아주 중요하므로 혼자 가해자에게 대응하기보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해야하는 일

피해자의 상황 공감하기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스스로 성폭력을 범죄로 인정하도록 돕기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주변에서 가해자를 동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보 주기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알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나 경찰서(여성청소년계)·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후유증 극복하기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은 개인·상황·폭력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당신(사건 지원자)의 정신건강 돌보기

피해자와 함께 하다보면 피해자의 고통에 감정이입이 되어 지원자도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피해 사실이 사건화되고 같이 진행하다보면 더욱 지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지원자도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희롱ㆍ성폭력시 대처방안

* 강간피해를 당한 후에 모든 증거물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증거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친고죄인 경우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피해 직후에는 고소하고 싶지 않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물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고소를 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당장 고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증거물을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행동지침

평소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는다. 남녀의 성심리를 안다. 공·사를 분명히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자신의 느낌을 믿으세요!!

누군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을 경우, 성폭력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자신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해서 주춤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의 일차적 판단기준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을 경우, 성폭력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자신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해서 주춤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의 일차적 판단기준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평소에 자신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스킨십이나 성적인 대화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싫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안해할 것 같아서,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아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주저한다면 상대방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스킨십이나 성적인 대화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싫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안해할 것 같아서,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아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주저한다면 상대방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다면적 인성검사(MMPI)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려는 검사입니다. 각종 심리적 부적응 및 이상상태를 알아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들을 예방, 교정, 치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행동지침

항상 언행에 조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마음씨를 갖는다.

여성(남성)이 “싫다”고 하면 진정으로 싫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성차별적이거나 혹은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공·사를 분명히 한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동의로 착각하는 경우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표현이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다시 확인하십시오. 또한 성적언행에 대해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은 거부의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법

성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폭행은 아주 어린 소년이나 소녀로부터 80세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다양합니다.

성폭행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많은 경우 성폭행은 아는 사람이 행하며,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예의바른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외딴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환승역이나 지하주차장 같은 곳을 갈 때는 친구나 혹은 다른 행인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승용차 열쇠나 아파트 열쇠 같은 것은 항상 유사시에 신속히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해놓습니다.

집에 있을 땐 항상 문을 잠그고 낯선 사람은 절대 문안에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느낌)을 믿어야 합니다.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얼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불안을 느낄 때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을 가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괜히 소란을 피우는 것 같아 망설이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소란을 피우는 게 더 낫습니다.

자신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여성을 노립니다.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을 경우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을 분명히 지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싫은 느낌을 주는 신체적 접촉을 해 올 때는 단호히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성과 술을 마실 때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통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고 인위적인 데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려는 기미가 있으면 상대방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성적인 화제를 꺼내 대화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기지를 발휘해 잠깐 볼일을 보고 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도록 합니다. 이때 가방이나 소지품을 그 자리에 놓아둠으로써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위급 상황일 경우는 집기나 가재도구를 들어서 창문을 깨뜨림으로써 외부에 알리는 방법이 좋습니다. 골목길이라면 돌멩이를 집어들어 남의 집 창문을 깨뜨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돌보기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들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버리기

내가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을 인정하기

나의 분노 인정하기

나에게 필요한 것 찾기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식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원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해 증거 수집하기

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병원에 가기

가해자의 정액ㆍ음모 등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감염여부 검사, 임신 여부 검사, 응급피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정액ㆍ음모 등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감염여부 검사, 임신 여부 검사, 응급피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기

피해 당시 옷에 묻어있는 정액이나 음모ㆍ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종이봉투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당시 옷에 묻어있는 정액이나 음모ㆍ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종이봉투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및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

진단서는 검사(혹은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소견서 등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을 함께 찍어둡니다.

진단서는 검사(혹은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소견서 등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을 함께 찍어둡니다.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두기

구체적인 장소ㆍ 시간ㆍ 날짜ㆍ 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법적 절차 밟기

성폭력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대응(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형법ㆍ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간ㆍ미성년자 간음ㆍ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고소ㆍ고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형ㆍ벌금형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형법ㆍ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간ㆍ미성년자 간음ㆍ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고소ㆍ고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형ㆍ벌금형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은 형사판결과 달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놓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증거 수집 등 초기 대처가 아주 중요하므로 혼자 가해자에게 대응하기보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해야하는 일

직장 내 성희롱을 대처하는 4가지 방법

[정신의학신문 : 박종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임이 신입 여직원에게 일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늦은 시간 사적인 카톡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불편감을 표시하거나 남자 친구가 있다고 명확히 거절해도 계속 호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법의 기준에 걸릴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언어적인, 혹은 시선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 딱 고발당하기 직전에서 멈춥니다. 정색하고 화내면 ‘예민한 신입’ ‘사회생활 못하는 직원’이 돼버립니다.

