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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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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 층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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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의 일부 반층씩 높인 구조… 조금 오를 때마다 다른 공간 또 …

스킵 플로어 구조를 택하면서 거실은 이 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가 됐다. 4m 높이로 탁 트인 거실은 시선을 위로 잡아당겨 공간의 협소함을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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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층수 산정, 건폐율과 용적율의 개념 이해하기

건축물의 층수 산정과 건폐율과 용적율이 개념을 이해하기 앞서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필로티란 벽 면적의 공간이 1/2 이상으로 되어 있고 공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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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공간 실용적 활용, 스킵플로어로 해결하다 – 나무신문

디지털 모델링을 통해 시공부재를 산출, 구조검토, 시뮬레이션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행했다. 사전 공장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 시공했으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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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층수산정방법 건축가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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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스킵 플로어 층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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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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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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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층수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허가나 건축안전 등 건축법 적용에 있어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기준이다. 사전적으로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1)의 켜의 수를 의미하지만,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slab) 개수만을 말한다. 즉, 지상에 슬래브가 하나이면 1층 건축물 혹은 단층 건축물이며, 슬래브가 2개이면 2층이다.

건축물의 층수: 왼쪽은 1층, 오른쪽은 2층 Ⓒ이재인

그런데, 층수의 표현 방식은 나라마다 다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현방식이 「건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표면 층부터 1층으로 부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1층이라고 부르는 지표층을 ‘0’층 또는 ‘G(ground)’층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2층이라고 부르는 지표층 위층부터 1층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다. 또한 「건축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에서 바닥 슬래브 일부가 오픈되어 있고, 층고는 다소 낮게 되어있는 층을 중층(中層)이라고 부르고 층수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중층: 특히 왼쪽은 중2층이라고 부른다. Ⓒ이재인

이렇듯 층수 표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층수가 모호한 건축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층수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었다.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 등에 대해 사람들이 거주성이 떨어지는 방이므로 면적이나 높이 산정에서 여러 가지 예외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및 건축물의 높이 참조). 층수 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옥상 부분으로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1/6)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 등 층수 제외 기준 Ⓒ이재인

옥탑 등의 옥상 부분이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규정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규정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옥탑 면적이 건축면적 기준을 초과한다면 층수로 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가 큰 건축물인 경우는 옥탑 등의 면적이 별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옥탑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이 3개 층이라 하더라도 이 건축물은 「건축법」 상 4층이라고 본다.

옥탑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 옥탑을 층수에 산입 Ⓒ이재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층수는 지표면을 기준한 구조체 바닥의 수이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등장하다 보니 층의 구분이 모호한 건축물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건축물들의 층수 산정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40m 높이의 기계식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주차 빌딩의 경우 중간에 층의 구분이 없고 바닥과 천장이 하나로 되어 있다. 이 경우의 주차타워는 1층일까? 1층이 아니라면 몇 층으로 보아야 할까? 원칙적인 층수의 개념을 대입한다면 1층이다. 그러나 일반 건축물이 1개의 층을 3~4m로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40m는 터무니없이 높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층 구분이 모호한 경우는 4m마다 1개의 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계식 주차장은 10층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의 층수 산정 사례 Ⓒ이재인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주차 빌딩의 경우처럼 슬래브가 하나인 통 층으로 되어있어 층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건축물 내부에 중층들이 계획되어 있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렇게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이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로 보아 4층 건축물 Ⓒ이재인

개 층

건축법에는 ‘OO층’이라고 표현하는 층수 규정 외에 ‘개 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층수는 지상층의 층의 개수인 반면, 개 층은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건축물 총 층의 개수를 의미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개 층’의 사용

연속된 5개 층 Ⓒ이재인

건축 제한은 건축물의 용도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건축규모 기준(면적, 건축물의 높이, 층수)으로 법 적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들 규정들은 건축법의 이해를 위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공통 규정이며,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공통 규정 중 건축규모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모두 규정 되어있다.

