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후기 | 실업급여 받기 1탄 (고용센터 첫 방문) 11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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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저 이제 백수에요……………………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저도 많이 헷갈리고 하는데 과정이 복잡한거 둘째치고
저처럼 헤매이시는분에게 티끌만치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업급여 받고자 하시는 분들
같이 수급해보아요~

실업 급여 후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1. 실업급여 신청 후기 · 10월30일 퇴사 후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였습니다. · 2. · 1. 실업급여 · 4대보험이 뭔진 알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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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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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기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이런건 어떨까?

1. 실업급여 신청 후기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gy&no=17942

10월30일 퇴사 후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였습니다. 10분도 안되서 승인되서 15일에 교육받고 바로 급여 나온다네요 산붕이들은 실업급여 아는척하는 벼@신들 말 무시하고 나 따라해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날짜가 안적혀있다고 알바해야한다? ㄴㄴ 나같은 경우 계약서에 입사날짜만 적혀있었고 실업급여 신청한다니깐 복무 1년 넘게남은 병진들이 넌 못받는다 정규직이라 ㅇㅈㄹ함 그 예로 :흑x더 라는 ㅂㅅ 계약기간이 안적혀있는건 상관이없음 나는 퇴사 한달전부터 회사 관리자들이 더 안다닐꺼지라 물어봤을때 주저 없이 네를 말했고 이미 나는 복무기간만료 동시에 나가기로 함 그리고 퇴사 2주전 정도 경리를 찾아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가 아닌 *복무기간만료*로 적어달라고함 이거 안해주는 회사는 그냥 부모가 없는회사라고 생각하면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나의 복무일자 내가 딱 10월30일에 복무가 만료야 그럼 딱 정확히 그 날까지 일해야한다 하루라도 초과해서 일한다? 그럼 복무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니다 ㅇㅇ 그러면 한달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저렇게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될거임 그 후는 실업급여 신청방법대로 하면된다. 신청하러가면 회사에서 재계약의사가 없었나요 물어보면 가차없이 네라고 구라를 쳐주는 센스는 빠지면 안된다. 이제 궁금한점 댓글달면 념글갈때 다 답변해줌 그럼2000

2. 실업급여 신청 후기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publiclaboringarbeit&no=32711

1. 실업급여

4대보험이 뭔진 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이 중에서 고용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보는게 실업급여임

그럴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겠지?

보통 기업에 입사하게되면 4대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그게 법이거든

※ 알바넣은건 일용직 소득세 신고만 할수도 있고, 또 따로 프리랜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4대보험은 미가입이고 소득세만 3.3% 떼고 준다(놀랍게도 이게 합법)

무슨말인지 모르겠으면 아주 쉽게 설명해줄게

니가 월급 180 받는다고 일 시작했는데

월급날에 떼는게 거의 없이 175~180만원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넌 4대보험 가입이 안된거임

2.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 잘 봐라 어려운거 아니다

지난 18개월(1년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 일이 지난 상태에서 해고, 경영난, 계약만료 등으로 “어쩔수없이”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일때 신청 가능

저 180일이 순수 근로기간이 아니라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한날(쉽게말해 일한날)과 유급휴일(주휴수당 받는날)”만 포함된다

이걸 줄여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함

쉽게 설명하면

그전엔 일한거없고 딱 6개월 일하고 계약만료했는데요?

응~ 실업급여 못 받아 ^^

8개월정도 일하고 계약만료했는데요?

그래 너는 받을수 있다

그럼 저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느냐?

고용보험 홈페이지 같은곳 가봐도

고용보험가입일자 / 고용보험상실일자 밖에 안나올거다

정확한 가입일수는 나오지 않아

그럼 어케 확인할까? ㅎㅎ

정답은 이직확인서

니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이 이직확인서고

이 안에 니가 그토록 찾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

그럼 그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요?

이것도 내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봤지 ^^

그냥 니 전 직장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이직확인서 좀 떼주세요~” 하면

뭐 사람좋으면 떼주겠지만

가끔 “응 좃까~” 하는 경우가 있을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라는게 있어

이걸 니가 작성을 한다 그것도 직접!

그래서 회사 팩스나 메일로 보낸다

왜 이 짓을 하느냐?

회사는 구두(입)으로 하는건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데

이 “문서”를 받게 되면 10일 이내 처리를 해줘야한다

반드시!

