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1 차 지급일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방법 어렵지 않아요! 23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실업 급여 1 차 지급일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방법 어렵지 않아요!“?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charoenmotorcycles.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charoenmotorcycles.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민다지오 [MINDAGIO]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27,233회 및 좋아요 1,665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8일분의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셨던 시점에서 1주일은 포함되지 않고, 이후 8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전송하거나 하는걸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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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1 차 지급일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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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다지오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두 번째 영상으로 1차 실업 인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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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tamp
00:00 인트로
00:30 1차 실업인정 3 STEP
01:02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는 이유
02:01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03:02 계좌 기존, 신규, 변경 구분
05:15 온라인 교육 동영상 수강 방법
06:05 첨부구비서류 (수급자 재취업 지원 제도 설문지)
06:43 설문지 작성 꿀팁
08:05 신청서 제출하기
08:17 결론 \u002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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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실업급여 #실업급여온라인신청 #1차실업인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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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Camera]Sony A6400
Sony ZV-1
iPhone 11Pro
[Lens]Sony SELP1650
[Light]Luxpad 43h
Luxpad 22h
[Mic]RODE WIRELESS GO
RODE VIDEO MICRO
[Tripod]ACEPHOTO TMK-24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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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Business Inquiries ㅣ 비지니스 문의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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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2021 MINDAGI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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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1 차 지급일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실업 급여 1 차 지급일 | 2022 New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

실업급여 지급일 ; 1월 1일 ·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 ~1월 14일 · 1차실업인정 동영상 · 서류제출 (or 방문접수) ; 1월 14일,15일 · 8일치 실업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9/29/2022

View: 9349

실업급여 수급횟수제한 및 지급일

실업급여 지급일 ; 1월 1일 ·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 ~1월 14일 · 1차실업인정 동영상 · 서류제출 (or 방문접수) ; 1월 14일,15일 · 8일치 실업급여가 …

+ 여기에 보기

Source: more-money-no-problems.tistory.com

Date Published: 7/13/2022

View: 5013

[정보] 2021년 실업급여 1차 온라인 교육 및 급여 입금 완료

안녕하세요. 둘째 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다들 잘하셨나요? 오늘은 8일분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1차 온라인 교육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2nd-daughter.tistory.com

Date Published: 5/1/2021

View: 5275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받기, 입금은 언제? – 네이버 블로그

코로나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게. 조금 수월(?) 해졌다.. 진짜 이것만….. 원래라면 1차 수급 신청은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 여기에 표시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6/2022

View: 1020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으로 편리하게! (지급일 …

1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채취업지원 설문지’와 ‘신분증’, ‘필기도구’ 등을 준비하여 수급자격 신청 시 고지받았던 일자와 시간에 필수적으로 고용센터를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synapseinfo.tistory.com

Date Published: 8/11/2021

View: 3698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지급액/지급일 및 신청 …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지급액/지급일 및 신청 방법. 2022. 2. … 실업 급여 신청, 1차 교육 참가 후 8일치의 구직(실업)급여 지급.

+ 여기에 표시

Source: hwtips.tistory.com

Date Published: 9/22/2021

View: 7390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정리(신청, 입금일, 입금시간, 수령액)

저의 경우 1차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저의 1차 실업인정일이었던 5월 7일 제출 후 바로 다음 영업일인 5월 10일 오전 10시 이전에 통장에 실업급여가 입금 …

+ 여기에 보기

Source: doona-diary.tistory.com

Date Published: 8/5/2021

View: 920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실업 급여 1 차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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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방법 어렵지 않아요!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방법 어렵지 않아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급여 1 차 지급일

  • Author: 민다지오 [MINDAGIO]
  • Views: 조회수 127,233회
  • Likes: 좋아요 1,665개
  • Date Published: 2021. 8.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Zst_p2e73Y

실업급여 지급받기 – 1차인정일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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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들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앞에서 살펴본대로 최장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이건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했구요.