「건축법」의 공통 규정 Ⓒ이재인

참고문헌

주석

1

슬래브(slab)는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는 구조물 바닥이며, 단면으로 보았을 때 ‘층’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층수 –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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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 층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닥의 일부 반층씩 높인 구조… 조금 오를 때마다 다른 공간 또 다른 공간 펼치다

‘나만의 집 짓기’라는 로망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땅이다. 큰 집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저렴한 자재를 골라 집 짓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예산에 맞는 땅을 좇아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큰 난관이 사라졌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집 짓는 일에 몰두할 수 있을까. 그 땅에 작게라도 건물을 올려 세를 받을 수 있다면? 나만의 집을 갖는 일이 고정수입이 보장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이미 건물이 서 있다면 그걸 허물고라도 자기 집을 지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경기 군포시의 한 오래된 주택가에 지난해 까만 네모상자 모양의 건물이 들어섰다. 1층은 미용실, 2ㆍ3층은 미용실 주인인 K씨가 사는 집이다. 건물주인 K씨 부부는 원래 미용실 위에 있던 다가구 주택을 세 놓고 조금 떨어진 아파트에서 생활했었다. 30평 대 아파트는 부부와 대학생 아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과했다. 방 3개 중 하나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밖에도 안 쓰는 공간이 너무 많았다. ‘자고, 밥 먹고, 쉬는 곳 외에는 필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부부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미용실이 있는 작은 터에 내 집을 짓기로 했다.

30평 아파트 VS 16평 내 집

집을 짓기로 결심한 이후 부부는 건축 공부를 시작했다. RC조, 콘크리트철근조 등 생소한 용어가 난무했지만 나만의 집이 생긴다는 설렘에 힘든 줄 몰랐다. 그러나 의욕만 가지고 달려들기에 작은 집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미용실이 위치한 땅의 면적은 91.4㎡(27.65평). 건축법이 허용하는 면적을 다 써도 건물 크기는 55㎡(약 16.5평)가 한계다. 이 안에 방 2개, 거실, 계단, 화장실, 다용도실까지 꾸려 넣으려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미용실 위에 2개 층으로 집을 올린다고 해도 북측사선제한 때문에 건물 높이는 8m를 넘기 힘들었다. 8m를 꾸역꾸역 3개 층으로 나눴다가는 천장이 낮은 답답한 집에서 하루 종일 계단만 오르내릴 수도 있겠다 싶었다. 집이야 익숙해지면 그럭저럭 살 수 있다 쳐도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이 답답한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될 일이었다.

주차공간도 문제였다.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라 주차 공간이 늘 부족해 주민들 간에 언성을 높이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던 터였다. 집주인의 차와 미용실 손님의 차, 두 대를 상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했다.

머리를 싸매던 아내가 이루건축사사무소의 이병익 소장을 찾아낸 것은 지난해 봄이다. 인터넷으로 건축가들이 설계한 주택을 살펴보던 그는 장식 없이 간결하게 지은 이 소장의 집이 마음에 탁 들어왔다. 부부는 건축가에게 지금까지의 고민이 담긴 평면도를 내보였다.

“도면을 보고 제 첫마디가 아마 ‘덮으세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소장이 웃으며 말했다. “(건축주가) 16평 안에서 삶을 꾸릴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깊이 연구하신 것 같더라고요. 건축법규나 건축자재와 관련한 지식이 해박했어요. 하지만 공간 구성에서 결국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장은 스킵 플로어 구조를 제안했다. 스킵 플로어는 바닥의 일부를 반 층씩 높인 구조로, 층을 명확히 나눈 집들과 달리 내부에 다양한 층이 생긴다. 일반적인 층 구조가 모든 면적을 다 사용하는 데 반해 스킵 플로어 구조는 면적을 일부 손해 볼 수도 있지만 대신 각 공간의 필요에 맞게 천장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소장은 거실을 1.5층 높이로 과감하게 높이고 안방과 아들방이 있는 곳은 일반적인 집 천장 높이와 동일하게 했다. 단면도에서 보면 집의 반쪽은 2층, 다른 쪽은 3층으로 나뉜 걸 볼 수 있다. 2층으로는 면적이 부족하고 3층으로는 높이가 아쉬웠던 상황은, 이렇게 거짓말처럼 간단하게 해결됐다. 남아도는 면적을 거실 높이에 할애한 셈이다.