안그러면 과.태.료를 물게 되거든

그게 법이다

3. 실업급여 빨려고 일부러 해고 당함ㅋ 개꿀ㅋ

결론부터 말하면

못 받을수도 있다 ^^

해고당한 건데 왜 못받냐고?

이게 국가에서 양아치새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고당하면 안 줘도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게 있어

그게 뭐냐?

첫째,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경우

둘째, 회사의 기밀누설, 기물파손을 고의적으로 하거나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셋째, 짤릴 요량으로 일부러 무단결근을 존나 찍었을경우

이 3가지 범주에 들어가면

너는 실업급여 못 받는다

4. 난 4대보험 가입이 안됬는데 실업급여 못받음?ㅜㅜ

받을수 있다

아주 쉽게 설명해줌

일단 고용센터로 가라

너 : 힝 저 2년넘게 일하다 장사안된다고 짤렸는데 고용보험에 가입 안되있어서 실업급여 못받아영 ㅜㅜ

고용센터 : 아니 그런 씨발놈이 .. ㄱㄷ 내가 얘기해봄

사업주 : 여보세요?

고용센터 : 아니 씨발 일을 시키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시키면 어떡합니까 기간내에 자격취득신고 하세요

사업주 : 아 그 씨발놈이 통수를… 안해요 안해 배 째

고용센터 : ㅎㅎ 씨발놈이 노동법을 우습게 보네 그럴줄 알고 내가 “직권”으로 강제로 처리한다 너는 이제 뒤짐

사업주 : 저기…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진행된다

이걸 전문용어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고 한다

3년 내의 근로기록들만 처리된다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처리해보도록

5. 실업급여 받는 금액이 다른데?

주 40시간 근무냐, 주 30시간 근무냐, 주 20시간 근무냐에 따라 실업급여 나오는 금액이 다 다르다

주 40시간은 하루 하한액 60,120 원으로 계산되고

주 30시간은 이것의 75% 인 45,090 원

주 20시간 근무는 이것의 50%인 30,060 원으로 책정된다

실업급여가 x 28일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60120 원일때 받을수있는 max 금액이 168만원임

그럼 니가 하루4시간 주5일 근무했다면?

받게될 실업급여는 과연?

84만1000원 ^*^

4달동안 84만원을 받게 된다

물론 꽁짜로 놀면서 돈 받으니

안좋은건 아니지만

남들 168만원 받고 놀때

너는 84만원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냐….!?

이상 끝

궁금한건 질문하도록

3. 실업급여 조심해야할 점

출처 : https://www.dmitory.com/work/41998628

제곧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받고왔어..!

받은거 환급할 확율 100퍼센트!

톨들도 이런 경우가..! 하는 생각으로 부정수급에대해 읽어줘~

이번년 초에 급여지연으로 자진 퇴사하고(당시 2달 급여지연인줄 알았는데 오늘 조사받고보니 2달에 며칠 못미친상태였음ㅜ)

회사 직원이 실업급여 받을거지? 하면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야하는 거라고 하면서 몇주후 실업급여 신청하라며 카톡이옴. 이맘때 급여지연 2달이면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는 내용을알고 겸사겸사 고용센터 방문해서 서류신청.

퇴사사유란에 급여지연해서 서류씀( 급여지연으로 실압급여 요건가능한줄알고ㅜ) 접수직원이 신청된 이직사유가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되있다면서 고쳐쓰라고 해서 나톨은 그말듣고 급여지연도 경영악화구나 생각하면서 사유를 고쳐쓰고 접수완료하고 실업급여 지급받았어!

별문제 없이 신청완료 후 실업급여받고 구짇활동하면서 당연히 아르바이트도 안하고 지냄…

문제는 퇴직후부터 ~반년이상이 지났는대 사장놈이 퇴직금안줌. 노동부 신고해도 안줌. 검찰조사받아도 안줌. 민사소송 진행중이라 최근에 소액채당금까지는 겨우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까지 계속 지급안해서 민사소송 중인상태인대,

내가 이러니까 사장이 뿔이났는지 나보고 실업급여 받은걸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카톡오더라 권고사직 해줄생각없었는데 중간에 직원이 그렇게 신청했다고 ㅋ 나보고 공범이라고 ㅋ ㅋ 난 뭐 ㅗ 급여지연으로 받은건데 문제있나?싶어서 부정수급팀에 상담요청함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니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구.