이 경우 총 10차까지 실업인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70일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아마 11차까지 가게 되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인정을 받고 1차인정 일정을 받으신 그 시점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차부터 3차까지는 센터방문, 인터넷전송 다 가능합니다.

4차는 집단교육으로 센터방문 하셔야 합니다.

5차부터 취업시까지는 센터방문, 인터넷전송 다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당 고용센터에서

센터방문 여부에 대한 별도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차수별로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할 재취업활동 건수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시든, 인터넷으로 전송하시든

이같은 재취업활동에 대한 내용을 확인받으셔야 해당 차수의 실업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1-4차 : 재취업활동 차수별 건수 1건

5차이후 : 재취업활동 차수별 건수 2건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해 전차수 재취업활동 건수 1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1회

1차 실업인정일은 8일분의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셨던 시점에서 1주일은 포함되지 않고,

이후 8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인정일까지의 구직활동 1회는 인정일 당일 센터로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송하거나 하는걸로 대체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로 출석

지정된 시간에 출석을 해서 강사분이 알려주시는대로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면 1차 인정 완료입니다.

(저는 위치가 가까워서 1 – 4차 까지 전부 센터로 출석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전송

–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 에 로그인한후

– 구직급여 수급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 첨부파일 중에서 3, 4번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후 저장합니다.

(이후 업로드할때 필요합니다.)

–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 첫화면으로 돌아와서

– 실업인정 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 스텝 1

– 대부분 자동작성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서 계좌확인하시고 체크해줍니다.

– 통장사본은 실물을 찍어놓으시거나 은행사이트에서 통장사본을 다운받아놓습니다.

–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수급기간동안 국민연금 불입을 국가에서 75%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하시는게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 스텝 2

– 실업사실 확인 :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

이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예/아니요 로 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니요 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스텝 3

–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세부내용을 입력하십니다.

– 교육동영상 수강이나 교육자료 자체학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이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십니다.

– 교육자료 자체학습 수강

과정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선택

세부내역 : 1차 실업인정 교육(step)

첨부 : 수강확인서 전송

– 교육동영상 수강

과정 : 온라인취업특강

선택

세부내역 : 1차 실업인정 교육(step)

첨부 : 별도 첨부서류 없슴

이후 문항들은 통장사본 업로드, 첨부파일 3, 4번 업로드 등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송은 반드시 지정일 당일에 전송하셔야만 인정이 됩니다.

영상은 미리미리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지정일에 인터넷 전송을 하게 되면 1 – 2일 정도 검토후에 바로 입급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의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다음편에 이후의 차수에 대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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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1 차 지급일 | 2022 New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Feat. 전과정 완벽정리)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신청방법 270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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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횟수제한 및 지급일

실업급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실업급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상병급여/연장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업금여는 ‘구직급여’다. 실업급여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신청조건이 궁금하다면 먼저 아래의 글부터 읽고 오길 바란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횟수 및 수급횟수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일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실업급여

신청횟수,수급횟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횟수제한은 없다. 즉,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 최근에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개정안이 나왔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수급액이 절반까지 깍일수 있으며, 지급일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실업급여 일액 10%, 4회 수급자는 일액 25%, 5회 수급자는 일액 40%, 6회 수급자는 일액 50%까지 감액이 된다. 제도개선이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감액이 되는 것은 2025년도 부터다

실업급여 지급일

실업급여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입금일은 언제일까?