거실 크기만큼의 면적을 포기했지만 남은 면적으로도 애초 구상했던 방 2개, 다용도실, 화장실, 계단을 꾸려 넣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아들방과 화장실 문이 보이고 여기서 반 층을 올라가면 거실 겸 주방이, 여기서 다시 반 층을 올라가면 안방과 화장실이 나오는 구조다. 여기에 작은 발코니까지 덤으로 생겼다. 고민이었던 미용실 천장 높이도 입구 쪽만 1.5층 높이로 높여 들어오는 순간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했다.

스킵 플로어 구조를 택하면서 거실은 이 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가 됐다. 4m 높이로 탁 트인 거실은 시선을 위로 잡아당겨 공간의 협소함을 완전히 잊게 한다. 갤러리나 카페에서 느낄 수 있는 수직적 공간감은 일상의 권태를 몰아내는 데도 특효다. 부부는 이곳을 식사와 휴식, 독서, TV 시청, 대화, 심지어 수면까지 해결하는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주차장은 미용실 현관을 골목에서 약간 안으로 넣어 임시주차공간을 만들면서 해결했다.

“설계도를 보자마자 ‘오케이’ 했다”는 남편은 주차장과 계단을 가장 마음에 들어 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여 자기 집을 지을 때는 뻔한 집보다는 좀 색다른 집에 살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3층집이라 계단만 한없이 오르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 집에선 조금만 올라가면 공간이 나오고 또 조금 올라가면 또 다른 공간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까만 박스에서 새나오는 불빛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건축주와 건축가의 합은 훌륭했다. 애초에 건축주가 건축가의 작업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도 했거니와 평소 이 소장의 지론이 “건축주가 만족하는 집이 최선의 집”이기 때문이다. 그는 좁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만 제안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은 전부 K씨 부부의 의견을 따랐다. 새하얀 벽과 따뜻한 나무가 조화된 내부, 안방에 들어서면 침대만 보일 수 있도록 옷장을 벽 뒤로 숨긴 것, 모두 건축주의 뜻이다.

단, 외벽의 색깔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중 고민하던 K씨 부부는 검은색이라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고 건축가는 반대했다. “주변이 다 오래된 연립주택인데 그 가운데 까만 건물이 들어서면 폐창고처럼 보일 것 같아 만류했습니다.” 하루 내내 고민한 K씨 부부는 다음날 “그래도 검은색으로 하고 싶다”고 전해왔다.

결국 숯처럼 짙은 흑색의 스톤코트(돌처럼 까끌까끌한 질감의 마감재)를 바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외벽이 완성된 날 이 소장과 남편 K씨는 집 앞에 나란히 섰다. 이 소장은 네모 상자 같은 외관에 재미를 주기 위해 모든 창의 형태와 크기를 달리해 놓은 터였다. 저녁 무렵, 흑색 상자에 뚫린 창을 통해 내부의 노란 불빛이 제 각각의 모양으로 새나오는 모습을 본 순간 이 소장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선 K씨와 손바닥을 맞부딪쳤다. 숯처럼 검은 외벽과 따뜻한 불빛의 조화. 생각지도 못한 수확이었다.

집을 짓는 동안 위기는 오히려 바깥에서 찾아왔다. 다가구 주택을 헐고 집을 짓겠다는 K씨 부부를 주변에서 말리고 나선 것이었다. 미용실에 들른 동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이 괜히 멋 부린다고 저런다”며 세를 받아 살라고 강권했다.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만류에 아내는 크게 흔들렸다고 했다. “그래도 고집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건 크기가 작았기 때문이에요.” 대지가 넓고 건물이 높았다면 임대료 욕심을 버리기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작아서 포기하기 쉬웠다는 솔직한 고백이다.

