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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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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 : 온라인 인정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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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급여 구직 활동 편법

  • Author: 돈되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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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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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 : 온라인 인정받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을 해야 하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온라인 교육을 받거나, 워크넷을 통해서 인정일을 맞추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횟수에 제한도 없어요. 자세한 과정은 아래 엮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구직활동의 종류 가장 쉬운 실업급여 구직활동과 신청 방법 실업인정 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기본적인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수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땐, 온라인 취업특강과 같은 쉬운 방법으로 구직 활동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이 다양하면 직업 역량도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종류의 구직 활동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온라인 취업 특강이나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로 1시간 안에 실업 인정을 받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참고로 온라인 교육이나 직업심리검사가 가장 쉬운 방법은 맞지만 편법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면서 예전과 달리 온라인 활동 내역의 횟수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즉,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땐, 그냥 온라인으로만 완전히 대체해도 됩니다.

1. 면접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사업장 면접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면접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서류(구인 공고, 인사 담당자 명함, 면접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인의 소개 등으로 인해 구인 공고가 따로 없는 경우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입사 지원 및 이력서 제출

인터넷으로 입사 지원 신청을 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실업급여 구직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입사 지원을 할 땐 워크넷,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사람인, 인크루트 등), 담당자 이메일, 우편 및 팩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입사 지원을 할 경우에는 모집 공고와 취업활동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이력서를 보냈을 경우 모집 공고와 지원 일자 확인 서류(보낸 편지함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입사 지원 신청을 했을 경우 모집 공고와 송/수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등기 영수증, 팩스 발송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직업 훈련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하고 인정한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과정 역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교육이 됩니다. 만약 월 30시간 미만의 교육만 받거나, 교육 과정 중 중도에 포기한 경우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일 배움 카드의 신청과 직업 역량 강화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일 배움을 신청하는 방법과 국비지원으로 강좌를 수강하는 과정까지 정리해둔 글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사업 준비

취업이 아닌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이고, 창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창업 관련 증빙자료는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이 대표적입니다. 단, 해당 수료증의 발급 외에도 다양한 요건이 있으니, 반드시 컨설팅 또는 교육을 진행하는 곳의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소개와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세일 센터 등에 취업하는 경우 모두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각각의 증빙자료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6. 교육 수강

직업 훈련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이 인정하는 강좌를 보는 것으로 실업 인정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스마트 직업교육, 워크넷 취업특강 등)은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교육 수강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4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3~4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워크넷에서 고용복지정책, 취업지원 프로그램 선택, 참가 신청을 해주세요.

7. 기타

앞서 6가지 실업인정 종류를 정리해 봤는데, 외에도 기타로 분류되는 몇 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예컨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봉사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활동해야 하며, 증빙자료로 봉사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를 통해 봉사활동 종류를 알아보고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외에 직업심리검사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방식이며, 워크넷을 통해서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아래쪽에 따로 엮어두겠습니다.

8.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는 종류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와 시간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단의 항목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서 모집 여부를 확인하고 취업 상담을 진행한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1회를 넘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구인이 종료되었거나, 구인 수요가 없는 사업장에 방문한 경우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부탁하여 명함만 받아온 경우

본인의 경력, 직종과 무관하게 사업장을 선택하고 지원한 경우

노동시장 상황, 경력, 연령, 기능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하기 어려운 근로 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워크넷에서 작성한 구직 신청서의 내용과 구인 공고문의 지원 요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면접 확인서 없이 명함만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가족, 지인 등, 타인이 구직 활동을 대신한 경우

담당자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참고로 허위, 편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담당자 모니터링을 통해 그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을 할 때 알림 상자에서 부정수급 불이익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보니,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넌지시 얘기했지만, 온라인 교육이나 직업심리검사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1차를 제외한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이상까지, 지금부터 정리해둔 방식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인정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