실업급여를 아침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도 많다. 또는 하루 정도 걸릴때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직접 신청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시기에 따라 며칠이 걸리기도 한다고 한다. 특히 연말이나 사람들이 몰려서 신청한느 날짜는 피하는게 좋다

실업급여 1차 지급일과 2차 지급일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과정과 함께 지급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설명할텐데, 임의로 날짜를 하나 잡아보겠다

1월 1일 :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이 날 대기기간 2주가 부여됨 (실업급여 판정기간)

~1월 14일 : 1차실업인정 동영상 수강 후 서류제출 (or 방문접수)

1월 14일,15일 : 8일치 실업급여 가 입금

+28일 : 2차실업 인정일

즉, 처음 신청할 때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약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날짜가 되며, 그 때까지 영상을 듣고 서류를 제출하면 8일간의 1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1차 실업인정날짜 (위에서 1월 14일) +28일후인 2월 14일 정도가 2차실업 인정일이 된다. 그 때까지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2차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구인구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좀 꼼꼼하게 살펴봤다

실업급여 수급횟수와 함께 지원금이 입금되는 실업급여 1차 지급일과 2차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다

블로그에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정리해놓은 글도 있으며, 우리나라 20~50대 평균연봉에 관한 글도 있으니 아래의 글들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정보] 2021년 실업급여 1차 온라인 교육 및 급여 입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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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둘째 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다들 잘하셨나요?

오늘은 8일분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1차 온라인 교육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아직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신청 먼저 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https://2nd-daughter.tistory.com/193

띠-링!

1차 실업인정일 하루 전에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실업급여 신청 후 안내문과 실업급여 수첩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코로나-19로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해당 인정일(출석일)에 00시-17시까지만 신청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송이 불가능하신 분은 해당 출석일 (인정일)에 안내된 시간에 맞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실업인정신청서 지참 필수!)

자 그럼 온라인 교육 및 신청서 전송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www.ei.go.kr

2. 개인 로그인 → 공동 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공지사항 →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4. [공지] 구직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1차 교육자료 포함) 클릭합니다.

5. 첨부파일 1,2,3,4를 다운로드합니다.

(첨부파일 3,4는 docx 또는 hwp 중 1개만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6.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첨부파일 1. 인터넷 실업인정 매뉴얼

첨부파일 2. 1차 실업인정 교육 자료 (자체 학습)으로 교합니다.

7. 교육 완료 후 첨부파일 3,4를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프린트하지 않고, 한글파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8. 작성이 완료되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9. 신청인 정보 확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일액 등..) 및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 그 외 질문에 대답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실업크레딧 알아보고 신청하기!

https://2nd-daughter.tistory.com/18?category=788121

10. 재취업 활동 사항을 작성합니다.

구직활동내역 ‘없음’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있음’ 클릭 후

첨부 구비서류에 앞에 저장한 첨부파일 3,4 자료를 첨부합니다.

11. 그 외 질문에 선택 및 작성 후 ‘임시저장→다음’을 클릭합니다.

** 실업인정일이 아닌 경우는 전송 불가!

(해당일보다 미리 작성하는 경우는 ‘임시저장’을 클릭하여 저장 후 해당일에 전송하면 됩니다.)

12. 작성내용 확인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13. 제출한 신청서는 ‘실업급여→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후 문자로 전송이 완료되었다고 옵니다.

제출한 서류가 처리가 되면 1차에는 8일분의 급여가 입금됩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구직급여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입금일은 상황에 따라 신청일 기준 약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요즘 실업급여 허위 행위가 많아져서, 구직활동 인정기준도 강화되고 처벌 및 추가징수도 부가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아래 내용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허위ㆍ형식적 구직활동 관련 안내★

1. 원하시는 구인처가 없을 경우 형식적인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재취업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학 관련 학원 수강(시험 응시), 고용센터의 단기취업특강 횟수 제한 폐지(기존 3회까지만 인정),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 취업상담 등

2.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형식적 구직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비율을 강화하고, 특히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구직활동 인정기준도 강화됩니다: 구인 없는 사업장에서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 구인기업의 희망직종, 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 정보가 현저히 다른 경우 등은 구직활동으로 불인정하여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와 더불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사전에 해외 재취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 제공,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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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받기, 입금은 언제?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왼쪽에 [실업인정 인터넷신청]란이 보인다

클릭을 하면 위 화면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이니깐 빠지지 말고 다 기재해야 함!