K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드디어 완공된 집에 입주했다.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면서 살림도 대폭 줄였다. 중후한 가죽 소파 대신 천을 씌운 간소한 소파를 놓고 고풍스러운 커튼 대신 경쾌한 색깔의 면 커튼을 달았다. 임대료, 시세, 아파트 평수 등 한국 주택 문화의 모든 골치 아픈 문제들에서 자유로워진 부부는 이제 옥상에 어떤 식물을 심을지에만 골몰해 있다. “블루베리를 키우려고요.” 아내 K씨의 표정은 벌써 블루베리를 한 가마니 수확한 사람처럼 풍요로웠다.

황수현기자 [email protected]

뒷 이야기 ? 동네에 건축가가 없는 이유(박스? 보다는 본문과 구분하는 식으로)

건축가 이병익씨가 짓는 주택에는 이름이 없다. 군포에 지은 집도 편의상 까만집이라고 부를 뿐이다. 건축가들이 건물을 지은 후 건축전문사진가에게 의뢰해 찍는 ‘작품 사진’도 남기지 않는다. 스스로를 ‘동네 건축가’라고 칭하는 그는 거창한 랜드마크나 형이상학적인 건물에만 건축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네 구석구석, 오래된 주택과 노후한 상점이 난립한 골목에도 건축가의 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믿음이다.

“자기 집을 짓고 싶다는 신혼 부부들의 의뢰를 올해만 벌써 4, 5차례 받았어요.” 찾아오는 이들의 상황은 놀랍도록 비슷했다.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인데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생활은 하기 싫고 차라리 집이 좀 작더라도 자기 구미에 맞는 집을 짓고 싶은 거죠.”

그러나 늘어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작은집 설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건축가는 많지 않다. 보통 설계비는 공사비에 비례하는데, 공사비 1억원 안팎의 작은집은 설계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이 소장은 말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땄는데 설계비 적게 받으며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골목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가 주장하는 것은 설계비 인하가 아니다. 기본적인 공간 배치나 내부 인테리어는 건축주의 의견을 존중하되 스킵 플로어 등 전문적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에만 건축가가 개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집 짓기라는 것이다. 까만집은 이런 방식을 통해 탄생한 성공 사례다. “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고 있는데 건축가들의 변화는 아직인 것 같습니다. 작은집 열풍이 정말 의미 있는 흐름이 되기 위해선 대중과 건축가 둘 다 바뀌어야 합니다.”

황수현기자 [email protected]

까만집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군포시

대지면적 91.4㎡(27.65평)

건물규모 지상 3층

건축면적 54.15㎡(16.38평)

연면적 125㎡(37.81평)

건폐율 59.25%

용적률 136.76%

최고높이 8.35m

구조재 벽: 콘크리트 옹벽, 지붕: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재 평 슬라브

단열재 비드법보온판 지붕 160㎜, 벽체 85㎜

창호재 18㎜ 복층유리 복창

외벽마감재 흑색 스톤코트

내벽마감재 벽지

바닥재 강마루

설계자 이병익 건축사사무소 이루건축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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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층수 산정, 건폐율과 용적율의 개념 이해하기

건축물의 층수 산정과 건폐율과 용적율이 개념을 이해하기 앞서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필로티란 벽 면적의 공간이 1/2 이상으로 되어 있고 공중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다락은 바닥 및 층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포함되며, 외벽에서 1.5m를 넘는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건축물의 층수 산정”

□ 필로티란 벽 면적의 공간이 1/2 이상으로 되어 있고 공중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 다락은 바닥면적 및 층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 위에서 말하는 지하층이란?