다양한 종류의 실업인정 방식이 있지만, 워크넷에서 직업심리검사를 받거나, 스마트 직업훈련(STEP)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보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 방식을 번갈아 사용하며 인정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각의 방식은 작업 시간이 짧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으며,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글에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방법을 다른 글에서 정리할 테니,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수강을 한 뒤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단, 해당 글에는 신청 과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직업심리검사를 완료하고 신청하는 과정은 온라인 취업특강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업인정 주의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모두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갈무리를 하고, 인정일에 맞춰서 신청을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부분과 팁이 될 수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항

실업인정 신청은 인정일 오후 5시까지 진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모든 신청서와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송한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늦어도 당일 오전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 또는 메신저를 통해 알림이 옵니다. 혹시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별도로 알림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전송이 완료된 상태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담당자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객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 문의 (1577-711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개인 서비스 메뉴 클릭,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실행해서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미리 알림을 받은 실업 인정일 오후 5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신청인 정보 입력, 실업 사실 확인, 재취업 활동 내역 확인,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활동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전송, 처리 결과 확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업 인정일에 맞춰서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 고장, 공인인증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당일 17:00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1회에 한하여 실업 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인정일을 놓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실업 인정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시스템 문제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인정일을 맞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직활동 내역 입력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온라인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은 1회를 반드시 채워주셔야 합니다. 또한 5차 실업인정 이후에는 1회만 입력하는 것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차 이후의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직업훈련을 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특강 등의 직업지도에도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동일 사업장은 1회의 구직활동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서의 반송이 가능한가요? 지정된 실업 인정일 09:00~17:00 사이에 반드시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서가 전송되어야 하며, 다음 실업 인정일이 공휴일이라면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 인정일이 변경됩니다. 만약 실업 인정 당일에 전송한 신청서를 수정하고 싶다면, 신청 정보 완료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전송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반송된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송을 하면 제출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내용을 수정한 뒤에 반드시 17:00까지 재전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불출석으로 인한 자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의 종류와 가장 쉬운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비록 힘든 시기지만 다양한 국가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가 가능한 빠르게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법 (+ 인정 범위)

직장을 가진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퇴직 후 든든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도 일정 구직활동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메모하는 청년의 손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모든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만족하셔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는 구직급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회사를 떠나기 전에 (이사, 퇴사, 계약 만료, 해고 등등) 유급일 수 기준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유급일 수에는 무급휴가 일수가 제외되기 때문에 자신이 회사에 들어간 날로부터 퇴사한 날짜만을 계산하면 모자랄 수 있고 근로한 유급일수 경계가 애매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려줍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했을 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렇듯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만 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해당사항에 포함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해당사항에 포함되는지 아래의 글에서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는?

노트북을 하는 남성

서두에 언급했듯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만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구직활동에 대해서도 운영방식이 변경된 부분도 있으니 기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최근 간소화된 내용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조건에는 ‘적극적 구직 활동’을 제일 큰 메타포로 활용하고 있는데, 적극적 구직 활동이란 쉽게 말해 면접을 보거나 입사 지원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장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 증빙서류 (구인공고 필수+인사 담당자 명함, 면접 확인서)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단 지인 소개 등의 구인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1) 직업훈련 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훈련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직업훈련 기관이나 직무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할 때 반드시 ‘구직활동이 인정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필수이며 기간 내 30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 2회를 인정받을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수료증을 제출하면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극적인 구직활동 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다양한 종류의 방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이메일로 입사 지원한 경우에는 보낸 메일의 내용과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으로 지원한 경우 우편 등기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팩스 송신 내역서를 채용공고와 함께 제출하면 인정되는데요.