STEP 01.신청인정보확인단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업인정란은 소정급여일수(남은일수)가 표시되는데

내가 앞으로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표시되어 있다.

총 실업인정일수는 실제로 내가 실업인정을 받은 날짜가 표시되고

수급기간은 시작일과 끝나는 날짜가 표시된다.

수급기간 만료일은 끝나는 날짜만 표시.

구직급여일액은 하루에 얼마씩 계산되는지 쉽게 말해서

일당이 표시되는 곳이다.

신청서란은 지정된 출석일이 표시되는데

파란색 괄호는 중요한 실업인정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전송일 오후 5시를 넘어버리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아,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급은행, 예금주, 계좌번호가 공란으로 비워져있었는데..

하동고용센터에 방문했을 때 분명히 다 적고 왔는데 왜 공란이지ㅠㅠ 싶은 생각에

아래 ‘위 계좌가 맞으시면 체크해 주세요.’ 이 칸에 체크를 안 했더니 저장 불가였다..

그래서 일단 체크를 하고 임시저장을 했었고

다음날 관할 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담당자님이 아직 입력을 못한 거라고 했었다

신청서에 적은 게 맞는 거냐고 한 번 더 확인하시더니 당일 오후에는 기재되어 있을 거니깐

걱정 말라고 했었다

통화 종료 후에 확인해보니 입력 완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당초 등록된 계좌를 가족 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

난 절대 5시를 넘기지 말아야지!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으로 편리하게! (지급일,지급액 확인하세요.)

1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채취업지원 설문지’와 ‘신분증’, ‘필기도구’ 등을 준비하여 수급자격 신청 시 고지받았던 일자와 시간에 필수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에 대한 ‘집체교육'(1시간 30분 소요)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여파로 한시적으로 자체교육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게 절차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대로 최초 고지받았던 일자와 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캡쳐 하였지만 실제로는 스크롤로 내리면 보여지는 한 화면입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하세요.

2. 신청인 정보 확인 단계 –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고 밑으로 이동하세요.

* 모두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잘못 기입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만 하세요.

*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 1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지정된 일자를 말하고, 현재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 첨부파일을 전송해야 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 정보가 빈칸으로 표시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통장사본을 첨부하기 때문에 [위 계좌가 맞으시면 체크해주세요] 부분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 통장사본은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에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뱅킹 접속하셔서 급여를 받을 계좌 보시면 [통장사본 보기]가 다 있습니다. 그거 그냥 캡처하시면 됩니다.

* 실업크레딧 – 수급자격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한 상태로 자동 선택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신청함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이란?)

3. 실업사실 확인 단계 – 해당사항 없으면 [아니오] 체크 후 밑으로 이동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자 대부분이 [아니오] 해당하기에 자동 체크 되어 있습니다. ‘예’를 누르면 상세 기입 페이지가 나옵니다.

* ① 실업사실 확인은 실업인정 기간 중 프리랜서 개념으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일이 있거나 예정인 경우 ‘예’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선택하신 경우 위와 같이 내역을 작성하게 되고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실업 급여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②번에 해당하는 분은 실업급여와 동시에 수혜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예’를 클릭하시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③번은 실업인정기간 동안 취업을 하거나 취업이 예정이시면 ‘예’를 선택하시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4.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 1차 실업인정의 경우 해당 내용은 상관없음으로 그대로 패스하세요.

5. [집체교육자료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 본 이미지 하단의 [과정] – 1차 실업인정일교육 (1차 실업인정 신청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칩체교육자료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6. 팝업창 게시판에서 첨부파일 2, 3, 4 다운로드 및 3, 4 파일 열어서 작성

* 첨부2 파일은 집체교육을 대체하여 배포하는 자료이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3 파일은 첨부2 자료를 확인했다는 수강 확인서입니다. 전송해야 하는 파일이니 열어서 작성하세요.