그래서 결과는 급여지연 일수 미달, 자진퇴사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결정됨….

그래서 조만간 600만원넘는급액 환급준비한다 ㅠㅠ

이거도 조사관이 두배징수는 가혹? 한듯하여 원금환수쪽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

물론 난 요건이 미달해서(자진퇴사, 급여지연기준에 미달) 다시 밷어내는걸로 인정 ㅜ을 하고있어!

원래 내돈이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데,

다른직원은 사장이랑 말맞춰서 권고사직으로 해주고 실업급여 받고 다른사람 이름으로 알바도 하고 수익창출하면서 지냈거든.. 이걸 부정수급제보 할려고 하니까 직접적 증거가 없어서 접수를 할수 없다고 하네~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하면 민간인 사찰이라고ㅜ 이말듣고 기운이 확빠지더라고.. 뭐랄까.제도적 헛점을 이용하면 용납가능한 그런??

마무리를 어찌해야할지 애매하넹

토리들은 완전히 확실한 요건에서 실업급여 받고 문제생기지않길바라 !

이상 실업급여 신청 후기 리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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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년, 자진 퇴사 실업급여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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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년,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후기입니다.

저는 2020년 3월 자진 퇴사 후 6월부터 다음 해인 2021년 1월까지 실업급여 를 받았습니다.(근무기간 5년 이상 210일에 해당) 실업 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수급요건은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6개월은 지나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수급자격이 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 구직급여기준

1.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보통 직장인들은 특별히 큰 사고가 나서 도저히 직장 생활을 영유할 수 없거나, 회사에 문제가 생겨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비로소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게 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일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을 경우 대상자에 속하지만 이 차별 대우를 증명하기 위해 자료나 녹취, 증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증거로 모으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증언을 잘 안 해줍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도 까다롭습니다. 왕복 이동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인정을 해주던데 저도 이런 사유로 상담을 받아봤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경우엔 원래 출퇴근 시간이 2시간 30분이었는데 점점 도로에 차가 많아지고 출퇴근길이 복잡해지면서 3시간 이상 걸린 경우였습니다. (회사 이전이나 전근이 아니여서 해당안됨)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를 결심하다.

사실 출퇴근 시간만 2시간 안팎이었으면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전부터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나이도 점점 들어가면서 체력이 버티지 못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허리디스크 증상이 나타났어요.

하루에 운전을 3시간씩하고(출퇴근길 스트레스는 덤) 회사 업무를 볼 때 쉬지도 못하고 너무 시달리다 보니 병은 악화되고 결국 퇴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한번 아프면 신경 주사를 맞아도 회복이 느리고 한 2~3주를 제대로 거동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또 여기저기 이동해가면서 체크해야 되는 일인데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위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했습니다. 바로 체력 부족과 질병의 사유를 제출해야 했죠. 저는 회사 다니면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의 경우 꼭 회사 다닐 때 최초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한다는 조건이 성립합니다.

※ TIP. 퇴사 후 회사에 바로 이직확인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여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해당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먼저 받았습니다. 몇 가지 준비해야 되는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질병에 대한 최초 진단서 (꼭 퇴사 전에 받아야 함)

질병에 의한 퇴사를 증명하는 사업주 확인서 (권고사직처럼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해줌)

질병 치료 후 상태 호전과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치료 기간 동안 입원 또는 통원치료 내역 (3개월 이상의 진료내역이 필요)

위의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계속 진료를 받아왔던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2~3회 이상의 물리치료를 3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사실 수술 이외에 이 병을 완화하는 방법은 꾸준한 운동과 물리치료뿐입니다.(완치는 없음.😥😥)

3개월 후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 싶어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진료, 치료 내역을 뽑아 바리바리 싸 들고 고용센터로 가서 제출했더니 적합 판정을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실업급여 수급이 승인된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난리가 났을 때라 기준이 조금 완화됐을 수도 있고, 지금은 저와 같은 케이스가 모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고용센터에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부적격 판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 진단서 기재 내용 : 환자의 인적 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 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 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 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 사용 가능 여부 등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 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 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위한 노력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면 매달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수급자가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수급 정지가 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인정 신청 메뉴에서 교육자료 학습 및 구직활동을 하고 수료증이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실업인정 신청방법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매뉴얼을 숙지하고 잘 따라주면 됩니다.