또한 방문 면접 시에는 채용공고와 면접관의 명함, 면접 확인서, 면접 영수증 중 한 가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취업포털사이트 (워크넷 등)를 이용한 취업 활동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까지 있으니 참고 바라며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3) 그 외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

그밖에도 사회 봉사 활동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 인증서의 경우 VMS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만 증명이 가능하며 헌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영업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최소 1개월 이상의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일하고 있는 남성

서두에 언급했듯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운영방식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라며 다른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모집요강만 출력한 경우

2) 사업장에 전화로만 문의한 경우

3) 동일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지원한 경우

4) 사업장을 지닌 친인척, 지인에게 부탁한 경우

5) 사업장에서 면접 요청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6) 구인 수요 없는 사업장을 방문해 취업을 부탁하거나 명함만 가져오는 경우

7)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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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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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매회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이 필수 조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직활동’은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는 것 외에도 온라인 스마트 교육, 유튜브 강의 듣기, 단기취업특강 참여, 국비지원 학원 등록, 직업심리검사, 사업 준비까지 여러 가지 활동이 광범위하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개념에 포함되는 것인지 종류별로 일일이 한 번 체크해봤습니다. 대략 아래 7가지의 종류가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이며 실업인정 신청 시에는 이를 입증할 증빙 서류들이 필요한 활동들도 있습니다.

■ 실업인정 신청 ‘적극적 구직활동’의 종류 및 내용

1. 면접

1-1) 사업장 면접: 면접 증빙서류 3가지 필요 (구인공고 + 인사담당자 명함 + 면접 확인서)

※ 지인소개 등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인정됩니다.

2. 입사지원 & 이력서 제출

2-1) 인터넷 입사지원 : 워크넷(모니터링 필수 대상), 민간 취업사이트(모집공고 + 취업활동 증명서), 개인 이메일 지원(모집공고 + 지원일자 확인서류(보낸 편지함 등))

2-2) 우편 및 팩스 입사지원 : 모집공고 + 송·수신 확인 물(등기 영수증, 팩스 발송 영수증 등)

— 아래부터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지만 실업인정 신청에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내용들입니다 —

3. 교육 수강

3-1) 온라인 취업특강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유튜브, 스마트직업교육 혹은 워크넷 취업특강 수강)

3-2) 집단상담 프로그램(4일 24시간 과정)

3-3)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3~4시간 과정)

※ 3-2) 및 3-3) 참여 과정은 워크넷 접속(www.work.go.kr) → 고용복지정책 → 취업지원프로그램 선택 →참가신청(단체 참가신청도 가능)으로 가능합니다.

4. 직업훈련

4-1)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4-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경우 월 30시간 이상 수강 시 인정되며(4차 이전은 15시간 이상) 중도 탈락하거나 30시간 미만일 시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5.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5-1)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5-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5-3)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에 취업

6. 사업 준비 (자영업 준비 활동)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 컨설팅 참가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창구 담당자와 사전 상의 필요. (이 부분도 요건이 다양하므로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센터 담당자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7. 기타

7-1) 봉사활동 : 1일 4시간 필수 + 봉사활동 증명서 (대상기간 중 1건만 실업인정으로 가능하며 봉사활동 기관은 다양하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봉사활동 신청 및 완료 후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7-2) 직업심리검 사 : 워크넷 접속(www.work.go.kr) → 회원가입/로그인 →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성인 대상 직업심리검사 실시(검사 실시 후 심리검사 담당자와 1:1 개별상담 가능)

정리하면서 보니 생각보다 종류가 꽤 다양하네요 🙂 이 외에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지만 대략적으로 위의 종류 안에 모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이력서 지원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 외에도 아래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모집 여부나 취업 상담을 하는 경우

–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하는 경우

– 구인 수요가 없거나 구인이 종료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취업을 부탁하거나 명함만을 가져오는 경우

– 본인의 직종 및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한 경우

– 경력, 연령, 기능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 구직신청서(워크넷) 기재한 내용과 구인공고문의 지원요건(직종, 경력, 학력, 자격증 필수 여부)이 현저히 다르게 지원한 경우

– 지인소개 등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면접 확인서 없이 명함만을 제출했을 경우