□ 가중평균이란? 건축물의 땅속에 묻힌 표면적의 합을 둘레 길이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 바닥면적은 해당층 각각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다만, 건축물 외벽에 돌출된 길이가 1m 미만인 경우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포함되며 건폐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외벽에서 1.5m를 넘는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자료출처 : 국토부 알기쉬운 건축여행.

why-not-now.tistory.com/234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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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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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공간 실용적 활용, 스킵플로어로 해결하다

서현동 협소주택

[나무신문] #협소주택 #서현동 #건축사사무소틔움 #차석현_대표

▲ 건물 북측 야경.

건축정보 및 자재 정보

위치 : 분당구 서현동

건축면적 : 31.30㎡ (9.5평)

연면적 : 76.70㎡ (23.2평)

구조 : 스틸패널공법

외장재 : 스타코(외단열시스템)

내장재 : 수성페인트, 강마루 ,벽지

층수 : 3층

용도 :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

설계 : 틔움건축

구조설계, 스틸하우스시공 : 스틸라이트

준공일 : 2017. 4

협소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협소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도 바닥면적이 아주 작은 주택을 말한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큰 일본에서 유행하는 주거형태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자신만의 개성 있는 주거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협소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건축사사무소 틔움은 금호동에 이어 올 4월에 서현동에 협소주택을 준공했다.

남북측 도로를 따라 길쭉한 대지, 호리병박같이 생긴 대지의 남쪽, 삼각형 형상 위에 10평 규모의 3층 단독주택이다.

▲ 1 Shower Room 2 Bath Room 3 Storage 4 Living Room 5 Staircase 6 Kitchen 7 Dress Room 8 Bed Room

건축주가 틔움건축에 요구한 프로그램은 ‘임대 상가와 단독주거가 결합된 주택’이었고, 틔움건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 층 바닥면적은 10평. 그리고 최대 30평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틔움건축은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5가지의 키워드를 선정했다.

두 개의 공간과 적층, 수평 대신 수직, 조금은 변칙적인 스킵플로어, 계단을 내부 공간속으로 유입, 스틸패널공법 적용 등이다.

우선, 1층은 임대, 2,3층은 거주자를 위한 단독주거로 구성했다. 각 10평, 20평 규모로 구성했다.

▲ 남동측 입면 : 내외부 관계를 고려해 창문을 배치했다. 외부 입면계획은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했다. 전체 맥락상 앞, 뒤가 바뀌어 설계될 경우도 있지만 주거설계에서는 거주공간 확보가 먼저다.

▲ 동측입면: 외단열 시스템이 적용된 백색 스타코는 담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수평 30평과 수직 30평은 이동 및 사용성에 대한 피로도 자체가 다르다.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층의 수직거리를 좁혔다. 대신 반 개 층씩 올라가는 스킵플로어 형식은 수평공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지양하고, 대신 하나의 공간으로 인지될 수 있는 단차공간을 만들어 층과 층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계단을 적극적으로 내부로 유입시켰다. 동선이 아닌 공간으로 치환해 생활공간의 영역으로 묶었다.

한정적인 면적, 공사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틸패널 공법을 적용했다.

▲ 북측입면: 북측에 위치한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사이에 중정이 새롭게 생성됐다. 1층 확장성을 고려해 중정에 면한 북측에 1층 출입문을 배치했다.

▲ 1층 진출입부 : 적절한 차폐와 열림을 반복하는 큐블록, 외부 시선차단과 사용성을 위해 캐노피와 큐블록을 함께 설치했다.

디지털 모델링을 통해 시공부재를 산출, 구조검토, 시뮬레이션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행했다. 사전 공장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 시공했으며, 이는 청결한 현장관리, 로스율 감소, 공사기간 단축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만들어 냈다.

서현동 협소주택의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건축사사무소 틔움의 차석헌 대표, 강성진 소장, 이동진 팀장에게 들어봤다.

건축주와 어떻게 만나게 됐나?