저는 몇 번의 구직활동이 잘되지 않아 대부분 교육자료 수강(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1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동영상으로도 올려놨으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 부정수급유형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병명에 따라 기준이나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케이스를 고용보험센터에서 담당자와 미리 상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포스팅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후기 (1차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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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기

오늘은 제가 공기업 인턴 계약이 만료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했던 실제 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아보니 과정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제대로 된 후기가 적힌 글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 글 하나면 여러분들도 쉽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목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기

2.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처리 여부 확인

3.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수강

4. 워크넷 구직신청

5.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기

6.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7. 실업급여 수첩 등기 수령 및 실업급여받기

백수 청년의 첫 실업급여 신청기 유튜브 영상

제가 직접 촬영한 실업급여 신청 영상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너무나도 많지만..

정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자격

여기서 비자발적이라는 말이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여러가지 경우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같은 계약 만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약 만료를 중심으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개월간 공기업에서 인턴을 했는데, 8개월이니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인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 넘습니다.

여기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서 저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긴 겁니다.

공기업에서 8개월간 인턴을 했던 글쓴이

(제가 공기업 인턴을 하며 경험했던 사항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다음 단계인 목차 2(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처리 여부 확인)로 넘어가면 됩니다.

2.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처리 여부 확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직확인서가 뭐고, 또 고용보험 상실처리는 또 뭔지..

하지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한 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그런데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끝입니다.

여기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처리의 간단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실업급여 신청자)와 사업주(회사)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

(여기서 말하는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는 뜻의 移職이 아니라,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떠난다는 뜻의 離職임.)

고용보험 상실처리 : 말 그대로 고용보험 가입을 탈퇴하겠다고 요청하는 것

자신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 두 가지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해주지 않는다?

그럼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때리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는데 까지 퇴사일로부터 약 1주일이 걸렸습니다.

원래는 바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더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급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1주일 후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연락을 해서 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다음 실업급여 신청 단계인 목차 3(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수강

이제 골치 아픈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귀찮은 일들만 남아있으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쉽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검색창에 고용보험을 치시면 맨 위에 사이트가 뜹니다. 거기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 왼쪽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클릭을 하면 귀찮게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휴대폰 로그인이 제일 간편하니 휴대폰 로그인을 해주도록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셨으면 동영상 시청을 누르시고 동영상을 다 시청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라는 창이 뜨실 겁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시고 나서 하셔도 되고, 이 창이 뜰 때 미리 해주셔도 됩니다.

(이건 다음 목차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화면

위 사진과 같은 약 1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지루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 놓았으니 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열심히 다 시청했습니다).

이제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워크넷 구직신청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하시면 끝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에 보이는 구직신청을 눌러줍니다.

(물론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새 이력서 작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력서를 작성해주시면 끝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워크넷 구직신청

위와 같은 학력사항, 희망 근무지역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됐다는 창이 뜹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5.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기

저는 생애 첫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위의 과정만 정확히 진행하셨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창구로 가면 상담원 분이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위해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위에서 한 번 언급한 영상인데,

직접 고용센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는 영상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6.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사실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때 상담원 분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와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려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여기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설명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위 계좌가 맞으시면 체크해 주세요.”에 체크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실업사실 확인단계에 해당 내용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부 아니요에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인데,

저는 1차 실업인정 신청이었기 때문에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에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있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체크를 해주시고,

과정에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세부내역에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자체 학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사진에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집체교육자료 바로가기]를 클릭해줍니다.

그 후에 위에 표시된 세 가지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줍니다.

그리고 위의 첨부 2 자료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체 학습을 완료하셨다면,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이건 제출하라고 안 나와있는데 그냥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파일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첨부를 완료하셨다면, 나머지 부분을 작성해주시고 임시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인정일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첫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실업급여 수첩 등기를 받아주시고,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잘 입금됐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7. 실업급여 수첩 등기 수령 및 실업급여받기

실업급여 수첩 등기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상담원 분이 등기가 언제쯤 도착할 거라고 설명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첩 등기를 받아주시고,

실업급여도 받아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첩을 참고하여, 2차 실업인정 신청도 때에 맞춰서 진행해주시면 다음 실업급여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후기에 대한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공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직접 해 본 후기(이직확인서 조회, 1차 실업인정일)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발생 이후로는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침체된 경제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이 아니고서야 경영 악화를 무사히 넘길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열심히 검색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것임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했던 제 후기를 적어볼테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먼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검색해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잘못 알고 계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람

2)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2번에 대해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자면, 180일 이상 이라는 기준은 워킹데이 ‘평일 기준’ 이니 이점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 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8개월동안 두 회사에서 각각 100일씩 근무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니 받을 수 있는겁니다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는?