– 가족 등 타인이 대리해준 구직활동

– 담당자 직접 확인 또는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통하여 허위 ·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시 해당 실업인정기간 부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인정 신청 후 거부당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아쉽게 급여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취업활동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 내 실업인정 신청으로 들어갈 경우 뜨는 경고성 팝업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팝업(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주의 문구)

고용보험 사이트 팝업(실업급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주의 문구)

최근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이 강화된 상황인 듯하니 혹시라도 거짓된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가 곤란한 일을 겪지 마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직활동 종류 중에서 본인의 상황과 관심사에 부합하는 과정을 찾으셔서 다양하게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업심리검사도 해보시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지만 미처 배우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국비지원 교육과정에 등록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후폭풍으로 2021년 실업급여 신청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시라면 다양한 국가지원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미래를 위해 새롭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최신 완벽정리(코로나변경,추가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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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최신 완벽정리(코로나변경,추가활동비)

코로나 19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하여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힘든 시기일 텐데 그나마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하여 재기하시는 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절차에 맞게 구직등록과 교육, 그리고 재취업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매월 실행하고,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구직활동 운영방식이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2021년 실업급여 제도 달라진 점

■ 실업급여 지급 수준 상향

평균임금 50%에서 평균임금 60% 수준으로 상향조정

■ 실업급여 지급 기간변경 및 나이 구분 확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변경 나이 구분 30세 미만과 30~49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통합

■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180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편

■ 실업급여 하한액 변동

최저임금의 90%에서 80% 조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는 방법은 총 3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구직활동 』

■ 온라인 지원할 경우

취업포털사이트의 경우 취업 활동증명서와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워크넷 : 이메일 입사 지원명세 제출해야 합니다. 단, 120일 이내 3회 그리고 150~240일 이내 5회로 횟수를 제한합니다.

■ 이메일 지원할 경우

지원서 보낸 내역(보낸 편지함 목록과 보낸 날짜와 주소 보이게 정리)과 채용공고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로 지원할 경우

등기 영수증이나 송신 내역서와 채용공고를 제출합니다.

■ 방문 면접시

채용공고와 면접관 정보(면접관 명함, 면접 확인서, 면접 영수증 등 1가지 제출)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 직업훈련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외에 다른 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 직업훈련이나 직무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상담은 필수로 해야 하고 구직활동 인정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내 30시간 이상 수강 시 2회 인정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교육) 참여하는 경우 사이트 사전예약, 수료증 제출해야 합니다.

2시간 1회, 4일 이상 2회 인정

『 그 외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

■ 사회 봉사활동도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봉사활동 인정서 제출해야 합니다.

1일 4시간 이상 인정 구직활동 인증서는 VMS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만 가능합니다. 단, 헌혈은 인정 안 되니 주의하세요.

■ 직업적성검사

워크넷에서 직업 심리검사 해야 하고 단 1회만 인정됩니다.

■ 자영업 활동

최소 1개월 이상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해야 하고, 실제로 자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을 위한 시험응시

제출서류는 시험 일정과 접수증, 응시표, 수험표입니다.

■ 일용직 근로

일용직 근로자로 퇴사한 분들만 해당합니다. 1일 일용직 근로는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단, 일한 날 실업급여액은 제외하고 지급함을 유의하세요. 일용직 근로는 150일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위한 구직활동 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소개해드릴텐데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취업 관련 문의하거나 상담한 경우 ■ 동일 기업과 사업장에 반복으로 지원한 경우 ■ 모집 요강만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 본인의 직종 및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경우 ■ 사업장을 지닌 친인척, 지인에게 부탁하여 거짓으로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할 경우 ■ 사업장에서 면접 요청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구인을 원치 않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취업을 부탁하거나 명함만 가져오는 경우

그 외 정부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시 해당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및 지급 절차 변경사항

2020년 2월 5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달라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차 실업 인정 집체교육 운영 중지됩니다.