우리가 금호동 협소주택을 준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건축주가 찾아왔다. 자기에게 서현동에자투리 땅이 있는데, 그곳에 협소주택을 짓고 싶다고 했다.

자투리 땅이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협소주택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겠다. 협소주택에 대한 정의는 아직 없다. 20평이어야 한다든가, 30평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협소주택의 규모는 20평을 넘지 않는, 20평 이내의 범위를 협소주택으로 보고 있고 자투리 땅 역시 그 정도 넓이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

▲ 측에 위치한 출입구를 통해 2,3층에 위치한 주거로 진입한다. 1층 출입부에 적용한 큐블록과 캐노피 어휘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협소주택을 원하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대비 따져 봤을 때 그 정도의 가격으로 자신이 살고 싶은 공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선택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주택에 대한 개념이 투자 또는 재테크 목적이었다면 이젠 조금 인식이 바뀌면서 협소주택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계단이다. 2층과 3층의 층고는 2.9m 다. 하지만 60㎝ 단차 덕분에 2.3m만 올라가면 된다. 수직 이동의 피로감 최소와 수평적 확장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설계다.

▲ 협소주택의 수평적 한계성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계단은 이러한 지점에서 중요하게 인지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수직거리를 최소화하는 스킵플로어 형식을 바탕으로 편리한 보행동선을 확보했다. 남측에 위치한 채광창은 산책로(계단)를 마무리 하는 픽쳐프레임으로 자리한다.

자투리땅이라서 건축시 어려운 점은?

제약이 크다. 협소주택은 설계할 때 건축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가구 등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의 여유가 없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

일반적인 설계에서는 공간구성이나 활용이 가변적이고 유연성 있지만 협소주택은 그런 여유가 없다는 점이 좀 힘들다면 힘든 부분이다.

▲ 사무공간과 주거가 결합된 1층은 소호주택을 지향했다. 건축주의 또 다른 비즈니스를 위해 임대로 사용된다.

▲ 소호 오피스.

서현주택 설계기간은?

금호동 협소주택 준공 경험이 있어서 설계기간이 좀 짧았다. 금호동 주택 설계는 6~7개월 걸렸지만 서현동의 경우 3개월 정도 소요됐다.

설계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협소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닥면적이 좁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킵플로어를 차용했다. 그러나 층고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기존의 스킵플로어 방식은 공간이 잘게 쪼개져 오히려 더 좁아 보일 수 있고, 또한 가파른 계단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갈 때 피로감과 심리적 부담감을 높인다. 그래서 거주자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래층의 높이를 조금 높이고 위 두 층을 또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 층고를 조절했다. 계단의 단 높이도 중요하다. 150~180㎜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180㎜ 이상이면 올라가는데 피로감이 높아진다.

▲ 1층 내부로부터 출입문: 복도를 기준으로 좌측편에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이 위치한다.(2층 계단실 하부) 수납장은 복도를 따라 오른편에 자리한다.

▲ 사용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해 현관바닥재는 석재타일을 적용했다. 자작나무 계단재는 견고함과 심미적인 디자인을 완성한다.

건축주가 가장 맘에 들어하는 공간은?

창문이다. 동선 상에서 공간을 돌 때 공간이 계속 막히는 게 아니라 외부와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창을 설계한 부분에 대해 특히 만족해 한다.

창문의 위치는 최대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배치했고, 가구 배치 시 간섭을 받지 않을 것 등도 고려해 설계했다.

▲ 스킵플로어 형식을 조금 변형한 공간구성으로 2층과 3층은 각각 두 개의 단(60㎝ 레벨차)으로 구성됐다. 이는 계단은 수직동선을 생활공간 영역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며 수직 이동에 대한 피로를 감소시켜 준다. 주거공간의 첫인사, 작은 응접실이 보인다.