여기서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는 못받나? 정직원이어만 수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 많이들 궁금하실겁니다.

프리랜서와 용역 형태,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고용 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신 분들도 수급 자격 조건만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건이라 함은 필수 기본 조건인 실직전 18개월 중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 2가지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022.04.06 – [정보 이야기]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따라하기만 하면 1분 컷(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2)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 확인

먼저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에 가장 첫번째로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을 한 조건이 성사되어야 하는데요. 그를 증명할 서류가 바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입니다.

저희가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다음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과 동시에, 경영악화 회사이전 등의 퇴사 사유가 적혀있는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늦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저희가 꼼꼼하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팔로업 하거나,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이 2가지 서류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헛걸음 하실수가 있기 때문에 위 두 가지가 처리된 후에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첫번째,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하기

*준비물 : 신분증

위 두가지 서류가 확인이 되신 분들은 신분증만 가지고 거주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검색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셔서 3분?5분이면 끝나는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고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금방 끝날 수 있던 이유는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방문했기 때문이니 여럽누들도 꼭 위 두가지를 확인하시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1차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교육듣기

이로서 실업급여 신청은 완료가 되었고, 신청을 끝내신 분들을 1차 실업인정일에 맞춰 온라인 교육을 듣고 당일 17시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8일분의 실업급여가 1차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왜 8일분을 먼저 주는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적어둡니다.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는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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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기, 1차부터 9차까지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 후기, 1차부터 9차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코로나 19로 인한 회사 경영악화로 작년에 실직하였고, 총 210일(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제가 경험한 실업급여 신청 과정을 후기로 작성하여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1차부터 9차까지의 긴 과정을 총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 방문하기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등록까지 모두 마친 후 가시면 고용센터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원활하게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만 부담하면 나머지 3/4의 보험료는 지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웬만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구직급여 수급 절차 안내서, 실업인정 신청서,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 담당자분에게 제출하면 직원분이 코로나 19 구직급여 수급 절차 안내서 1권, 실업인정신청서 1장,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 1장 총 3장의 구직급여 관련 서류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받은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를 학습하고,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1차 실업인정일에 지정된 시간을 엄수하여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다시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해주십니다. (재방문 시 신분증과 계좌번호 필요)

그런데 참고로 저는 코로나 19 때문에 고용센터에 재방문하여 제출하지 않고,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1차 실업인정신청서와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를 전송하였습니다.

원래 기존 1차 실업인정일은 방문이 의무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1차 실업인정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실업인정(실업급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대신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통장사본과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이렇게 3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전송합니다.

마지막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는 반드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이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는 그냥 같이 첨부하여 전송하였는데, 다행히 잘 처리가 되어서 첫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이미지를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업인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휴대폰으로 문자가 옴

1차 구직급여 입금 안내 문자가 옴

1차 실업급여 입금됨

2차 실업급여 신청 후기

다음실업인정일 하루나 이틀 전, 인터넷 전송 안내 문자가 휴대폰 메세지로 옴

2차 실업인정 구직활동으로 유튜브 취업특강을 수강하였습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체크하고, 과정은 취업특강(단기 집단 포함)으로 선택했습니다.

세부내역(훈련기관, 과정명, 기간 등) 란에는 수강 날짜를 입력하고, 시간은 2시간으로, 수강한 강의 제목은 ‘유튜브 취업특강 [구직급여 특강] 채용시장 동향 1~4’라고 적었습니다.