기존에는 1차 실업 인정 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 참석하였는데, 변경된 내용은 1차 실업 인정일 인터넷 실업 인정 및 고용센터 방문 실업 인정 신청도 모두 가능합니다.

■ 모든 실업 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가능

기존에는 1차, 4차, 구직급여 수급 종료 직전 실업 인정일은 고용센터 의무출석해야 했는데, 변경된 내용은 모든 실업 인정일 회차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가능합니다.

■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

기존에는 실업 인정 1~4차 : 4주 1회, 5차 이후 : 4주 2회에서 변경 후에는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로 되었습니다.

■ 워크넷 이메일 입사 지원 횟수 제한 변경

기존에는 소정 급여일 수 120일 이하 수급자 (총 3회), 150일 이상 인자 (총 5회)였으나, 제한 없어졌습니다.

■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운영 중지

기존에는 고용센터에서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참여시 재취업 활동 1회로 인정했으나, 변경 후에는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운영 중지, 유튜브 취업특강 1개 주제 시청 시 재취업 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추가 활동비 받기

위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요. 이외에 추가 활동비를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조기 재취업하게 된 경우입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 시 경과한 시점부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 : 근로자는 수급 자격증, 근로계약서… 자영업자는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 소요 비용(교통비, 숙박료 등)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해당합니다. 조건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좋은 기회와 좋은 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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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청구 관련 궁금사항 모든 것 (꼼수, 편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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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실제로 본인은 승선 생활(선원의 경우 계약직이 많음)을 했기 때문에, 고용 보험을 받았던 금액은 꽤 많습니다. 뭐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 달에 몇 만 원 하는 제가 냈던 고용보험료보다 실제로 받았던 금액이 더 많기도 합니다.; 물론 전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받은 것이며, 편법을 사용하게 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편법은 없었기에 ㅎㅎ

많은 분들이 이글을 읽게 되는 경위는 자신이 처음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검색을 하러 올 듯합니다. 저처럼 여러 번 실업급여를 수령해 본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을 테니깐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

제일 궁금한 것은 신청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일 것입니다. 일단 공식적인 자격은 아래의 4가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것이 풀리지 않으신 분들이 검색을 하셨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피 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인데, 6개월이 아닌 180일이상일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무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일주일에 피 보험단위 기간은 대부분 6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약 7~8개월간 근무를 하셔야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짜 정보

예를들어 마지막 직장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두 직장 모두 4대 보험 가입조건) 두 직장을 합쳐서 180일을 채우게 되면 실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둘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다음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이직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전 직장에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들어) 인턴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회사들도 있으시죠?? 1년 뒤에 연봉협상 등 재 계약을 하자고 말하는 회사들도 간혹 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피 고용자와 재 계약을 원하지만, 피 고용자가 재 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상태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 급여 자격이 충족됩니다.

어찌 보면 자발적 퇴사이긴 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는 순간 실업급여 자격은 인정이 됩니다.

셋째, 머리 좋으신 분들을 위한 팁

두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번뜩하는 생각이 나실 듯합니다. 그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 후 약 2~3주 뒤에 다시 기존 회사와 재계약을 맺게 되면, 실업급여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이득인 것이 아닌가??? 아쉽게도 이 방법은 고용노동청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전에 그만둔 회사와 재 계약을 맺기로 약속한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인에서 고용보험 세금을 내는 이력이 나온다면 추후 가중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회사와 재계약을 맺는 대신에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회사나 협력사 법인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흠…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 방법은 안 걸리기만 하면 가능할 것 같네요^^

다만 회사와 짜고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보니, 이득이 없는 회사의 입장에서 굳이 받아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ㅎㅎ

넷째, 그럼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준다면 실업 자격이 되나요??