* 첨부4 파일은 재취업지원 설문지입니다. 전송해야 하는 파일이니 열어서 작성하세요.

* 많은 분들이 해당 파일 다운로드 후 프린트해서 작성하고 다시 스캔하는 복잡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운로드 후 한글에서 작성해서 저장 후 첨부하면 됩니다.

* 표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한글에서 [자유선] 아이콘으로 V 자 그리시면 됩니다.

제가 한 거 보여드릴게요!

V자 한거 보이시죠? 자유선 그리기로 하나 만들고 복사해서 체크한 것처럼 쓰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서명] 란이 있어서 싸인이나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서류에 보시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에는 서명 또는 날인 생략 가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서명 안 하셔도 돼요!

7. 수강 확인서, 재취업지원 설문지, 통장사본 첨부하세요!

* 작성하신 수강확인서, 재취업지원 설문지 그리고 캡처한 통장사본 첨부해주세요.

* 파일 첨부 칸 늘리는 건 사진에 보이는 +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8.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행동을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 다음 2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구직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계획한 구직활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용보험에서 유튜브로 제공하는 취업특강을 들을 예정이라 위와 같이 선택했습니다.

9. 화면 하단 [임시저장]을 누르고 검토 후 [전송] 클릭하여 완료하기!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임시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제대로 작성했는지 한 번의 검토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다음 단계]를 클릭하면 지급액과 2차 실업인정 일자가 고지되는 최종 화면이 나옵니다.(1차는 실업급여는 8일이 책정되나 보네요)

실업급여 지급일자는 신청일로부터 2주에 지급되고 만약 지급일이 휴일이나 공휴일 일시에는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과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현황은 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서류보완이나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다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시고 아래에 [회수] 버튼을 누르시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은 본인의 1차 실업인정 해당 일자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능 시간은 00:00 ~ 17:00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새벽에 바로 신청했고요, 오후 1시 넘어서 해당 담당자에게 서류 접수 잘 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담장자분께서 실업급여 수첩은 우편으로 보내주신다고 주소 확인만 한번 합니다.

첨부 파일 서류에 체크 표시 그리기로 넣기, 서명란 비우기, 통장사본 캡처해서 보내기 신청 과정에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민원 처리 현황에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바로 다음 날 바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간단해진 구직활동 및 인터넷 신청 방법!

실업급여 3차,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깔끔하게 정리!

실업급여4차 구직활동 및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해야하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지급액/지급일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실업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요건

▶ 실업급여 자격확인: 바로가기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바로가기 ) 2.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여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센터에 직접 방문 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일용근로자): 바로가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바로가기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의 경우 평균임급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월~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단,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일

* 실업 급여 신청, 1차 교육 참가 후 8일치의 구직(실업)급여 지급 * 이후 구직(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지급 (보통 1~3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한 서류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장 방문: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예: 명함)

* 우편: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화면

* 팩스: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 참석: 참석 관련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방문: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 하는 경우 –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문의, 상담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공식 웹 사이트: 바로가기 ▶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질문과 답변: 바로가기 ▶ 모성보호급여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정리(신청, 입금일, 입금시간, 수령액)

퇴사 후 알아봐야 하는 것이 이래저래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퇴사 후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신청방법, 제출서류, 인정일, 수령액, 입금일, 입금 시간 모두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수급조건

2. 수급 일과 수급금액

3.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실제 수급사례와 신청부터 수급까지 걸린 기간

퇴사 후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역시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모르는 단어가 많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언제 통장에 실업급여가 입금되는지 궁금한데 관련 내용도 찾기 힘들고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실업급여 신청부터 수급까지 A-Z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서류, 입금일, 수급기간, 수령액

◈ 실업급여 수급

1.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에는 다음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이직(사직)의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경영상, 회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직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폐업, 권고사직, 은퇴, 계약기간 만료 등)