협소주택을 지으려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파트는 가장 편리한 주거 공간이다. 협소주택을 원한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금액을 너무 작게 생각하면 짓지 못한다. 설계비 문제가 아니다. 1억원 대의 건물을 짓겠다고 그 금액에 맞는 집을 지으려면 어렵다는 얘기다. 좁고 작은 주택이지만 설계부터 모든 공정은 일반 주택의 과정과 똑 같다. 비용을 아끼려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 작은 응접실에서 바라보면 외부와 출입문이 보이는 우측과 공용주방이 보이는 좌측이 위아래로 연속된다. 단과 단을 연결하는 작은 계단사이에는 화장실을 배치했다.

땅을 많이 봐야 하고 건축가도 많이 만나야 한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건축가에게 모두 맡기는 사람이 있다. 자기의 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 1년은 집과 건축에 대해서 공부해야 한다. 온라인을 믿지 말고 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 3층은 거주자의 안락한 침실로 구성됐다. 3층 또한 두개의 단으로 구성되며 낮은 공간에 다목적 드레스룸이 자리한다. 공간활용을 위해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됐다

마지막으로, 협소주택은 좁은 면적 때문에 공간을 건축주에게 딱 맞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이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완전 밀착해서 공간을 만들게 되면, 당장의 몇 년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지만, 훗날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긴다면 지금은 딱맞는 공간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도 있다. 협소주택은 일반주택보다 작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다 담지 못한다. 이 공간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 2층은 거주자의 공용공간이다. 손님을 위한 작은 응접실과 화장실 그리고 주방이 위치한다. 주방 우측,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통경을 위한 수직창이 자리한다.

▲ 통경축을 따라 두개의 창이 맞창을 이룬다. 좌측편으로 계단이 보인다.

건축가 소개 | 차석헌 대표/건축사, 강성진 소장/건축사, 이동진 팀장/건축사

건축사사무소 틔움은 ‘싹을 틔우다. 생각을 틔우다. 이상을 틔우다’는 틔움에서 출발해 ‘열매를 맺다. 구체화 한다. 현실을 만든다는 ‘이룸’을 목적으로 모인 젊은 건축가 집단이다.

차석헌 대표와 강성진 소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동진 팀장과 일심동체가 돼 하하하우스, 알리샤하우스, 하동 소보루, 원주 853빌딩, 서현 협소주택, 금호 협소주택 등 다양한, 다수의 주택과 건축물을 준공했고, 화천문화센터, 오포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주택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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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개의 층이 숨어 있는 스킵플로어 주택 > REPORT

Vol. 188-13 / 전원속의 내집

설계는 건축주의 현재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고 미래를 예상해 평면과 입면, 동선에 담아내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대지조건과 법규, 건축주의 예산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인 설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홈플랜건축사사무소 이동진·최윤성 건축가를 통해 복잡다단한 설계의 숨은 의도를 찾아본다

구성 편집부

건축주의 요구사항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자녀를 계획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세종자치시라는 낯선 지역에 터를 잡기로 결정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짓고자 합니다. 곧 태어날 아이까지 3세대가 거주할 주택이 되겠네요.

일반적인 집의 모양보다는 다양하고도 재미있는 공간을 곳곳에서 맛볼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어느 매체에선가 실내가 스킵플로어로 구성된 주택을 본 적이 있는데, 공간이 층층이 포개지면서 재미있는 공간이 구석구석에 위치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실내구성을 저희 집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곧 태어날 아이에게도 마당 있는 주택에서의 삶과 함께 집 안 곳곳이 놀이터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 프라이버시입니다. 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한 공간에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따로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집을 디자인해 주세요.