네, 됩니다. 물론, 이경우 고용 노동청에서 사후 조사를 통해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인것이 확인된다면,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10배의 과징금을 징수한다는 엄포를 하고 있지만, 제 말은 그냥 안걸리면 되는 것입니다^^ㅋㅋ

그리고, 이부분을 회사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후 조사가 왔을 때, “실제로 그분은 자진 퇴사였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하지 않겠죠?? 직원들의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퇴사자가 정말 자진퇴사를 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바꿔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도 직원의”자진 퇴사”가 아닌 “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어, 추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자진퇴사라면 권고사직으로 바꿔주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 해주질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의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대로,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에 맞게 자신이 회사의 경영악화나, 회사의 주소지 이전으로 출퇴근의 어려운점등과 같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이유로 퇴사가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정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표

그 외, 실업급여 수급 기간 표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데,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표

만약, 본인이 180일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 (한 달 약 4만 원 정도??)를 내고, 퇴사를 당했다면???? 저도 지금은 일본에 있어서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약 120일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실업급여 때문에 잘 다니는 직장을 잃는 것은 합리적이진 못하네요~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2020년 기준 하한액은 일당 6만 120원입니다. 마지막 평균 임금 X 60%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만약 일 6만 원보다 적다면?? 6만 12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시라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것 같은데, 가능한 처음에는 신분증 들고 고용보험 센터를 직접 방문하세요. 몇 가지 주의 사항이라든지 상세한 정보 그리고 교육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므로 처음이시라면 무조건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자격 조건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적극적인 구인 방법은 말그대로 편법 방향이지만 노동청 직원들조차 원활한 업무를 위해 잘 설명해 줍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최소 2군데 입사 지원서를 내라고요 // 실제로 어떤 회사를 방문해서 면접보고 왔다. 이렇게 증명하지 마시고, 제발 인터넷으로 그냥 아무 데나 2군데 이력서 내시라고 말하십니다. ㅎㅎ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노년분들께는 직접 1대1로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니, 그대로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젊은 분들은 그냥 교육 한번 받으면 다 따라 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제도에 대해서

위에서도 많은 사견을 작성하였지만, 마찬가지 사견입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보상만 놓고 본다면,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정말 부족하긴 합니다. 북유럽의 경우는 고용보험만 받아도 왠만한 직장을 다니는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고, 취업을 위한 교육 시스템까지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지만 북유럽 국가에 비하면 금액도 적고 모자라기는 합니다.

다만, 북유럽의 경우 실업자격을 받는 검증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계약직이었단 이유만으로도 실업 자격이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실업 자격 인정조건은 북유럽보다 쉽습니다.

아마, 정부의 입장에서도 비정규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만큼 “계약 만료”라는 실업 인정 자격 조건에서 빼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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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7. 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등록일 2022-06-28

조회 4517

–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②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③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복.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둘째,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한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다.

반복.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한다.

셋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전히 재난안전법상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상위인 ‘심각’ 단계이며, 일상회복에 따른 정상화 초기임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되고 실효성이 담보된 이후에는, 구직자도약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취업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취업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사중손실을 줄이면서 수급기간 단축에 초점들 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2)실업인정 기준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편으론 실업급여가 중요한 생계수단임을 참작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유예 등 방안(고용보험법 개정)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 방안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21.9.1.)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이행 조치이며, 애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재유행 등을 감안하여 7월 1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하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미희 (044-202-7371)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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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실직하게 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실업으로 생계가 불안하고, 생활에 안정을 돕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할 혜택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운영방식이 새롭게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상향조정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경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변경되었고, 나이 구분이 확대되어 30세 미만과 30~49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통합되어 운영합니다.

초단시간 수급요건 완화

초단시간 근로자가 수급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180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를 해당 기간 최대로 지급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유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

실제로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온라인 지원

취업포털사이트는 취업활동증명서와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이메일 입사 지원 명세를 제출합니다.

단, 120일 이내 최대 3회, 150~240일 이내에는 최대 5회 횟수로 제한됩니다.

● 이메일 지원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서를 보낸 내역과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지원서 보낸 내역 캡처는 보낸 편지함 목록과 보낸 날짜와 주소가 잘 보여야 합니다.