허울뿐인 성희롱 담당부서에 도움을 요청해봤자 “웬만하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지.”라거나 자체 징계나 주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예 이런 부서조차 없는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례가 유감스럽지만 너무나,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자 상사가 남자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까진 소수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교육이나 강연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질문으로 꼭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이 너무 민감하게 구는 상황엔 어떡하나요?”

농담이 당신의 아내나 여자 친구, 여동생, 엄마가 들어도 되는 말이라면 농담이고 아니면 성희롱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직장 내 성희롱을 젠더이슈로 치부하고 매도하여 흐지부지시키려 합니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젠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딸, 첫사랑, 아내도 직장을 다닙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히 심각성을 띱니다.

1. 위계의 의한 갑질, 강제성의 성격을 띤다.

2. 가해자를 매일 그것도 오랜 시간 마주하고 대화해야 한다.

3. 재발과 악화 가능성이 무척 높다.

직장을 옮기면 해결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청년지원금, 실업급여, 취업난에 대해 정말 하나도 관심 없는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대학병원, 대기업, 외국계 은행, 심지어 검찰에서도 있었습니다. 성희롱하는 상사나 동료를 피해서 옮긴 새 직장에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최소 1년을 버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희롱은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다양하게 유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루 8시간 동안 앉아서 버틸 직장이란 공간을 숨쉬기조차 어려운 동굴로 늪으로, 또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직장에서의 능률과 효율, 일에 대한 동기를 한없이 저하시킵니다.

얼굴 평가, 몸매 평가, 시선 추행. 직장에 출근하는 많은 여성들이 매일같이 마주하고 감당해야 하는 불쾌함입니다. 인사랍시고 던지는 “얼~ 김대리 오늘 예쁜데? 남자 친구 만나나?” “김대리 다리 이쁜 거 처음 알았네, 치마 좀 자주 입고 다녀.”라는 말이 성추행이란 것을 언제쯤 인지하고 수용하게 될까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단어의 뜻은 대충 알고 있지만, 유독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필요한 과목인 양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인지 아는 엄마로부터, 혹은 대학교 단톡방의 허세 가득한 남자 선배들에게서 성인지 감수성을 배우고 학습합니다. 복학생들은 신입생을 외모 순으로 평가하고 어린 후배와 사귈수록 위너라며 치켜세웁니다. 원나잇 횟수, 사귄 여자들의 숫자가 자랑이며 주OO나 정OO 사건들을 보며 남자면 저럴 수도 있지, 부럽다며 키득댑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동안은 직장 내 성희롱은 아마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10대, 20대부터 차곡차곡 지식을 쌓으며 성희롱 유망주가 됩니다.

사진_픽셀

그렇다면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

성희롱이 이뤄진 바로 그 순간, 즉시 사내 성희롱 담당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 노동청 신고 → 가해자 민, 형사 고발의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게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인사 고과에 악영향이나 불리함을 주지 않을까’ 하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2020년 지금 이 시점에 성희롱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마인드가 루틴인 회사라면 이 회사의 미래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며 남아있어 봤자 내 능력과 헌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줄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그런 고민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증거 수집은 미리미리 하자.

예고 없이 나오는 성희롱에 대한 녹취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평소에 나눈 카톡, 이메일만 해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야간에 전화가 걸려올 때는 항상 녹음기능을 켜고 받아야 합니다. 성희롱이라 의심되는 말이 나왔을 때, 타인과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A 부장님 요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희롱에 해당되는 거 아세요? B 대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녹음 어플을 켜도 괜찮을까요?”

둘만 있는 상황, 특히 회식 후 술에 취한 경우가 위험하고 곤란한 순간인데(이런 상황은 당연히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녹음 어플을 켜도 되겠습니까?” 하고 대처하면 대부분은 투덜대거나 정색할 겁니다.