–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사직

(차별대우, 괴롭힘, 성희롱, 출퇴근 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등)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급여 수급자격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금액 및 수급일

수급금액은 퇴사 직전의 3개월 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급 최대 66,000원 최저60,1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 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보다 정확한 수급금액과 수급일 수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신청방법

실업급여 최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센터 방문 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부터 실제 방문까지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업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퇴사한 이후 회사에 연락하기 껄끄럽잖아요… 기업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다음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total.kcomwel.or.kr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개인 > 일반 근로자를 선택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후 위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선택하세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접수일자를 확인해주시고요.민원서류를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상실)’로 설정해주세요.조회건 중 보험 구분이 ‘고용’의 처리상태가 ‘승인’이면 정상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된 것입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다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공인인증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사이트이므로 우선 회원 가입해주세요.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를 선택하세요.

그 후 조회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하세요.

3. 기타 필요서류 확인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나 나의 경우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사유였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 장거리 통근 사유 추가 필요서류 ]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3. 사직서 ( 사직 사유에 “장거리 통근 곤란으로 인한 사직”을 명시하면 좋다.)

4. 전근 발령장 or 인사발령장

5. 사업주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추가 서류가 필요한 줄 몰랐기에 저는 고용보험센터에 두 번이나 방문했었답니다ㅠ-ㅠ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수급인 경우, 인사발령장과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센터 방문 전 회사에 서류를 요청해주세요. 다른 사유의 경우에도 추가 필요서류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주세요.

4. 워크넷 구직등록

회사에서 준비하는 서류가 모두 준비되셨나요?이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우선, 워크넷에 이력서를 업로드 후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역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력서를 먼저 등록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 >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이력서를 작성해주세요.

이력서는 부담 갖지 않고, 알바몬 이력서 같이 기본적인 정보만 적혀있어도 됩니다.

이력서가 존재한다면 나의 이력서에 내 이력서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제 구직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화면의 중앙에 나의 구직신청정보 밑에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주세요.

정상적으로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으면,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사전교육 시청

고용보험센터 방문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세요.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하여 동영상을 모두 시청해주세요.

동영상을 시청하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동영상 시청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면 다른 문제는 없지만 교육 수료가 소멸되어 동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을 통해서도 실업급여 관련 처리를 할 수 있어요.

6. 고용보험센터 방문

짜잔! 드디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할 차례입니다.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과 관련 서류(추가 서류가 필요한 상실 코드인 경우에 한함)를 지참해주세요.

방문 후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센터에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시면 샘플이 여기저기 붙어있어 보고 따라서 작성하시면 쉬워요!

◈ 수급사례

저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 두 번이나 방문했었습니다.

회사에서 서류처리를 굉장히 늦게 해 줬어요…

보용 고험센터 센터에서 신청 완료 후 14일 이후가 ‘1차 실업인정일’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추가 서류제출 후 바로 8일 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1차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저의 1차 실업인정일이었던 5월 7일 제출 후 바로 다음 영업일인 5월 10일 오전 10시 이전에 통장에 실업급여가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차 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정리해두었어요!

2021.06.04 – [일상/노마드라이프]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자체 학습 방법 (온라인으로 수강 확인서 작성하여 입금 신청하기)

정리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퇴사 후 저는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저는 이직 전 시간이 많을 때 부업 루트를 만들어 놓고자 수익형 블로그를 도전 중이에요.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 40일 만에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를 달 수 있게 되었습니다.아직 큰 소득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도움이 되는 정보도 전하고, 별도의 수익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싶어요.

2021.05.11 – [노마드바이블/수익형 블로그] – 티스토리 구글애드센스 무한검토 탈출 후기와 승인기간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은 세우고 실행 중이신가요?다양한 경험과 도전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

그럼 여기까지 스스로 정의하고 실행하는 삶을 위한 노마드바이블의 로나였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실업 급여 1 차 지급일

다음은 Bing에서 실업 급여 1 차 지급일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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