건축가의 답변

이번 주택은 가까운 미래에 3대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주택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간의 구성과 분리가 명확해야 하고요. 또한 건축주가 스킵플로어 형식으로 평면을 구성하길 원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주택입니다. 다행히도 대지 주변의 도로 형성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스킵플로어의 형태로 계획을 하기에는 적절한 대지이고, 공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것이 설계의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HOUSE PLAN

대지위치 : 세종자치시 한솔동

대지면적 : 269.62㎡(81.56평)

건물용도 : 단독주택

건물규모 : 지상 3층

건축면적 : 86.98㎡(26.31평)

연면적 : 182.28㎡(55.14평)

건폐율 : 32.26% 용적률 67.6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기초 및 서재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 경량목구조

창호재 : 독일식 시스템창호

단열재 : 그라스울

외벽마감재 : 스터코, 징크

내벽마감재 : 벽 – 석고보드 위 벽지, 바닥 – 원목마루

지붕재 : 컬러강판

최종 외관 디자인

내부가 다양하고 복잡한 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관은 간결한 편이 좋습니다. 대지의 특성상 교차로를 통해 노출되는 두 면은 3층 규모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지나치게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붕의 경사를 교차로 부분으로 깊게 내어 건물이 거대해 보이지 않게 하며, 스킵플로어의 다양한 층에는 각기 다른 크기와 높이의 창들을 리드미컬하게 내어 입면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01 스킵플로어가 선사하는 평면의 변주

​스킵플로어의 숨은 매력은 높은 층고와 다양한 공간감이다. 최고높이와 용적률, 건폐율 등 각종 제약이 많은 세종시 택지지구에 지어지는 이 주택은 스킵플로어를 이용해 큰 공사비를 들이지 않고 서재와 다락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고, 다양한 평면의 층위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주택은 수직 동선인 계단을 중심축으로 삼고 실의 기능적인 부분을 분리하는 데 집중하였다. 우선 스킵플로어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대지의 일부를 1.5m 절토해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뒤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남쪽에는 거실과 침실 등 중요 생활공간을 배치하고, 북쪽에는 드레스룸과 욕실, 서재, 주방 등 향의 영향을 덜 받는 공간을 배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주택은 7개의 층을 갖는 리드미컬한 실내를 갖게 되었다.

02 단조로움을 탈피한 외관 디자인

2층 외벽에 비선형의 구조체를 덧대어 직선적인 입면의 단조로움을 탈피하도록 디자인했다. 그로 인해 깊이감이 생긴 창틀에 다양한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우수 유입 및 오염의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소수성 실리콘 에어링 페인트를 통해 스터코의 오염을 최소화했다. 또, 상단에 물끊기 홈을 만들고 아랫부분은 빗물이 잘 흘러내릴 수 있게 경사를 주었다.

03 완벽하게 기능을 분리한 1층

1층은 기능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다.

우선 주출입구 부분이 거실에서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어 사람들이 집을 드나들 때 항상 확인할 수 있다. 현관 앞 계단은 공간을 기능적 심리적으로 나누는 장치다. 왼쪽은 부모세대의 공간으로 방과 테라스, 드레스룸과 욕실을 갖추었고, 오른쪽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주방과 식당, 거실이 있는 공용공간이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평면 중심에 있는 계단실을 통해 부모님 공간과 주방거실을 직통으로 연결해 실들이 잘 연결되게끔 배치했다. 지형의 단차를 이용해 스킵플로어로 구성한 덕분에 주택 우측에 마련한 거실 층고가 일반 주택보다 높아 개방감 있다. 거실과 연결된 주방은 거실보다 1m 정도 높게 자리하는데, 이는 집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노출을 줄여 주부를 배려한 장치다.

04 가족만의 공간으로 완성된 2층

2층은 가족실과 침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공간은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게끔 단차로 구분해 자연스럽게 위계를 설정한다. 2층의 절반을 부부의 공간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드레스룸과 욕실을 갖춘 스위트룸으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스킵플로어의 반 층을 오르면 미니 다락이 있다. 아이가 자라 자신만의 방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면 그의 비밀스러운 아지트가 될, 숨겨진 공간이다.

가족실에서 바라본 침실의 모습

홈플랜건축사사무소

‘집은 다양한 건축주의 이야기를 담는 장소’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건축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국민대 목조건축전문과정, 우드유니버시티 WBI코스를 수료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목조건축을 구현하고자 한다. 031-707-5296 www.homepl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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