성희롱 발언을 지속하거나, 욕설,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는 등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면 112 혹은 119로 신고합니다. (119가 훨씬 빨리 도착합니다. 112의 경우 상황이 어떤지, 아주 번거롭고 꼬치꼬치 묻지만, 119의 경우 ‘여기 사람이 다쳤다, 도와주세요, 휴대폰 GPS 위치 확인에 동의합니다’라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비상 신고 어플을 통해 원클릭이나 음성인식만을 통해 신고가 구조요청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3. 선처나 타협은 재발을 부를 뿐이다.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본 이후에도 흐지부지 넘어가는 이유가 많은 이유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거나, 회사 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피해나 불이익을 두려워해서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에게 관용과 이해를 보일 경우, 반드시 재발이 뒤따릅니다. 이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처벌뿐입니다. 성희롱은 이래도 어찌어찌 그냥 넘어가지는구나 하는 경험을 하면 조건화학습을 통해 반복, 강화됩니다. 피해를 보고도 함구하는 묵시적 합의가 일반화되면 가해자들은 더욱 활개를 칩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대처가 아니라, 가해자의 근절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성희롱을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거나 인지조차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이 오히려 직장동료 간의 긴장을 야기하고, 가벼운 대화도 불편해지고 의사소통도 비효율적이 되기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편하고 친근한 농담이 그들의 딸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인지, 누군가 자신의 아내에게 해도 괜찮은 말인지 꼭 생각해보세요.

성희롱・성폭력시 대처법

피해로 느껴질 경우

자신의 거부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둘 것을 요구합니다.

구두나 서면으로 항의를 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합니다. 행위자의 행동을 6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하고, 가해행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 영향, 판단, 그리고 요구사항을 명학하게 표현합니다.

사건을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증거자료를 잘 보관해 둡니다. 기록 내용은 성희롱에 대하여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가해자가 둘 다 소속된 공간에서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나 동시에 아는 사람 중에 가해자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되도록 빨리 사건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믿을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학교 내 성평등상담소를 통해 공식적인 처리를 요구합니다.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대처방법

광명행정사사무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전화 {mapId: “bl0132038183”, placeId: “36920112”, type:”1″, title:”광명행정사사무소”, pointX:298856,pointY:542552}

최근 언론에서 경찰 고위간부가 회식자리에서 여자기자에게 성희롱을 한 것이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는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예시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제2조 관련)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비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성희롱에 관한 규정이나 판례를 보아도 딱히 성희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말해 쓸데없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안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내 성희롱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말씀을 하시어 성희롱을 금지시키고 성희롱을 한 사람을 징계해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럼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을 한 사람이 사업주라면 어떻게 할가요? 이때에는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럼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성희롱 예시 중 육체적 행동 즉, 신체적 접촉은 형사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체적 언동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힘들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에는 남녀구분이 없습니다. 즉, 여자가 남자를 성희롱해도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일반 직장에서는 보통 징계를 하는데 성희롱 정도가 지속적이거나 심하면 해고도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보통 성실의무위반 내지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데 마찬가지로 성희롱의 정도가 지속적이거나 심하면 파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법무법인에 근무할 때부터 최근까지 성희롱에 관한 사건을 다루어 보면서 느낀점은 성희롱 가해자라고 지목되신 분들 중 내가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 무슨 성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며,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이에서 한 농담이나 행동인데 그게 왜 성희롱이야 하면서 억울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찌보면 일반 직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친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나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으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는 성희롱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성희롱 가해자가로 지목되어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상황이라면 우선 그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목격자를 확보하십시오. 목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령 성희롱이라고 인정되어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희롱의 지속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교장 및 교무부장과 함께 참석하여 학생지도, 전국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평가 및 1학기 영어 선도수업 등 학습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교장이 3학년 담임교사 중 여자교사 3명에게는 소주잔에 맥주를 따라 주었고, 남자교사 3명에게는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 주었는데, 남자교사 3명만 교자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고, 여자교사 3명은 술을 권하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여자교사들에게 교장선생님께 술 한 잔씩 따라 줄 것을 권유한 것과 관련하여 위 회식 장소에서의 대화 내용, 교감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정황 등에 비추어 교감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기보다 직장 상사인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회식에 참석한 여자교사 3명 중 2명이 교감의 언행으로 인하여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식의 성격, 참석자들의 관계, 장소 및 교감이 이 사건 언행을 할 당시의 상황, 성적 동기 또는 의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감의 이 사건 언행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교감의 언행은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위 판례를 보면서 저 정도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갔으니 교감선생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교사 중 1명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디 항상 말과 행동 조심하세요. 특히 술자리에서는 더욱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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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성희롱 가해자 의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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