첨부 구비서류에는 채용시장 동향 수강 확인서를 작성 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취업특강(단기 집단 포함)을 선택 후 임시저장을 해두었다가 2차 실업인정 일어날 양식 재검토 후 바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다음 회차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임시저장을 해놓았다가 실업인정일 당일 00:00부터 17시까지 잊지 말고 전송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전 회차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작성 후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로 버튼을 눌러서 지정일에 전송해주시면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2차 실업급여 입금됨

3차 실업급여 신청 후기

3차 실업인정 구직활동으로는 유튜브 취업특강 [구직급여 특강] 최신 채용 트렌드 1~4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3차 실업인정 신청부터는 2회 차 때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구직활동 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3차 실업급여 입금됨

4차 실업급여 신청 후기

4차 실업인정 구직활동으로는 유튜브 취업특강 [구직급여 특강]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1~4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4차 실업급여 입금됨

5차 실업급여 신청 후기

5차 실업인정 구직활동부터는 고용센터 취업특강(유튜브 채널)을 전부 수강 완료하였기 때문에,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중 또 다른 하나인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을 수강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 STEP 03.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클릭!) > 고용보험-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팝업 창 뜸 >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클릭! > 수강하고 싶은 강의를 선택하여 100% 수강 완료하면 일단 구직활동 자체는 끝!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 완료 후 구직활동 전송 방법

강의 100% 수강완료 후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로 돌아와서 아래와 같이 진행 후 5차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였습니다.

5차 실업급여 입금됨

6차 실업급여 신청 후기

6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강의는 취업성공! 면접역량 강화(STEP)로 선택했습니다.

6차 실업급여 입금됨

7차 실업급여 신청 후기

7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강의는 NCS 대인관계능력 1(STEP)로 선택했습니다.

7차 실업급여 입금됨

8차 실업급여 신청 후기

8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강의는 NCS 대인관계능력 2(STEP)로 선택했습니다.

8차 실업급여 입금됨

9차 실업급여 신청 후기 (마지막 구직급여 신청)

마지막인 9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강의는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에너지 리더십(STEP)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실업급여 신청인만큼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란은 “수급 만료”로 선택해주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다음단계로”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여러 번 나오는데 모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전송 완료되었는지 민원처리현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본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접수 완료 문자가 따로 전송됩니다.

9차 실업급여 입금됨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부터 9차 실업인정일까지 어떻게 구직활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저의 실업급여 신청 후기가 현재 실직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후기(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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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흐물흐멀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후기를 작성해보려고 해요. 지난달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이번 주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절차가 많아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실업급여 신청 전 자격확인이 충족되는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어요.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퇴직 사유 (계약 종료, 권고사직 등)

3. 이직확인서가 넘어갔는지 확인

이직확인서는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이 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여야 해요.

자격확인 3가지가 충족된 후 해야 할 일은

1. 위크넷에 가입 후 이력서 등록 후 구직 신청하기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에 로그인 후 이력서 등록을 하고 구직신청을 하면 K로 시작하는 구직 번호를 받으시면 끝!

그다음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돼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동영상 시청까지 완료했다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 제출 또는 고용센터 방문해서 제출하면 돼요.

저는 하는 김에 미리 인터넷 제출을 하고 방문했어요.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어서 지정하고 방문했답니다!

저는 성동구민이기 때문에 성동광진고용센터에 방문했어요. (아무 고용센터나 방문해도 되는 줄 알고 을지로 3가에 있는 서울고용센터에 방문했다가 그쪽에서는 처리가 안된다고 하셔서 헛걸음하고 성동광진고용센터로 갔답니다 ㅠㅠ.. 본인이 사는 주소로 고용센터가 정해지니 미리 어디로 방문하셔야 하는지 알아보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준비물은 신분증!!! 저는 미리 수급자격 신청서도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방문했기 때문에 신분증만 보여드리니 1분 만에 업무가 끝났고, 예약증을 주셨어요.

요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다 가능해서 수첩도 집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구요!(인터넷 전송 또는 센터 방문 중 선택 가능) 예약증에 적혀있는 날짜대로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전송을 하면 끝이 나고, 출석일 또는 인터넷 전송일 다음날 입금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신청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도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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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자진신고 경험담 2022

이 글은 나도 모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자진신고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직 또는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 제 경험담을 통해 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및 신청 전 유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생애 최초 실업급여를 받다

2. 예상치 못한 부정수급 후기

3. 적발 후 조치

4. 더 많은 부정수급 사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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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 모음

1. 생애 최초 실업급여를 받다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 수령까지

2년 간 잘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어요. 팀장님과의 짧은 면담 후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다른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라도 꼭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뭔지도 몰랐어요. 찾아보니 퇴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처리를 하게 될 경우 권고사직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저처럼 회사에서 잘리거나 부당하게 퇴사를 당할 경우 또는 질병이나 임신, 출산으로 인해 그만두게 될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실업급여

단순히 실업자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절차에 따라 증명해야 지원금이 지급 되었어요. 저도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무리 없이 승인받아 지원금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하더라구요.