● 우편 및 팩스 지원

입사 지원서 등을 송부한 등기 영수증이나 송신 내역서와 채용공고를 함께 제출합니다.

● 방문 면접

채용공고와 면접관의 정보를 제출합니다. 면접관의 정보는 면접관 명함이나 면접 확인서, 면접 영수증 등 중에 1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업훈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활동을 수행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

직업훈련 또는 직무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단, 교육받기 전에 구직활동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다면 구직활동 2회 인정됩니다.

● 취업 지원프로그램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수료증 등을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취업 지원프로그램 2시간 참여 시 1회 인정되고, 4일 이상 참여시 2회 인정됩니다.

기타 인정받는 방법

● 사회 봉사활동

사회 봉사활동도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봉사활동 기관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인정되면 봉사활동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일 4시간 이상 봉사 활동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사회 봉사활동 구직활동 인증서는 VMS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헌혈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직업적성검사

직업적성검사를 수행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단, 워크넷에서 진행하는 직업 심리검사만 해당되고, 1회만 인정됩니다.

● 자영업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준비 후 제출해야 하고, 실제로도 활동계획서에 맞는 자영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시험 응시

구직과 관련된 자격시험 등을 수행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제출서류는 시험 일정과 접수증, 응시표, 수험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

이는 일용직 근로자로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일 일용직 근로를 하게 되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일용직으로 일한 날은 실업급여액에서 제외 후 지급합니다.

일용직 근로는 최대 150일까지 인정되고, 이후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이 불가한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구직활동 인정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전화통화

구직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전화통화로 취업 문의를 하거나 상담한 경우 구직활동 인정이 안됩니다.

동일 사업장 연속 지원

같은 사업장 또는 기업에 연속해서 지원한 경우 구직활동 인정이 안됩니다.

모집 요강 제출

모집 요강만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구직활동 인정이 안됩니다.

경력과 무관한 사업체 지원

본인의 직종과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곳을 지원한 경우 구직활동 인정이 안됩니다.

거짓 서류 제출

사업장 또는 기업에 있는 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해 거짓으로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한 경우 구직활동 인정이 안될 뿐만 아니라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또는 구인을 진행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취업을 요청하거나 명함을 가져와 제출하는 경우 구직활동 인정이 안됩니다.

면접 거부

사업장에서 면접을 요청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했다면 구직활동 인정이 안 됩니다.

허위 구직활동

그 외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이 확인되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지급 절차 변경사항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과 지급 절차 운영 방식이 코로나로 인해 조정되었습니다.

1차 실업 인정 집체교육 운영 중지

예전에는 1차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 변경된 내용은 1차 실업 인정일 인터넷 실업 인정 및 고용센터 방문 실업 인정 신청 전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실업 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예전에는 1차와 4차, 구직급여 수급이 끝나기 전에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를 출석해야 하는데, 모든 실업 인정일 회차가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

예전에는 실업 인정 1~4차는 4주 1회, 5차 이후는 4주 2회 인정되었으나,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예전에는 소정 급여일 수 120일 이하 총 3회, 150일 이상은 총 5회 이메일 입사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무제한입니다.

고용센터 취업특강(집체교육) 중지

예전에는 고용센터에서 단기 취업특강(집체교육)을 참여해야 구직활동 1회 인정되었으나,

고용센터 취업특강 집체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유튜브 취업특강 1개 주제를 시청하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추가 활동비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 외에도 구직활동을 위한 추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에 조기에 재취업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이후부터 재취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고,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취업수당 청구서 필요 서류

근로자의 경우 수급 자격증과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고,

자영업자는 수급 자격증과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자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나 전화 상담사, 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자영업에 해당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안내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 및 숙박료 등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이 안되거나 부족할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조건은 방문 사업장까지 편도 25km 이상일 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보험 이주비 청구서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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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실업 급여 구직 활동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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