몰라서 그렇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서는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2. 예상치 못한 부정수급 후기

부정수급 유형

위장 고용 또는 위장 퇴사

허위 서류 제출

실업급여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한 경우

허위로 구직활동을 증명한 경우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번째에 해당되는 케이스였어요. 의도적으로 몰래 알바 또는 소득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처럼 의도하지 않게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갑작스러운 통보 메시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한 결과 실업급여가 끝나는 일정에 맞춰 입사 계획을 짜 놓고 입사했는데 본의 아니게 근로계약서에 입사 날짜가 실업급여가 끝나는 날과 겹치는 바람에 마지막 하루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한 꼴이 되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를 통해 고용보험공단에 알려야 하거든요.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일을 하는 게 되는데, 엄연히 불법이라고 해요. 벌금에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엄청 놀랐었죠.

상황 설명 후 조치

이렇게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오는데요. 통화로 ‘부정수급이 적발되셨는데 어떻게 되신 거냐’ 면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떤 유형으로 적발되었는지 알려주는데 그때서야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신고는 필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요. 소득활동으로 벌어들인 금액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조정되기도 하고, 지급이 중단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정식 사업체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한다면 적발되기 쉽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 몇만 원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하셔야 해요.

관리기관이 대부분 수사기관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행각’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악의적으로 시도했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방문했던 관리부서도 일반 공무원 분들이 아닌 형사 같은 분들이 계시길래 분위기가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마치 취조하듯 상황 설명을 요구하셨었고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범죄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3. 적발 후 조치

진술서 작성

저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했다기보다는 사소한 실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취직한 직장에 상황을 설명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걸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로 하루에 2~3만 원 정도 돈을 벌고 있을 경우에 적발되면 벌금 또는 형사처벌이나 알바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지금 바로 조회해서 확인 해보세요.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상황에 따라서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단순히 받은 돈만 내야 하는 게 아닌 거죠.

또한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앞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번 코로나처럼 원치 않게 업장 상황이 나빠져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실업급여가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니 절대 부정수급은 해선 안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담당부서의 충고

저는 다행히도 간단한 상황 설명 후 잘 마무리되었지만 담당부서 직원분께서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록들이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경우 이번과 같이 좋게 해결되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지원금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만약 다시 실업급여를 요청할 일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 꼼꼼하게 살펴가며 절차대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 더 많은 부정수급 사례 살펴보기

예방이 최고

만약 나도 모르게 실수할까 걱정이 앞선다면 아래의 글을 살펴보시고 행여나 내가 실수할만한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자진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불미스러운일에 연관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수급 후기 (+1개월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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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제가 작년 2021년8월말로 다니던 직장을 (자발적) 퇴사하고 10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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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월12일 최초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현재까지 최초 신청 후 일주일치 실업급여+3달치를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원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근로조건이 채용 시 조건과 달라진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종교,성별,장애 등의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힘드나,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도산/폐업으로 인원 감축 예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하지만 위의 이유가 아닌 경우 본인의 의사로 인한 퇴사는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이 위의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저의 의사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나서 일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단기 계약직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직 자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저는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저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기에 급하게 구했던 자리가 1~2달 정도의 계약직자리였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제일 최근(마지막) 회사가 계약직(계약만료)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같이 일했던 동료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구한 일은 한달 계약만료로 종료되었고, 이후에 해당급여를 받은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른분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포스팅하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하게 된다면 링크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적 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실업 급여조건 6개월(위 참조)만 충족된다면 자발적퇴사의 경우에도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후 계약만기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나이와 평균임금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모의계산이 완료됩니다. https://www.ei.go.kr/ 다만 모의 계산인만큼 실제와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1년이 조금 안되는 기간동안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였고, 1개월 계약직까지 포함된 보험기간이 적용되어 5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의 경우 이직전 회사에서 받던 개인의 평균 임금의 60%선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책정된다고 합니다.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제한되며 하한액도 60,120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일 60,120 월 1,683,360원으로 하한액에 해당하네요. 마지막 계약직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낮게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마다 다르니 참고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자발적 퇴사후에 단기계약직 계약만기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두업장 모두 필요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퇴사하시는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한두달뒤에 연락하면 매우 껄끄럽답니다. 저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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